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국문요약 = 19
제1장 서론 / 윤해성 ; 양천수 = 25
제1절 연구의 목적 = 2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 33
제3절 연구의 방법 = 35
제2장 빅 데이터의 일반적 고찰 / 윤해성 ; 양천수 ; 김봉수 = 37
제1절 개관 = 39
제2절 빅 데이터 과학 일반론 = 40
1. 현대사회의 구조변동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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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국문요약 = 19
제1장 서론 / 윤해성 ; 양천수 = 25
제1절 연구의 목적 = 2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 33
제3절 연구의 방법 = 35
제2장 빅 데이터의 일반적 고찰 / 윤해성 ; 양천수 ; 김봉수 = 37
제1절 개관 = 39
제2절 빅 데이터 과학 일반론 = 40
1. 현대사회의 구조변동 = 40
가. 현대사회의 복잡화ㆍ다원화ㆍ전문화 = 40
나. 정보화 사회 = 41
다. 위험사회 = 42
라. 안전사회 = 43
2. 빅 데이터 과학의 개념과 출현배경 = 44
가. 빅 데이터의 일반적 개념 고찰 = 44
나. 빅 데이터의 특성 및 종류 = 50
다. 빅 데이터 과학의 출현배경 = 51
3. 빅 데이터 과학의 처리과정 = 54
가. 정보수집 = 54
나. 데이터화 = 55
다.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 58
라. 새로운 통찰 또는 가치 발견 = 61
마. 빅 데이터의 구조와 처리기술 = 63
4. 빅 데이터 과학의 관계구조 = 65
가. 관계구조의 키워드로서 데이터ㆍ기술ㆍ아이디어 = 65
나. 빅 데이터 보유자 = 65
다. 빅 데이터 전문가 = 66
라. 빅 데이터 이용기업 = 67
5. 빅 데이터 과학의 활용 영역 = 68
가. 경제영역과 서비스 산업 = 69
나. 보건영역 = 71
다. 자연재해영역 = 72
라. 사회안전 영역 = 73
마. 정치 및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및 정책 결정 영역 = 76
바. 스포츠 및 인문 과학 데이터 활용 영역 = 77
사. 형사사법영역 = 77
제3절 범죄 빅 데이터(Big Data)의 의의와 활용 = 78
1. 범죄 빅 데이터의 의의와 명암 = 78
가. ''범죄 빅 데이터(Big Date)'' 개념으로의 진화 - ''Material''에서 ''Technology''로 = 78
나. 범죄 빅 데이터의 명(明)과 암(暗) = 80
2. 범죄 빅 데이터의 속성 파악 = 82
3. 형사사법영역에서 범죄 빅 데이터의 활용 = 83
가. 범죄예측 = 83
나. 피의자 검거 = 84
다. 증거의 신빙성 판단 = 84
라. 상습성 및 재범가능성 예측 = 84
4. 공적 영역 및 범죄 빅 데이터 활용현황 = 85
가. 미국 = 85
나. 영국 = 92
다. 캐나다 = 95
라. 한국 = 96
5. 범죄 빅 데이터 활용과정상의 문제점 = 97
제3장 빅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의 형사법적 고찰 / 윤해성 ; 김봉수 = 101
제1절 빅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 103
제2절 빅 데이터 활용의 한계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제 = 104
1. 문제 상황 - 빅 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정책과의 충돌 = 104
2.「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 및 체계에 대한 개관 = 105
가.「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배경 및 취지 = 105
나.「개인정보 보호법」의 정책적 방향과 주요 규정 = 106
3. ''개인정보''의 개념 및 보호범위의 판단기준에 대한 기존의 논의 = 111
가. ''관련성''의 의미와 판단기준 = 112
나. 해당 정보 자체의 ''식별성''에 대한 의미와 판단기준 = 114
다. ''결합(가능 내지 용이)에 따른 식별가능성''의 의미와 판단기준 = 116
4. 정보주체의 동의방식에 대한 기존의 논의 = 118
제3절 현행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평가 = 119
1. 현행「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비판 및 수정론 개관 = 119
2. 현행 보호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타당성 검증 = 121
