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보상개요
제1절 서론 ... 1
Ⅰ. 공공용지 취득보상의 법적 근거 ... 1
Ⅱ. 공특법의 적용 ... 2
Ⅲ. 공공용지취득의 적정가격보상 ... 3
Ⅳ. 공특법상 용어의 정의 ... 5
1. 토지 등 ... 5
2. 공공사업 ... 6
3. 사업시행자 ... 7
4. 토지 등의 취득 ... 7
5. 토지 등의 사용 ... 8
6. 토지 등의 소유자 ... 8
7. 지장물 ... 8
8. 이전비 ... 9
Ⅴ. 대상물건의 취득방법 ... 9
1. 협의취득과 강제취득 ... 10
2. 직접취득과 위탁취득 ... 10
Ⅵ. 보상의 원칙 ... 12
1. 사업시행자보상의 원칙 ... 13
2. 현금보상의 원칙 ... 13
3. 개별불의 원칙 ... 13
4. 동일인 소유토지 등의 동시보상의 원칙 ... 15
5. 사전보상의 원칙 ... 15
6. 적정가격보상의 원칙 ... 16
7. 개발이익과의 상계금지의 원칙 ... 17
8. 완전보상의 원칙 ... 17
Ⅶ. 보상액의 산정시기 ... 18
1. 계약체결 당시 ... 18
2. 가격시점 ... 19
3. 1년 후 재평가 ... 19
제2절 공공용지취득의 보상절차 ... 20
Ⅰ. 개설 ... 20
Ⅱ. 사업계획의 결정과 용지도 작성 ... 21
Ⅲ. 용지취득계획의 수립 ... 21
1. 용지취득기간의 확보 ... 21
2. 용지취득계획의 수립 ... 22
Ⅳ. 용지취득의 준비 ... 22
1. 현지답사 ... 22
2. 설명회의 개최 ... 23
3. 말목의 설치 ... 24
Ⅴ. 보상대상물의 기본조사 ... 24
1. 서설 ... 24
2. 보상대상물의 조사 ... 28
Ⅵ. 토지 및 물건조서의 작성 ... 59
1. 토지조서의 작성 ... 60
2. 물건조서의 작성 ... 61
Ⅶ. 보상계획의 열람 등 ... 63
1.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 63
2. 토지조서 등의 열람 ... 63
3. 이의신청 ... 64
Ⅷ. 보상액의 결정 ... 64
1. 평가의뢰 ... 64
2. 평가결과의 송부 ... 68
3. 보상액의 산정 ... 68
Ⅸ. 보상계약 ... 70
1. 보상계약의 청약 ... 70
2. 계약체결을 위한 협의 ... 72
3. 보상계약의 체결 ... 75
Ⅹ. 보상금의 지급 ... 79
1.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 79
2. 토지 등을 사용하는 경우 ... 80
3. 보상금의 지급방법 ... 80
4. 보상그을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 81
XI. 대상물건의 변경 ... 85
1. 대상물건이 추가되는 경우 ... 85
2. 대상물건의 일부가 공공사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 86
XII. 기타 ... 86
1. 분할측량비용 ... 86
2. 취득한 토지의 관리 ... 87
3. 관계 서류발급의 촉탁 등 ... 87
4. 산림법 등과의 관계 ... 88
5. 용지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 89
제3절 보존등기 등이 되어있지 아니한 토지 등의 취득 ... 89
Ⅰ. 개설 ... 89
Ⅱ. 미등기토지 등의 소유자의 확인절차 ... 90
1. 확인서의 발급신청 ... 90
2. 공고 ... 91
3. 이의신청과 그 처리 ... 92
4. 확인서의 발급 ... 92
5. 정당한 권리자의 의제 ... 93
6.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 93
7. 서류 등의 보존기간 ... 94
Ⅲ.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 94
1. 등기의 신청서면 ... 94
2. 등기의 단독신청 ... 94
제4절 보상심의위원회 ... 96
Ⅰ. 위원회의 설치 ... 96
Ⅱ. 위원회의 구성 ... 96
Ⅲ. 위원회의 임무 ... 97
Ⅳ. 회의 등 ... 98
제2장 보상평가
제1절 서론 ... 99
Ⅰ. 보상평가의 기준 ... 99
1. 토지 ... 99
2. 정착물 및 권리 ... 100
3. 농작물 등 ... 100
Ⅱ. 부동산평가의 기초이론 ... 101
1. 토지의 특성 ... 101
2. 토지의 지역성 ... 101
3. 부동산가격의 형성요인 ... 104
4. 부동산가격에 관한 제 원칙 ... 109
5. 부동산평가의 방식 ... 115
6. 부동산평가의 실시절차 ... 117
제2절 토지의 평가 ... 135
Ⅰ. 일반토지의 평가 ... 135
1. 적정가격 평가주의 ... 135
2. 토지의 현황조사 ... 136
3. 지목 및 면적사정 등 ... 142
4. 토지의 평가조건 ... 145
Ⅱ. 특수토지의 평가 ... 176
1. 미불용지의 평가 ... 177
2. 무허가건물 등 부지의 평가 ... 178
3.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 179
4. 도로부지의 평가 ... 180
5. 도수로 부지 등의 평가 ... 181
6. 구거부지의 평가 ... 182
7.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평가 ... 182
8. 관행용수권 부지의 평가 ... 184
9. 저수지 부지의 평가 ... 184
10. 석축·제방시설 등 부지의 평가 ... 186
11. 목장용지의 평가 ... 186
12. 잡종지의 평가 ... 187
13. 종교용지의 평가 ... 188
14. 묘지의 평가 ... 188
15. 정주·철탑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평가 ... 188
16. 선하지 등의 평가 ... 189
17. 소유권 이외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의 평가 ... 190
18. 토지소유자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토지평가 ... 190
Ⅲ. 기타 토지에 관한 평가 ... 191
1. 토지사용료의 평가 ... 191
2. 개간비의 평가 ... 231
3. 잔여지의 평가 ... 232
제3절 지상물의 평가 ... 235
Ⅰ. 건물의 평가 ... 235
1. 건물평가의 구분 ... 235
