목차
藥事管理제도 不法運營과 韓藥業士 業權侵害에 關한 憲法訴願·日誌 ... 2
發刊에 부쳐 ... 3
藥事管理制度 不法運用과 韓藥業士 業權侵害에 關한 憲法訴願 請求趣旨 補完 및 피청구인측 意見에 대한 反論
약사관리제도 불법운용과 한약업사 업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 청구취지 보완 및 피청구인측 의견에 대한 반론서 - ... 19
Ⅰ. 請求趣旨(補完)
1. 평등권 ... 23
2. 직업 행사의 자유권 ... 23
3. 국민 보건권 ... 24
Ⅱ. 請求理由
1. 本案審理의 適正性 ... 25
가. 請求人 및 共同 참가인의 직접성 ... 25
나. 구제 절차 무관함 ... 26
다. 審判 請求기간 도과 무관함 ... 27
라. 侵害된 권리 특정 ... 27
2. 請求趣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가. 藥師는 韓藥을 取扱할 수 없어 ... 28
1) 藥事法에서 ... 28
2) 藥學大學 교육과정에서 ... 33
3) 藥師國家試驗에서 ... 34
Ⅲ. 피청구인과 大韓藥師會 등의 의견에 대한 反論
1. 피청구인측이 제시한 의견 ... 35
2. 피청구인측 의견에 대한 반론 ... 36
參考資料
1. 韓藥 ... 53
2. 韓藥業士 ... 53
3. 韓藥業士가 國家에 남긴 공헌 ... 54
4. 衰運에 기울어진 韓醫藥, 어제와 오늘 ... 55
5. 主客이 바뀐 韓醫藥의 위치 ... 55
6. 우리나라의 醫藥制度 ... 56
7. 韓藥과 洋藥(西洋藥)의 차이 ... 56
8. 大韓藥師會의 횡포 ... 57
9. 保健社會部의 분별없는 유권해석 ... 58
약학계 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 61
藥師管理制度 不法運用과 韓藥業士 業權侵害에 關한 憲法訴願請求書(補正)
청구취지 ... 69
청구이유
1. 청구이유 ... 71
2. 당사자의 주장와 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 72
(1) 양약과 항약의 유래 ... 72
(2) 양약과 항약의 작용 ... 73
(3) 제도상의 상호관계 ... 74
(4) 통합의약체계의 필요 ... 80
(5) 약사법규정의 헌법위반 ... 81
3. 결론 ... 99
참고자료 ... 103
병원조제용 처방전 ... 105
의사처방전에 의한 약사의 의약품 조제 ... 111
한의원(한의사) 혼합용 처방전 ... 120
기성한약서증(방약합편) 혼합용 처방전 ... 121
大韓藥典에 收錄된 生藥材(韓藥)가 막바로 醫藥品일 수 없다 ... 124
憲法訴願請求 補充書
請求補充書
1. 헌법소원의 요건과 관련하여 ... 127
2. 타구제절차의 이행 및 제기기간과 관련하여 ... 128
3. 약사법의 위헌성 ... 128
4. 피청구인의 침해행위 ... 130
5. 청구인의 침해된 기본권 ... 131
參考資料
1. 韓藥業士는 傳統 專門 職業人이다 ... 135
2. 韓醫藥의 抹殺政策과 日帝治下의 韓藥業士 業務 ... 139
3. 우리나라 歷史속의 韓醫·韓藥 및 西洋藥 ... 141
4. 韓藥界의 現況 ... 150
5. 韓醫師의 受難과 抗拒 ... 152
6. 韓藥의 特殊性 및 原理 ... 156
7. 韓藥業士 등 專門 韓藥人의 必要性 ... 160
8. 藥師는 韓藥을 取扱할 수 없다 ... 164
藥師管理制度 不法運用과 韓藥業士 業務侵害에 關한 憲法訴願·意見書
請求趣旨 補完
1. 國民保護權 ... 171
2. 法의 本質과 平等權 ... 173
3. 職業과 職業選擇의 自由 ... 174
4. 居住 移轉의 自由權 侵害 ... 175
新舊藥事法上 醫藥品 및 韓藥의 定義規定變更沿革比較 ... 177
新舊藥事法上 藥師 및 韓藥業士 業權規定變更沿革比較 ... 178
의견요지
根據없는 藥師의 韓藥(貼藥) 調劑 ... 181
藥局에서 韓藥장을 철거하라 ... 181
藥師會反論書의 虛構性 ... 182
藥務行政과 韓藥業士 ... 183
