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총칙 ... 1
제1조 (목적) ... 1
제2조 (정의) ... 1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 ... 3
대수선의 범위 ... 5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 6
국토해양부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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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1
제1조 (목적) ... 1
제2조 (정의) ... 1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 ... 3
대수선의 범위 ... 5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 6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범위 ... 6
시행령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 ... 6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ㆍ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 8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 ... 1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18
오피스텔의 건축기준 ... 24
제3조 (적용제외) ... 27
건축법에 적용되지 않는 지역과 관련 건축법 ... 27
제4조 (건축위원회) ... 30
건축위원회 ... 31
전문위원회의 구성등 ... 34
제5조 (적용의 완화) ... 35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적용의 완화 ... 35
제6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 47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47
제7조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 48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경우 ... 49
제8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 51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등 ... 51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 52
제9조 (다른 법령의 배제) ... 58
「민법」제244조제1항은 다음과 같다 ... 58
제2장 건축물의 건축 ... 58
제10조 (건축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58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 59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에 대한 사전결정서의 송부 ... 84
제11조 (건축허가) ... 84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8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 87
건축허가의 사전승인을 받기 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도서 ... 87
건축허가의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도서 및 서류 ... 90
건축허가서 ... 332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 332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 333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334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334
제13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335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336
허가권자가 예치금을 반환할 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 336
제14조 (건축신고) ... 33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 337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337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 ... 338
제15조 (건축주와의 계약 등) ... 341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 342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 358
건축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 35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 359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 ... 359
제17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360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할 경우의 수수료 ... 360
제18조 (건축허가 제한 등) ... 361
제19조 (용도변경) ... 362
국토해양부장관의 용도변경의 적용기준 ... 363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 363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364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 ... 372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 ... 373
제20조 (가설건축물) ... 37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의 기준 ... 37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 ... 374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때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375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 376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 376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의 연장 ... 376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서 ... 37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영 제15조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적용되지 않는 법규정 ... 377
가설건축물대장의 관리 ... 378
제21조 (착공신고 등) ... 379
건축공사의 착공신고와 석면처리 ... 379
산업안전보건법 ... 380
일반석면조사 ... 380
석면안전관리법 ... 384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할 경우의 조치 ... 399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의 평사 ... 399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 399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ㆍ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 401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 403
석면조사방법 등 ... 405
석면조사 및 정도관리규정 ... 406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 418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492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 492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ㆍ제거 ... 492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 494
석면해체ㆍ제거업자등록신청 ... 495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 495
석면해체ㆍ제거업자 신고 절차 등 ... 496
석면해체ㆍ제거업자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 497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 505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 506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신청 ... 50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 507
제23조 (건축물의 설계 ... 507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건축물 ... 508
설계도서 작성기준 ... 509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524
제24조 (건축시공) ... 544
건축허가표지판의 설치 ... 544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 544
건축물의 공사감리자의 지정 ... 545
제26조 (허용 오차) ... 547
허용오차의 범위 ... 548
제27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548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549
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서면보고 ... 549
제28조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 549
공사현장의 위해ㆍ위험 예방조치 ... 549
작업중지 등 ... 550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 551
유해작업 도급 금지 ... 552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 55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 564
제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566
공용건축물의 건축공사 착수전 제출 서류 ... 56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서류 ... 568
제30조 (건축통계 등) ... 568
제31조 (건축행정 전산화) ... 569
제32조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569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 570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자료의 이용 ... 570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 ... 570
제33조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 571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대상 등 ... 571
제34조 (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 572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의 설치ㆍ운영 ... 572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 572
제35조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572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 572
제36조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 573
건축물의 철거ㆍ멸시르이 신고 ... 574
제37조 (건축지도원) ... 574
건축지도원의 지정 ... 574
제38조 (건축물대장) ... 575
건축물대장의 작성과 보관 ... 575
제39조 (등기촉탁) ... 575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 576
제40조 (대지의 안전 등) ... 576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 576
제41조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 577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577
제42조 (대지의 조경) ... 578
대지에 조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578
건축물 옥상부분의 조경 ... 580
조경기준[국토해양보고시 제2009-35호, 2009.1.23, 일부개정] ... 580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584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584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 585
대지와 도로가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585
대지와 도로의 관계 ... 586
제45조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 586
도로대장 등의 서식 ... 586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 586
건축선 ... 587
도시지역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 588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 588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588
제48조 (구조내력 등) ... 588
구조 안전의 확인 ... 589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206호, 2009.12.31] ... 589
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 ... 604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641
직통계단의 설치 ... 641
피난안전규역의 설치기준 ... 643
피난계단의 설치기준 ... 647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기준 ... 650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기준 ... 650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기준 ... 650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기준 ... 651