2.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느 건물의 평가 ... 248
3. 건물잔여 부분에 대한 평가 ... 248
Ⅱ. 공작물의 평가 ... 248
1. 공작물 평가의 기준 ... 248
2. 공작물별 평가방법 ... 249
Ⅲ. 영년작물의 평가 ... 251
1. 수익수 및 관상수의 평가 ... 251
2. 묘목의 평가 ... 256
3. 입목의 평가 ... 257
제4절 농업평가 ... 260
Ⅰ. 농작물 등의 평가 ... 260
1. 농작물의 평가 ... 260
2. 농업용 자산의 평가 ... 261
Ⅱ. 축산의 평가 ... 262
1. 축산업손실의 평가 ... 262
2. 축산시설의 평가 ... 262
3. 가축에 대한 운반비 ... 263
Ⅲ. 잠업의 평가 ... 263
1. 잠업손실의 평가 ... 263
2. 상전에 대한 평가 ... 264
3. 잠업시설에 대한 평가 ... 264
제5절 권리에 대한 평가 ... 264
Ⅰ.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평가 ... 264
1. 평가방법 ... 264
2. 평가기준 ... 265
Ⅱ. 광업권의 평가 ... 265
1. 광업권의 소멸에 대한 평가 ... 265
2. 광산휴업에 대한 평가 ... 269
3. 기타 ... 269
Ⅲ. 어업권의 평가 ... 270
1. 어업손실의 평가 ... 271
2. 어업권 이외 어업의 손실평가 ... 275
3. 장해물건의 제거 등에 대한 손실평가 ... 276
4. 인근지역 피해 어업권자에 대한 보상 ... 276
5. 무허가어업에 대한 보상 ... 277
6. 인근지역 피해어업권자에 대한 보상 ... 279
7. 무허가어업에 대한 보상 ... 279
제6절 기타 평가 ... 280
Ⅰ. 영업손실의 평가 ... 280
1. 개요 ... 280
2.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평가 ... 281
3. 영업휴업 등에 대한 손실평가 ... 285
Ⅱ. 이사비 ... 290
1. 의의 ... 290
2. 이사비의 산정기준 ... 290
Ⅲ. 분묘이장비 ... 291
1. 분묘이장비의 산정 ... 291
2. 기타 물건의 이전비 ... 294
3. 분묘이장보조비 ... 306
4. 특수분묘이장비 ... 306
5. 분묘의 이장절차 ... 306
Ⅳ. 실농보상 ... 307
1. 의의 ... 307
2. 실농보상의 기준 ... 308
Ⅴ. 이농비 등 ... 310
1. 의의 ... 310
2. 이농비 등의 지급대상자 ... 311
3. 이농비 등의 산정 ... 312
Ⅵ. 특별한 물건의 평가 ... 312
Ⅶ. 간접보상 ... 313
1. 의의 ... 313
2. 간접보상의 방법 ... 313
Ⅷ. 주거비 및 주거대책비 지급 ... 315
1. 주거비 지급 ... 316
2. 주거대책비 지급 ... 316
제3장 이주대책과 환매권
제1절 이주대책 ... 317
Ⅰ.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 ... 317
1. 이주대책의 수립 ... 318
2. 이주대책의 실시 ... 319
3. 이주대책의 위탁 ... 320
4. 이주대책자금의 지원 ... 320
Ⅱ. 이주정착금 ... 320
1. 이주정착금의 지급요건 ... 321
2. 이주정착금의 지급 ... 322
제2절 환매권 ... 322
Ⅰ. 의의 ... 322
Ⅱ. 환매대상범위 ... 323
Ⅲ. 환매권자 ... 323
Ⅳ. 환매의 요건 ... 324
1. 취득한 토지 등의 불필요 또는 불이용 ... 324
2. 일정한 기간 내에 환매권의 행사 ... 325
3. 보상금의 상당금액 지급 ... 325
Ⅴ. 환매절차 ... 326
1. 환매통지 ... 326
2. 환매협의 ... 326
Ⅵ. 환매권의 소멸 ... 327
1. 사업시행자의 통지 등이 있는 경우 ... 327
2. 사업시행자의 통지 등이 없는 경우 ... 328
제4장 토지수용
제1절 토지수용제도의 기초지식 ... 329
Ⅰ. 수요제도 ... 329
1. 토지수용과 그 목적 ... 329
2. 취득수용과 소멸수용 ... 330
3. 수용과 사용 ... 330
4. 수용제도의 필요성 ... 330
5. 수용제도와 사유재산성 ... 331
Ⅱ. 토지수용법 ... 331
1. 의의 ... 331
2. 토지수용법의 특색 ... 332
3. 수용적격사업 ... 333
4. 수용의 목적물 ... 334
5. 수용의 당사자 ... 338
6. 기간의 계산방법 등 ... 340
7. 토지수용위원회 ... 342
Ⅲ. 손실보상액의 산정 ... 344
1. 산정의 시기 ... 344
2. 산정방법 ... 345
3. 관계법령의 준용 ... 345
제2절 토지수용의 절차 ... 346
Ⅰ. 사업의 준비 ... 346
1. 출입권 ... 346
2. 출입허가의 절차 ... 347
3. 장해물의 제거 등 절차 ... 348
4. 측량·조사로 인한 손실보상 ... 348
Ⅱ. 사업의 인정 ... 349
1. 의의 ... 349
2. 사업인정의 절차 ... 350
3. 사업인정고시의 효과 ... 355
4. 사업인정의 효력상실 ... 357
Ⅲ. 토지 및 물건조서의 작성 ... 359
1. 의의 ... 359
2. 조서의 작성절차 ... 359
3. 조서의 효력 ... 363
4. 실무상 유의사항 ... 364
Ⅳ. 협의 ... 366
1. 의의 ... 366
2. 협의의 절차 ... 367
3. 협의성립의 확인 ... 368
Ⅴ. 재결 ... 372
1. 의의 ... 372
2. 재결의 절차 ... 373
3. 재결의 효력 ... 379
Ⅵ. 화해 ... 379
1. 의의 ... 379
2. 화해의 절차 ... 380
3. 화해의 효력 ... 381
Ⅶ. 토지사용의 약식절차 ... 381
1. 천재·사변시의 토지사용 ... 381
2. 급시를 요하는 토지의 사용 ... 382
제3절 토지수용의 효과 ... 383
Ⅰ. 의의 ... 383
Ⅱ.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 384
1. 보상금의 지급 ... 384
2. 보상금의 공탁사유 ... 384
3. 공탁을 채권으로 하는 경우 ... 385
Ⅲ. 권리의 취득·소멸·제한 ... 385
1. 소유권의 취득 ... 385
2. 사용권의 취득 등 ... 385
Ⅳ. 토지·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 ... 386