憲法訴願 後의 藥師會動靜 ... 183
保健社會部의 無責任 ... 184
最初의 藥師 배출은 韓藥業士가 했다 ... 184
職域間의 業務限界는 분명한 것이다 ... 185
施行도 못한 大統領令 제7746호 공포 ... 185
理想的으로 發展하고 있는 中醫藥 ... 185
資料要約
1. 韓醫藥의 歷史 ... 189
2. 大韓韓藥協會 沿革 ... 189
3. 東西醫藥의 比較 ... 190
4. 韓醫藥의 구성과 그 특이성 ... 190
5. 韓醫藥의 四大學說 ... 191
6. 衰運에 기울어진 東醫藥 ... 191
7. 民族文化抹殺과 民族醫藥의 위치 ... 191
8. 韓藥業士制度의 歷史的背景과 基本權形成 ... 192
9. 最初의 韓藥敎育 - 韓藥業士 선배들에 의해 시작 - ... 192
10. 藥事法의 制定 ... 193
11. 기성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 및 내용 ... 194
12. 藥師 韓藥調劑를 위한 韓方강좌 ... 195
13. 國會附帶決議, 藥事法改正案廢棄. 對政府建議, 韓藥事法廢案 ... 195
14. 韓藥장 철거와 藥事法 시행규칙 7조 7항 ... 196
15. 韓藥業士 試驗, 藥師國家試驗 ... 197
16. 藥學界學科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서(1988) ... 197
17.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과 과정표(1988) 및 생약학, 약용식물학, 본초학 내용 ... 198
18. 藥大수업년한 6년 건의 ... 198
19. 현대는 전문화 시대 ... 199
20. 最初의 藥事法 제정과 韓藥師制度 그리고 韓藥業士 ... 199
21. 韓藥師制度의 必要性 - 中國 中藥師制度(中藥學科·中藥劑藥學科敎科目·時間) - ... 199
22. 中國 醫藥界는 중의·中藥·西醫·西藥으로 나뉘어 발전하고 있다 ... 200
23. 調劑와 관계되는 保社部 有權解釋의 난맥상 ... 200
24. 藥師 韓藥取扱(貼藥調劑)의 根源的 規制 ... 201
25. 韓藥業士에게는 許可證 眼鏡士(眼鏡業者)에게는 免許證을 發給 ... 201
26. 韓藥業士 관계 法條文 ... 202
27. 藥師의 韓藥調劑, 국민이 願하지 않아 ... 202
28. 職域間의 業務限界는 분명한 것이다 - 醫師도 韓藥을 調劑할 수 없다 - ... 202
29. 施行도 못한 大統領令 제7746호 공포 韓藥業務 醫政3課(韓醫藥 담당과)에서 관장하라 - ... 202
30. 藥典수재 韓藥이라도 그것이 곧바로 醫藥品일 수 없다 - 대법원판례 85 도 1443(1987. 2. 24) - ... 202
資料
韓醫藥의 歷史 ... 205
大韓韓藥協會 沿革 ... 206
東西醫藥의 比較 ... 210
韓醫藥의 구성과 그 특이성 ... 211
韓醫藥의 四大學說 ... 224
衰運에 기울어진 東醫藥 ... 226
民族文化抹殺과 民族醫藥의 위치 ... 228
韓藥業士制度의 歷史的背景과 基本權形成 ... 229
最初의 韓藥敎育 - 韓藥業士 선배들에 의해 시작 - ... 231
藥事法의 制定 ... 232
기성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 및 내용 ... 238
藥師 韓藥調劑를 위한 韓方강좌 ... 248
國會附帶決議, 藥事法改正案廢棄. 對政府建議, 韓藥事法廢案 ... 251
韓藥장 철거와 藥事法 시행규칙 7조 7항 ... 254
韓藥業士 試驗, 藥師國家試驗 ... 262
藥學界學科 교육프로그램 開發 硏究書(1988) ... 263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과 과정표(1988) 및 생약학, 약용식물학, 본초학 내용 ... 267
藥大수업년한 6년 건의 ... 277
現代는 專門化 時代 ... 278
最初의 藥事法 제정과 韓藥師制度 그리고 韓藥業士 ... 279
韓藥師制度의 必要性 - 中國 中藥師制度(中藥學科·中藥劑藥學科敎科目·時間) - ... 280