회전문의 설치기준 ... 653
옥상광장 및 헬리포트의 설치기준 ... 653
헬기장시설 설치기준 ... 654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설치기준 ... 682
피난 규정의 적용례 ... 682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683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31호] ... 686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 ... 700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622호 ; 2010. 9. 10] ... 703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규정 ... 705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 705
계단의 설치 기준 ... 706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 726
거실반자의 설치 ... 726
거실의 채광 등 ... 727
배연설비 ... 728
거실 등의 방습 ... 731
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설치 ... 732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 732
인정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 732
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설치기준 ... 733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28호] ... 734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 745
창문 등의 차면시설 ... 745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 745
건축물의 내화구조 ... 745
대규모 건축물의 방확벽 등 ... 746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복 등 ... 747
제50조의 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 748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748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을 내화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748
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 749
방화문의 구조 ... 749
제52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 749
건축물의 마감재료 ... 749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다중이용시설 실내사용제한[환경부고시 제20-07-115호] ... 790
제53조 (지하층) ... 790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 기준 ... 790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 791
제54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791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 791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 792
용도지역의 건폐율 ... 792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 795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795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 ... 798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798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 798
대지 안의 공지 ... 799
제59조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 800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 801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돈아 연결통로의 기준 ... 801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 802
건축물의 높이 제한 ... 802
가로구역 최고높이의 완화 ... 807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807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808
제7장 건축설비 ... 810
제62조 (건축설비기준 등) ... 810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810
배관설비 ... 811
음용수용 배관설비 ... 812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815
개별난방설비 ... 821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821
피뢰설비 ... 836
제63조 (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 ... 838
온돌의 설치기준 ... 838
제64조 (승강기) ... 842
승용 승강기의 설치 ... 84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842
승강기의 구조 ... 843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 843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843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 845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 845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845
제64조의 2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 846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 846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 847
건축물의 냉방설비 ... 854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 855
제65조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858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 858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 867
제65조의 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 901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 901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 919
제66조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폐자재 활용) ... 939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건축물의 활성화 ... 940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건교부 고시 제1999 - 351호) ... 940
건축물의 열손실방지를 위한 조치 ... 944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 945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 946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9호) ... 946
제66조의 2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987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 987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 988
제67조 (관계전문깆술자) ... 994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994
제68조 (기술적 기준) ... 996
제8장 특별건축구역 ... 996
제69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996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99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 ... 997
제70조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997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99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 ... 998
제71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999
도시관리계획의 세부 내용 ... 1000
운영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 ... 100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 100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경우 관보의 고시 ... 1001
특별건축구역의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 100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의 세부 사항의 고시 ... 1003
제72조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1003
특례적용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 1004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1004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을 지정하는데 필요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 1004
설계자의 업무내용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 ... 1005
제73조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 1005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 1005
제74조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006
제75조 (건축주 등의 의무) ... 1006
모니터링보고서의 내용, 양식 및 작성방법 ... 1007
제76조 (허가권자 등의 의무) ... 1007
제77조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 1007
제9장 보칙 ... 1007
제78조 (감독) ... 1007
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 1008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1008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 1009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 1009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 1009
제80조 (이행강제금) ... 1009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 1010
제81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 1012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 1012
손실보상 ... 1012
제82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 1021
권한의 위임ㆍ위탁 ... 1021
제83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1022
신고하여야 하는 옹벽 등의 공작물) ... 1022
제84조 (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 1024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024
제85조 (「행정대집행법」적용의 특례) ... 1028
「행정대집행법」적용의 특례 ... 1028
제86조 (청문) ... 1029
제87조 (보고와 검사 등) ... 1029
출입검사원증 ... 1029
제88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 1029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 1030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 ... 1030
대표자의 선정 ... 1031
조정등에 대한 절차의 비공개 ... 1031
제89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1032
제90조 (위원의 제척 등) ... 1033
제91조 (대리인) ... 1033
제92조 (조정등의 신청) ... 1033
제93조 (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 1034
제94조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 1034
제95조 (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 1034
제96조 (조정의 효력) ... 1035
제97조 (분쟁의 재정) ... 1035
제98조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 1035
제99조 (재정의 효력 등) ... 1036
제100조 (시효의 중단) ... 1036
제101조 (조정 회부) ... 1036
제102조 (비용부담) ... 1036
제103조 (사무국) ... 1037
제104조 (조정등의 절차) ... 1037
제105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1037
제10장 벌칙 ... 1037
제106조 (벌칙) ... 1037
제107조 (벌칙) ... 1037
제108조 (벌칙) ... 1038
제109조 (벌칙) ... 1038
제110조 (벌칙) ... 1038
제111조 (벌칙) ... 1039
제112조 (양벌규정) ... 1039
제113조 (과태료) ... 1040
부록 ... 1041
건축법 ... 1042
건축법 시행령 ... 1068
건축법 시행규칙 ... 1102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 1113
건축사자격시험 문제출제 기준 ...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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