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형질변경ㆍ농지 및 산지전용ㆍ지목변경 총설
Ⅰ. 토지이용계획확인원ㆍ지목변경, 개발부담금 ... 41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41
2. 지목변경 ... 43
3. 토지합병과 분할 ... 44
4. 지목변경과 개발부담금 ... 45
Ⅱ. 개발행위허가 ... 49
1. 개발행위의 허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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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형질변경ㆍ농지 및 산지전용ㆍ지목변경 총설
Ⅰ. 토지이용계획확인원ㆍ지목변경, 개발부담금 ... 41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41
2. 지목변경 ... 43
3. 토지합병과 분할 ... 44
4. 지목변경과 개발부담금 ... 45
Ⅱ. 개발행위허가 ... 49
1. 개발행위의 허가대상 및 허가기준 ... 49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 51
3.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 51
4.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 55
5. 개발행위의 준공검사 ... 56
6.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 57
7. 도시관리계획 ... 59
8.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63
9. 연접개발의 제한 비적용 ... 65
10. 개발행위허가시 건축물과 주변지역 조화 ... 67
11. 진입도로ㆍ하천ㆍ녹지공간ㆍ기반시설 ... 69
Ⅲ. 형질변경 ... 73
1. 토지의 형질변경 ... 73
2.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 ... 77
3. 형질변경의 금지대상지와 무단 형질변경에 대한 처벌 ... 80
Ⅳ. 농지전용 ... 82
1. 농지 ... 82
2. 농지의 전용허가(신고)의 대상과 협의 ... 84
3.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88
4. 농지전용허가의 제한 ... 90
5. 농지 전용허가의 취소 ... 91
6. 농지보전부담금 ... 93
7. 농지의 용도변경기간 ... 95
8.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 96
9.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및 원상회복 ... 97
Ⅴ. 산지전용 ... 100
1. 산지 ... 100
2. 산지전용허가 ... 101
3. 산지전용허가기준 ... 104
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105
5.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 107
6. 산지 전용허가의 취소 ... 108
Ⅵ. 토석채취 ... 109
1. 토석채취허가 및 신고 ... 109
2. 토석채취의 허가기간 ... 111
3. 토석채취기간의 연장 ... 112
4. 토석채취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 ... 113
제2편 개발행위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117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117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 118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활용 ... 118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 119
(2) 개발행위의 허가기준 ... 122
1. 개발행위허가시 고려하는 점 ... 12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 허가기준 ... 122
(3)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 126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126
2. 토지의 형질변경 ... 127
3. 토석채취 ... 127
4. 토지분할 ... 128
5. 물건적치행위 ... 129
(4)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 1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 130
2. 실제 지방자치조례상 허가기준(용인시) ... 131
(5)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 133
1. 개발행위허가신청서의 제출 ... 133
2. 허가기준 검토 및 의견청취 ... 134
3. 처분기간 및 허가 또는 불허가의 통지 ... 135
(6) 개발행위의 조건부 허가와 의제협의 ... 139
1. 개발행위를 조건부로 허가하는 기준 ... 139
2. 조건부 허가시 의견청취 ... 140
3.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협의 ... 140
(7)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 142
1. 건축물의 건축 ... 142
2. 공작물의 설치 ... 142
3. 토지의 형질변경 ... 143
4. 토석채취 ... 144
5. 토지분할 ... 144
6. 물건적치 ... 144
7.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 145
(8)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 ... 146
1.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 ... 146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시 제출서류 ... 148
(9)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 149
1.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금 ... 149
2. 이행보증금의 범위 및 납입방법 ... 150
(10) 개발행위의 준공검사 ... 152
1. 개발행위의 준공검사 ... 152
2. 준공검사의 의제 ... 152
3. 준공검사시 제출서류 ... 153
4. 준공검사필증 교부 ... 153
(11)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 157
1. 국토의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상 개발행위의 허가취소사유 ... 157
2.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시ㆍ군의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 158
