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부 저작권 상식
Q.
1. 저작권법이란 무엇인가? ... 13
2. 저작물이란? ... 16
3.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 18
4. 저작물은 모두 보호되는가? ... 19
5. 저작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나 방법이 필요한가? ... 20
6. 저작권의 내용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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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저작권 상식
Q.
1. 저작권법이란 무엇인가? ... 13
2. 저작물이란? ... 16
3.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 18
4. 저작물은 모두 보호되는가? ... 19
5. 저작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나 방법이 필요한가? ... 20
6. 저작권의 내용은 무엇인가? ... 21
7. 저작인격권의 내용은? ... 22
8. 저작재산권의 내용은? ... 24
9. 저작물의 이용허락이란? ... 26
10. 저작재산권 제한의 내용은? ... 27
11. 저작인접권의 내용은? ... 29
12.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는? ... 31
13.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 32
14.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에 조정을 하는 기구가 있다는데, 어떤 기구인가? ... 34
제2부 캐릭터와 저작권
Ⅰ. 저작권의 성립
Q.
1. 인터넷 쇼핑몰에서 마음에 드는 헤어스타일, 얼굴형, 몸, 모자, 의상, 액세서리 등의 아이템을 구매한 후 이를 조합하여 사이버캐릭터인 아바타를 완성하였다. 이처럼 단순히 아이템을 조합한 경우에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는가? ... 37
2. 얼굴을 단순화시켜 표현한 스마일 도안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 39
3. 만화를 처음 배울 때 좋아하는 만화가의 캐릭터를 보고 연습해서인지 지금도 내가 창작한 캐릭터의 스타일이 좋아했던 만화가의 캐릭터와 닮았다는 이야기를 주변으로부터 자주 듣는다. 저작권 침해인가? ... 40
4. 캐릭터를 창작하였다.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 ... 41
5. 캐릭터 인형에 ⓒ표시가 되어 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표시가 필요한가? ... 42
6. 외국 캐릭터가 국내에서 저작권·상표·의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3자가 캐릭터를 부착한 상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는가? ... 43
Ⅱ. 저작물·저작자
Q.
1. 곰인형이 광고를 통해 인기를 끌고 있다. 비슷한 인형 생산자가 곰인형의 저작권 등록자로부터 중지 통보를 받자 광고에 등장하는 곰인형은 단순하여 저작물이 아니라며 저작권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단순한 곰인형은 저작물이 아닌가? ... 44
2.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캐릭터 저작재산권 전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양도한 캐릭터를 닮은 2세(Junior) 캐릭터를 창작할 경우 양수인의 허가를 얻어야 하나? ... 46
3. '캐릭터 저작권 일체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저작권 양도등록까지 마쳤다. 그 후 양수인이 캐릭터를 변형하여 새로운 캐릭터를 개발하자 양도인은 자신이 보유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인가? ... 47
4. 소설을 토대로 제작한 만화 캐릭터를 상품화하려고 한다. 소설가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가? ... 48
5. 인기만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들과 모습, 관계, 성격이 유사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드라마가 제작·방영되고 있다. 저작권 침해인가? ... 49
6. 캐릭터를 게임에 이용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그런데 게임 제작자가 해당 게임을 업그레이드한 게임을 개발하여 새로 서비스하고 있다. 업그레이된 게임에는 이용허락해 준 캐릭터가 변형되어 있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가? ... 50
7. 캐릭터 개발실 직원이 캐릭터 초안을 만든 상태에서 퇴사 후 회사를 옮겨 캐릭터 초안을 근거로 캐릭터를 완성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가? ... 51
8. 만화 스토리작가와 만화가가 따로 있는 만화에서 만화 캐릭터가 인기를 끌자 만화가가 타인에게 캐릭터의 상품화를 허용하였다. 만화 스토리작가는 만화가에게 캐릭터 저작권에 대해 자신의 지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정될 수 있는가? 한편 동 만화는 공동저작물인가? 결합저작물인가? ... 53
9. 공동창작된 캐릭터를 저작권자 중 1인의 허락을 얻어 이용하고 있다. 다른 공동저작권자가 이용중지를 요구한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 ... 55
Ⅲ. 저작인격권
Q.
1. 캐릭터를 현상모집하여 당선작의 저작권을 양수(2차적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작성권 포함)하였다. 캐릭터를 그대로 이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전문작가에 의뢰해 캐릭터를 수정하여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최초 캐릭터 창작자가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일성유지권 침해인가? ... 56
2. 외국 캐릭터를 도입하면서 캐릭터 이름을 어린이들이 외우기 쉽게 한국 이름으로 개명했다. 창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저작인격권 침해인가? ... 58
Ⅳ. 저작재산권
Q.
