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地方自治 總說
제1절 地方自治의 本質 ... 3
Ⅰ. 地方自治의 槪念 ... 3
1. 지방자치의 의의 ... 3
2.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 4
(1) 주민자치 ... 4
(2) 단체자치 ... 5
Ⅱ. 地方自治의 本質과 機能 ... 5
1. 지방자치권의 본질 ... 5
2. 지방자치의 기능 ... 6
(1) 민주정치의 교육 ... 6
(2) 지역행정의 효율적 수행 ... 6
(3) 책임행정의 수행 ... 7
(4)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 7
3. 지방자치의 역기능 ... 7
Ⅲ. 地方自治의 調和와 發展 ... 7
제2절 地方自治團體 ... 8
Ⅰ. 地方自治團體의 意義와 權能 ... 8
1. 의의 ... 8
2. 지방자치단체의 권능 ... 9
(1) 자치입법권 ... 9
(2) 자치조직권 ... 9
(3) 자치행정권 ... 12
1) 고유사무 ... 12
2) 단체위임사무 ... 12
3) 기관위임사무 ... 13
(4) 자치재정권 ... 13
Ⅱ. 地方自治團體의 種類와 機關 ... 14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14
(1) 일반지방자치단체(보통지방자치단체) ... 14
1) 특별시 ... 14
2) 광역시와 도 ... 14
3) 시·군 및 자치구 ... 14
(2) 특별지방자치단체 ... 15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16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구성형태 ... 16
1) 기관대립형 ... 16
2) 기관통합형 ... 17
3) 절충형 ... 18
4) 주민통합형 ... 18
(2) 지방의회 ... 18
(3) 집행기관 ... 19
1) 지방자치단체의 장 ... 19
2) 보조기관 ... 24
3) 소속행정기관 ... 26
4) 하부행정기관 ... 28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겸직제한 및 당연퇴직 ... 30
(1) 겸직제한 ... 30
(2) 당연퇴직 ... 31
Ⅲ.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統制 ... 31
1. 입법적 통제 ... 32
(1) 헌법 및 법률에 의한 통제 ... 32
(2) 행정입법에 의한 통제 ... 34
2. 사법적 통제 ... 35
(1) 행정심판을 통한 통제 ... 35
(2) 행정재판을 통한 통제 ... 36
(3) 대법원의 재판을 통한 통제 ... 37
1) 법령에 위반된 지방의회의 재의결사항에 대한 통제 ... 38
2) 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통제 ... 38
3) 직무이행명령에 관한 통제 ... 38
3. 행정적 통제 ... 39
(1) 행정적 통제기관 ... 39
1) 대통령에 의한 통제 ... 39
2) 국무총리에 의한 통제 ... 39
3)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등에 의한 통제 ... 40
(2) 행정적 통제 방법 ... 42
1) 권력적 통제 ... 42
2) 비권력적 통제 ... 43
4. 재정적 통제 ... 45
제3절 우리나라 地方自治法의 立法經過 ... 46
Ⅰ. 憲法上 地方自治의 經過 ... 46
1. 헌법규정의 변천 ... 46
2.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 ... 48
Ⅱ. 地方自治法上 地方自治의 經過 ... 49
1. 지방자치법의 제정과 지방자치의 실시 ... 49
2. 지방의회의 해산 ... 51
3. 지방의회의 재개원 ... 51
(1)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 ... 51
(2) 동시선거를 위한 법개정과 재의요구 ... 52
(3) 법정선거기간의 경과 ... 53
(4) 구성시기합의와 관계법 정비 ... 54
(5) 지방의회의 재개원 ... 54
(6) 지방의원과 단체장의 동시선거 ... 54
(7)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 ... 59
Ⅲ. 地方敎育自治에 관한 法律의 制定과 敎育自治의 經過 ... 59
제4절 地方自治關係法의 法源과 體系 ... 60
Ⅰ. 地方自治關係法의 法源 ... 60
1. 의의 ... 60
2. 성문법원 ... 61
(1) 헌법 ... 61
(2) 법률 ... 61
(3)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 62
(4) 자치법규(조례·규칙) ... 63
(5) 의회규칙 ... 64
3. 불문법원 ... 64
(1) 의의 ... 64
(2) 선례 및 관행 ... 65
(3) 판례 등 ... 66
(4) 유권해석 ... 67
Ⅱ. 地方自治(地方議會) 關係法의 體系 ... 67
1. 지방의회관계법의 의의 ... 67
2. 지방의회관계법의 체계상 특징 ... 68
3. 지방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법령 ... 70
