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기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단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한]'의 의미와 수직적 공동행위에 대한 검토 (대상판결 : 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두 15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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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통권52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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