(12)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160
1.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의 요건 ... 160
2.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할 수 있는 형질변경 ... 161
3. 도시게획시설부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61
(13) 연접개발의 제한 비적용 ... 163
1. 연접개발의 제한 비적용 ... 163
2.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는 연접개발 비적용 ... 163
3. 연접개발 대상지의 범위 ... 165
(14) 개발행위허가시 건축물과 주변지역 조화 ... 167
1. 주변지역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 ... 167
2. 주변지형과의 조화 ... 168
3. 건축물 주변 녹지훼손 저감방안 수립 ... 168
4.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의 방지 ... 169
(15) 진입도로ㆍ하천ㆍ녹지공간ㆍ기반시설 ... 170
1. 진입도로 개설로 인한 주변 교통소통 장애 방지 ... 170
2. 양호한 하천경관 등의 보호 ... 170
3. 우수의 지하투수율 제고를 위한 녹지공간 확보 ... 171
4. 기반시설의 적정성 ... 171
제3편 형질변경
(1)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 175
1. 토지형질변경 ... 175
2. 토지형질변경의 허가규모 ... 176
3. 허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 ... 179
(2) 토지형질변경 없는 건축물의 건축 ... 180
1. 토지의 형질변경과 지목변경 ... 180
2.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가 미설치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여부 ... 180
(3) 개발제한구역 내의 공동묘지를 공설묘지로 정비하는 경우 ... 182
1.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형질변경 ... 182
2.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 183
(4)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시 보전부담금 ... 186
1.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의 대상 ... 186
2. 보전부담금의 산정기준 ... 188
(5) 개발제한구역내의 보전부담금의 납부기한 ... 190
1.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에 대한 부담금의 납부기간 ... 190
2. 부담금의 납부방법 ... 191
3. 부담금의 환급 ... 191
4. 이의신청 ... 192
(6) 개발제한구역 대지가 수용된 경우 취득한 농지의 형질변경 ... 193
1.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의 일반적 기준 ... 193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194
3. 개발구역내 토지의 형질변경 및 물건의 적치 ... 195
4. 취락지구로의 이축 및 이주단지의 조성 ... 197
(7) 개발제한구역지정 전부터 임야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 199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상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199
2. 일시적인 이용상황 ... 200
3.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 200
(8) 지목이 임야인 경우의 토지형질변경 ... 203
1. 토지의 형질변경 ... 203
2. 금지대상지 ... 203
3. 구비서류 ... 204
4. 무단 토지형질변경행위에 대한 처벌 ... 204
(9) 임야에 과수를 재배하는 경우 ... 205
1. 농지법상 농지 ... 205
2. 농지법상 농지로 보지 않는 토지 ... 206
3. 농지법상 객토ㆍ성토ㆍ절토의 기준 ... 206
4. 형질변경 여부에 따른 농지 ... 207
제4편 농지전용
(1) 농지의 전용 ... 211
1. 농지의 전용허가의 대상ㆍ협의 ... 211
2.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 213
(2) 농지전용의 신고 ... 216
1. 농지전용신고 ... 216
2. 농지의 전용신고시 제출서류 ... 219
3. 제출한 서류의 검토 및 흠의 보완 또는 보정이나 반려 ... 220
(3) 매입토지의 전용허가 신청 ... 221
1. 토지의 매입과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 221
2.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 221
3. 농지전용의 조건 ... 222
4. 지목의 변경 ... 222
(4)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 223
1.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기간 ... 223
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시설 및 토석과 광물 ... 223
3. 일시사용허가의 심사기준 ... 224
4.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 ... 225
(5)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대한 복구비용 ... 226
1.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 ... 226
2. 복구비용의 예치 ... 227
3. 복구비용의 산출기준 ... 227
4.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과 반환 ... 228
(6) 농지전용허가의 제한 ... 232
1. 농지전용의 불허가 ... 232
2. 농지전용의 불허가 및 일시사용 제한 ... 239
(7) 농지보전부담금 ... 241
1. 농지보전부담금의 부담 ... 241
2.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의무자 ... 241
3. 부과금액 ... 242
4.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및 납입통지 ... 242
5.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 243
(8)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과 환급 ... 244