中國 醫藥界는 중의·中藥·西醫·西藥으로 나뉘어 발전하고 있다 ... 285
調劑와 관계되는 보사부 유권해석의 난맥상 ... 288
藥師 韓藥取扱(貼藥調劑)의 근원적 규제 ... 291
韓藥業士에게는 許可證 眼鏡士(眼鏡業者)에게는 免許證을 發給 ... 292
韓藥業士 관계 法條文 ... 293
藥師의 韓藥調劑, 국민이 願하지 않아 ... 296
職域間의 業務限界는 분명한 것이다 - 醫師도 韓藥을 調劑할 수 없다 - ... 297
施行도 못한 大統領令 제7746호 공포 - 韓藥業務 醫政3課(韓醫藥 담당과)에서 관장하다 - ... 299
藥典수재 韓藥이라도 그것이 곧바로 醫藥品일 수 없다 - 대법원판례 85 도 1443(1987. 2. 24) - ... 301
韓藥業權 侵害 憲法訴願의 主張 ... 305
공정서 및 의약품집의 범위 ... 309
藥師管理制度 不法運用과 韓藥業士 業權侵害에 關한 憲法訴願·說明書
藥師管理制度 不法運用과 韓藥業士業權侵害에 關한 憲法訴願審判請求
訴願의 核心
韓藥은 藥事法上의 醫藥品이 아니다 ... 315
韓藥은 藥事法上의 藥師의 調劑權에서 除外되었다 ... 319
韓藥業士에게 주어진 韓藥混合販賣權을 保護하라 ... 324
모든 韓藥業士는 憲法 第10條 第11條 및 第15條 職業選擇의 自由權을 侵害 당하고 있다 ... 325
韓藥業士 業權侵害事實은 이렇다 ... 326
補充資料 ... 327
憲法裁判所 決定文
1. 事前審議 決定文(89. 8. 21) ... 345
2. 憲法訴願 決定文(91. 9. 16) ... 364
憲法裁判 決定에 대한 糾彈文 ... 365
糾彈大會 기자회견내용 및 보도 자료 ... 373
憲法裁判 決定에 대한 公開質議 ... 383
韓國醫藥史
醫藥의 創始 ... 391
先史時代의 本能醫藥 ... 391
古代韓藥 ... 392
古代의 本草(韓藥) ... 392
古朝鮮時代의 醫學의 槪觀 ... 393
古朝鮮代의 本草(韓藥) ... 399
1) 植物類 ... 400
2) 動物類 ... 400
三國時代醫學의 槪觀 ... 401
1) 百濟本紀 ... 403
2) 新羅本紀 ... 403
3) 高句麗本紀 ... 404
三國時代의 本草(韓藥) ... 407
三國時代의 醫事制度 ... 409
1) 高句麗 ... 410
2) 百濟 ... 410
3) 醫人傳 ... 413
統一新羅時代 醫學 各論
1) 解剖學 ... 414
2) 五臟六腑 ... 416
3) 生理學 ... 419
4) 病理學 ... 426
5) 實地醫學 ... 433
統一新羅時代의 本草(韓藥) ... 438
統一新羅 本草醫藥品의 輸入 ... 442
統一新羅時代의 本草學(韓藥) ... 444
統一新羅의 醫事制度 ... 445
統一新羅의 醫書 ... 447
高麗醫學의 槪觀 ... 448
1. 肺臟圖 ... 451
2. 心臟圖 ... 452
3. 肝臟圖 ... 452
4. 脾臟圖 ... 453
5. 腎臟圖 ... 453
6. 膽臟圖 ... 453
高麗時代의 醫療制度
1) 醫療制度의 整備 ... 462
2) 醫療制度의 改革 ... 464
3) 醫療制度의 變革 ... 465
4) 忠州史庫의 醫書 ... 467
高麗末期의 醫事制度
1) 中央醫療制度
(1) 大醫監(典醫寺) ... 468
(2) 尙藥局(奉醫署) ... 470
(3) 翰林醫官 ... 471
(4) 救療制度 ... 471
(5) 兵制의 藥員 ... 473
(6) 典獄의 醫員 ... 474
(7) 司饍司, 食醫 ... 474
(8) 東宮官, 藥藏郞, 藥藏丞 ... 474
2) 地方醫療制度 ... 474
高麗의 藥品 및 交流 ... 475
1) 宋과 交流한 藥品 ... 476
2) 아라비아 醫藥의 輸入 ... 481
3) 元과의 交流關係
(1) 藥品 ... 483
(2) 알콜類의 輸入, 燒酒 ... 486
4) 南國産藥品의 輸入 ... 488
5) 明과의 醫藥關係 ... 489
高麗의 醫療制度
1) 本草學의 발달 ... 490
(1) 宋과의 藥材교역 ... 491
(2) 元과의 藥材교역 ... 491
(3) 大食國人에 의한 藥材전래 ... 491
