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저작권 상식
   Q1. 저작권법이란 무엇인가? ... 13
   Q2. 저작물이란? ... 16
   Q3.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 18
   Q4. 저작물은 모두 보호되는가? ... 19
   Q5. 저작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나 방법이 필요한가? ... 20
   Q6. 저작권의 내용은 무엇인가? ... 21
   Q7. 저작인격권의 내용은? ... 22
   Q8. 저작재산권의 내용은? ... 24
   Q9. 저작물의 이용허락이란? ... 26
   Q10. 저작재산권 제한의 내용은? ... 27
   Q11. 저작인접권의 내용은? ... 29
   Q12.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는? ... 31
   Q13.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 32
   Q14.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에 조정을 하는 기구가 있다는데, 어떤 기구인가? ... 34
제2부 게임과 저작권
   Ⅰ. 보호대상·보호범위
      Q1. 게임 아이디어를 상품화하려고 한다. 만약 타인이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사업화하는 경우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 37
      Q2. 게임지에 공개된 일부 소스코드와 시나리오 작성, 제작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여 게임을 제작하였다. 이 경우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는가? ... 40
      Q3. 게임 설계서나 계획서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 42
      Q4. 게임의 명칭이 다른 게임의 그것과 유사할 경우 저작권 침해인가? 게임 내용과는 상관없이 명칭만 흉내낸 것에 불과한데 이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가? ... 43
   Ⅱ. 저작물·저작자
      [외국인의 저작물]
        Q1. 외국인의 게임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가? ... 45
        Q2. 게임을 가지고 중국에 진출하려고 한다.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 47
      [공동저작물]
        Q3. 현재 게임 개발을 위한 계획서와 시나리오를 작성중에 있으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러나 좋은 게임이 완성되어 판매되기까지에는 매우 많은 시간과 인적·물적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 업체와 공동개발(그래픽디자인, 프로그래밍 등)을 하고자 한다. 이 경우 게임에 대한 나의 권리를 어느 정도 주장할 수 ... 49
        Q4. 게임을 제작하다 보면 여러명의 프로그래머가 공동작업을 하게 된다. 이 경우 단순히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기계적으로 코딩하는 일만 했다면 저작자로서 인정될 수 있는가? ... 52
      [영상제작물]
        Q5. 게임은 일종의 컴퓨터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아닌 저작권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가? ... 55
      [단체명의저작물 / 업무상 창작 프로그램]
        Q6. 게임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만든 게임은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는가? 만약 게임개발 완료 후 직원인 개발자가 공동저작자로 해줄 것을 요구한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 57
        Q7. 게임 프로그래머다. 회사 내에서 업무시간 외에 개인적으로 개발한 게임에 대해 회사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 61
        Q8. 게임을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보호받으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 ... 62
   Ⅲ. 저작권
      [저작인격권]
        Q1. 아직 개발중인 미공표 게임을 빼내어 타사에 넘겼을 경우 저작권(공표권) 침해인가? ... 65
      [저작재산권]
        Q2. 게임 제작사의 시나리오 작가다. 모 출판사에서 내가 쓴 게임 시나리오를 소설화하고 싶다고 한다. 창작자인 나와 게임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인세는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는가? ... 69
        Q3. 게임CD 대여사업을 하고자 한다. 저작권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 70
        Q4. 중고 게임 판매사업을 하려고 한다. 저작권상 문제은 없는가? ... 71
        Q5. 게임엔진을 개발해 판매하는 회사다. 자사 게임엔진을 이용해 만들어진 타사의 게임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만약 자사 게임엔진을 타사가 일부 또는 상당 부분 변경하여 게임을 완성하였다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가? ... 72
        Q6. 게임의 명장면을 모아 편집 후 판매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는가? 편집에 대한 권리는 주장할 수 없는가? ... 73
        Q7. 게임개발회사다. 비디오게임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상영된 영화를 패러디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되는가? 만약 외국영화를 패러디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 74
