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중국과 한국의 유교적 복지제도 • 2022 2.1. 중국의 공공 복지제도의 기원 • 2022 ■ 한대漢代 유교적 원형 복지국가의 출현 • 2023 ■ 수·당대 중국의 혼합적 복지제도 • 2071 ■ 송·금·원대 중국의 유교적 복지제도 • 2075 2.2. 명대 중국 복지제도 • 2102 ■ 정부의 황정荒政과 양민복지정책 • 2102 ■ 민간 자선복지활동: 구빈원·육영원·요양원 • 2133 2.3. 청대 중국 복지제도의 발달과 고도화 • 2171 ■ 비황備荒제도의 확립과 적극적·파격적 황정 • 2171 ■ 자선단체 육영당·보제당·서류소·청절당 등의 확산 • 2213 ■ 청대 복지제도의 총괄적 평가 • 2241 2.4. 조선의 공적 부조·복지제도의 기원과 발전 • 2249 ■ 황정제도: 구황청·상평청·진휼청·선혜청·의창·사창 • 2250 ■ 정부의 진재賑災활동 • 2271 ■ 구빈·제생제도: 활인서·혜민서·제생원·제중원 • 2297 ■ 정조의 「자휼전칙」과 기아·고아보육의 법제화 • 2312
제8장 중국 복지제도에 대한 서그인들의 보고
제1절 원대 복지정책에 대한 마르코 폴로의 보고 • 2334 1.1. 원대 중국풍물과 생활상에 대한 기록 • 2335 ■ 항주와 중국도시에 대한 폴로의 극찬과 경탄 • 2335 ■ 석탄사용과 1주 3회 목욕 관행에 대한 경탄 • 2336 1.2. 중국 복지제도에 대한 최초의 보고 • 2339 ■ 원나라의 황정에 대한 보고 • 2339 ■ 원나라의 상평창 제도 • 2341
제2절 명청대 복지제도에 대한 보고와 기록들 • 2345 2.1. 명대 요양·복지제도에 대한 핀토의 기록(1556) • 2345 ■ 북경과 대도시의 요양·복지원에 대한 경탄 • 2346 ■ 구호재정 조달에 대한 기술 • 2348 2.2. 페레이라와 크루즈의 명대 복지정책 • 2350 ■ 명대 중국의 복지정책에 대한 페레이라의 보고(1564) • 2350 ■ 크루즈의 보고(1569-1570) • 2352 2.3. 명대 복지제도에 대한 멘도자의 종합 보고(1585) • 2356 ■ 거지 없는 중국과 빈민복지원 • 2358 ■ 각종 복지원에 대한 철저한 감찰과 감독 • 2360 2.4. 청초 복지제도에 관한 마젤란과 뒤알드의 보고 • 2361 ■ 마젤란의 보고(1688) • 2362 ■ 뒤알드의 중국통사(1735) • 2363 2.5. 청말 복지제도에 관한 스톤턴과 데이비스의 공식기록 • 2366 ■ 거지 없는 청국의 복지정책에 대한 스톤턴의 보고(1797) • 2366 ■ 여女영아살해 풍문에 대한 데이비스의 부인(1836) • 2371 ■ 데이비스가 본 청대 말 거지들과 복지제도 • 2375
제9장 중국 복지제도의 서천과 서구 복지국가의 탄생
제1절 서방세계에서의 중국(식) 복자국가 논의 • 2384 1.1. 19세기 말까지 유럽의 ‘복지 황무지’ • 2384 ■ ‘복지황무지’ 영국과 ‘빈민감옥’으로서의 노역소 • 2385 ■ 영국에서의 영아유기와 영아살해 풍조 • 2403 ■ 빈자를 죄인 취급한 프랑스와 파리의 ‘거지왕국’ • 2408 ■ 중국의 영향과 빈곤관의 변화 • 2415 ■ ‘복지황무지’ 유럽에서 기근의 빈발과 집단아사 • 2417 ■ 11-19세기 대기근의 잦은 유린 • 2421 ■ 20세기 초 산업사회에서의 집단아사와 대거이민 • 2432 1.2.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의 중국식 복지국가론 • 2439 ■ 정의국가론의 비판과 민복국가의 구상 • 2440 ■ 강희제의 찬양과 “최대 다수의 최대의 행복”의 이론 • 2446 1.3. 크리스티안 볼프의 중국식 민복국가론 • 2449 ■ 공자철학 찬양으로 인한 볼프의 삶의 굴곡 • 2450 ■ [철인왕 아래서의 진짜 민복]과 유교적 민복국가론 • 2452 1.4. 트렝커드·허치슨의 복지·행복론과 케네의 반反복지론 • 2476 ■ 트렝커드와 고든의 중국복지제도 예찬 • 2477 ■ 허치슨의 “최대 행복” 원칙과 행복론적 헌정론 • 2478 ■ 복지정책에 대한 케네의 거부 • 2479 1.5. 요한 유스티의 중국식 양호국가(복지국가론) • 2483 ■ 유교적 양민국가론으로서의 양호국가론 • 2483 ■ 중국식 상평창 설치론 • 2490 ■ 중국식 구빈론 • 2494 1.6. 헤겔의 양호국가론 • 2497 ■ 유스티 양호국가론의 계승 • 2497 ■ ‘양호권력’으로서의 근대국가 • 2499
제3절 독일과 북구 복지국가의 탄생 • 2517 3.1. 비스마르크의 프로이센 사회보장국가 • 2519 ■ 비스마르크의 “사회보장국가” 관련 입법(1883-1889) • 2520 ■ 실업보험의 늑장입법(1927)과 구빈법(생활보장법)의 미비 • 2530 3.2. 스칸디나비아제국과 복지국가의 법제화 • 2533 ■ 북구제국의 중국열광과 중국무역 • 2533 ■ 독일 사회입법의 제한적 영향 • 2548 ■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사회입법(1894-1936) • 2550 ■ 스웨덴의 사회입법 투쟁(1891-1913) • 2553
제4절 상평창 제도의 서천 • 2556 4.1. 오토만제국과 러시아의 상평창과 진황정책 • 2556 ■ 오토만제국의 상평창과 진휼제도(1299-1922) • 2557 ■ 러시아의 상평창 제도(1721-1822) • 2558 4.2. 이탈리아 도시국가들과 프로이센의 상평창 • 2559 ■ 이탈리아 도시들의 “몬타 델라보단자” • 2559 ■ 프로이센의 상평창 • 2561 4.3. 헨리 월리스와 미국의 상평창 제도 • 2563 ■ 1938년 월리스의 “The Ever-Normal Granary” 입법 • 2564 ■ 농업조정법의 5대 요점과 상평창제도의 개량 • 2576 4.4. 전후 세계와 ‘국제적 상평창’의 탄생 • 2581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국제상평창 계획과 좌초 • 2581 ■ 유엔 안에서의 국제상평창 계획의 계승 • 2592 ■ 유럽연합(EU)의 공동농업정책(CAP)과 유럽 상평창 • 2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