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第1章 기초적인 法律理論의 설명
第1節 회사일반
第1. 現代의 企業과 會社 ... 3
第2. 會社形態 ... 3
第3. 會社의 能力 ... 9
第4. 設立 一般論 ... 11
第5. 會社合倂과 組織變更 ... 20
第6. 會社의 解散과 繼續 ... 22
第2節 株式會社
第1. 株式會社...
더보기
목차 전체
第1章 기초적인 法律理論의 설명
第1節 회사일반
第1. 現代의 企業과 會社 ... 3
第2. 會社形態 ... 3
第3. 會社의 能力 ... 9
第4. 設立 一般論 ... 11
第5. 會社合倂과 組織變更 ... 20
第6. 會社의 解散과 繼續 ... 22
第2節 株式會社
第1. 株式會社의 設立 ... 23
第2. 株式會社의 資本 ... 43
第3. 株式會社의 機關 ·運營 ... 93
第3節 合名 ·合資 ·有限會社
第1. 合名會社 ... 147
第2. 合資會社 ... 152
第3. 有限會社 ... 156
第2章 회사일반에 대한 법률문답
第1節 會社의 意義 ·機能
會社의 範圍 : 會社는 企業 보다 작은 범위의 개념이다. ... 161
營利企業 : 會社는 營利企業을 목적으로하는 企業이다. ... 163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운송회사의 책임 ... 166
공중 접객업자의 보관물 책임 ... 168
會社의 長點 : 會社라는 共同企業形態는 個人企業에 비해 여러 가지 長點을 가진다 ... 170
會社의 節稅效果 : 會社는 個人企業에 비해 稅制面에서 유리하다. ... 172
第2節 會社本質論
會社의 法的性質 : 會社는 商行爲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社團法人이다. ... 174
一人會社 : 株主가 한사람에 불과한 一人會社도 가능하다. ... 177
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그법인의 주주나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 181
法人格否認의 法理 : 法人制度가 法適用의 회피를 위하여 濫用되고 法人格이 形骸에 불과한 때에 會社의
法人格은 일부 부인되고, 그 배후의 社員은 會社와 동일시되어 책임을 진다. ... 184
會社의 商人性 : 會社는 무조건 商人이다. ... 188
상사시효와 민법상의 단기 소멸시효의 관계 ... 189
第3節 會社의 種類
會社法定主義 : 商法上의 會社種類는 合名會社·合資會社·株式會社·有限會社에 네 종류이다. ... 191
각종 會社의 社員責任 : 會社의 種類에 따라 그 會社를 구성하는 社員의 責任이 달라진다. ... 192
각종 會社의 出資 : 社員은 會社에 대하여 出資義務를 부담한다. ... 196
負債出資 : 消極資産인 負債가 포함된 財産出資는 불가능하다. ... 202
第4節 會社의 組織變更
組織變更 : 變更前의 會社와 變更後의 會社는 法人格의 同一性이 유지된다. ... 206
合名會社에서 合資會社 : 合名會社는 有限責任社員을 가입시켜 合資會社로 組織變更할 수 있다. ... 208
合資會社에서 合名會社 : 合資會社의 有限責任社員이 全員退社하면 合名會社로 組織變更할 수 있다. ... 209
株式會社에서 有限會社 : 株式會社는 有限會社로서의 사업규모 축소가 가능하다. ... 213
有限會社에서 株式會社 : 有限會社가 株式會社로 조직변경 하려면 法院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214
第5節 會社倂合과 解散
會社合倂 : 會社合倂이란 두 개 이상의 會社가 契約에 의하여 法定節次에 따라 淸算을 거치지 않고 한 會社로 합치는 것을 말한다. ... 216
合倂契約 : 會社合倂은 團體法上의 특수한 債權契約인 合倂契約 節次에 따라 이루어진다. ... 217
會社賣買 : 會社自體를 賣買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222
영업양도 : 영업양도는 個人法人의 特定承繼로서 團體法上의 包括承繼인 會社合倂과 다르다. ... 224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 ... 227
영업양도시 영업상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책임 ... 229
解散命令 : 會社設立目的이 불법인 때에 法院은 解散을 명할 수 있다. ... 232
解散判決 : 解散判決의 社員利益을 위하여 社員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 233
정리채권의 회수 ... 236
第3章 株式會社에 대한 법률문답
第1節 基本理念
株式會社 ①槪念 : 株式會社는 흩어져 있는 小資本들을 규합하여 대자본을 형성한 大規模 共同企業에 적합한 會社이다. ... 239