(1) 지방자치법 ... 70
(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 74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지방세관계 법령 ... 82
(1) 지방재정법 ... 82
(2) 지방세법 ... 84
5.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관계 법령 ... 86
(1) 지방공무원법 ... 86
(2) 소방공무원법 ... 89
(3)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 90
(4)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 91
(5)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 92
(6) 공직자윤리법 ... 93
6. 지방자치단체의 사무·행정·민원 등에 관한 법령 ... 95
(1)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 95
(2)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 96
(3)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 97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98
(5)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 98
(6) 청원법 ... 99
7.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및 출연 등 관계 법령 ... 100
(1) 지방공기업법 ... 100
(2)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 102
(3) 지방문화원진흥법 ... 102
8. 지방재정조정관계 법령 ... 103
(1)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 103
(2) 지방교부세법 ... 103
(3) 지방양여금법 ... 105
(4)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106
9. 지방선거 및 정당관계 법률 ... 108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108
(2) 정당법 ... 113
10. 기타 지방자치단체관계 주요법률 ... 114
11. 자치법규 ... 116
(1) 공보분야 ... 116
(2) 여성정책 ... 116
(3) 기획예산 ... 116
(4) 감사 ... 118
(5) 행정관리 ... 119
(6) 보건복지 ... 121
(7) 산업경제 ... 122
(8) 문화관광 ... 123
(9) 환경관리 ... 125
(10) 소방방재 ... 126
(11) 도시계획 ... 126
(12) 교통관리 ... 127
(13) 건설 ... 128
(14) 주택 ... 129
(15) 본부 ... 131
(16) 지방공기업 ... 132
제2장 地方議會의 組織
제1절 地方議會의 地位와 權限 ... 135
Ⅰ. 地方議會의 地位 ... 135
1. 지방의회의 의의 ... 135
2. 지방의회의 필요성 ... 136
(1) 단체장의 권한에 대한 비판·감시·견제 ... 136
(2) 공공사무에 대한 주민의 참여 ... 136
(3) 주민의 효율적 의사결정 ... 139
(4) 민주주의의 산 교실 ... 140
3. 지방의회의 지위 ... 141
(1) 헌법상 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 ... 141
(2)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 141
(3)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142
(4) 지방행정에 대한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 143
Ⅱ. 地方議會의 權限 ... 145
1.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145
(1)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예시사항 ... 145
(2) 조례에 의한 의결사항 ... 147
2. 지방의회의 권한 ... 148
(1) 권한의 종류 ... 148
(2) 입법에 관한 권한 ... 148
1) 조례입법권 ... 148
2)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 150
3) 조례입법권의 제한 ... 152
(3) 재정에 관한 권한 ... 153
(4) 일반행정·통제에 관한 권한 ... 154
1)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 ... 154
2) 주민에 의한 통제 ... 154
(5) 청원에 관한 권한 ... 156
(6) 지방의회 내부사항에 관한 자율적 권한 ... 156
(7)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한 ... 157