1. 토지·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의무 ... 386
2. 토지·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의 대집행 ... 386
3. 토지·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 ... 387
Ⅴ. 기업자의 위험부담 ... 387
Ⅵ. 담보물권과 보상금 ... 388
제4절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 388
Ⅰ. 이의신청 ... 388
1. 의의 ... 388
2. 이의신청의 절차 ... 389
3.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복심적 재결) ... 391
4.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 391
Ⅱ. 행정소송 ... 392
1. 토지소유자 등의 소송제기 ... 394
2. 기업자의 소송제기 ... 394
3. 행정소송의 효력 ... 394
제5장 부동산등기
제1절 부동산의 등기제도 ... 395
Ⅰ. 부동산등기의 기초 ... 395
1. 의의 ... 395
2. 등기의 유효요건 ... 396
3. 등기의 효력 ... 397
4. 부동산등기부 ... 397
5. 등기의 대상 ... 400
6. 등기의 종류 ... 400
7.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 403
Ⅱ. 등록세 ... 409
1. 부동산등기의 세율 ... 410
2. 국 등에 대한 비과세 ... 411
제2절 촉탁등기 ... 412
Ⅰ. 의의 ... 412
Ⅱ. 관공서가 당사자로서 하는 촉탁등기 ... 412
1.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로서 하는 촉탁등기 ... 413
2.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하는 촉탁등기 ... 413
Ⅲ. 촉탁등기의 실무 ... 414
1. 등기부의 열람 ... 414
2. 등기부(신청서)의 문자기재 등의 방식 ... 415
3. 촉탁등기의 신청 ... 417
4. 부동산등기촉탁업무의 우편처리 ... 419
부록
Ⅰ. 손실보상 및 수용업무처리규정 ... 431
Ⅱ. 보상 및 수용에 관한 질의회신 ... 445
Ⅲ.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안내 ... 695
보상관계 질의회신
보상일반
1. 공익 또는 공공사업의 범위 ... 447
2. 공특법의 적용범위 등 ... 447
3. 현존하지 않는 지장물의 평가기능 여부 ... 448
4. 사업시행시기를 달리하는 사업지구 내 편입토지의 동시보상원칙 ... 448
5. 사업승인 신청수수료의 보상대상 여부 ... 449
6. 건축필요경비 보상 여부 ... 450
7. 공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된 경우란 ... 450
8. 무허가건물 및 기계장치 이전보상비 ... 451
9. 저수지설치 국고보조금의 공제방법 ... 451
10. 토지의 지하 부분 보상기준 ... 452
11. 공공사업 위탁시행시 수수료율 기준 ... 452
12. 감정평가수수료 산정방법 ... 453
13. 감정평가수수료 산정방법 ... 454
14. 공공사업지구 안에 있는 국·공유 도로의 처분에 따른 평가기준 ... 454
15. 용수로 보상 여부 ... 455
16. 손실보사대상 여부 ... 455
17. 조건부 허가된 가설건축물의 철거보상 ... 456
18. 공공사업 편입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전 보상금 지급 ... 456
19. 지하토지 보상평가수수료 산정방법 ... 457
20.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한 일조권침해 건물의 보상 ... 457
21.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통신시설이전비의 부담범위 ... 458
22. 공공사업시행에 다른 사무실 이전비용 부담 ... 458
23. 용도상실된 저수지의 보상 ... 458
24. 공작물의 평가방법 ... 460
25. 보상포기를 조건으로 설치허가받은 공작물의 보상 여부 ... 460
26. 계약체결이전에 소멸된 물건의 보상 ... 461
27. 사업구역 외 저수지시설의 보상 ... 461
28.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이전의 보상 ... 462
29. 염전의 외곽제방에 대한 보상 ... 462
30. 가격시점의 구체적 시기 ... 462
31. 지하사용료의 보상 ... 463
32. 공시지가의 적용 ... 463
33. 공작물 등의 평가방법 ... 463
34. 용수로의 평가방법 ... 465
35. 공시지가와 보상평가액의 현격한 차이 ... 466
36. 무허가건축물이 손실보상대상이 되는지 여부 ... 466
37.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 ... 467
38. 변압기 등 동력시설에 대한 보상가능 여부 ... 467
39. 지장물의 철거의무자 ... 467
40. 전화반납차손, 부락에서 한 방파제 등의 보상, 공유수면을 면허 없이 택지로 조성한 경우의 보상, 동일인에게 수개의 영업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 468
41. 항공방제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의 보상 ... 469
42. 구거가 하천법 적용대상인지 ... 470
43. 보상대상이 되는 건축물면적 ... 470
44. 손실보상가격 산정방법 ... 470
45.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국·공유지의 취득시 적용법령 ... 471
46. 상수도 송수관 이설시 자재비 부담 ... 472
47. 공사시에 따른 피해와 보상의 가부 ... 473
48. 국·도비가 지원된 마을 공동시설에 대한 보상 ... 473
49. 국고보조시설물에 대한 보상 ... 473
50. 보상계획의 공고방법 ... 474