1.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배달원들에게 캐릭터 복장을 하고 배달을 하게 하자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 캐릭터 저작권자로부터 중지 통지를 받았는데 저작권 침해인가? ... 60
2. 캐릭터 수집광이다. 구입한 캐릭터 인형, 만화, 필름, 상품 등을 가지고 캐릭터 테마파크를 만들고자 하는데 저작권 침해인가? ... 61
3. 캐릭터 인형이 국내에서 성공하자 캐릭터 저작권자는 제3국 제조업체와 제3국에서의 소비를 목적으로 캐릭터 인형의 생산·판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계약조건 : 생산제품 수출금지)하였다. 만약 수입업자가 제3국에서 라이선스 생산된 캐릭터 상품을 해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이러한 수입행 ... 62
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및 저작재산권의 제한
Q.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캐릭터를 자유이용하는 것은 가능한가? ... 63
2. 시사보도와 함께 게재된 캐릭터를 일반인이 자유이용하는 것은 가능한가? ... 65
3. 미술 평론가다. 잡지에 캐릭터 평론을 하면서 캐릭터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 올리는 것이 가능한가? ... 66
4. 캐릭터를 허가 없이 학교에서 미술 교육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한가? ... 67
5. 개인 홈페이지에 좋아하는 캐릭터 특집을 만들어 캐릭터에 대한 내용과 다양한 이미지를 올려 놓았다. 저작권 침해인가? ... 68
6. 캐릭터(남성)가 인기를 끌자 다른 사람이 이를 패러디한 여성 캐릭터를 창작해서 사용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인가? ... 70
7. 플래시 애니메이션 작가가 자신의 캐릭터를 패러디한 타인의 캐릭터를 자기 홈페이지에 자기 캐릭터와 함께 게시하였다. 저작권 침해인가? ... 72
8. 캐릭터를 이용하기 위해 저작권자를 찾고 있지만 확인되지 않고 있다. 캐릭터를 이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 73
Ⅵ.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Q.
1. 단체명의 저작물인 연재만화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저작권 보호기간의 기산시기는 언제부터인가? 최초분부터인가? 최근호부터인가? ... 74
2. 산타클로스 캐릭터를 상품화사업에 이용하려 하는데, 누구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하나? ... 75
3. 고전소설 주인공을 모델로 캐릭터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동일 주인공을 모델로 캐릭터를 개발하여 사업화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가? ... 76
Ⅶ. 양도·이용허락
Q.
1. 이용허락을 얻어 캐릭터를 이용하던 중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저작권 양수인이 캐릭터 이용을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캐릭터를 계속 사용할 수는 없는가? ... 77
2. CD롬에 수록된 게임에 관한 국내 독점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이용계약을 맺고 게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캐릭터를 광고에 이용하였는데, 별도로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대한 국내 저작권을 양도받은 자로부터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저작권 침해인가? ... 78
3. A게임사는 B에게 캐릭터 창작을 의뢰하여 게임에 이용하고 있다. 양자 간에 계약서는 없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의 구두합의도 없었다. 게임이 인기를 얻자 A사가 캐릭터를 상품화사업에 이용하려 했고 이에 B는 게임에 대해서만 캐릭터 이용을 허락했을 뿐이므로 상품화사업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자 간의 계약 ? ... 79
4. 일시불로 돈을 지불하고 캐릭터를 제공받았다.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이용허락하자 캐릭터 창작자로부터 중지 요청이 왔다. 일시불로 돈을 지불한 양도계약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하자, 창작자는 양도의사가 없는 이용허락계약이라고 주장한다. 어느 주장이 맞나? ... 81
5. 캐릭터 이용허락을 받아 이용중인 게임제작사가 캐릭터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얻지 않고, 직접 게임을 영어로 번역하여 수출하였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 82
6. 게임 이용자로서 다른 게임 이용자로부터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구매하였다. 게임약관에는 아이템 또는 캐릭터의 판매와 관련된 규정은 없다. 구매한 캐릭터 등을 영업 등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 84
7. 저작권자로부터 캐릭터의 게임이용을 허락받았다. 그러나, 경제적 사정으로 직접 캐릭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타인에게 캐릭터 이용을 허락해 주었다.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저작권 침해인가? ... 85
8. 캐릭터를 상품 용기에 1년간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 종료시 인쇄된 재고상품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86
9. 영화사가 제조업체와 만화영화의 공동마케팅에 만화 캐릭터를 이용하고 있다. 영화사와 캐릭터 저작권자 간의 계약서에는 '캐릭터를 영화광고를 위해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공동마케팅에 캐릭터를 이용함이 이에 해당되는가? ... 87
10. 외국 저작권자와 한국 내에서 캐릭터를 독점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3자가 임의로 캐릭터를 이용하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 ... 88
11. 북한인이 창작한 캐릭터를 이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 89
Ⅷ. 저작권 등록 및 위탁관리
Q.