        Q8. 게임 SW를 개선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은 건드리지 않고 단순히 데이터만 조금 바꾸려고 한다. 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인가? ... 76
      [보호기간]
        Q9. 오래된 유명인의 그림을 이용하여 게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 77
        Q10. 게임의 사용권을 취득했으나 개발사가 망해 버린 경우 사용권은 계속 유효한 것인가? ... 79
   Ⅳ. 저작재산권의 제한
      Q1. 외국 게임을 가지고 국내에서 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이를 방송하는 경우 게임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가? ... 81
      Q2. 게임 코드를 조사·연구하기 위한 복제 또는 사용이 가능한가? 예를 들어 타사의 유명게임을 호환성 목적으로 역분석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는가? ... 83
      Q3. 게임사와 협의없이 신작 게임에 대한 설명서를 모 출판사를 통해 출간하였다. 그런데 게임사 측에서 설명서 내에 자사 게임의 캐릭터와 화면을 캡처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고 게임 시나리오나 구성에 대한 글을 실은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판매금지를 요구하였다. 타당한 주장인가? ... 85
      [크랙 / 해킹 / 기술조치]
        Q4. 게임에 저작권 보호기술이 적용된 경우 이를 파괴하거나 변경시키게 된다면 처벌을 받는가? ... 87
      [역분석 / 에뮬레이터]
        Q5. 플랫폼을 달리하여 게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에뮬레이터를 만들어 배포하려고 한다. 저작권 침해인가? 타사의 비디오게임을 별도의 게임기를 구입하지 않고 PC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에뮬레이터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경우 어떠한 법적 문제가 생기는가? 이 경우 사용되는 게임CD가 정품인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가? 단 ... 91
      [백업]
        Q6. 게임을 팔기로 하고 원본CD를 넘겼다. 그러나 백업해 둔 게임CD는 여전히 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가끔 사용하고 있다. 불법인가? ... 95
   Ⅴ. 사용허락·라이선스·계약
      Q1. 게임 유통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번들 게임에 대한 독점판매권도 주었다. 그런데 유통사가 잡지사와 계약을 하여 당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잡지에 번들로 판매하려고 한다. 이를 막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 ... 96
      [OEM / 번들]
        Q2. 번들 게임CD를 게임방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중고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가? ... 98
      [무료게임 / 공개SW]
        Q3. 게임을 개발하면서 일부분은 통신이나 잡지에 공개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이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 99
        Q4. 무료 게임의 기능을 보완·개선하여 유료로 판매하거나 서비스하는 경우에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만약 공개된 게임을 참고로 하되 상당 부분 변경을 가해 기존 게임보다 향상된 게임으로 만들어 판매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가? ... 101
      [위탁개발]
        Q5. 게임을 개발하여 납품할 경우 소스프로그램까지 넘겨야 하는가? 계약서상에 아무런 언급이 없었을 경우 저작권도 같이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 102
        Q6. 게임 위탁개발시 저작권 귀속문제를 명백히 하지 않았다. 이 경우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사용허락계약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102
        Q7. 위탁개발에 의해 게임을 납품하는 경우 저작권도 양도되는가? 이후 당해 게임을 바탕으로 새로운 게임을 제작하여 또 다른 업체에 판매한다면 이 경우 저작권 문제는 없는가? 그리고 개발의뢰사가 당해 게임을 문단변경하고는 자사가 제작한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 이를 제지할 수는 없는가? ... 103
   Ⅵ. 저작권·프로그램 등록
      Q1. 개작게임의 원저작자는 등록을 하지 않은 채 1년이 경과하였고 개작을 허락받은 자가 개작한 게임을 등록하였다. 이후 개작자가 제3자에게 이에 대한 저작권을 넘겼고 저작권이 전등록을 하였다면 원저작자는 개작자나 제3자에게 어떤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가? ... 105
      Q2. 게임이 여러 개의 저작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등록은 전체로 하나만 가능한가? 아니면 개별적으로도 가능한가? 중복해서 등록하는 경우는 어떤가? ... 106
      Q3. 프로그램 등록을 하지 않고 게임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이 경우 타인이 저작권을 침해 했을 때 보호받지 못하는가? 게임 등록은 어디에 해야 하는가? ... 107
      Q4. 국내에서 개발한 게임을 미국 등에 수출하려고 한다. 그러나 게임을 국내외 어디에도 등록한 바가 없다. 만약 미국에서 당해 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충분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게임을 이용하고자 할 때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 108