51. 협의가격과 재결금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 차이분에 대한 추가보상이 가능한지의 여부 ... 475
52. 소송계류중의 보상금 지급 ... 475
53. 법정하천이 아닌 포락된 사유지에 대한 손실보상 ... 475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
54. 공공사업 편입토지의 보상액산정시 적용할 공시지가 ... 476
55. 20년 이내에 다시 편입되는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상특례 ... 476
56. 사업인정받은 토지의 공특법상 재평가단서규정 적용 여부 ... 477
57. 재평가된 토지 등의 보상액산정방법 ... 478
58.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의 보상평가 ... 478
59. 용도지역 적용기준 ... 479
60. 자생적으로 증가된 물건에 대한 평가기준 ... 480
61. 보상계획공고 및 보상액 재평가산정 ... 480
62. 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방법 ... 481
63. 주차장부지의 평가방법 ... 482
64. 공공용지 매수가격 산정기준 ... 482
65.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의 보상평가 ... 483
66.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의 보상평가 ... 483
67. 보상계약 미체결의 경우 재평가기준 ... 484
68. 도시재계발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의 평가기준 ... 484
69. 토석채취 예정구역 내의 지장물 보상 ... 485
70. 임야인 교육훈련장의 보상평가방법 ... 485
71. 공법상 제한토지의 보상평가방법 ... 486
72. 새마을사업 설치도로의 평가방법 ... 487
73. 미수령보상비의 재감정평가 ... 487
74. 공공사업편입토지의 평가시 이용상태 ... 488
75. 2 이상의 공공사업시행에 따른 평가방법 및 기간 ... 488
76. 지적공부의 지목과 이용상황이 다른 토지의 평가방법 ... 489
77. 도시계획시설용지의 평가방법 ... 490
78.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 고려한는 보상선례의 내용 ... 490
79. 무허가건물 등의 부지의 평가 및 면적산정기준 ... 491
80. 공공사업시행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토지의 평가기준 ... 491
81. 보상액 사정의 의미 ... 492
82. 하천편입토지의 감정평가 ... 492
83. 부실한 물건조사를 근거로 평가·사정한 보상액의 재평가가능 여부 ... 493
84. 사업이 완료된 경우의 보상여부 ... 493
85.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 494
86. 보상액산정방법 ... 494
87. 용도지역 경계에 위치한 토지의 평가 ... 495
88. 공공사업에 중복편입된 미불용지의 평가기준 ... 495
89. 공공사업시행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의 평가방법 ... 496
90. 현실이용상태가 바다인 경우의 보상 ... 496
91. 임차인이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경우의 보상 ... 496
92. 유실된 토지의 평가방법 ... 497
93. 보상심의위원회의 재평가건의의 처리 ... 497
94. 미불용지의 범위 ... 498
95. 재편입 주거용 건물의 가산보상 ... 498
96. 보상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1년이 경과된 토지의 재평가 ... 499
97. 토석의 평가기준 ... 499
98. 소유자불명토지의 재평가 ... 500
99. 도시재정비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의 평가방법 ... 500
100. 토석·사력등의 평가보상대상 ... 501
101. 형질변경된 국·공유지의 보상평가방법 ... 501
102.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방법 ... 502
103.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토지의 평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에 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502
104. 추가대상물건의 평가 등 ... 503
105. 채석허가를 받아 채석을 하는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 임야보상 외에 그 경영에 따른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가? 토지에 매장된 화강암에 대한 보상 ... 504
106. 기존 국토편입토지의 평가방법 ... 504
107. 국토에 기 편입된 토지의 보상 ... 505
108. 공원용지의 평가방법 ... 505
109. 평가불능 하천포락지에 대한 보상 ... 506
110. 당해 토지의 표준적인 이용상황 ... 506
미등기 및 소유자 불명토지의 보상
111. 점유자가 발급받은 확인서의 효력 ... 507
112. 공특법상 미등기토지의 확인권자 ... 508
113. 상속등기 미필용지의 보상금수령방법 및 잔여지 매수요건 ... 509
114.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의 보상·취득의 대상 ... 509
115. 소유사실확인서류 ... 510
116. 취득원인이 되는 서류 ... 510
117. 소유사실확인대상 ... 510
118. 취득원인서류의 대체방법 ... 511
119. 공동소유로서 이전등기가 불가한 경우의 보상절차 ... 511
120. 영년작물에 대한 보상금지급방법 ... 512
121. 공시송달시 토지소유자 소재지 확인방법 ... 512
122. 소유자 불명토지에 대한 공시송달 ... 513
