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Ⅰ. 改正의 背景 및 經過 ... 1
1. 改正 背景 ... 3
2. 改正 經過 ... 4
가. 「涉外私法改正硏究班」運營 ... 4
나. 「涉外私法改正特別分科委員會」審議 ... 5
다. 意見照會, 立法豫告 및 公聽會 ... 6
라. 改正法律案 確定 및 國會 提出 ... 7
마. 國會 審議·議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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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改正의 背景 및 經過 ... 1
1. 改正 背景 ... 3
2. 改正 經過 ... 4
가. 「涉外私法改正硏究班」運營 ... 4
나. 「涉外私法改正特別分科委員會」審議 ... 5
다. 意見照會, 立法豫告 및 公聽會 ... 6
라. 改正法律案 確定 및 國會 提出 ... 7
마. 國會 審議·議決 및 公布 ... 7
Ⅱ. 改正 國際私法의 主要 內容 ... 9
1. 提案 理由 ... 11
2. 改正 國際私法의 主要骨子 ... 11
가. 法 名稱 및 體制의 變更 ... 11
나. 男女平等의 具現 ... 12
다. '常居所' 槪念의 導入 ... 12
라. 國際裁判管轄 規定의 新設 ... 13
마. 法 欠缺의 補充과 완결된 國際私法 체제의 지향 ... 13
바. '가장 密接한 關聯' 原則의 貫徹 ... 14
사. 彈力的 連結原則의 導入 ... 14
아. 反定의 認定範圍의 擴大 ... 14
자. 當事者自治 原則의 擴大 ... 15
차. 實質法的 內容의 考慮 ... 15
카. 國際條約의 考慮 ... 16
Ⅲ. 改正 國際私法의 條文別 解說 ... 17
1. 법 명칭의 수정 ... 19
2. 목적 조항의 개정 ... 20
3.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조항의 신설 ... 22
4. 본국법에 관한 조항의 개정 ... 27
5. 常居所地法에 관한 조항의 신설 ... 30
6. 외국법의 적용에 관한 조항의 신설 ... 33
7. 준거법의 범위에 관한 규정의 신설 ... 35
8. 대한민국법의 강행적 적용에 관한 조항의 신설 ... 38
9. 준거법 지정의 예외에 관한 조항의 신설 ... 41
10. 反定에 관한 조항의 개정 ... 45
11.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에 관한 조항(公序條項)의 개정 ... 50
12. 권리능력에 관한 조항의 신설 ... 52
13. 실종선고에 관한 조항의 개정 ... 54
14. 행위능력에 관한 조항의 개정 ... 57
15. 한정치산 및 금치산에 관한 조항의 개정 ... 59
16. 내국거래보호에 관한 조항의 개정 ... 62
17. 법인과 단체의 준거법에 관한 조항의 신설 ... 65
18.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한 조항의 개정 ... 68
19. 임의대리에 관한 조항의 신설 ... 71
20. 물권의 준거법에 관한 조항의 개정 ... 75
21. 운송수단에 관한 조항의 신설 ... 77
22. 무기명증권에 관한 조항의 개정 ... 79
23. 이동중의 물건에 관한 조항의 신설 ... 81
24. 채권 등에 대한 약정담보물에 관한 조항의 신설 ... 83
25. 지적재산권에 관한 조항의 신설 ... 86
26. 당사자자치에 의한 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조항의 개정 ... 89
27. 객관적 연결에 의한 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조항의 개정 ... 93
28. 소비자계약의 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조항의 신설 ... 97
29. 근로계약의 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조항의 신설 ... 103
30.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에 관한 조항의 신설 ... 108
31. 사무관리에 관한 조항의 개정 ... 110
32. 부당이득에 관한 조항의 개정 ... 113
33. 불법행위에 관한 조항의 개정 ... 116
34. 법정채권에 있어 준거법의 사후적 합의에 관한 조항의 신설 ... 122
35. 채권의 양도에 관한 조항의 개정과 채무의 인수에 관한 조항의 신설 ... 124
36.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에 관한 조항의 신설 ... 127
37. 혼인의 성립에 관한 조항의 개정 ... 129
38. 혼인의 효력에 관한 조항의 개정 ... 132
39. 부부재산제의 관한 조항의 개정 ... 135
40. 이혼에 관한 조항의 개정 ... 140
41. 혼인중의 친자관계에 관한 조항의 개정 ... 144
42. 혼인 외의 친자관계에 관한 조항의 개정 ... 147
43. 準正에 관한 조항의 신설 ... 151
44. 入養 및 罷養에 관한 조항의 개정 ... 153
45. 동의에 관한 조항의 신설 ... 157
46. 친자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조항의 개정 ... 159
47. 부양에 관한 조항의 개정 ... 161
48. 친족관계에 관한 조항의 개정 ... 166
49. 후견에 관한 조항의 개정 ... 167
50. 상속에 관한 조항의 개정 ... 170
51. 유언에 관한 조항의 개정 ... 173
52. 어음행위능력에 관한 조항의 개정 ... 176
53. 수표지급인의 자격에 관한 조항의 개정 ... 177
54. 어음행위의 방식에 관한 조항의 개정 ... 178
55. 어음행위의 효력에 관한 조항의 개정 ... 180
56. 원인채권의 취득에 관한 조항의 개정 ... 181
57. 일부인수, 일부지급에 관한 조항의 개정 ... 182
58. 권리의 행사, 보전을 위한 행위의 방식에 관한 조항의 개정 ... 183
59. 어음의 상실, 도난에 관한 조항의 개정 ... 184
60. 수표의 지급지법에 관한 조항의 개정 ... 185
61. 선적국법에 관한 조항의 개정 ... 187
62. 선박충돌에 관한 조항의 개정 ... 190
63. 해양사고구조에 관한 조항의 개정 ... 191
64. 상사에 관한 적용순위에 관한 조항의 삭제 ... 192
65. 상사회사의 행위능력에 관한 조항의 삭제 ... 193
66. 은행에 관한 조항의 삭제 ... 194
67. 위탁 및 운송계약에 관한 조항의 삭제 ... 195
68. 보험계약에 관한 조항의 삭제 ... 196
69. 부칙의 신설 ... 197
부록 ... 199
1. 국제사법 ... 201
2. 일본 국제사법 ... 219
3. 독일 국제사법 ... 227
4. 스위스 국제사법 ... 247
5. 오스트리아 국제사법 ... 306
6. 이탈리아 국제사법 ... 321
7.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EC협약(로마협약) ...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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