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총설
제1절 도시계획법 개관 ... 23
1. 도시계획법의 목적 ... 23
2. 도시계획법의 연혁 ... 24
3. 도시계획법의 구성 및 주요내용 ... 29
4. 도시계획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31
제2절 도시계획 ... 35
1. 도시계획의 기본이념 ... 35
2. 도시계획의 정의 ... 36
3. 도시계획의 체계 ... 37
4. 도시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 40
제3절 도시계획구역·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사업 ... 43
1. 도시계획구역 ... 43
2. 도시계획시설 ... 43
3. 도시계획사업 ... 46
제4절 도시발전종합대책 ... 48
1. 도시발전종합대책 ... 48
2. 도시발전종합대책의 수립절차 ... 48
3.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의무 ... 49
제5절 시범도시 ... 49
1. 시범도시 ... 49
2. 시범도시의 지정기준 ... 50
3. 시범도시의 지정절차 ... 50
4. 시범도시의 공모 ... 51
5.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52
6. 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 53
제2장 도시기본계획
제1절 도시기본계획의 의의 ... 55
1. 도시개발의 장기구상 ... 55
2. 비구속적 계획 ... 56
3.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계획과의 관계 ... 57
제2절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및 계획기간 ... 58
1.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 58
2. 도시기본계획의 계획기간 및 타당성 검토 ... 59
3. 도시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 60
제3절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대상지역 ... 60
1. 수립대상지역 ... 60
2.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 ... 60
3. 군의 관할구역 ... 62
4. 관할구역의 일부 및 인접지역 ... 62
제4절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승인권자 ... 62
1.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 ... 62
2.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자 ... 63
제5절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승인절차 ... 63
1. 기초조사 ... 63
2. 공청회의 개최 ... 64
3.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65
4. 승인신청 ... 65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66
6.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66
7. 공고 및 공람 ... 66
제6절 계속조사 및 도시기본계획변경명령 ... 68
1. 계속조사 ... 68
2. 도시기본계획변경명령 ... 68
제3장 광역도시계획
제1절 광역도시계획의 의의 ... 69
1. 광역도시권의 장기구상 ... 69
2. 종전의 광역계획 ... 70
3. 비구속적 계획 ... 71
4.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과의 관계 ... 72
제2절 광역도시권의 지정 ... 73
1. 광역도시권의 지정대상지역 ... 73
2. 광역도시권의 지정권자 ... 74
3. 광역도시권의 지정절차 ... 74
제3절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및 계획기간 ... 75
1.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 75
2. 광역도시계획의 계획기간 ... 76
3. 광역도시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 76
제4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및 승인권자 ... 76
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 76
2.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권자 ... 77
제5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및 승인절차 ... 78
1. 기초조사 ... 78
2. 공청회의 개최 ... 78
3.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 79
4. 승인신청 ... 79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80
6.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80
7. 공고·공람 ... 80
제6절 광역도시계획의 공동수립에 관한 조치 ... 82
1. 광역도시계획의회의 설치·운영 ... 82
2. 건설교통부장관의 조정 ... 82
제4장 도시계획결정
제1절 도시계획 ... 84
1. 도시계획의 정의 ... 84
2. 구속적 계획 ... 88
3. 도시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과의 관계 ... 88
제2절 도시계획의 수립 ... 89
1. 도시계획의 수립시기 ... 89
2. 도시계획의 계획기간 ... 90
3. 도시계획재량 ... 91
4. 도시계획의 변경 ... 92
5. 도시계획의 재정비 ... 93
6. 도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 ... 93
7. 도시계획의 수립비용 ... 94
제3절 도시계획의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 ... 94
1. 도시계획의 입안권자 ... 94
2. 도시계획의 제안 ... 96
3. 도시계획의 결정권자 ... 98
제4절 도시계획의 입안절차 및 결정절차 ... 99
1. 기초조사 ... 99
2. 주민의견청취 ... 105
3.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105
4. 결정신청 ... 106
5.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107
6. 건축위원회의 의견청취 ... 108
7.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109
8. 결정·고시 ... 109
9. 결정절차의 일부생략 ... 110
제5절 도시계획결정의 효과 ... 114
1. 구체적 권리의무관계의 미발생 ... 114
2. 토지이용행위의 규제 ... 115
3. 진행중인 사업 또는 공사에 대한 특례 ... 116
4. 수용권의 미발생 ... 117
5. 도시계획결정의 의제 ... 117
제6절 지형도면의 고시 ... 119
1. 지형도면고시의 필요성 ... 119
2. 지형도면의 작성 ... 120
3. 지형도면고시의 절차 ... 121
4. 지형도면고시의 효과 ... 122
5. 도시계획결정의 실효 ... 126
제7절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이의 ... 127
1. 도시계획결정의 처분성 ... 127
2.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행정쟁송 ... 128
제5장 도시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제1절 도시계획구역의 정의 ... 132
1. 도시계획의 수립대상구역 ... 132
2. 도시계획법의 지역적 적용범위 ... 133
제2절 도시계획구역의 지정 ... 135
1. 지정대상지역 ... 135
2. 인접지역에 대한 지정 ... 135
3. 지정기준 ... 135
4. 도시지역과의 관계 ... 136
제3절 도시계획구역지정의 효과 ... 139
1. 개발행위허가제의 시행 ... 139
2. 건축기준의 강화 ... 139
3.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률 ... 140
제6장 지역·지구·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제1절 지역·지구 ... 141
1. 용도지역제 ... 141
2. 지역제 ... 142
3. 지구제 ... 143
제2절 지역의 지정 ... 144
1. 지역의 지정 ... 144
2. 지역의 세분 ... 146
3. 종전의 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 149
4. 지역의 변천 ... 149
제3절 지구의 지정 ... 151
1. 지구의 지정 ... 151
2. 지구의 세분 ... 153
3. 종전의 지구에 대한 경과조치 ... 156
4. 지구의 변천 ... 157
제4절 구역 ... 158
1. 구역제 ... 158