123. 소유권자의 최종 주민등록지의 의미 ... 513
124. 공시송달을 위한 소재불명확인서의 발급적격자 ... 514
125. 일본인 명의로 된 토지에 대하여서도 공시송달이 가능한지 ... 515
126. 공시송달의 대상범위 ... 515
127. 미복구토지에 대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한지 여부 ... 516
128. 조선신탁주식회사에 신탁된 토지 중 공부상 조선신탁주식회사의 명의로 된 토지의 취득방법 ... 516
129. 공시송달승인의 절차, 최종 주민등록지란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지만을 뜻하는 것인지 여부 ... 517
도로 및 사도 등에 대한 보상
130. 기존 도로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 518
131. 사실상의 사도판단기준 ... 519
132. 진입도로의 사도평가대상 여부 ... 519
133. 사유지 설치 임도보상 ... 520
134.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도로의 보상평가방법 ... 520
135. 사실상의 사도판단기준 ... 521
136. 지목에 관계없이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평가방법 ... 521
137. 건물 출입도로 평가방법 ... 522
138. 미불용지의 보상주체 ... 522
139. 사실상 사도의 정의 ... 522
140. 개발이익의 범위 ... 523
141. 도로용지의 보상 ... 523
142. 사실상의 사도의 개념 ... 524
143. 기존 도로에 포함된 사유지에 대한 사도법상의 적용 ... 524
144. 사실상 사도의 적용 여부 ... 525
145. 도·수로부지의 평가방법 ... 525
개간비 보상
146. 하천부지 개간비용보상 여부 ... 527
147. 국유지 무단개간비 보상 ... 527
148. 개간비 보상규정의 적용대상 ... 528
149. 사유지개간시 보상 여부 ... 528
150. 개간비의 지급대상 여부 등 ... 528
151. 개간비 보상 ... 529
152. 무면허매립지의 보상가능 여부 ... 529
주거비 및 주거대책비·이사비 보상
153.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비 및 이사비 ... 530
154. 무허가건물에 대한 주거대책비 지급기준 ... 531
155. 법원 경매건물 세입자의 주거대책비 ... 531
156. 주거대책비 산정기준 ... 531
157. 건축물대장 미등재건물의 주거대책비 ... 532
158. 주거대책비 지급기준 ... 532
159. 아파트에 당첨된 세입자의 주거대책비 지급기준 ... 533
160. 주거비 및 이주정착금 지급기준 ... 534
161. 공공사업 편입지구 내 건물임차학생의 주거대책비 ... 534
162. 세입자의 주거대책비 ... 535
163. 주거대책비 지급시 확인사항 ... 536
164. 주거대책비 지급 ... 536
165. 주거비 및 이주정착금의 지급기준과 범위 ... 537
166. 보상금지급 전 자진이주자에 대한 주거대책비 지급 ... 537
167. 주거비 등의 지급기준 ... 538
168. 주거비 및 주거대책비의 지급기준·지급대상 ... 539
169. 문화재의 이전에 따른 그 거주자의 임시주거대책비 지급가능 여부 ... 540
170. 이사비의 지급기준 및 범위 ... 540
171. 이사비 및 주거대책비 지급 ... 541
172. 이사비 산정기준 ... 541
173. 교회, 새마을회관 등도 이사비 지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 542
이주대책 및 이주정착금 보상
174. 영업장이 편입되는 경우의 이주대책 ... 543
175. 이주대책기준 ... 543
176. 별정우체국의 이주대책 ... 544
177. 10호 미만인 경우의 이주정착금 지급 ... 544
178. 이주정착금 지급대상 ... 545
179. 이주대책 위탁시행시 수수료율 기준 ... 545
180. 이주정착금 지급기준 ... 546
181. 이주대책비 지급대상 여부 ... 547
182. 이주택지 미분양자의 이주정착금 지급 ... 547
183.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 ... 547
184.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 ... 548
185.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 ... 548
186. 이주대책대상자의 건축을 위한 농지전용 비용부담 ... 549
187. 주택존치자의 이주대책 ... 549
188. 이주정착지의 공공시설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 550
189. 잔여대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의 이주정착금 지급 ... 550
190. 이주정착지의 분양가격 평가기준 ... 551
191. 이주대책수립대상 ... 551
192.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수립 및 이주대책비 지급 ... 552
193. 이주대책비 등의 보상 ... 552
194. 이주정착금 지급 ... 553
195. 이주대책대상 여부 ... 554
196. 무허가건물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시행 여부 ... 555
197. 종교시설의 이주대책 수립대상 여부 ... 555
198. 이주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 555
199. 소수잔존자에 대한 이주대책 ... 556
영농보상·농작물 및 농기구·이농비 등의 보상
200. 실농보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영농보상 여부 ... 557
201. 수탁영농에 대한 영농보상 여부 ... 557
202. 비닐하우스 면적에 대한 영농보상 여부 ... 558
203. 임차영농보상 ... 558
204. 영농 및 휴직보상 ... 558
205. 영농보상시 휴경지 판단기준 ... 559
