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절 경찰공무원 징계재량에 대한 사법심사의 판단 기준 Ⅰ. 서설 183 Ⅱ. 경찰공무원 징계재량 및 사법심사 186 1. 경찰공무원 징계재량 186 2. 경찰공무원 징계재량에 대한 사법심사 188 Ⅲ. 일반적 판단 기준 190 1.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일반적 판단 기준 190 2. 경찰공무원 징계재량에 대한 사법심사의 일반적 판단 기준 190 Ⅳ. 경찰공무원 징계재량에 특유한 판단 기준 193 1. 개요 193 2.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상실, 국민의 신뢰상실에 관한 판단 기준 193 3. 경찰공무원 금품수수등에 관한 판단 기준 195 4. 종합적 판단 기준 196 Ⅴ. 판단 기준의 특징 및 평가 197 1. 일반적 판단 기준 197 2. 경찰공무원 징계재량에 특유한 판단 기준 198 Ⅵ. 결어 200
제2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기능 Ⅰ. 서설 207 Ⅱ. 독일에서의 논의 211 1. 개관 211 2. 개인의 권리구제기능 211 3. 행정의 자기통제기능 212 4. 법원의 부담경감기능 213 5. 평가 214 Ⅲ.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214 1. 종래 논의의 개관 214 2. 자기통제기능 215 3. 권익구제기능 216 4. 부담경감기능 216 5. 평가 217 Ⅳ. 기존 기능론의 문제점과 새로운 방향설정 218 1. 행정소송과의 상대적 비교의 한계 218 2. 행정심판절차의 성질 220 3. 행정심판의 헌법상의 지위 221 4. 행정심판법 제1조의 존재의의 222 5. 우리나라 행정심판의 독자적 성격 223 6. 행정심판의 정치적 기능의 문제 224 7. 행정심판의 기능들 간의 우열문제 225 8. 행정심판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 226 Ⅴ. 결어 226
제2절 행정심판의 헌법상 근거 Ⅰ. 서설 231 Ⅱ. 예비적 고찰 233 1. 개관 233 2. 행정심판의 근거규정 234 3. 행정심판의 기능 235 4. 헌법의 통일성과 합헌적 법률의 해석 237 Ⅲ. 행정심판의 헌법상 근거규정과 새로운 평가 237 1. 의의 237 2. 헌법 제107조 제3항의 신설과 평가 238 3.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239 4. 헌법 제27조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 240 5. 새로운 평가 241 Ⅳ. 헌법 제107조 제3항의 구체적 해석 242 1. 의의 242 2.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 243 3.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245 4.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서 정하되”―법률유보와 입법형성 246 5.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에서의 준사법절차 247 6. 행정심판과의 관계 251 Ⅴ. 결어―헌법 제107조 제3항의 의의 253
제3장 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의 목적 Ⅰ. 서설 261 Ⅱ. 예비적 고찰 265 1. 고찰의 범위와 목적 265 2. 민사소송의 목적 266 3. 독일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소송의 목적 270 Ⅲ. 학설 및 판례 275 1. 개요 275 2. 학설의 구체적 내용 275 3. 판례 284 Ⅳ. 구체적 검토 287 1. 기본적인 문제점 287 2. 용어상의 문제 289 3. 행정구제와 행정통제가 투영된 주관소송과 객관소송 간의 절충― 입법정책적인 문제(rechtspolitisches Problem) 294 4. 행정구제와 행정통제의 우열문제 296 5. 행정소송의 목적과 행정소송법 제1조의 관계 301 6. 판례에 대한 평가 304 7. 행정소송법 개정안 제1조상의 목적규정 305 Ⅴ. 결론적 고찰 307
제2절 행정소송에서의 처분권주의 Ⅰ. 서설 313 Ⅱ. 예비적 고찰 316 1. 고찰의 범위와 그 이유 316 2. 소송물․소송자료에 관한 소송원칙 316 3. 처분권주의․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직권탐지주의 318 4.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321 Ⅲ. 학설과 판례의 동향 322 1. 개요 322 2. 행정소송에서의 처분권주의의 의의 323 3. 처분권주의와 행정소송법 제26조의 관계 324 4. 판례의 태도 326 Ⅳ. 구체적 고찰 330 1. 처분권주의와 행정소송법 제26조의 관계 330 2. 판례의 검토 331 3. 처분권주의 인정 및 그 제한에 관한 소송법적 근거 334 4. 처분권주의와 행정소송의 목적 336 Ⅴ. 결어 337
