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環境問題의 擡頭와 環境保全行政法의 展開 ... 11
Ⅰ. 環境問題와 行政法 ... 11
Ⅱ. 環境保全行政法의 展開 ... 12
Ⅲ. 環境問題의 國際的 次元 ... 13
제2장 環境保全行政法의 基礎 ... 15
Ⅰ. 環境權의 憲法的 確立과 國家의 環境保護任務 ... 15
1. 環境權의 憲法的 確立 ... 1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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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環境問題의 擡頭와 環境保全行政法의 展開 ... 11
Ⅰ. 環境問題와 行政法 ... 11
Ⅱ. 環境保全行政法의 展開 ... 12
Ⅲ. 環境問題의 國際的 次元 ... 13
제2장 環境保全行政法의 基礎 ... 15
Ⅰ. 環境權의 憲法的 確立과 國家의 環境保護任務 ... 15
1. 環境權의 憲法的 確立 ... 15
2. 國家의 環境保護任務 ... 18
Ⅱ. 우리나라 環境保護立法의 發展 ... 19
Ⅲ. 環境保全行政法의 目的과 基本原理 ... 21
1. 環境保全行政法의 目的 ... 21
2. 環境行政의 基本原理 ... 22
2.1. 事前配慮의 원칙 ... 24
2.2. 存續保障의 원칙 ... 25
2.3. 原因者責任의 원칙 ... 26
2.4. 協同의 원칙 ... 28
Ⅳ. 獨自的 法領域으로서 環境保護法(또는 環境保全行政法) ... 29
제3장 環境保全行政의 特徵과 類型 ... 31
Ⅰ. 環境保全行政의 特徵 ... 31
1. 計劃行政 ... 31
2. 生存配慮·利害調整行政 ... 32
3. 行政의 活動形式·手段의 多樣化 ... 32
4. 地域性 ... 33
Ⅱ. 環境保全行政의 類型 ... 33
1. 對象別 環境保全의 類型 ... 34
1.1. 地表環境保全 ... 34
1.2. 水資源 및 水質保護 ... 34
1.3. 大氣環境保全 ... 34
2. 原因別 環境保全의 類型 ... 35
3. 生態界保護를 위한 環境保全行政 ... 35
Ⅲ. 統合的 環境保全 ... 35
제4장 環境保全行政의 主體 ... 37
Ⅰ. 國家·地方自治團體 ... 37
Ⅱ. 기타의 共同團體 ... 38
Ⅲ. 環境保護團體 ... 38
제5장 環境保全政策의 實行手段과 環境保全行政의 法形式 ... 40
Ⅰ. 環境保全政策의 實行手段 ... 40
Ⅱ. 環境保全行政의 法形式 ... 46
1. 計劃을 통한 環境保全行政 ... 46
1.1. 環境保全을 위한 長期綜合計劃 ... 47
1.2. 影響圈別·分野別 環境保全計劃 ... 48
1.3. 全體空間計劃에 있어 環境保全 ... 48
1.4. 기타 부문의 專門計劃에 있어 環境保全 ... 52
2. 環境基準의 設定 ... 53
2.1. 意義 ... 53
2.2. 環境基準의 維持와 具體化 ... 56
2.3. 環境基準과 排出許容基準 ... 57
2.4. 地域的 環境基準의 設定 ... 64
3. 環境影響評價 ... 64
3.1. 意義 ... 64
3.2. 制度의 槪要 ... 65
3.2.1. 環境影響評價의 對象事業의 範圍 ... 65
3.2.2. 環境影響評價書의 作成의 主體와 時期 ... 67
3.2.3. 住民意見의 收斂 ... 69
3.2.4. 環境影響評價書의 檢討 및 事後管理 ... 70
3.3. 問題点 ... 71
4. 秩序行政上의 直接的 規制手段 ... 74
4.1. 申告·登錄·表示 등 義務賦課 ... 74
4.2. 認許可制 ... 76
4.3. 排出規制를 위한 命令·制裁 ... 79
4.3.1. 排出規制 ... 79
4.3.2. 行政制裁的 命令·措置 ... 80
4.3.3. 排出賦課金 및 供給拒否 ... 81
4.4. 行政罰 ... 84
5. 公課·稅制上의 規制手段 ... 85
5.1. 公課金賦課 ... 85
5.2. 稅制上의 規制手段 ... 87
6. 環境保全을 위한 地域 등의 指定 ... 88
7. 其他 非權力的 行政手段 ... 90
7.1. 資金支援 ... 90
7.2. 行政指導·非公式的 行政作用 ... 91
8. 國家·公共團體 자신에 의한 直接的 環境保全作用 ... 93
제6장 環境行政과 環境紛爭解決·權利救濟 ... 94
Ⅰ. 環境上의 權利救濟와 行政救濟法 ... 94
1. 環境行政救濟法 ... 94
2. 環境上 權利救濟의 方式과 民事救濟의 限界 ... 94
2.1. 環境上 權利救濟의 方式 ... 94
2.2.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民事救濟의 限界(?) ... 95
Ⅱ. 環境行政爭訟 ... 100
1. 問題狀況 ... 100
2. 環境行政上의 紛爭構造와 爭訟의 類型 ... 101
2.1. 環境行政上의 紛爭構造 ... 101
2.2. 第3者取消爭訟 ... 101
2.3. 行政介入請求爭訟 ... 104
3. 處分性·原告適格의 擴大 ... 110
3.1. 問題狀況 ... 110
3.2. 處分性의 擴大 ... 111
3.3. 原告適格의 擴大 ... 112
4. 環境行政上 團體訴訟과 履行訴訟의 問題: 立法論 ... 113
Ⅲ. 環境行政과 國家補償 ... 115
1. 國家賠償 ... 115
2. 損失補償 ... 117
3. 其他 行政上 損害塡補 ... 118
3.1. 公法上 危險責任 ... 119
3.2. 計劃保障請求權 ... 120
Ⅳ. 環境紛爭調整制度 ... 121
제7장 環境行政法의 具體的 內容 ... 124
제1절 環境政策基本法 ... 124
제2절 個別的 環境保全行政 ... 125
제1항 自然環境의 保全 ... 125
Ⅰ. 自然環境保全法의 制定 ... 125
Ⅱ. 自然環境과 生活環境 ... 126
Ⅲ. 自然環境保全의 基本原則 ... 126
Ⅳ. 自然環境保全과 재산권·기타공익, 國家 등의 責任과 義務 ... 127
1. 財産權의 존중과 國土利用·開發 등 기타 公益과의 調和 ... 127
2. 國家·地方自治團體·國民 및 事業者의 責任과 義務 ... 128
Ⅴ. 自然環境保全行政의 主要內容 ... 128
1.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자연환경의 조사 ... 128
1.1. 자연환경보전계획 ... 128
1.2. 자연환경조사 ... 129