1. 농지부담급의 감면 ... 244
2.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 254
3. 환급의 통지와 환급금의 계상 ... 254
(9) 농지 전용허가의 취소 ... 256
1. 농지전용허가 취소대상 ... 256
2. 농지전용의 취소사항 ... 256
3. 농지전용허가 등의 취소와 철회시 제출서류 ... 257
4. 농지전용 목적사업의 지연 등에 대한 정당한 사유 ... 258
5. 관할청의 조치 ... 258
(10) 농지의 용도변경기간 ... 261
1. 용도변경의 승인 ... 261
2. 용도변경의 승인신청 ... 262
3. 용도변경기간의 기산 및 농지보전부담금 ... 263
(11)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및 원상회복 ... 266
1.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 266
2. 원상회복 등 ... 267
(12) 농지전용의 허가의 특례 ... 268
1. 한계농지 ... 268
2.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 268
3. 농지전용허가특례의 신고서 및 첨부서류 ... 269
4. 제출서류에 대한 심사 및 서류의 반려 ... 270
제5편 산지전용
(1)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 275
1. 산지의 구분 ... 275
2. 준보전산지 ... 277
(2) 산지ㆍ임야ㆍ관리지역 ... 278
1. 산지ㆍ임야ㆍ관리지역의 정의 ... 278
2. 산지인 임야가 관리지역인 것에 건축하는 경우 ... 279
(3)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 280
1. 산지전용허가 ... 280
2.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 281
3.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등의 효력 ... 282
(4)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 285
1.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 285
2. 산지전용기간의 연장 ... 286
(5) 산지전용허가기준 ... 289
1. 산지전용허가기준 ... 289
2. 산지전용허가시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 290
3.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 여부 확인 ... 291
전용면적별 처리기관 ... 292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 ... 293
(6) 산지의 전용신고 ... 300
1. 산지전용신고사항 ... 300
2. 산지전용신고의 수리 ... 301
3. 산지전용신고시 제출서류 ... 302
4.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ㆍ설치지역ㆍ설치조건 ... 302
(7)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309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309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 ... 310
3.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산정기준 ... 311
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 313
5. 201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과 산지복구비 ... 314
(8)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 315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을 하여야 하는 경우 ... 315
2. 대체산림자원보성비의 환급방법 ... 316
3. 환급가산금의 결정 ... 316
4. 환급 및 복구비 예치 ... 318
(9) 산지 전용허가의 취소와 용도변경의 승인 ... 319
1. 보전산지 전용허가의 취소 ... 319
2. 용도변경 ... 320
(10) 토석채취허가기간 ... 325
1. 토석채취허가 및 신고 ... 325
2. 토석채취 허가기간 ... 325
3. 토석채취기간의 연장 ... 328
4. 토석채취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 ... 329
제6편 지목변경
(1) 지목변경 ... 333
1. 지목변경 ... 333
2. 지목변경신청 ... 334
3.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 335
4. 지목변경과 세금의 관계 ... 335
(2) 토지합병 ... 336
1. 토지의 합병 ... 336
2. 합병을 할 수 없는 토지 ... 337
3. 합병 등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 337
(3) 토지분할 ... 340
1. 토지분할 ... 340
2. 토지분할 신청대상 ... 341
3. 신청시 제출서류 ... 341
(4) 지목변경과 개발부담금 ... 342
1. 개발부담금의 대상사업 ... 342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 343
3.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의 기준 ... 349
4.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 350
(5) 개발부담금의 산정방법 ... 351
1. 개발부담금 ... 351
2. 부담금의 부과 기준 ... 351
3. 산정방법 ... 352
4.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자와 납부의무자 ... 352
5. 개발부담금의 납부 ... 353
부록 - 관련 질의 회신
1. 형질변경없이 지목변경하는 경우 ... 357
2. 관리지역내 형질변경없이 지목변경하는 경우 ... 357
3. 관리지역내 농지 및 산림에서 건축허가 ... 358
4. 토지의 형질변경없이 주택을 건축할 경우 ... 359
5. 개발제한구역내 지목인 답을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 360
6. 개발제한구역내 대지조성 수용 후 취득한 농지의 형질변경 ... 360
7. 개발제한구역지정전부터 개간한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 361
8. 관리지역안의 농지에 건축허가 없이 건축시 형질변경 ... 362
9.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형질변경 없이 유실수를 심은 경우 ... 363
10. 용수관로 매설 후 복구시 형질변경 ...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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