2. 개발제한구역 ... 158
3. 시가화조정구역 ... 159
제7장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제1절 도시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 161
1. 도시기반시설의 의의 ... 161
2. 도시기반시설의 종류 ... 161
3. 도시기반시설의 구체적 범위 ... 164
4. 도시계획시설 ... 180
제2절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180
1. 도시계획에 의한 설치 ... 180
2. 도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경우 ... 182
3. 개별법률에 의한 설치 ... 184
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따른 손실보상 ... 184
5.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 184
제3절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기준 ... 185
1.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 185
2. 도시계획시설의 일반적 결정기준 ... 186
3.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90
제4절 개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 190
1. 도로 ... 190
2. 철도 ... 200
3. 항만 ... 200
4. 공항 ... 201
5. 주차장 ... 201
6. 자동차정류장 ... 201
7. 궤도 ... 203
8. 삭도 ... 203
9. 운하 ... 204
10.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 205
11.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 205
12. 광장 ... 206
13. 공원 ... 209
14. 녹지 ... 209
15. 유원지 ... 209
16. 관망탑 ... 212
17. 공공공지 ... 212
18. 유통업무설비 ... 213
19. 수도 ... 214
20. 전기공급설비 ... 215
21. 가스공급설비 ... 216
22. 방송·통신시설 ... 216
23. 공동구 ... 217
24. 시장 ... 219
25.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220
26. 열공급설비 ... 221
27. 학교 ... 222
28. 운동장 ... 223
29. 공공청사 ... 225
30. 문화시설 ... 226
31. 도서관 ... 226
32. 연구시설 ... 227
33. 사회복지시설 ... 228
34. 공공직업훈련시설 ... 228
35. 청소년수련시설 ... 228
36. 하천 ... 229
37. 유수지 ... 230
38. 저수지 ... 231
39. 방화설비 ... 231
40. 방수설비 ... 232
41. 방풍설비 ... 232
42. 사방설비 ... 233
43. 방조설비 ... 233
44. 하수도 ... 233
45. 화장장 ... 234
46. 공동묘지 ... 234
47. 폐기물처리시설 ... 235
48. 도축장 ... 236
49. 장례식장 ... 237
50. 수질오염방지시설 ... 238
51. 종합의료시설 ... 239
52. 폐차장 ... 240
제5절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특례 ... 240
1. 공동구 ... 240
2. 광역시설 ... 244
3. 도시계획구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도시기반시설 ... 245
제6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조치 ... 246
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지연에 따른 조치 ... 246
2. 개발행위의 허용 ... 250
3.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250
4.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 254
제8장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제1절 지구단위계획 ... 256
1. 지구단위계획의 정의 ... 256
2. 종전의 상세계획 및 도시설계 ... 257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 ... 257
1.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 257
2.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 ... 259
3.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 ... 259
제3절 지구단위계획의 작성 ... 260
1.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260
2. 지구단위계획사항의 제출 ... 261
제4절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 ... 262
1. 건축제한 ... 262
2. 건축기준의 완화적용 ... 262
3. 주차장설치기준의 완화적용 ... 265
제9장 개발행위허가
제1절 개발행위허가제 ... 266
1. 개발행위허가제의 의의 ... 266
2. 개발행위허가제의 적용시기 ... 267
3. 개발행위허가제와 지역·지구·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267
제2절 개발행위의 범위 ... 268
1. 개발행위 ... 268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268
3. 토지의 형질변경 ... 269
4. 토석채취 ... 270
5. 토지분할 ... 271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273
제3절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 273
1.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 ... 273
2.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개발행위 ... 275
제4절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277
1. 일반적 기준 ... 277
2. 세부기준 ... 277
제5절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 282
1. 허가신청 ... 282
2.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의견청취 ... 283
3. 조건부 허가 ... 284
4. 이행보증금의 예치 ... 284
5. 개발행위의 불허 ... 286
6.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 287
7. 개발행위허가의 의제 ... 288
8. 원상회복명령 ... 292
9. 준공검사 ... 292
제6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294
1.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의 고시 ... 294
2.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허가제한 ... 295
제7절 공공시설의 귀속 ... 297
1. 공공시설의 귀속 ... 297
2. 공공시설의 귀속범위 ... 300
3. 관리청의 의견청취 ... 301
4. 공공시설의 귀속시기 ... 302
5. 원시취득 ... 305
6. 수익금의 사용제한 ... 306
제10장 지역·지구·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절 지역·지구·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307
1.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307
2. 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309
3. 지역·지구 또는 구역이 중복지정된 경우 ... 309
4. 영업허가와의 관계 ... 310
5. 행위제한의 변경에 따른 조치 ... 310
제2절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311
1. 일반적 사항 ... 311
2.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312
3.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313
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314
5.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316
6.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318
7. 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320
