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지적의 개념
1. 정의(正義) ... 11
2. 지적(地籍)의 구성요소(構成要素) ... 12
3. 지적(地籍)의 분류(分類) ... 13
4. 지적(地籍)과 등기(登記) ... 21
제2장 토지제도의 발달사
제1절 조선(朝鮮) 시대 ... 33
1. 양안(量安) ... 34
2. 문기(文記) ... 34
3. 입안(立案) ... 35
제2절 대한제국(大韓帝國) 시대 ... 35
제3절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 ... 37
1.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 ... 37
제4절 임야조사사업(林野調査事業) ... 45
1. 의의(意義) ... 45
2. 사업내용(事業內容) ... 46
3. 조사방법(調査方法) ... 46
4. 사정공시(査定公示) 및 경비(經費) ... 48
5. 임야조사(林野調査)의 특징(特徵) ... 48
제5절 대한민국(大韓民國) 시대(時代) ... 50
1. 지적법(地籍法) ... 50
2. 지적측량규정(地籍測量規程) ... 51
3. 수치지적(數値地籍)의 도입(導入) ... 51
4. 지적(地籍)의 전산화(電算化) ... 53
5. 가장 최근에 개정된 내용〈2002년 1월 27일〉 ... 54
제3장 총칙
1. 목적(目的) ... 61
2. 토지(土地)의 조사(調査)·등록(登錄) ... 62
3. 지번(地番) ... 67
4. 지목(地目) ... 70
5. 경계(境界) ... 82
6. 면적(面積) ... 84
제4장 지적공부
1. 의의(意義) ... 99
2.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비치(備置)·보존(保存) ... 100
3. 대장(臺帳)의 등록사항(登錄事項) ... 100
4. 도면(圖面)의 등록사항(登錄事項) ... 104
5. 공유지연명부(公有地連名簿)의 등록사항(登錄事項) ... 107
6. 경계점좌표등록부(境界點座標登錄簿)의 등록사항(登錄事項) ... 109
7. 대지권등록부(垈地權登錄簿)의 등록사항(登錄事項) ... 111
8. 기타 장부 ... 113
9.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복구(復舊) ... 115
10. 도면(圖面)의 재작성(再作成) ... 117
11. 지적공부(地籍公簿)의 열람(閱覽) 및 등본교부(謄本交付) ... 118
12. 지적전산(地籍電算) 자료의 이용 ... 119
13. 도로명 및 건물부호 부여 ... 119
제5장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1. 의의(意義) ... 133
2. 토지이동사유(土地移動事由) ... 133
제6장 지적측량
1. 지적측량(地籍測量)의 목적(目的)과 대상(對象) ... 171
2. 좌표(座標)의 원점(原點) ... 172
3. 좌표(座標)의 전개(展開) ... 173
4. 지적측량(地籍測量)의 구분(區分) ... 174
5. 지적측량(地籍測量)의 실시(實施) ... 174
6. 경계복원측량(境界復元測量)의 기준(基準) ... 175
7. 지상경계(地上境界)의 결정(決定) ... 176
8. 면적측정(面積測定) ... 176
9. 지적측량신청(地籍測量申請) ... 177
10. 토지(土地)의 이동(異動)으로 인한 면적(面積) 등의 결정방법(決定方法) ... 178
11. 지적측량기준점표지(地籍測量基準點標識)의 설치(設置)·관리(管理) ... 179
12. 지적측량기준점성과(地籍測量基準點成果)의 관리(管理) ... 179
제7장 지적기술자
1. 지적기술자(地籍技術者) 자격(資格) ... 191
2. 지적기술자(地籍技術者)의 기술자격별(技術資格別) 직무범위(職務範圍) ... 191
3. 지적기술자(地籍技術者)의 징계(懲戒) ... 192
제8장 지적측량대행법인 ... 197
제9장 지적정보센터 ... 201
제10장 보칙
1. 지적위원회(地籍委員會) ... 203
2. 지적편집도(地籍編輯圖)의 간행(刊行) ... 206
3. 타인의 토지(土地) 출입(出入) ... 207
4. 토지(土地)의 수용(收用) ... 208
5. 손실보상(損失報償) ... 208
6. 수수료(手數料) ... 209
제11장 벌칙 ... 217
부록
지적법 ... 221
시행령 ... 238
시행규칙 ... 265
제1장 지적의 개념
1. 정의(正義) ... 11