206. 농축산물표준소득 미포함작물의 보상방법 ... 560
207. 영농손실보상액 산정기준 ... 561
208. 이전비 및 영농보상 ... 561
209. 인삼에 대한 영농보상 ... 562
210. 폐업 및 영농보상의 기준과 범위 ... 563
211. 영농보상시 당해 지역의 범위 ... 563
212. 보상대상면적 오류발생에 따른 추가보상협의 시점 ... 564
213. 개정법령에 의한 추가영농보상 ... 564
214. 무단사용중인 국유지에 대한 영농보상 ... 564
215. 버섯재배시설의 영농보상 및 이전비 ... 565
216. 임대농지의 영농 및 실농보상 ... 566
217. 영농보상에 있어 농작물의 판단 및 축산보상 여부 ... 567
218. 영농보상액 산정방법 및 축산보상 여부 ... 568
219. 농기구보상 및 경작지범위 ... 569
220. 농기구보상대상 여부 ... 570
221. 농기구보상대상 여부 등 ... 570
222.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철거에 따른 보상 ... 571
223. 목장용지 애 축사 및 부속시설의 평가방법 ... 572
224. 관행에 의한 입목의 보상평가 ... 572
225. 공공사업지구 내 감귤나무보상 ... 572
226. 공공사업시행고시 후 경작한 농작물보상 ... 573
227. 잣나무의 보상평가방법 ... 573
228.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이농비지급기준일 ... 574
229. 이농비지급범위 ... 574
230. 주택·토지 외의 보상액이 있는 경우의 이농비지급기준 ... 575
231. 농·어민의 범위 ... 575
232. 세들어 사는 노무자에 대한 이농비 및 이사비지급 ... 576
233. 공공사업을 달리하는 경우 이농비의 지급 ... 576
축산보상 및 영업보상
234. 추카에 대한 축산보상기준 ... 577
235. 개의 축산보상기준 ... 577
236. 도정업에 대한 영업보상년한 ... 578
237. 소규모 공장에 대한 영업보상 ... 578
238. 영업의 휴업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의 휴업기간 ... 579
239. 양계장폐업보상 ... 579
240. 중기대여업자에 지입된 중기의 손실보상 ... 580
241. 부동산임대업이 손실보상대상인지 ... 580
242. 김가공업 등에 대한 영업보상 ... 581
243. 자유업보상 여부 ... 582
244. 대중목욕탕의 폐업보상 ... 582
245. 공공사업에 편입된 별정우체국의 폐업보상 등 ... 583
246. 사업인정고시 후 허가받은 영업에 대한 보상 여부 ... 584
247. 건자재판매업 보상기준 ... 584
248. 차량운반판매업 보상 ... 584
249. 자동차보험업 휴업보상 여부 ... 585
250. 사업자등록이 안 된 영업의 휴업보상 여부 ... 585
251. 무신고영업보상 ... 585
252. 무허가식당업 보상기준 ... 586
253. 공공사업지구 내 양돈업보상 ... 587
254. 무등록공장의 영업보상 ... 587
255. 별정우체국 영업보상기준 ... 588
256. 소규모점포 휴업보상 ... 589
257. 해태가공공장 영업보상 ... 589
258. 임대수익에 대한 영업보상대상 여부 ... 590
259. 무허가공장 휴업보상 ... 590
260. 사회복지사업의 임시영업소 설치비용보상 ... 590
261. 연탄가격 안정기금의 영업손실평가액 산정 ... 591
262. 바지선을 이용한 선상경매행위가 영업보상대상인지 ... 591
263. 폐업 및 부분보상의 정의 ... 592
264. 공특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영업이익"의 정의 ... 592
265. 수산제조업(김가공업)의 폐업보상 및 이어비 ... 593
266. 유선방송사업의 폐업 및 이전비보상 ... 593
267. 이용업의 폐업보상 ... 594
268. 공장시설의 영업보상 및 이전비 ... 594
269. 분재 및 화분판매업의 영업보상 ... 595
270. 약사법에 의한 약종상의 폐업보상 ... 596
271. 연탄공장 이전불가시설의 폐업보상 ... 596
272.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명의변경하지 못한 영업의 보상 ... 597
273. 영업보상금의 적당한 수령권자 ... 597
274. 여객선의 폐업보상 ... 597
275. 폐업보상의 대상 및 감정평가채택자료 범위 ... 598
276. 축산업의 영업시설포함 범위 ... 599
277. 영업보상의 대상기준 ... 599
278. 폐업보상의 대상과 영업시설의 보상 여부 ... 600
279. 정미소의 영업보상대상 여부 ... 601
280. 농협연쇄점에 대한 영업보상 ... 601
281. 폐업보상의 요건 ... 601
282. 잔여건물에 영업하는 경우의 영업보상 ... 602
283. 무당이 영업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602
284. 보상포기조건으로 신고된 영업에 대한 보상 ... 603
285. 영업폐지의 대상 ... 603
286. 세들어 영업하고 있는 경우의 영업보상 ... 604
287. 복조리 제작(농가부업)에 대한 영업보상대상 여부 ... 604
288. 배후지의 상실로 창고업이 불가능할 경우의 폐업보상 ... 605
289. 종계의 산란율 저하에 대한 손실보상 ... 605
휴직보상 및 실직보상
290. 실직보상기준 ... 605
291. 공공주택관리인의 실직보상 ... 606
292. 휴직보상 산정시기 ... 606
293. 휴직보상대상 및 산정기준 ... 606
294. 휴직보상의 대상 ... 607
어업권 보상 및 광업권 보상
295. 허가 등의 어업도 수용대상에 해당되는지 ... 608
296. 맨손어업자가 사망한 경우의 어업보상 ... 608
297. 어업보상을 받는 세대구성원의 무허가 등의 어업보상 ... 609
298. 공유수면매립허가 이전의 어선업보상 여부 ... 609
299. 굴양식장 조성을 위한 돌의 보상대상 여부 ... 609
300. 무신고수산업 폐업보상기준 ... 610
301. 무신고어업에 대한 보상 여부 등 ... 610
302. 공유수면매립면허 고시일 이후에 신고한 어업의 보상대상 ... 611
303. 조건부 허가어업의 보상 ... 612