8. 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322
9. 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323
10. 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325
11. 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326
12. 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327
13. 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328
14.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329
15. 보전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331
16.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332
17.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334
18. 종전의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342
19.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342
20. 존전의 1종 내지 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345
21. 새로운 도시계획조례가 정하여질 때까지의 경과조치 ... 345
제3절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346
1. 일반적 사항 ... 346
2.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347
3.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347
4. 고도지군안에서의 건축제한 ... 348
5.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348
6.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348
7. 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349
8.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350
9. 아파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350
10. 기타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350
제4절 건폐율제한 ... 350
1. 지역별 건폐율 ... 350
2. 건폐율제한의 완화 ... 353
3. 건폐율제한의 강화 ... 353
제5절 용적률제한 ... 355
1. 지역별 용적률 ... 355
2. 용적률제한의 완화 ... 357
3. 일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외 ... 358
제6절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358
1.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제한 ... 358
2. 행위허가의 대상 ... 359
3. 행위허가의 기준 ... 362
4. 행위허가의 절차·조건 등 ... 363
5. 허가위반에 대한 조치 ... 365
제11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1절 도시계획시설사업 ... 366
1. 도시계획사업 ... 366
2. 도시계획시설사업 ... 368
제2절 단계별집행계획 ... 368
1. 단계별집행계획의 의의 ... 368
2. 제1단계집행계획 및 제2단계집행계획 ... 369
3.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 369
제3절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371
1. 시행자의 범위 ... 371
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 371
3.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 ... 372
4. 시행자지정을 받은 자 ... 372
5. 시행자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 373
제4절 실시계획 ... 374
1. 실시계획 ... 374
2. 실시계획의 내용 ... 374
3.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의 절차 ... 375
4. 실시계획의 변경 ... 377
5.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의 효과 ... 378
6.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 380
7. 실시계획의 의제 ... 382
8. 실시계획에 대한 이의 ... 386
제5절 수용 및 사용 ... 387
1. 수용권의 설정 ... 387
2. 잔여지수용 ... 387
3. 확장사용 ... 388
4. 토지수용법의 준용 ... 388
제6절 사업의 원할한 시행을 위한 조치 ... 389
1.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 389
2. 관계서류의 열람·등사 및 교부 ... 390
3. 서류의 송달 ... 390
제7절 사업의 완료 ... 391
1. 공사완료보고 및 공사완료공고 ... 391
2. 준공검사 ... 392
3. 공공시설 등의 귀속 ... 393
4. 조성대지 및 건축물의 처분 ... 393
제8절 사업의 비용 ... 393
1. 시행자부담의 원칙 ... 393
2.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394
3.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 395
4. 보조 또는 융자 ... 396
제12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절 중앙도시계획윈원회 ... 397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 397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조직 ... 397
3.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소위원회 ... 399
4. 전문위원 ... 399
5.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 399
제2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401
1. 특별시·광역시·도 도시계획위원회 ... 401
2.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 402
3.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소위원회 ... 404
4.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404
5.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 405
제13장 보칙
제1절 토지에의 출입 등 ... 406
1. 공용제한 ... 406
2. 토지에의 출입 ... 407
3. 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 ... 408
4. 수인의무 ... 409
5. 손실보상 ... 410
제2절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구축·운용 ... 411
1.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구축·운용 ... 411
2.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계획 ... 411
제3절 감독처분 ... 412
1. 법률 등 위반자에 대한 감독처분 ... 412
2. 보고·검사 등 ... 414
제4절 권리·의무의 승계 ... 414
1. 도시계획에 관한 권리·의무 ... 414
2.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 ... 415
제5절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415
1.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위임 ... 415
2.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권한의 위임 ... 416
3. 관계 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의회의 조정 ... 416
4. 사무의 위탁 ... 417
제14장 벌칙
제1절 형벌 ... 418
1. 처벌대상 ... 418
2. 양벌규정 ... 419
제2절 과태료 ... 420
1. 과태료부과대상 ... 420
2. 과태료의 부과·징수 ... 421
부록 ... 423
도시계획법의 연혁 ... 425
조선시가지계획령 ... 538
판례색인 ...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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