2. 지적(地籍)의 구성요소(構成要素) ... 12
3. 지적(地籍)의 분류(分類) ... 13
4. 지적(地籍)과 등기(登記) ... 21
제2장 토지제도의 발달사
제1절 조선(朝鮮) 시대 ... 33
1. 양안(量安) ... 34
2. 문기(文記) ... 34
3. 입안(立案) ... 35
제2절 대한제국(大韓帝國) 시대 ... 35
제3절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 ... 37
1.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 ... 37
제4절 임야조사사업(林野調査事業) ... 45
1. 의의(意義) ... 45
2. 사업내용(事業內容) ... 46
3. 조사방법(調査方法) ... 46
4. 사정공시(査定公示) 및 경비(經費) ... 48
5. 임야조사(林野調査)의 특징(特徵) ... 48
제5절 대한민국(大韓民國) 시대(時代) ... 50
1. 지적법(地籍法) ... 50
2. 지적측량규정(地籍測量規程) ... 51
3. 수치지적(數値地籍)의 도입(導入) ... 51
4. 지적(地籍)의 전산화(電算化) ... 53
5. 가장 최근에 개정된 내용〈2002년 1월 27일〉 ... 54
제3장 총칙
1. 목적(目的) ... 61
2. 토지(土地)의 조사(調査)·등록(登錄) ... 62
3. 지번(地番) ... 67
4. 지목(地目) ... 70
5. 경계(境界) ... 82
6. 면적(面積) ... 84
제4장 지적공부
1. 의의(意義) ... 99
2.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비치(備置)·보존(保存) ... 100
3. 대장(臺帳)의 등록사항(登錄事項) ... 100
4. 도면(圖面)의 등록사항(登錄事項) ... 104
5. 공유지연명부(公有地連名簿)의 등록사항(登錄事項) ... 107
6. 경계점좌표등록부(境界點座標登錄簿)의 등록사항(登錄事項) ... 109
7. 대지권등록부(垈地權登錄簿)의 등록사항(登錄事項) ... 111
8. 기타 장부 ... 113
9.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복구(復舊) ... 115
10. 도면(圖面)의 재작성(再作成) ... 117
11. 지적공부(地籍公簿)의 열람(閱覽) 및 등본교부(謄本交付) ... 118
12. 지적전산(地籍電算) 자료의 이용 ... 119
13. 도로명 및 건물부호 부여 ... 119
제5장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1. 의의(意義) ... 133
2. 토지이동사유(土地移動事由) ... 133
제6장 지적측량
1. 지적측량(地籍測量)의 목적(目的)과 대상(對象) ... 171
2. 좌표(座標)의 원점(原點) ... 172
3. 좌표(座標)의 전개(展開) ... 173
4. 지적측량(地籍測量)의 구분(區分) ... 174
5. 지적측량(地籍測量)의 실시(實施) ... 174
6. 경계복원측량(境界復元測量)의 기준(基準) ... 175
7. 지상경계(地上境界)의 결정(決定) ... 176
8. 면적측정(面積測定) ... 176
9. 지적측량신청(地籍測量申請) ... 177
10. 토지(土地)의 이동(異動)으로 인한 면적(面積) 등의 결정방법(決定方法) ... 178
11. 지적측량기준점표지(地籍測量基準點標識)의 설치(設置)·관리(管理) ... 179
12. 지적측량기준점성과(地籍測量基準點成果)의 관리(管理) ... 179
제7장 지적기술자
1. 지적기술자(地籍技術者) 자격(資格) ... 191
2. 지적기술자(地籍技術者)의 기술자격별(技術資格別) 직무범위(職務範圍) ... 191
3. 지적기술자(地籍技術者)의 징계(懲戒) ... 192
제8장 지적측량대행법인 ... 197
제9장 지적정보센터 ... 201
제10장 보칙
1. 지적위원회(地籍委員會) ... 203
2. 지적편집도(地籍編輯圖)의 간행(刊行) ... 206
3. 타인의 토지(土地) 출입(出入) ... 207
4. 토지(土地)의 수용(收用) ... 208
5. 손실보상(損失報償) ... 208
6. 수수료(手數料) ... 209
제11장 벌칙 ... 217
부록
지적법 ... 221
시행령 ... 238
시행규칙 ...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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