      Q5. 컨버전한 게임의 경우 새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등록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확장팩을 설치한 경우 게임은 기존의 게임과 별개의 게임이 되는가? 그렇다면 새로 등록을 해야 하는가? ... 110
      Q6. 게임저작권을 양도받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저작권자가 다시 제3자와 양도계약을 맺었다. 이 경우 제3자에 대해 게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 111
   Ⅶ. 침해구제
      Q1. 게임 개발사다. 장기간의 기획과 투자를 통해 게임을 완성하고 미국 진출을 생각하고 있는데 들어보지도 못한 현지 게임사로부터 본 적도 없는 자사의 게임을 표절한 것 아니냐는 의심과 함께 경고성 말을 들었다. 이 경우 저작권 침해인가? ... 112
      Q2.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수입되고 있지 않는 게임CD의 복제본을 구입하거나 인터넷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인가? ... 115
      Q3. 자사의 게임이 불법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침해자에게 여러 모로 설득도 해보고 경고도 해 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러나 이 일에만 신경을 쓸 수 없어 마지막 수단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가? ... 117
      Q4. 외국사로부터 국내 독점 라이선스를 얻어 게임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다. 그런데 타사가 무단으로 당해 게임을 유통시키고 있어 이를 막고자 당장 불법유통을 중지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했으나 당사에 그럴 권리가 없다며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 118
      Q5. 우리 게임을 백업CD로 팔고 있는 사람들에게 침해행위의 중지를 부탁했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발뺌이다. 메일과 계좌번호 등의 증거자료를 제시하니까 판매하려고는 했지만 실제로 판매한 것은 없으며 물건도 자신들이 복제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 120
      Q6. 회사직원이 불법 게임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 직원만 처벌되는지 아니면 회사나 사장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하다. 회사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게임까지 일일이 관리할 수 없지 않은가? ... 121
   Ⅷ. 기타
      [캐릭터 / 아이템 / 초상권]
        Q1.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경우 자신의 캐릭터를 키우거나 아이템을 수집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게임 사용자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게 된다. 이 경우 캐릭터, 아이템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 ... 122
        Q2. 인기 드라마나 영화를 게임으로 제작하려고 한다. 방송사나 영화사로부터 이에 대한 허락을 얻은 경우로 족하는가? 별도로 배우에 대해서도 허락을 얻어야 하는가? 만약 배우의 캐릭터와 제목만 이용하고 그 내용은 전혀 다른 창작적인 것이라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122
        Q3. 소설을 원작으로 하여 게임을 만들었다. 그런데 캐릭터의 경우 이름을 제외하고는 그 외양은 우리가 직접 창작하였고 이를 광고에 이용하였다. 그리고 당해 캐릭터의 이름도 바꾸어 전혀 다른 내용의 게임을 제작하였다. 계약시 게임제작에 대한 권리만 허락받았다면 이에 대해 소설의 저작권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 ... 124
        Q4. 캐릭터나 아이템을 해킹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획득하거나 PK하는 경우에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가? ... 126
        Q5. 게임의 캐릭터를 무단으로 학용품이나 팬시상품에 사용하거나 광고 등에 이용할 경우 어떤 법에 저촉되는가? ... 126
        Q6. 게임 캐릭터를 독자적으로 창작하더라도 기존 캐릭터와 비슷해지는 경우가 많다. 캐릭터가 우연히 닮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인가? ... 127
        Q7. 게임에 연예인들의 이름과 모습을 사용하려고 한다.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되는가? 만약 특징적인 이미지만 담아내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 128
      [PC방 / 게임방]
        Q8. 게임방을 운영하고 있다. 예전에는 불법복제한 게임을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지우고 정품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삭제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처벌대상인가? ... 129
        Q9. 게임방에서 CD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원본 CD는 보관한 채 백업CD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 130
        Q10. 게임CD를 게임방의 PC 대수만큼 구입하지 않고 일부분만 정품 구입하여 손님이 요구할 때마다 PC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가? ... 130
        Q11. 게임방에 버추얼CD를 설치하는 경우 불법인가?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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