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정보처 규정 제33조의 연체료 규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존
대출중지 : 책당 연체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대출을 중지한다. 단, 1인당 대출중지 한도는 100일로 한다.
- 변경
대출중지 : 책당 연체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대출을 중지한다. 단, 책당 대출중지 한도는 100일로 한다.
* 개정일 : 2013.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