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수질편
제1장 총칙 ... 3
제2장 일반시험방법
제1항 공장폐수 및 하수유량 측정방법 ... 7
제2항 하천유량 측정방법 ... 19
제3항 시료채취 및 보존방법 ... 20
제4항 시료의 전처리방법 ... 23
제3장 기기분석방법
제1항 흡광광도법 ... 27
제2항 원자흡광광도법 ... 35
제3항 유도결합플라스마 발광광도법 ... 49
제4항 가스크로마트그래피법 ... 55
제5항 이온크로마토그래피법 ... 67
제6항 이온전극법 ... 70
제4장 항목별시험방법
제1항 온도 ... 73
제2항 투명도 ... 74
제3항 수소이온농도 ... 75
제4항 용존산소 ... 77
제5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 81
제6항 화학적 산소요구량 ... 83
제7항 색도 ... 85
제8항 부유물질 ... 118
제9항 노말핵산추출물질 ... 119
제10항 염소이온 ... 121
제11항 암모니아성 질소 ... 122
제12항 아질산성 질소 ... 125
제13항 질산성 질소 ... 127
제14항 총질소 ... 130
제15항 인산염 인 ... 134
제16항 총인 ... 136
제17항 페놀류 ... 138
제18항 시안 ... 140
제19항 불소 ... 143
제20항 크롬 ... 146
제21항 6가 크롬 ... 150
제22항 아연 ... 152
제23항 구리 ... 155
제24항 카드뮴 ... 158
제25항 납 ... 161
제26항 망간 ... 164
제27항 비소 ... 167
제28항 니켈 ... 171
제29항 철 ... 174
제30항 수은 ... 177
제31항 알킬수은 ... 180
제32항 유기인 ... 183
제33항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86
제34항 음이온 계면활성제 ... 189
제35항 휘발성저급염소화 탄화수소류 ... 190
제36항 대장균군 ... 192
제37항 클로로필 a ... 199
제5장 시약 및 용액, 완충액, 배지, 표준액, 규정액
제1항 시약 및 용액 ... 200
제2항 완충액 ... 215
제3항 배지 ... 216
제4항 표중액 ... 218
제5항 규정액 ... 223
Ⅱ. 토양편
제1장 총칙 ... 229
제2장 일반시험방법
제1항 시료채취방법 ... 230
제2항 시료조제방법 ... 232
제3장 항목별시험방법
제1항 수소이온농도 ... 233
제2항 구리 ... 234
제3항 카드뮴(토양) ... 235
제4항 카드뮴(현미) ... 236
제5항 비소 ... 237
제4장 시약 및 용액, 완충액, 표준액
제1항 시약 및 용액 ... 239
제2항 완충액 ... 239
제3항 표준액 ... 239
Ⅲ. 해수편
제1장 총칙 ... 243
제2장 일반시험방법
제1항 시료채취 및 보존방법 ... 244
제2항 시료의 전처리방법 ... 248
제3항 용출시험방법 ... 248
제4항 함유시험방법 ... 249
제3장 기기분석방법 ... 250
제4장 항목별시험방법
제1항 온도 ... 251
제2항 투명도 ... 252
제3항 수소이온농도(pH) ... 253
제4항 용존산소 ... 254
제5항 화학적 산소요구량 ... 255
제6항 부유물질 ... 256
제7항 노말핵산 추출물질 ... 257
제8항 염분 ... 260
제9항 암모니아성 질소 ... 273
제10항 아질산성 질소 ... 274
제11항 질산성 질소 ... 275
제12항 인산염 인 ... 276
제13항 페놀류 ... 277
제14항 시안 ... 278
제15항 불소 ... 279
제16항 크롬 ... 280
제17항 6가 크롬 ... 281
제18항 아연 ... 282
제19항 구리 ... 283
제20항 카드뮴 ... 284
제21항 납 ... 285
제22항 비소 ... 286
제23항 수은 ... 287
제24항 알킬수은 ... 288
제25항 유기인 ... 289
제26항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P.C.B) ... 290
제27항 대장균군 ... 291
제28항 클로로필-a(chlorophyll-a) ... 292
제29항 유출유중 포화탄화수소류 확인 ... 293
제30항 유출유중 황화합물 확인 ... 296
제31항 유출유중 방향족 탄화수소류 확인 ... 297
제32항 유출유중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 확인 ... 299
제33항 유출유증 니켈 ... 300
제34항 유출유중 바나듐 ... 303
제35항 유출유중 포화분, 방향족분, 레진분 ... 305
제5장 시약 및 용액, 완충액, 배지, 규정액
제1항 시약 및 용액 ... 307
제2항 완충액 ... 309
제3항 배지 ... 309
제4항 표준액 ... 310
제5항 규정액 ... 311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