제3절 행정소송에서의 준용규정 Ⅰ. 서설 340 Ⅱ. 독일 행정소송법상의 규정 341 1. 개설 341 2. 준용 여부 342 3. 준용규정에 이한 전체적인 유추관계(Gesamtanalogie)설 343 Ⅲ. 일본 행정사건소송법상의 규정 344 1. 규정의 의의 344 2. 해석에 관한 논의 345 Ⅳ. 우리나라 행정소송에서의 준용규정 347 1. 개설 347 2. 종래의 논의의 문제점 349 3. 판례의 문제점 352 Ⅴ. 결어 354 제4절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 Ⅰ. 문제상황 356 Ⅱ. 비교법적 고찰 362 1. 독일과의 비교 362 2. 일본과의 비교 364 Ⅲ.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의 절충 368 1.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368 2.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의 절충 372 Ⅳ. 민사소송법상의 보충적 직권증거조사 377 1. 민사소송법상의 보충적 직권증거조사 377 2. 구별개념으로서 직권조사 383 Ⅴ. 학설 및 그 검토 385 1. 행정소송에서의 직권심리주의에 관한 학설 385 2. 학설의 검토 390 Ⅵ. 판례 및 그 검토 398 1. 판례의 태도 398 2. 판례에 대한 평가 및 그 검토 400 Ⅶ. 결론적 고찰―행정소송법 제26조의 의의― 403 1. 행정소송법 제26조와 민사소송법 제292조의 관계―실질적 평등과 공․사익의 조정 403 2.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의의 408
제6절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학설 Ⅰ. 서설 424 Ⅱ. 기존 학설의 내용 및 평가 426 1. 종래의 원고적격에 관한 4가지 학설 426 2. 종합적 평가 432 Ⅲ. 원고적격론의 검토 방향 434 1. 방향 제시 434 2. 재판청구권 435 3. 행정소송의 본질 437 4. 행정소송의 목적 내지는 기능―이른바 객관소송설의 문제 437 5. 행정소송의 심리원칙 439 Ⅳ. 결론적 고찰―기존 학설의 의의 440 1. 용어상의 문제 440 2. 기존 학설들 간의 관계 442 3. 기존 학설의 의의 444 4. 바람직한 원고적격론 445
제7절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조사방법 Ⅰ. 서설 448 Ⅱ. 행정소송에서의 소송요건으로서의 원고적격 451 1. 개설 451 2.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의 소송요건 451 3. 행정소송에서의 소송요건으로서의 원고적격 학설―입법적 해결설 452 Ⅲ. 민사소송에서의 소송요건에 대한 법원의 조사방법 453 1. 개설 453 2. 소송요건의 조사방법 454 3. 소송요건에 관한 소송자료―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455 4. 당사자적격에 대한 조사방법 456 Ⅳ.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조사방법에 고려할 제 요소 457 1. 개요 457 2.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실현 457 3. 행정소송의 본질 내지는 목적 458 4. 행정소송에서의 준용규정 458 5. 행정소송에서의 소송자료에 관한 심리원칙 459 Ⅴ.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에 대한 법원의 조사방법 461 1. 행정소송에서의 소송요건으로서 원고적격과 법원의 조사방법 461 2. 법원의 조사방법―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462 3. 판례의 태도와 검토 463 Ⅵ. 결어 466
제8절 환경상 이익과 원고적격 Ⅰ. 서설 468 Ⅱ. 환경상 이익과 원고적격론 471 1. 원고적격론 471 2. 환경권 및 환경상 이익과 법률상의 이익 473 3. 법원의 원고적격 조사방법 475 Ⅲ. 환경상 이익이 관련된 지역들의 유형화 476 1. 유형화의 의의 476 2. 제1유형―법률에 의한 특정지역 478 3. 제2유형―법률해석상 인정지역 480 4. 제3유형―환경 관련 법률의 적용지역 481 Ⅳ. 관련 문제의 구체적 검토 483 1. 지역 유형화와 환경권 및 환경상 이익 483 2. 법률에 의한 특정지역이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484 3.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485 4. 동일 지역 주민에 대한 원고적격의 중복인정 486 5. 특정지역 안과 밖에 거주하는 주민의 원고적격 487 Ⅴ. 결어 491