1) 의견표명권 ... 157
2)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 위원선임권 ... 157
Ⅲ. 地方議會와 執行機關과의 關係 ... 158
1.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모형 ... 158
(1) 견제와 균형의 모형 ... 158
(2) 지방자치법상의 모형 ... 159
2.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 160
(1) 임시회의 소집 ... 160
(2) 의안의 발의·심의·공포 등 ... 161
1) 의안의 발의 ... 161
2) 의안의 심의 ... 161
3) 공포 ... 162
(3) 재의요구 및 대법원 재소 ... 162
1) 재의요구 ... 162
2) 대법원재소 ... 163
3) 교육감의 재의요구 및 대법원 제소 ... 164
(4) 회의의 출석과 답변 ... 164
(5) 선결처분 ... 164
(6)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 165
(7) 의회사무직원의 인사 ... 166
Ⅳ. 國會와 地方議會와의 關係 및 比較 ... 167
1. 헌법상의 보장 ... 167
2. 의회의 조직과 운영상의 유사성과 차이 ... 167
3. 권한의 유사성과 차이 ... 169
4. 권한의 일부경합 ... 170
제2절 地方議會議員 ... 171
Ⅰ. 地方議會의 議員定數 ... 171
1. 시·도의회의 의원정수 ... 172
2.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 173
3. 의원정수의 조정 ... 174
Ⅱ. 地方議會議員의 地位 ... 174
1. 지방의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 174
2. 공직자로서의 지위 ... 175
3. 주민대표자로서의 지위 ... 176
4. 정당소속원으로서의 지위(시·도의회의원) ... 176
Ⅲ. 地方議會議員의 資格發生과 消滅 ... 177
1. 자격의 발생 ... 177
2. 자격의 소멸 ... 178
(1) 임기만료 ... 178
(2) 사직 ... 178
(3) 퇴직 ... 179
(4)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에 의한 퇴직 ... 180
(5) 제명 및 자격심사 ... 180
(6) 비례대표시·도의원의 당적이탈·변경 ... 180
Ⅳ. 地方議會議員의 權限과 義務 ... 181
1. 국회의원의 특권과 지방의회의원 ... 181
2. 지방의회의원의 권한 ... 182
(1) 임시회 소집요구권 ... 183
(2) 위원회 개회요구권 ... 183
(3) 의안발의권 ... 183
(4) 발언권 ... 185
1) 발언의 종류 ... 186
2) 발언규칙 ... 186
(5) 질문권 ... 186
(6) 질의권 ... 186
(7) 토론권 ... 187
(8) 표결권 ... 188
(9) 행정사무조사발의권 ... 188
(10)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권 ... 188
(11) 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권 ... 189
(12) 서류제출요구권 ... 189
(13) 현지확인요구권 ... 189
(14) 청원소개권 ... 189
(15) 기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활동 ... 189
(16) 의정활동비·여비 등을 받을 권리 ... 189
3. 지방의회의원의 의무 ... 190
(1) 헌법상의 의무 ... 190
(2) 지방자치법상의 의무 ... 190
1) 공공이익우선의 의무(성실의 의무) ... 190
2) 청렴의 의무와 이권운동금지(지위남용금지의 의무) ... 191
3) 영리목적거래 금지 ... 191
4) 품위유지의 의무 ... 191
5) 일정직에 대한 겸직금지의 의무 ... 192
6) 회의질서유지 및 회의규칙 준수의무 ... 193
7) 의장 또는 의원의 제척 ... 194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상의 주의의무 ... 194
1)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 194
2)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금지 ... 194
3) 제척과 회피의무 ... 194
4)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저해금지 ... 195
(4) 회의규칙상의 의무 ... 195
(5) 공직자윤리법상의 의무 ... 195
(6) 의회의원윤리강령상의 의무 ... 197
(7)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 ... 199
1) 회의장의 질서유지위반에 대한 제재 ... 199
2) 의제 외 발언금지위반에 대한 제재 ... 199
3) 징계 ... 199
4. 공직선거법상의 제한·금지행위 ... 200
제3절 地方議會의 機關 ... 201
Ⅰ. 議長·副議長 ... 201
1. 의장·부의장의 선출 ... 201
