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저작권 상식 Q1. 저작권법이란 무엇인가? ... 9 Q2. 저작물이란? ... 12 Q3.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 14 Q4. 저작물은 모두 보호되는가? ... 15 Q5. 저작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 16 Q6. 저작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 17 Q7. 저작인격권의 내용은? ... 18 Q8. 저작재산권의 내용은? ... 19 Q9. 저작물의 이용허락이란? ... 21 Q10. 저작재산권 제한의 내용은? ... 22 Q11. 저작인접권의 내용은? ... 24 Q12.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는? ... 25 Q13.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 26 Q14.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에 조정을 하는 기구가 있다는데, 어떤 기구인가? ... 27 제2부 <B><FONT color ... #0000 Ⅰ. 정보제공과 저작권 일반 Q1. 통신이나 인터넷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정보제공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어떠한 권리가 적용되나? 또, 사적 또는 개인적인 범위에서 이러한 정보제공이 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권리가 적용되는가? ... 31 Q2. 인터넷상의 정보제공 사이트에서 국내외 신문사의 웹사이트에 링크시키는 것은 현행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 33 Q3. 정보제공업을 하고 있는 운영자이다. 어떤 이용자가 게시판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올려놓았고, 현재 이에 대해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본인에게도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또, 온라인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들은 가능한 것인가? ... 37 Q4. 본인은 통신상에서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 그런데 본인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 허락 없이 이용되었고, 현재 권리자는 저작권 침해라며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이 있으며, 민사책임인 손해배상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되고, 어느 정도의 손해 배상이 적당한가? ... 39 Q5. 저작물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통신에서 정보제공하려 한다. 그러나 일부 저작물의 경우에 아무리 노력해도 저작자나 저작권자를 찾을 수가 없다. 이러한 저작물의 이용방법은 없는가? ... 41 Q6. 대만이나 홍콩 영화의 대본을 번역하여 통신상에서 정보로 제공하려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 43 Q7.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에 이용료를 지급하고 통신상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저작권자부터 이용료를 더 지급하라는 연락이 왔다. 정당한 것인가? ... 45 Q8.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회원에게만 통신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회원이 제공받은 정보를 회원이 아닌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 ... 47 Ⅱ. 정보제공 대상 자료와 저작권 1. 텍스트 자료의 이용 Q9. 신문사나 광고주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신문이나 잡지의 사원모집 광고 또는 경품광고를 모아서 통신상에서 정보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나? ... 50 Q10. 생활정보지에는 구인·구직, 부동산 정보 등이 실려 있다. 이러한 정보를 뽑아 내어 통신에서 정보제공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 51 Q11. TV 생방송에서 게재된 인기가요 순위를 통신상에서 정보로 제공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가? ... 52 Q12. 각종 학술문헌의 서지정보와 초록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통신상에서 정보제공하려 한다. 저작권법에서 문제가 있는가? ... 53 Q13. 뉴스 등을 통해 제공되는 그날의 날씨 정보를 회원에게 정보제공하려 한다. 뉴스 등의 정보는 단순한 사실에 불과한 것으로서 저작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별히 저작권법에서 문제되는 것이 있는가? ... 54 Q14. 입찰정보는 공고를 통해 행해지고, 입찰공고는 통신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외국의 입찰공고의 경우에는 이를 번역하여 올리고 있다. 외국의 입찰공고는 그 내용이 그리 단순하지 않으므로 번역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 번역한 입찰공고를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 ... 55 Q15. 인터넷에는 새로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사이트가 있다. 이러한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 중에서 가격·사진 및 신상품 구입처 등을 요약, 번역하여 국내 수출입업자에게 우편이나 전자 메일,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제공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 경우,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가? ... 56 Q16. 인터넷상에서 회원을 모집하여 원하는 주제의 뉴스만을 제공해 주는 맞춤뉴스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외국 신문의 기사를 번역하거나 국내 신문의 기사를 스크랩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려 할 때에 신문사 등의 허락이 필요한가? ... 57 Q17. 중·고등 학교나 대학교의 시험문제, 입학·자격 시험 등의 기출 문제를 통신상으로 정보제공하려 한다. 이러한 문제들에도 저작권이 미치는가? 미친다면 구체적으로 누구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가? ... 59 Q18. 정부에서 발행하는 연구자료나 책자 등을 통신에서 정보로 제공하고 싶다. 정부에서 발행하는 자료도 저작물인가? 저작물이라면 권리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나? ... 62 Q19. 현재, 인터넷상에는 디지털 도서관 또는 전자 도서관이라 하여 각국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내 여러 대학에서도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학생의 보고서나 학위논문 등을 통신상에서 정보로 제공하는 경우에 저작권법상의 문제가 있는가? ... 