株式會社 ②特色 : 株式會社는 柱式과 株主有限責任 및 資本을 특색으로 하는 會社이다. ... 241
株式會社 ③長短點 : 株式會社에는 資本集中·危險分散 등의 長點이 있지만 엄격한 法의 規制를 받는다. ... 243
最低資本金 : 株式會社의 設立에는 최저 5천만원의 資本金이 있어야 한다. ... 245
第2節 設立
第1. 設立節次와 方法
設立節次 : 株式會社의 設立節次는 다른 종류의 會社에 비하여 복잡하다. ... 247
設立중의 會社 : 設立중인 會社의 기관인 發起人代表가 행한 행위의 效果는 설립 후의 會社에 귀속된다. ... 248
發起人組合 : 發起人組合은 民法上의 組合으로서 民法規定의 적용을 받는다. ... 250
發起人 : 發起人은 發起人組合의 構成員인 동시에 설립중인 會社의 機關이다. ... 251
第2. 定款의 作成
定款의 槪念과 性質 : 定款이란 會社의 組織과 活動을 정한 기본규칙이다. ... 256
絶對的 記載事項 : 絶對的 記載事項이 위법 : 누락되는 定款自體가 무효이다. ... 257
相對的 記載事項 : 相對的 記載事項이 定款에 기재되지 않으면 그 事項은 會社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지 않는 사항이다. ... 258
任意的 記載事項 : 任意的 記載事項도 일단 定款에 기재되면 定款變更節次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 264
會社商號 : 株式會社의 商號에는 "株式會社"라는 문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 266
現物出資 : 現物出資에는 법원이 선임한 檢査人의 檢査가 필요하다. ... 269
財産引受 : 定款에 기재가 없는 財産引受는 성립 후의 會社가 추인하여도 무효이다. ... 276
設立費用 :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設立費用은 發起人이 부담한다. ... 279
定款認證 : 定款은 公證人의 認證을 받음으로써 效力이 생긴다. ... 282
第3. 資本 ·組織의 形成
株主募集 : 柱式請約書에 의해 株主를 모집한다. ... 283
株金納入 : 募集設立時에 株金納入은 金融機關에서만 할 수 있다. ... 286
假裝納入 ① 通謀假裝納入 이른바 預合에 의한 株金納入은 無效이다. ... 290
假裝納入 ② 僞裝金 이른바 現金 : 大法院 判例는 現金의 株金納入效力을 인정하였다. ... 293
創立總會 : 創立總會는 募集設立時에 柱式引受人으로 구성된 설립중인 會社의 議決機關이다. ... 297
第4. 設立登記
登記節次 : 會社는 本店所在地에 設立登記함으로써 성립한다. ... 300
添附書類 : 會社設立時에는 登記申請書이외에 여러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303
設立登記效力 : 設立登記로서 柱式引受人은 株主가 된다. ... 303
第5. 設立關輿者의 責任과 設立無效
會社成立時 發起人責任 ① 擔保責任 : 發起人은 資本充實義務에 따른 擔保責任을 부담한다. ... 308
會社成立時 發起人責任 ② 會社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 會社는 發起人에 대하여 損害賠償請求를 할 수 있다. ... 310
會社成立時 發起人責任 ③ 第3者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 發起人은 제3자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損害賠償을 할 責任이 있다. ... 312
會社不成立時 發起人責任 : 發起人은 設立行爲에 관한 連帶責任과 設立費用을 부담한다. ... 314
設立無效原因 : 會社設立이 公序良俗·强行法規·會社本質에 반할 때 設立無效가 된다. ... 317
設立無效의 訴 : 設立無效는 株主, 理事 또는 監事가 訴로써만 주장할 수 있다. ... 318
第3節 資本
第1. 柱式
柱式共有 : 引受가 없거나 取消된 柱式에 대하여 發起人이 共有引受한 것으로 본다. ... 324
償還柱式 : 償還柱式은 株主에게 배당할 利益으로 償還한다. ... 325
轉換株式 : 轉換株式은 다른 種類으 柱式으로 전환할 수 있는 權利가 인정된다. ... 330
無議決權株式 : 無議決權株式을 갖는 株主는 원칙적으로 株主總會에서 議決權이 없다. ... 333
柱式分割 : 柱式分割은 柱式全部에 대하여 동일한 比率로 하여야 한다. ... 335
第2. 株主와 株主權
株主地位 : 株式會社의 社員을 株主라고 부른다. ... 338
株主權利 : 株主의 權利는 柱式이라는 社員關係에서 발생한다. ... 342
株主義務 : 株主는 柱式의 引受價額에 대한 出資義務를 부담한다. ... 350
주식양도 : 株式會社의 退社는 주식양도를 통하여 가능하다. ... 355