(1) 의장·부의장의 정수 ... 201
(2) 의장·부의장의 선출방법 ... 201
1) 의결정족수 ... 201
2) 선거시기 ... 202
3) 의장·부의장선거시의 사회자 ... 203
4) 보궐선거 ... 203
5) 임시의장의 선거 ... 203
(3) 의장·부의장의 임기 ... 204
(4) 의장·부의장의 불신임의결 ... 204
(5) 의장·부의장의 사임 ... 205
2. 의장의 직무 ... 206
(1) 지방의회대표권 ... 206
(2) 의사정리권(의사지휘권) ... 208
(3) 질서유지권 ... 210
1) 내부경찰권 ... 210
2) 의원가택권 ... 212
(4) 사무감독권 ... 212
(5) 기타의 권한 ... 213
(6) 의장직무의 대리 및 대행 ... 213
1)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 213
2) 임시의장의 의장직무대행 ... 215
3) 연장자의 의장직무대행 ... 215
3. 부의장의 직무 ... 216
Ⅱ. 本會議(Plenary Session) ... 216
1. 본회의의 의의 ... 216
2. 본회의 회의장 ... 217
3. 본회의장의 의석 ... 218
(1) 「의석」의 의의 ... 218
(2) 「의석」의 배정 ... 218
1) 시·도의회의 의석배정 ... 218
2)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석배정 ... 218
4. 본회의의 주재 ... 219
5. 본회의의 기능 ... 220
6. 본회의중심제도로 운영하는 시·군·자치구의회 ... 220
Ⅲ. 委員會 ... 222
1. 위원회 제도 ... 222
(1) 본회의중심지방의회와 위원회중심지방의회 ... 222
(2) 위원회제도의 필요성 ... 222
(3) 위원회의 성격 ... 224
2. 위원회 종류 ... 225
(1) 상임위원회 ... 225
1) 상임위원회중심주의의 내용 ... 225
2) 상임위원회의 직무 ... 225
3)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그 소관 ... 227
(2) 특별위원회 ... 232
1) 특별위원회의 설치 ... 233
2) 특별위원회의 성격 ... 234
3) 특별위원회의 유형 ... 234
4) 특정사안의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 236
5) 특별위원회의 구성 ... 236
6) 특별위원회의 소멸 ... 237
7)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의 경합문제 ... 238
8) 특별위원회의 조례안제안에 관한 문제 ... 238
9)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238
10) 징계·자격특별위원회 ... 239
11)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특별위원회 ... 239
3. 위원회 회의의 종류 ... 240
(1) 전체회의 ... 240
1) 회기중의 위원회 ... 240
2) 폐회중의 위원회 ... 240
(2) 연석회의 ... 241
1) 의의 ... 241
2) 연혁 ... 242
3) 연석회의의 운영 ... 242
(3) 소위원회 ... 244
1) 법적근거 ... 244
2) 소위원회와 위원회의 관계 ... 244
3) 소위원회의 기능 ... 244
4) 소위원회의 종류와 명칭 ... 245
5) 소위원회의 구성 ... 245
6) 소위원회의 심사절차 ... 246
7) 소위원장의 심사보고 ... 246
(4) 간담회 ... 246
4. 위원장 ... 247
(1) 상임위원장 ... 247
1) 선출 및 임기 ... 247
2) 직무 ... 248
(2)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 251
1) 선출 ... 251
2) 직무 ... 252
(3) 위원장 직무의 대리 및 대행 ... 252
1) 위원장 직무의 대리 ... 252
2) 위원장 직무의 대행 ... 252
5. 위원회의 간사 ... 253
(1) 선임 ... 253
(2) 간사의 직무 ... 253
6. 위원회의 위원 ... 254
(1) 위원의 수 ... 254
1) 상임위원의 수 ... 254
2) 특별위원회 위원의 수 ... 254
(2) 위원의 선임 및 임기 ... 254
1) 상임위원 ... 254
2) 특별위원회의 위원 ... 255
(3) 위원의 직무 ... 256
Ⅳ. 政黨의 院內交涉團體(市·道 議會) ... 257
1. 교섭단체의 의의 ... 257
2. 교섭단체의 연혁 ... 258
(1) 국회 ... 258
(2) 지방의회 ... 259
3. 교섭단체의 구성 ... 260
4. 교섭단체의 역할 ... 261
5. 교섭단체의 대표의원 ... 262
(1) 선출 ... 262
(2) 권한 ... 262
1) 조례상의 권한 ... 262
2) 정당구성원으로서의 권한 ... 263
Ⅴ. 地方議會의 所屬機關 ... 263
1.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회 ... 264
(1) 의회사무처장 ... 264
(2) 하부조직(담당관) ... 264
1) 의정담당관 ... 264
2) 의사담당관 ... 265