304. 면허어업을 불법임차 영위한 자에 대한 보상 ... 613
305. 어장이 상실되지 아니한 어업의 폐업보상 ... 613
306. 조건이 붙여져 신고수리된 어업의 보상 여부 ... 614
307. 소멸된 어업권의 보상 ... 614
308. 수산물중매영업 보상대상의 기준시점 ... 615
309. 어업보상의 대상 ... 615
310. 어촌계의 위판수수료결손분에 대한 보상 여부 ... 616
311. 허가기준을 초과한 어업시설물에 대한 보상 ... 616
312. 면허나 신고 없이 하는 담수어양어장의 보상대상 및 평가방법 ... 616
313. 어선·어구에 대한 보상 ... 617
314. 어선규모의 허가상 초과분에 대한 보상 ... 618
315. 공동어장의 상실로 인한 어업권 보상 ... 618
316. 댐건설로 인한 광업권보상 주체 ... 618
317. 보상계약체결 전에 소멸된 광업권의 보상] ... 618
318. 광업권의 보상과 평가의 기준 ... 620
319. 개발가치가 희박한 광업권에 대한 손실보상 ... 620
간접보상
320. 공사시행에 따른 진동·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 여부 ... 621
321. 주건물철거시 부속건물의 간접보상 해당 여부 ... 622
322. 도정업영업보상 ... 622
323. 김가공업의 간접보상 등 ... 623
324. 일부 농지편입자의 간접보상 여부 ... 623
325.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의 농경지 보상 ... 623
326. 공사로 인한 간접피해 보상 ... 624
327. 미편입건물의 보상방법 ... 624
328. 어업의 폐업으로 기능을 상실하게 된 어판장 등의 간접보상 ... 625
329. 감나무단지가 수몰된 경우의 저장시설보상 ... 625
잔여지 보상
330. 잔여지 판단기준 등 ... 626
331. 보상완료한 잔여지에 대하여 시가차액의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 627
332. 잔여지의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 627
333. 도로가 공장을 관통하는 경우의 공동구 설치비보상 ... 628
334. 잔여토지에 식재된 수목(포도나무)에 대한 보상 ... 628
335. 잔여지공사비의 범위 ... 629
336. 잔여지에 대한 공사비보상 ... 630
337. 잔여지 등에 대한 공사비보상 ... 630
338. 잔여토지에 대한 일괄보상 ... 630
339. 잔여지 매수청구기준 ... 631
340. 잔여지 매수청구기준 ... 632
341. 토지수용법상 잔여지의 판단기준 ... 632
342. 잔여지보상의 대상과 이주정착금 지급대상 ... 633
343. 잔여지상의 물건보상 ... 634
344. 잔여지의 수용청구시기 ... 634
345. 수용시기를 달리 정하여 잔지수용을 할 경우 잔여지분에 대한 보상금미공탁시 원재결의 효력 ... 635
분묘이장비 보장
346. 무연분묘로 이장하였으나 이장 후 연고자가 확인된 분묘에 대한 보상 여부 ... 635
347. 분묘를 화장하는 경우의 분묘이장보조비 지급 여부 ... 636
348. 분묘이장비 지급기준 ... 636
349. 공특법상 묘지소재 시·군의 범위 ... 637
350. 분묘이장에 따른 제작 및 운반비 ... 637
351. 분묘기지권에 대한 보상 ... 637
352. 이장보조비 지급대상 ... 638
353. 비석·상석의 이전보상 ... 638
보상심의 위원회
354.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 639
355. 보상심의원회의 기능 ... 640
356. 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여부 ... 640
환매권
357. 간접보상토지의 환매대상 여부 ... 641
358. 환매토지에 대한 환매가격 산정기준 ... 641
359. 환매대상토지 여부 ... 642
360. 공공사업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의 환매 ... 643
361. 환매권 행사기간 ... 643
362. 환매가격의 결정방법 ... 644
363. 환매기간의 계산방법 ... 644
364. 환매요건의 충족 여부 ... 644
365. 환매가격의 결정 ... 645
366. 환매권 발생 여부 ... 646
367. 환매금액의 재결관할 토지수용위원회 ... 647
368. 환매가격의 결정방법 ... 648
369. 환매통지의 성질(최고), 환매권행사의 요건(의사표시와 보상금 상당금액의 지급), 환매 기간의 경과로 환매권은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 이농비 및 가산금의 지급시점 ... 648
370. 착오로 등기원인이 증여로 된 토지의 환매권발생 여부 ... 651
371. 환매권의 적용 ... 651
372. 토지의 일부(지상 부분)가 필요 없는 경우의 환매권 ... 652
373. 공공사업승계자의 환매권 ... 653
374. 수용토지의 환매권 기산시점 ... 653
375. 공공사업에 중복편입된 토지의 환매 여부 ... 654
376. 도시계획선 변경으로 수용토지 및 건물의 불필요시의 환매권자 ... 654
수용관계 질의회신
수용일반
1. 손실보상평가시 공시지가 적용기준 ... 655
2. 사업인정고시 후 상당기간이 경과되어 협의하는 경우 가산금 지급이 가능한지 ... 655
3. 토지수용법에 의한 보상협의공고시 공고자 명의 ... 656
4.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평가기준시점 ... 657
5. 공공사업용지 출입시 토지소유자 승낙 여부 ... 657
6. 항공법에 의한 토지수용 여부 ... 658
7. 토지수용 가능 여부 ... 658
8. 토지수용 가능 및 보상대상 여부 ... 658
9. 협의매수 또는 수용재결신청을 위한 평가시점 ... 659
10. 용도지역 적용기준 ... 660
11. 채권보상대상 결정기준 ... 660
12. 토지수용법시행령상 채권보상 대상기준 ... 661
13. 토지수용법령상 질병요양의 범위 ... 662
14. 토지수용법령상 "부재부동산소유자"의 범위 ... 662
15. 공특법상 협의와 토지수용법상 협의의 관계 ... 663