주식양도자유의 原則 : 주식양도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359
自己株式 ①取得制限 : 會社는 自己株式을 취득하지 못한다. ... 366
自己株式 ②取得制限의 例外 : 會社는 柱式消却을 위해 自己株式을 취득할 수 있다. ... 369
自己株式 ③法的 地位 : 自己株式에는 議決權이 없다. ... 373
自己株式 ④處分 : 自己株式을 合法的으로 取得했어도 곧 處分해야 한다. ... 376
自己株式 ⑤質取制限 : 自己株式은 원칙적으로 債權의 목적으로 받을 수 없다. ... 378
柱式擔保 : 柱式도 債權의 擔保가 될 수 있다. ... 379
柱式入質 : 柱式入質에는 商法上의 제한규정이 있다. ... 381
柱式의 入質效果 : 質權者는 入質柱式에 대하여 物上代位權을 가진다. ... 387
柱式消却 : 柱式消却으로 發行株式의 總數는 減少한다. ... 389
第3. 株券과 株主名簿
株券 ①有價證券性 : 株券이란 柱式을 표창하는 有價證券이다. ... 391
株券 ②種類 : 株券에는 記名株券·無記名株券이 있다. ... 397
株券發行 : 會社는 會社成立 후에 지체없이 株券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 399
株券不所持制度 : 株券을 不所持한 채로 權利를 행사할 수 없다. ... 403
株券再發行 : 株主는 公示催告에 따른 除權判決로 株券을 再發行할 수 있다. ... 407
株券善意取得 : 株券의 善意取得者는 適法한 取得者로 인정되어 株主權을 획득한다. ... 408
株券公示催告 : 株券의 公示催告는 會社의 本店所在地를 관할하는 地方法院에 신청한다. ... 413
株券除權判決 : 除權判決의 申請人은 除權判決로 會社에 權利를 주장할 수 있다. ... 414
株主名簿 ①槪念 : 柱式名簿란 株主에 관한 기본적 名簿이다. ... 417
株主名簿 ②記載事項 : 柱式名簿에 記載事項을 不實記載하면 過怠料의 制裁가 있다. ... 418
株主名簿 ③效力 : 柱式名簿에 기재된 者는 株主로 추정된다. ... 419
株主名簿 ④閉鎖와 基準日 : 柱式名簿의 閉鎖와 基準日은 株主權을 행사할 者를 時期的으로 확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 421
名義改書 : 記名柱式의 交付로 주식양도가 이루어지지만 株主權을 행사하려면 名義改書를 하여야 한다. ... 422
名義改書代理人 : 會社定款에 의해 名義改書代理人을 둘 수 있다. ... 428
名義改書 前 柱式取得者 : 名義改書 前 柱式取得자는 會社에 株主임을 주장할 수 없다. ... 434
第4. 資本의 變動·調達
新株發行 ①有 ·無償增資 : 通常의 新株發行에서는 有償增資가 되므로 會社資金이 현실적으로 조달된다. ... 438
新株發行 ②發行節次 : 新株發行은 新株配定日 公告로부터 시작된다. ... 441
新株發行 ③效力發生 : 新株引受人은 納入期日의 다음날로부터 株主가 된다. ... 445
新株引受權 : 新株引受權은 원칙적으로 株主에게 귀속하지만 定款規定으로 제3자에게 귀속하도록 할 수 있다. ... 448
株主新株引受權 : 株主는 保有柱式數에 비례하여 新株를 인수할 權利를 가진다. ... 450
第3者 新株引受權 : 定款으로 제3자에게 新株引受權을 부여할 수 있다. ... 453
新株引受權證書 : 株主의 新株引受權은 新株引受權證書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 455
新株發行留止請求權 : 株主는 司誨에 대하여 新株發行의 留止를 請求할 수 있다. ... 457
新株發行無效의 訴 : 新株發行無效의 所는 新株를 발행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해야 한다. ... 461
新株引受權附社債 ①種類 : 新株引受權附社債에 分離型과 非分離型이 있다. ... 467
新株引受權附社債 ②發行 : 株主 이외의 者에게 新株引受權附社債의 引受權을 주는 경우에는 靜觀規定이나 株主總會의 特別決議를 요한다. ... 468
第5. 會社의 計算
財務諸表 : 代表理事는 財務諸表를 定期株主總會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 470
帳簿閱覽請求權 : 株主나 債權者는 언제든지 財務諸表 등의 閱覽을 請求할 수 있다. ... 473
準備金 : 準備金이란 會社利益의 留保額이다. ... 477
準備金資本轉入 : 準備金資本轉入으로 準備金은 감소하고 資本은 증가한다. ... 480
利益配當 : 利益이 없으면 利益配當도 없다. ... 483
柱式配當 : 柱式配當은 株主總會의 普通決議에 의한다. ... 485
第4節 機關과 經營
第1. 株主總會
意思決定機關 : 株主總會는 株主 全員으로 구성되는 必要·常設機關이다. ... 491
總會權限 : 株主總會는 法律 ·定款에 정해진 사항만을 決議할 수 있다. ... 492