(4) 日本·南方諸國의 藥材전래 ... 492
2) 醫書교류와 발간 ... 492
3) 醫療制度의 발달 ... 494
高麗時代의 韓藥書 ... 494
朝鮮朝 前期 醫學의 槪觀 ... 498
朝鮮朝 前期의 醫療制度 ... 507
1) 中央醫療機關 ... 508
(1) 內藥房 ... 508
(2) 典醫監 ... 509
(3) 東民局 ... 509
(4) 東西大悲院(東西活人院) ... 510
(5) 濟生院 ... 511
(6) 種藥色 ... 511
(7) 醫學 ... 511
2) 地方醫療機關 ... 512
朝鮮朝 前期 外國과의 醫藥關係 ... 512
1) 明나라와의 關係 ... 513
2) 日本과의 關係 ... 514
3) 南國과의 交通一琉球·샴(暹羅斛國, 타이) 瓜왜(팔렘방) ... 515
民族醫學의 수립
1) 自主醫學의 당위성 ... 516
2) 世宗大王의 의학적치적 ... 517
世宗大王의 三大業績 -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한약(鄕藥) 정리와 향약에 의한 처방정리 -
1)鄕藥의 自立
(1) 鄕藥의 勸奬 및 鑑別 ... 519
(2) 鄕藥의 分布實態調査와 世宗地理志 ... 521
(3) 鄕藥採取月令의 刊行 ... 528
(4) 鄕藥集成方의 編集 ... 529
2) 漢醫方의 整理 ... 534
3) 世宗期에 採擇된 主要漢醫方書 ... 535
法醫學의 發達
(1) 具宅奎, 增修無 錄上下篇 ... 536
(2) 具允明, 增修無 錄大全 上下 2卷附, 諺解 ... 537
(3) 增修無寃錄의 法醫學的 價値 ... 538
朝鮮朝 隆盛期 外國과의 醫藥關係
1) 明과의 關係 ... 541
2) 日本과의 關係 ... 543
3) 琉球 및 久邊國과의 關係 ... 546
外國産藥材의 國內 栽培 ... 546
藥物 및 本草學의 隆盛
1) 攷事撮要의 改修 5卷 5冊 ... 550
2) 徐命膺, 攷事新書 15卷 7冊 ... 551
3) 柳重臨, 增補山林經濟 15卷 8冊 ... 552
4) 徐有矩, 山林經濟志 附, 仁濟志 16志, 總卷數 113卷 52冊 寫本 ... 553
朝鮮朝後期醫學의 槪觀
1) 解剖學 ... 555
2) 生理學 ... 558
3) 病理學 ... 559
許浚과 東醫寶鑑
1) 東醫寶鑑의 편찬동기 ... 570
2) 東醫寶鑑의 내용 ... 570
3) 許浚의 生涯와 業績 ... 571
藥令市의 發生起源 ... 572
藥令市의 槪觀
1) 開市日字와 그 절차 ... 573
2) 去來방법 ... 574
3) 藥令市와 客主 ... 576
朝鮮朝의 醫事制度 ... 576
1) 中央醫療機關 ... 577
(1) 內醫院(內藥房) ... 577
2) 附, 侍藥廳·議藥廳·産室廳(護産廳)
(1) 侍藥廳 ... 578
(2) 議藥廳 ... 580
衰運에 기울어진 韓藥 ... 580
韓藥 말살정책 ... 581
韓藥 부흥운동과 일제의 방해 ... 584
우리나라에서 저술된 유명 韓醫·藥書
鄕藥集成方의 編輯 ... 587
1. 指南總論(卷七十六) ... 589
2. 鄕藥本草(卷七十七∼卷八十五) ... 589
醫方類聚의 編纂 ... 591
東醫寶鑑의 編纂 ... 598
1) 總目次 ... 599
2) 引用書目 ... 600
3) 編纂內容 ... 602
4) 刊本
(1) 本國刊本 ... 603
(2) 日本刊本 ... 605
(3) 中國刊本 ... 605
尹草窓의 運氣論(草窓訣, 三理訣, 圓機活法) ... 606
黃度淵(惠庵) 및 그 子 必秀의 醫學 ... 608
李濟馬의 四象醫設 東醫壽世保元 ... 610
李圭晙(石谷)의 扶陽論과 氣血論 및 腎有兩臟辨 ... 615
1) 扶陽論 ... 616
2) 氣血論 ... 617
3) 腎有兩臟辨 ... 617
李峻奎의 醫方撮要와 崔奎憲의 小兒醫方
1) 李峻奎의 醫方撮要 ... 619
2) 崔奎憲의 小兒醫方 ...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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