2.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관리 ... 129
2.1.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의 종류 ... 130
3. 야생물·식물의 보호 ... 133
4. 자연환경개선지역 ... 134
5. 관계기관의 협조 ... 134
6. 손실보상 ... 135
제2항 大氣環境의 保全 ... 135
Ⅰ. 大氣環境保全法 ... 135
1. 大氣環境保全法의 주요골자 ... 135
1.1. 槪說 ... 135
1.2.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조치·계획 ... 136
2. 사업장의 오염물질배출규제 ... 136
3. 생활환경상의 오염물질배출규제 ... 141
4. 자동차배출가스의 규제 ... 142
5. 방지시설업 등 ... 145
6. 각종규제명령과 행정절차 ... 145
Ⅱ. 오존층의 보호 ... 146
제3항 水質環境의 保全 ... 147
Ⅰ. 水質環境保全法 ... 147
1. 수질환경보전법의 제정목적 ... 147
2. 수질환경보전법의 주요골자 ... 147
2.1. 개설 ... 147
2.2. 수질환경보전을 위한 조치·계획 ... 148
2.3. 폐수의 배출규제 ... 148
2.4. 폐수종말처리시설 ... 150
2.5.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 150
2.6. 특정호소의 수질보전 ... 151
2.7. 방지시설업 등 ... 151
2.8. 각종 규제명령과 행정절차 ... 151
Ⅱ. 해양오염방지법 ... 152
1.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규제 ... 152
2.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시설 ... 153
3. 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규제 ... 153
4. 해양오염방제조치 ... 154
제4항 有害化學物質의 管理 ... 154
Ⅰ. 有害化學物質管理法의 제정 ... 154
Ⅱ.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주요골자 ... 155
1.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를 위한 국가 및 사업자의 책무 ... 155
2. 유해성심사 ... 155
3. 유독물영업자의 등록·개선명령·이전명령 ... 157
4. 유독물의 관리 ... 157
제5항 廢棄物의 管理 및 資源再活用 ... 158
Ⅰ. 廢棄物의 管理 ... 158
1. 폐기물관리법의 제정 ... 158
2. 폐기물의 개념 ... 159
3. 폐기물에 대한 규제 일반 ... 162
3.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광역관리 ... 162
3.2. 국민의 책무·폐기물투기금지 ... 162
3.3. 폐기물처리기본계획 ... 163
3.4. 공용부담과 손실보상 ... 163
4.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 164
4.1. 일반폐기물의 처리 ... 164
4.2. 특정폐기물의 처리 ... 166
5.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 167
6.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 ... 167
Ⅱ. 資源節約 및 再活用促進法 ... 168
1. 개설 ... 168
2. 자원재활용촉진의 책무와 자원재활용기본계획 ... 168
2.1. 자원재활용촉진의 책무 ... 168
2.2. 자원재활용기본계획 ... 168
3.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지도 등 ... 169
4. 폐기물관리기금 ... 169
5. 재활용산업의 육성 ... 170
제6항 汚水·糞尿 및 畜産廢水의 處理에 관한 法律 ... 170
Ⅰ. 개설 ... 170
Ⅱ.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대한 규제 일반 ... 170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광역관리 ... 170
2. 방류수수질기준 ... 171
3. 공용부담과 손실보상 ... 172
Ⅲ. 오수의 처리 ... 173
1. 오수정화시설의 설치 ... 173
2. 정화조의 설치 ... 173
3. 오수정화시설 등의 관리·개선명령 등 ... 173
4. 그 밖의 오수처리에 관한 규정 ... 174
Ⅳ. 분뇨의 처리 ... 175
1. 개설 ... 175
2. 분뇨의 처리 ... 175
3. 분뇨의 재활용 ... 176
4.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관리 등 ... 176
Ⅴ. 축산폐수의 처리 ... 176
1. 개설 ... 176
2.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 ... 177
3. 축산폐수정화시설 등의 설치, 처리시설·정화시설의 관리 등 ... 177
4. 배출부과금 ... 178
5. 기타 축산폐수의 규제 ... 178
Ⅵ. 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등 ... 179
제7항 騷音·振動의 規制 ... 179
Ⅰ. 騷音·振動規制法의 制定 ... 179
Ⅱ. 對象別 騷音·振動의 規制 ... 180
1. 工場騷音·振動의 規制 ... 180
2. 建築騷音·振動의 規制 ... 181
3. 交通騷音·振動의 規制 ... 181
4. 生活騷音의 規制 ... 182
5. 航空機騷音의 規制 ... 182
제8항 原子力(核 및 放射能)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 183
제9항 기타 분야에서의 환경보전 ... 184
參考文獻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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