제9절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Ⅰ. 서설 495 Ⅱ. 기존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론과 환경행정소송 498 1. 기존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론과 그 의의 498 2.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원의 조사방법과 소송원칙 501 3. 원고적격에 관한 입법적 해결과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의의 502 4. 바람직한 원고적격론과 환경행정소송 503 5.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에 관한 분석방법론의 검토 506 Ⅲ.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과 환경권 507 1. 개설 507 2. 제3자의 원고적격의 의의 508 3. 헌법상 환경권과 원고적격 511 Ⅳ.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원의 조사방법―사실상 추정과 증명책임― 518 1. 개설 518 2. 행정소송에서의 소송요건으로서 원고적격 518 3. 판례의 태도 520 4. 행정소송에서의 소송자료에 관한 소송원칙―변론주의와 직권탐지 주의 521 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판단주체 문제와 최근 판례이론에 대한 비판 및 그 검토 523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판단주체 문제 523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등의 안, 밖을 구별하는 최근 판례이론에 대한 비판 및 그 검토 526 Ⅵ. 결어 528
제10절 행정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 Ⅰ. 서설 534 Ⅱ. 기존 해석의 내용 539 1. 개요 539 2.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입법취지 539 3. 권리보호필요성 규정설과 원고적격 규정설 540 4.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소송의 성질 542 5.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상의 “법률상 이익”의 범위 543 Ⅲ. 새로운 해석을 위한 예비적 고찰 544 1. 개념상의 혼용과 취소소송의 제기 “전과 후”에 대한 합리적 해석의 필요 544 2. 권리보호필요성의 종류에 따른 법적 근거와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해석 546 3. 독일의 계속확인소송과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해석 549 4.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상 소송의 성질 553 Ⅳ.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새로운 해석 553 1. 새로운 해석의 기본방향 553 2. “소멸된”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의 일반적 및 특수적 권리보호 필요성의 법적 근거 554 3. “소멸된 처분등”에 대한 원고적격 및 “특수적” 권리보호필요성 555 4. “소멸된 처분등”에 대한 대상적격의 확대 556 5.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항의 소송유형과 그에 따른 소송요건 558 Ⅴ. 결어 559
제11절 행정소송에서의 석명의무 Ⅰ. 서설 562 Ⅱ. 예비적 고찰 564 1. 비교법적 고찰 564 2. 석명의무와 변론주의 및 직권탐지주의 569 3. 석명의무와 실질적 평등 575 Ⅲ. 석명의무의 의의 582 1. 용어상의 문제―시사의무와 지적의무 582 2. 석명의무의 기능 584 3. 석명의무의 제도적 취지 585 Ⅳ. 석명의무의 인정근거 587 1. 독일과 일본 587 2. 우리나라 590 Ⅴ. 석명의무의 내용 594 1. 석명의무의 내용 594 2. 의의 595 3. 석명의무의 범위 595 4. 변호사제도 596 Ⅵ. 결어 597 1. 우리나라 행정소송에서의 석명의무의 의의 597 2.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독자적 성격 599
제12절 행정소송에서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Ⅰ. 서설 601 Ⅱ. 예비적 고찰 603 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603 2. 공소장변경 609 3.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현황과 논의의 전개 방향 610 Ⅲ.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기초적 비교 612 1. 개설 612 2. 소송의 기능 내지 목적 612 3. 소송자료에 관한 심리원칙 613 4. 소송의 주체 615 5. 종합적인 비교 616 Ⅳ. 양 소송에서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616 1. 형사소송 616 2. 행정소송 619 Ⅴ. 결론적 고찰―행정소송에서의 의의 623 1. 형사절차와의 차이 623 2.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과 형사소송 623 3.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의의 626 4. 공격권(권익구제)과 방어권의 공존 628 5. 항고소송이 “항고”소송인가 항고“소송”인가? 630 6. 처분사유 추가․변경과 관련된 판단 기준 631 7. 향후의 전망 632 8. 결어 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