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통합도산법 개설 ... 37
제1편 총칙 ... 41
제1조 목적 ... 43
제2조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 43
제3조 재판관할(보통재판적, 전속관할, 토지관할, 계열회사, 주채무자, 상속재산) ... 43
제4조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 46
제5조 법원 간의 공조 ... 46
제6조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필요적 파산, 재량파산, 종전절차원용) ... 46
제7조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 49
제8조 송달 ... 49
제9조 공고 ... 50
제10조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 50
제11조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 51
제12조 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 51
제13조 즉시항고(항고의 제한, 항고권자, 항고기간, 항고절차, 항고효력) ... 51
제14조 불복의 방법 ... 52
제15조 관리위원회의 설치 ... 53
제16조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 53
제17조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 54
제18조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 55
제19조 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 55
제20조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제도의 취지, 구성주체, 구성대상, 구성시기) ... 55
제21조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 57
제22조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 59
제23조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 59
제24조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 60
제25조 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 61
제26조 부인의 등기 ... 62
제27조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 62
제28조 사건기록의 열람 등 ... 62
제29조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 ... 64
제30조 관리인 등의 보수 등 ... 64
제31조 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 ... 64
제32조 시효의 중단 ... 65
제33조의2 차별적 취급의 금지 ... 65
제34조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 65
제2편 회생절차 ... 67
제1장 회생절차의 개시 ... 69
제1절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69
제2절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86
제2장 회생절차의 기관 ... 108
제1절 관리인(지위와 권한) ... 108
제2절 보전관리인 ... 118
제3절 조사위원 ... 118
제3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 120
제1절 채무자의 재산상황의 조사 ... 120
제2절 부인권(의의, 필요성, 성질, 부인권자) ... 123
제3절 법인의 이사 등의 책임 ... 141
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 147
제1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 147
제2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작성 및 신고(회생채권 등 신고의 사실상 강제, 신고대상, 신고주체ㆍ상대방) ... 174
제3절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등의 조사 및 확정(조사확정절차, 조사기간, 특별조사기일) ... 182
제4절 공익채권과 개시 후 기타채권 ... 195
제5장 관계인집회 ... 201
제6장 회생계획 ... 209
제1절 회생계획의 내용 ... 210
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 ... 235
제3절 회생계획안의 결의 ... 246
제4절 회생계획의 인가 등 ... 252
제7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 273
제8장 회생절차의 폐지 ... 290
제3편 파산절차(의의, 파산능력, 소비자파산, 파산원인, 파산장애사유) : 법인파산의 흐름도와 개인파산ㆍ면책의 흐름도 ... 297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 304
제1절 파산신청 ... 304
제2절 파산선고 등 ... 309
제3절 법률행위에 관한 파산의 효력 ... 323
제4절 법인의 이사 등의 책임(의의, 법적지위) ... 345
제2장 파산절차의 기관 ... 350
제1절 파산관재인 ... 350
제2절 채권자집회(의의, 성질, 권한) ... 354
제3절 감사위원 ... 357
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 360
제1절 파산재단의 구성 ... 360
제2절 부인권(의의, 필요성, 성질, 부인권자) ... 365
제3절 환취권(의의, 종류, 환취권자, 행사) ... 384
제4절 별제권(의의, 구별) ... 388
제5절 상계권 ... 392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 400
제1절 파산채권 ... 400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신고 및 조사의 필요성, 신고의 효과) ... 411
제3절 재단채권(의의) ... 425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 ... 432
제1절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 ... 432
제2절 배당 ... 439
제6장 파산폐지 ... 450
제7장 간이파산 ... 454
제8장 면책 및 복권 ... 456
제1절 면책(제도의 연혁) ... 456
제2절 복권 ... 473
제4편 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제도의 의의, 개인파산과 구별), 개인회생절차흐름도 ... 475
제1장 통칙 ... 480
제2장 회생절차의 개시 ... 490
제3장 회생위원 ... 500
제4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 502
제5장 변제계획 ... 506
제6장 폐지 및 면책 ... 517
제5편 국제도산 ... 523
제628조 정의 ... 525
제629조 적용범위 ... 526
제630조 관할 ... 527
제631조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 527
제632조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 528
제633조 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 ... 529
제634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 529
제635조 승인 전 명령 등 ... 529
제636조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 529
제637조 국제도산관리인 ... 530
제638조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 531
제639조 복수의 외국도산절차 ... 532
제640조 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 ... 532
제641조 공조 ... 532
제642조 배당의 준칙 ... 533
제6편 벌칙 ... 535
제643조 사기회생죄(행위주체, 행위시기, 행위유형) ... 537
제644조 제3자의 사기회생죄 ... 539
제645조 회생수뢰죄 ... 539
제646조 회생중뢰죄 ... 539
제647조 경영참여금지위반죄 ... 540
제648조 무허가행위 등의 죄 ... 540
제649조 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 540
제650조 사기파산죄(행위주체, 행위시기, 행위유형) ... 540
제651조 과태파산죄 ... 542
제652조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 543
제653조 구인불응죄 ... 543
제654조 제3자의 사기파산죄 ... 543
제655조 파산수뢰죄 ... 543
제656조 파산중뢰죄 ... 544
제657조 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 ... 544
제658조 설명의무위반죄 ... 544
제659조 국외범 ... 544
제660조 과태료 ... 545
양식 ... 547
양식 1 파산신청서(채권자신청) ... 549
양식 2 파산신청서(채무자신청) ... 550
양식 2-1 진술서 ... 552
양식 2-2 채권자목록 ... 556
양식 2-3 채권자의 주소 ... 559
양식 2-4 재산목록 ... 560
양식 2-5 현재의 생활상황 ... 564
양식 2-6 가계수지표 ... 566
양식 3 면책신청서 ... 567
양식 3-1 진술서 ... 568
양식 4 복권신청서 ... 569
양식 5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 570
양식 5-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573
양식 5-1-1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 576
양식 5-1-2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 ... 579
양식 5-1-3 전부명령의 내역 ... 581
양식 5-2 재산목록 ... 582
양식 5-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586
양식 5-4 진술서 ... 590
양식 6 변제계획안의 작성요령 ... 593
양식 6-1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변제계획안 ... 606
양식 6-2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변제계획안 ... 613
양식 7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 621
사항색인 ... 624
참고문헌 ...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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