1. 캐릭터를 양도받아 사용하던 중, 창작자가 타인에게 캐릭터를 이중으로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캐릭터 양도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다. 제3자의 캐릭터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는가? ... 90
2. 캐릭터 양도계약을 저작권자와 체결하였다. 캐릭터 양도등록을 위해 양도인으로부터 협조를 얻어야 되는 사항은 무엇이 있는가? ... 91
3. 캐릭터를 이용하여 만화책을 출판하기 위해 저작권 등록원부를 확인하였는바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용허락 계약체결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인가? ... 92
4. 캐릭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캐릭터를 이용중이다. 어느 날 저작재산권자와 저작물 신탁관리계약을 맺었다는 회사로부터 캐릭터의 이용을 즉시 중지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 ... 93
Ⅸ. 저작권 침해 및 구제
Q.
1. 대학생으로부터 내가 창작한 캐릭터가 먼저 공표되었으나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외국의 특정 캐릭터와 유사하다는 표절 비난을 받았다. 캐릭터의 창작자로서 외국의 특정 캐릭터를 사전에 본 사실이 없다.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가? ... 95
2. 저작권 침해자가 캐릭터 외형을 조금 바꿔 새로운 캐릭터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여야 하나? ... 96
3. 의뢰를 받아 캐릭터를 제안하였으나, 캐릭터 이용료 문제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얼마 후 캐릭터를 의뢰했던 회사가 제출했던 캐릭터안과 유사한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항의하자 타인으로부터 다시 캐릭터 제안을 받아 이용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 ... 98
4. 토끼를 소재로 한 캐릭터를 창작하여 사업화하였는데, 토끼 캐릭터를 전문으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캐릭터 중 일부와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중지를 요청하였다. 저작권 침해인가? ... 100
5. 만화의 컨셉만을 참고하여 게임을 제작하였다. 만화가로부터 저작권 침해 주장이 제기되었다. 저작권 침해인가? ... 101
6. 의류업자에게 T셔츠 1만 장에 캐릭터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의류업자가 1만 5천 장에 캐릭터를 이용하였다면 저작권법 위반인가? 계약 위반인가? ... 102
7. 이용자가 계약조건을 넘어 캐릭터를 이용하고 있어 캐릭터 이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려 한다. 가처분신청시 주의하여야 할 점은? ... 103
8. 타인의 캐릭터를 변형하여 이용하다 저작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경고장에는 사과문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드시 하여야 하는가? ... 105
9. 불법으로 캐릭터 인형을 팔고 있는 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 한다. 불법 사업자의 매출자료를 구할 수 없을 때 손해배상청구액은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가? ... 106
10. 캐릭터 저작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캐릭터를 양도받아 기업의 마스코트로 사용하고 있다. 후에 진정한 저작권자가 나타나 캐릭터 사용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 ... 108
11.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캐릭터 상품이 인기를 끌자 해외에서 무단으로 제조한 캐릭터 상품이 국내에 수입된다는 첩보를 확인하였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 ... 110
12. 중국에서 현지인이 내가 창작한 캐릭터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 ... 111
Ⅹ. 기타 : 초상권, 상표권 등
Q.
1. 만화가로서 정치인의 허락을 얻어 캐릭터를 완성하였다. 허락을 얻을 때 특별히 사용 목적에 대해서는 상호 간에 의사표시가 없었다. 동 캐릭터를 상품화사업에 이용할 수 있는가? ... 113
2. 인기 연예인을 닮은 캐릭터를 만들어 공고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 115
3. 역사적 인물을 모델로 캐릭터를 창작하였는데 캐릭터 인물 후손들로부터 캐릭터 이용을 중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 ... 118
4. 캐릭터를 게임에 이용하도록 허락해 주었는데, 게임제작사는 동의 없이 캐릭터 이름을 상표등록하였다. 계약조건에는 캐릭터 이름의 상표등록에 대해 언급이 없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가? ... 119
5. 만화가 인기를 끌자 만화 저작권자로부터 복제허락을 받아 의류에 만화 캐릭터의 형상과 그 이름을 함께 인쇄하여 판매하던 중 제3자로부터 캐릭터 이름이 자신이 등록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상표권 침해인가? ... 120
6. 캐릭터명을 타인이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한 후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인가?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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