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의대학교 향산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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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정보처 규정 변경 안내

작성자
[학술정보관] []
작성일
2014-02-06
조회
524

학술정보처 규정 제33조의 연체료 규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존

대출중지 : 책당 연체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대출을 중지한다. 단, 1인당 대출중지 한도는 100일로 한다.

- 변경

대출중지 : 책당 연체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대출을 중지한다. 단, 책당 대출중지 한도는 100일로 한다.

* 개정일 : 2013.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