63 Q20. 방송사가 곧 방송 예정인 드라마의 대본을 작가의 동의 없이 통신에 올린 경우에 저작권 침해 여부와 구제 방법은? ... 65 Q21. 해당 권리자들의 허락을 얻어 통신상에서 음악 관련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 음악에 대한 좀더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음반사 등에서 보도 자료로 나누어 주는 팜플렛의 재킷 사진등을 이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음반사 등의 허락이 필요한가? ... 66 Q22. 통신상의 공개자료실이나 동호회 등에는 좋은 글귀나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자료로 이용하여 통신상에서 정보로 제공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인가? ... 67 Q23. 잡지사이다. 당사는 이용자에게 좀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당사의 잡지 내용 전부를 데이터 베이스로 제작하여 통신이나 인터넷상에서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원고를 기고한 저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 69 Q24. 전자우편을 통해 제품 판촉을 하고 있다. 제품 판촉을 위한 메일만을 보내는 경우에 수령자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정보를 함께 보내고 있는데, 이 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 이용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 70 2. 미술 또는 음악·음반의 이용 Q25. 국제적으로 유명한 예술 작품을 직접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컴퓨터상에 떠다니는 명화들을 다운로드하여 인터넷을 통해 정보로 제공하려고 한다. 누구의 허락이 필요한 사항인가? ... 71 Q26.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여 인터넷상에서 디지털 미술관을 구축하여 비영리적으로 서비스하려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작가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가? 저작권법에는 미술 작품의 소유자가 전시를 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 73 Q27. 악보를 통신상에서 유료로 제공하려고 한다. 누구의 허락을 얻어야 하나? ... 75 Q28. 음반을 MP3, MIDI, WAV, RA, LQT 파일 등으로 변형하여 통신에서 정보제공하려 한다. 이 경우에 권리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권리가 적용되며 어떻게 허락을 얻을 수 있는가? ... 76 Q29. 인터넷을 통해 방송을 해 보려 한다. 이 경우에 음반 등도 이용될 것이다. 완전히 비영리로 하는 경우에도 이용허락을 얻고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나? ... 78 Q30. 인터넷상으로 음반을 판매하려고 한다. 소비자들이 음반을 들어 보고 주문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약 10초에서 20초 정도의 샘플을 제공하려고 한다. 이러한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가? ... 79 3. 영상 및 그래픽 자료의 이용 Q31. 방송에서 특정 주제에 관해 방영된 내용을 간추려서, 또는 책이나 정기간행물에서 특정 주제에 대해 기술된 것을 한데 모아서 정보제공을 하려고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 81 Q32. 박찬호·선동렬·이종범·조성민 등은 메이저 리그나 일본 리그에 진출하여 국위를 널리 떨치고 있는 야구선수들이다. 이들로 인해 국내에서 메이저 리그나 일본 프로 야구의 인기는 대단하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야구경기 상황을 문자로 표현하여 인터넷이나 통신을 통해 정보제공하는 사업을 구상 중에 있다. 이? ... 82 Q33. 영화는 영상과 줄거리로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 영화 속에서 이러한 감동적이거나 아름다운 명장면들을 뽑아 통신에서 정보로 제공하는 정보제공업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한 장면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영화사 등의 허락이 필요한가? ... 85 Q34. 국내 통신망에 올려져 있는 공개된 소프트웨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제공업을 구상중이다. 위와 같은 셰어웨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한가? ... 87 4. 초상의 이용 Q35. 잡지에 실려 있는 연예인들의 사진이나 유명 작가의 작품 사진 등의 이미지를 가공·편집하여 정보제공하는 경우에 저작권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만화의 주인공 등이 이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가? ... 89 Q36. 통신상에서 패션 정보제공업을 하고 있다. 의상이나 장신구 등이 소개되기 때문에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들의 초상이 들어가게 된다.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다음에 촬영하고 사진을 스캔하여 통신에 올리고 있으나, 연예인의 경우에는 방송화면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소개하고 ... 91 Ⅲ. 정보제공자의 권리 Q37. 유명한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아이템도 저작권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가? ... 92 Q38. 본인은 잡지사 A와 독점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여 A가 발행하는 잡지를 통신망에 올리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정보제공자 B도 통신망에 A사의 허락 없이 잡지를 올려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 ... 94 Q39. 통신에서 정보제공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저작권자가 본인의 데이터베이스와 유사하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제3자에게도 이용허락을 하였다. 이 경우, 이중계약 등으로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 96 Q40.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증권정보를 뽑아 이를 정보로 제공하려고 한다. 증권정보도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인가? 그렇지 않다면 특별히 다른 법규상의 제약이 있는가? ... 97 제3부 계약서 양식 :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서 ...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