3) 의안담당관 ... 265
4) 전문위원 ... 266
5) 공보실 ... 266
2. 시·군 및 자치구 ... 266
(1) 사무국장 및 사무과장 ... 266
(2) 하부조직 ... 267
1) 의정계 ... 267
2) 의사계 ... 268
3) 전문위원 ... 268
제3장 地方議會의 議事
제1절 地方議會의 集會(Convocation) ... 271
Ⅰ. 集會의 意義 ... 271
Ⅱ. 開會式(Opening Ceremony) ... 272
1. 개회의 의의 ... 272
2. 개회식 ... 273
3. 개원식 ... 275
Ⅲ. 定例會(Regular Session) ... 275
1. 정례회의 의의 ... 275
2. 정례회의 집회 ... 276
(1) 집회일 ... 276
(2) 집회장소 ... 277
(3) 집회공고 ... 277
(4) 정례회의 회기(집회기간) ... 278
(5) 정례회의 안건 ... 278
Ⅳ. 臨時會(Special Session, Extraordinary Session) ... 279
1. 임시회의 의의 ... 279
2. 임시회의 집회 ... 279
(1) 집회요구 ... 279
(2) 집회일 ... 281
(3) 집회장소 ... 281
(4) 집회공고 ... 282
(5) 집회공고의 변경 또는 철회 ... 283
(6) 집회공고의 기간 계산 ... 284
3. 임시회의 집회가 예상되는 경우 ... 284
제2절 地方議會議事의 諸槪念 ... 286
Ⅰ. 會期 ... 286
1. 회기의 의의 ... 286
2. 회기의 결정 ... 287
3. 회기의 연장 ... 289
4. 회기의 계산 ... 290
Ⅱ. 休會(Recess, Recess of Meeting) ... 291
1. 휴회의 의의 ... 291
2. 휴회의 사유 ... 292
3. 휴회의 절차 ... 293
4. 휴회중 본회의 재개 ... 293
Ⅲ. 閉會(Closing of Meeting) ... 294
1. 폐회의 의의 ... 294
2. 폐회중 위원회의 활동 ... 294
(1) 폐회중 위원회의 개회 ... 294
(2) 폐회중 위원회의 소집요건과 개회요건 ... 295
(3) 폐회중 위원회의 회의차수 ... 296
Ⅳ. 開議·停會·續開 ... 296
1. 개의(Opening) ... 296
2. 정회(Suspension) ... 297
3. 속개(Resumption) ... 298
Ⅴ. 散會·流會 ... 298
1. 산회(Adjournment) ... 298
2. 유회(Count-out) ... 299
제3절 地方議會의 議事原則 ... 300
Ⅰ. 本會議中心主義와 委員會中心主義 ... 300
1. 본회의중심주의 ... 300
2. 위원회중심주의 ... 301
Ⅱ. 議事의 諸原則(會議의 諸原則) ... 302
1. 다수결의 원칙(다수결의 원리) ... 302
(1) 의의 ... 302
(2) 다수결의 방식 ... 303
(3)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정족수의 원칙) ... 303
2. 회의공개의 원칙(의사공개의 원칙) ... 308
(1) 의의 ... 308
(2) 회의공개원칙의 내용 ... 310
1) 방청의 자유 ... 310
2) 보도의 자유 ... 311
3) 회의록의 공개 ... 311
3. 일사부재의 원칙 ... 312
(1) 의의 ... 312
(2) 일사부재의 원칙의 내용 ... 312
(3) 「동일안건」 또는 「일사」의 기준 ... 313
4. 발언·표결자유의 원칙 ... 314
(1) 발언자유의 원칙 ... 314
(2) 표결자유의 원칙 ... 315
5. 1일 1차회의 원칙 ... 316
6. 회기계속의 원칙 ... 317
(1) 의의 ... 317
(2) 회기계속의 필요성 ... 317
7. 의사기록의 원칙 ... 318
(1) 의의 ... 318
(2) 회의록의 증거력 ... 319
(3) 회의록의 종류 ... 320
(4) 회의록 기재사항 ... 320
(5) 회의록의 서명·날인 ... 321
(6) 회의록의 자구정정과 이의의 결정 ... 322
(7)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회의의 결과 통고 ... 323
(8) 회의록의 배부·반포 ... 323
(9)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 324
(10) 회의록의 문자(한글·한자)사용 ... 324
제4절 議事過程 ... 324
Ⅰ. 委員會中心地方議會와 本會議中心地方議會 ... 324
Ⅱ. 本會議報告 및 委員會 回附 ... 325
1. 본회의 보고 ... 325
(1) 인쇄배부 및 본회의 보고 ... 325
(2) 위원회 회부 ... 326
1) 상임위원회 회부 ... 326
2) 특별위원회 회부 ... 327
3) 심사기간의 지정 ... 327
4) 의원발의대안의 회부 ... 328
5) 안건의 재회부 ... 329
Ⅲ. 委員會 議事 ... 330
1. 소관위원회의 안건심사 ... 330
(1) 의사일정의 작성 ... 330
(2) 위원회의 개의 ... 331
(3) 보고사항 ... 331
(4) 위원회 상정 ... 332
(5) 제안자의 취지설명 ...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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