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법무보호복지의 향후 전망과 과제 제1장 복지국가화에 따른 법무보호복지의 확대252 제1절 지원 프로그램의 전문화와 다양화_252 제2절 빅데이터 기반 ‘법무보호지능센터(가칭)’ 구축_253 제3절 사회적 기업 설립과 육성_257 제4절 민간 전문시설 확장과 대국민 인식 개선_260 제5절 지원대상의 확장_264 제6절 새로운 형사제재의 등장과 조건부 기소유예 _276 제7절 독자적 법률 입법추진 전개_288 제2장 법무보호복지의 새로운 동향296 제1절 회복적 사법_296 제2절 국제사회의 최근 흐름_318 제3절 복지를 넘어 인권으로_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