16. 기업자와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도 수용이 가능한지 여부 ... 663
17. 사업완료 후에 미보상편입토지의 취득방법 ... 664
18. 토지수용법 제5조의 해석 ... 664
19. 송·배선설비 건설자재 적치장부지도 토지수용법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 665
20. 국유지에 대하여도 토지수용법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 665
21. 실시계획인가고시 후의 협의를 토지수용법상 협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666
22. 민영주택업자의 토지수용권한 여부 ... 666
23. 대한주택공사의 사업주체로서의 지위 ... 667
공익사업
24. 복숭아시험장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 668
25. 이주택지조성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 668
26. 토지수용법상의 공익사업의 범위 ... 669
27. 토지수용법(제3조 제2호)상의 부대시설 기준 ... 669
28. 우체국이 전기통신사업에 해당되는 여부 ... 669
29. 골재수급을 위한 석산개발도 토지수용법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 670
30. 수출입화물 보관용기설치도 토지수용법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 670
31.고압변전소 사택도 전기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 670
사업인정 및 재결
32. 사업인정받은 토지의 면적이 축소 또는 추가되는 경우의 사업인정효력 ... 671
33. 환매분쟁중인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 ... 672
34. 문화재보호법상 형상변경허가의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 ... 672
35. 사업인정시 토지세목이 누락되어 추가고시한 경우의 효력 ... 673
36. 주택건설지정업자가 사업인정신청시의 절차 ... 674
37. 협의경위서에 대한 입회공무원 날인의 성격 ... 675
38. 재결이 실효된 경우의 손실보상 ... 675
39. 행정소송계류중 수용재결가능 여부 ... 676
40. 재결실효시 재결신청가능 여부 ... 676
41. 수용재결보상금 공탁 후 건물철거 ... 677
42.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명시 수용재결절차 등 ... 677
43. 토지소재지가 당초 고시와 다른 경우 수용재결신청 시점 ... 678
44. 기업자명의 토지의 수용재결 ... 679
45. 토지수용 재결신청의 요건 ... 679
46. 관광사업의 수용재결신청 ... 679
47. 수용재결로 수용범위축소가 가능한지 여부 ... 680
48. 실효된 수용재결에 대한 재수용신청 ... 681
49. 지장물만의 수용재결가능 여부 ... 681
50.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사업인정시의 재결신청기간 ... 682
51. 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신청재결보상금을 기업자에게 지급명령할 수 있는지의 여부 ... 682
52. 사업인정 후의 협의매수시 협의의 효력 ... 682
53. 재결기간의 재연기 ... 683
54. 재결지적과 실측지적과의 차이시 경정재결가능 여부 ... 684
55. 재결면적과 지적면적의 상이시 변경면적에 대하여 추가로 사업인정을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 684
56. 화해조서상의 이행기간도과시 화해조서의 효력 ... 685
57. 도시게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시에도 협의성립확인이 가능한지의 여부 ... 686
58. 재결 전에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재결금액차액을 추가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 687
59. 소유자불명토지에 대하여 재결서만으로도 소유권이전이 가능한지의 여부 ... 687
60. 보상완료시설의 행정대집행 ... 688
61. 세입자의 영업보상에 대한 수용재결신청가능 여부와 수용재결 이전에 건물의 행정대집 행가능 여부 ... 688
62. 이의신청제기중에 행정대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 689
토지수용 위원회
63. 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과 협의성립확인 ... 689
64. 도시재개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재결시 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 ... 690
65. 사업시행자와 토지취득자가 다를 경우의 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 ... 691
66. 고속도로 영업소시설 부지조성시 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 ... 691
67. 도시계획구역과 행정구역이 상이한 경우의 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 ... 692
68.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직접 사업시행시의 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 ... 692
69. 준용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 ...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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