總會召集權限 : 株主總會는 理事會가 결정하여 代表理事가 召集한다. ... 498
定期·臨時總會 : 定期總會는 매년 1회 일정한 時期에 召集하여야 한다. ... 505
總會召集節次 : 記名柱式株主에게는 總會日 2주간 전에 개별적으로 書面通知한다. ... 507
總會召集場所 : 株主總會는 會社의 本店所在地 또는 그에 인접한 곳에 召集한다. ... 510
議決權 : 株主總會의 議決權은 1株마다 1개로 한다. ... 515
利益供與禁止 : 株主總會의 議決權은 1株마다 1개로 한다. ... 520
議決權不統一行使 : 數個의 株式을 가진 株主는 議決權을 不統一하게 行使할 수 있다. ... 521
特別利害關係人의 議決權 : 理事選任에 당사자인 株主는 株主總會에서 議決權을 행사할 수 있다. ... 523
委任狀勸誘 : 委任狀에 의한 議決權代理行使의 勸誘는 社會支配의 수단이 된다. ... 530
議決權代理行使 : 株主는 代理人을 정하여 自身의 議決權을 代理行使시킬 수 있다. ... 533
種類株主總會 : 特定種類의 株主에게 영향을 미치는 定款變更時에는 種類株主總會의 決議를 필요로 한다. ... 536
營業財産의 處分決議 : 營業財産의 양도로 營業의 全部 또는 一部가 폐지된다면 株主總會의 特別決議를 필요로 한다. ... 538
總會議事錄 : 株主總會 議事錄은 登記 申請書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542
總會決議取消의 訴 : 決議取消가 확정되면 제3자에 대해서도 效力이 미친다. ... 543
總會決議無效確定의 訴 : 決議內容이 法令 ·定款에 위반되면 絶對無效이다. ... 550
總會決議不存在確認의 訴 : 決議節次나 決議方法에 중대한 瑕疵가 있을 때 決議不存在確認의 訴가 청구된다. ... 554
第2. 理事 ·理事會 ·代表理事
理事選任 : 理事는 3인 이상이어야 하며 任期는 3년이다. ... 557
理事終任 : 理事는 株主總會의 特別決議로 解任할 수 있다. ... 561
이사의 해임등기전 어음발행의 경우 會社의 책임여부 ... 565
假理事 ·職務代行者 : 假理事는 일시로 理事의 職務를 행한다. ... 567
理事의 自己去來 : 理事가 自己나 제3자의 計算으로 會社와 거래하려면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 570
株式會社의 대표이사가 會社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代表理事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會社의 어음금 지급책임 ... 574
理事의 責任 ①會社에 대한 責任 : 理事는 會社에 대하여 損害賠償責任과 資本充實責任을 진다. ... 577
理事의 責任 ②第3者에 대한 責任 : 理事는 제3자에 대하여 損害賠償責任을 진다. ... 579
業務執行機關 : 理事會는 會社의 業務執行에 관한 意思를 決定한다. ... 581
理事會召集 : 理事會는 각 理事가 소집한다. ... 583
理事會決議 : 理事會의 議決權은 1인 1議決權을 가진다. ... 585
代表理事 : 代表理事는 社會를 대표하는 權限을 가진다. ... 587
表見代表理事 : 會社는 表見代表理事의 行爲에 대해 責任을 진다. ... 596
상업사용인과 표현대리 ... 603
共同代表理事 : 共同代表理事는 공동으로만 社會를 대표할 수 있다. ... 605
두 會社의 代表理事를 겸하고 있는 자가 그 중 한 會社의 채무에 대해 다른 會社를대표하여 연대보증한 경우 ... 607
第3. 監事 ·檢査人
監事 ①終任 : 監事는 員數의 제한없이 1인도 가능하다. ... 612
監事 ②職務·權限 : 監事는 會社의 業務執行을 감사한다. ... 616
外部監査 : 上場法人과 資本金 5억원 또는 資産總額 30억원 이상의 株式會社는 外部監事를 받아야 한다. ... 619
檢査人 : 檢査人은 臨時機關이다. ... 620
第4. 株式會社의 經營
任員報酬 : 退職慰勞金도 廣義의 報酬에 해당한다. ... 622
社長責任 : 社長은 會社의 種類에 따라 責任이 다릅니다. ... 625
名義社長 : 名義上의 社長은 會社와 連帶責任을 부담한다. ... 630
常務會 : 常務會는 대부분 代表理事의 諮問을 위한 非公式 組織이다. ... 631
合名會社 : 合名會社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小數人이 결합한 小規模共同企業에 가장 적합한 會社形態이다. ... 632
合資會社 : 合資會社는 企業經營能力은 있지만 資本이 없는 者와 資本은 있지만 企業經營能力이 없는 者가 결합한 小規模 共同企業에 적합한 會社이다. ... 636
有限會社 : 有限會社는 株式會社의 縮小版이다. ... 640
더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