가.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근거 - 프라이버시(론) vs 개인정보자기결정권(론) = 121
나. 개인정보 보호정도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 ''완화''의 필요성에 대한 재반론 = 122
다. 현행 법제의 개념 및 정책방향의 타당성 = 125
제4절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 하에서 빅 데이터의 활용방안 모색 = 125
1. ''불완전 또는 비(非)식별정보''를 기반으로 한 빅 데이터의 활용 가능여부 = 125
2. ''공개정보''를 기반으로 한 빅 데이터의 활용 가능여부 = 126
3. 수집, 분석 및 가공 이후의 결과로서의 빅 데이터 개인정보해당성 검토 = 127
제5절 공공영역에서의 빅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 128
1. 빅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공공영역으로의 제한 필요성 - 빅 데이터 활용이익의 ''배분적 정의'' 관점에서 = 128
2. 범죄예방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활용가능성 및 실태 = 130
가. 범죄예방을 위한 수단으로서 ''범죄예측'' = 130
나. 범죄예측을 위한 정보수집의 개관 = 130
3. 빅 데이터 기술을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에 대한 검토 = 139
가. 문제상황에서 빅 데이터 기술의 갖는 함의 - ''빅 데이터'' 기술이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적 수단이 될 수 있는가? = 139
나. 치안유지와 재범방지 차원에서의 논의 = 141
제6절 빅 데이터 활용을 위한 형사정책적 선결과제 검토 = 146
1. 빅 데이터 환경의 도래에 따른 프라이버시권 개념의 변화필요성 = 146
가. 정보자기결정권에서 사회적 프라이버시 보호의무로의 전환 = 146
나. 보호법익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 = 147
다. 형사적 규제를 수반하는 정책적 대안의 모색 = 148
2. 한국 실정에 맞는「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 152
3. 개인정보 비식별화 지침마련 = 155
가.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 방안 마련 = 155
나. 재식별 여부 등 사후관리 방안 마련 = 160
4. 개인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 도입 = 161
제7절 소결 = 162
제4장 빅 데이터 환경에서의 범죄예측 / 김기범 ; 이관희 ; 김일권 ; 주성빈 = 165
제1절 서설 = 167
제2절 범죄예측 기법 = 170
1. 개념 = 170
2. 범죄예측 모델 = 173
가. 데이터 수집 = 174
나. 데이터 통합 = 174
다. 데이터 분석 = 174
라. 적용 및 개입 = 175
마. 범죄자 반응 = 175
3. 범죄예측 활용분야 = 175
가. 범죄 = 176
나. 범죄자 = 176
다. 범죄자 동일성 = 177
라. 범죄 피해자 = 177
4. 범죄예측 기법과 활용사례 = 178
가. 범죄위험지역(Hot Spot) 분석 = 178
나. 회귀분석 방법 = 180
다.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 181
라. 전문가 시스템(Experts System) = 181
마. 근접-반복 방법론(Near-Repeat Methods) = 183
바. 시공간 분석(Spatio-temporal Analysis) = 183
5. 빅 데이터 기법 등장 = 184
가. 기존 데이터와의 차이점 = 184
나. 빅 데이터 특성을 활용한 범죄예측 = 185
다. 빅 데이터 분석기법 = 188
제3절 빅 데이터 적용을 위한 범죄예측 기반진단 = 189
1.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 190
가. 개요 = 190
나. 유형 및 구조 = 191
다. 분석 및 예측 기능 = 195
2.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 = 199
가. 개요 = 199
나. 유형 및 구조 = 200
다. 분석 및 예측 기능 = 201
라. 소결 = 208
3. 112 신고시스템 = 209
가. 개요 = 209
나. 분석 및 예측 기능 = 211
다. 소결 = 215
4. 범죄지도 서비스 = 216
가. 개요 = 216
나. 분석 및 예측 기능 = 217
다. 소결 = 218
5. 시사점 = 219
가. 수집의 문제 = 219
나. 공유의 문제 = 220
다. 분석의 문제 = 221
라. 활용의 문제 = 221
제4절 빅 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측 전략 = 222
1. 빅 데이터 적용의 의미 = 222
2. 빅 데이터 전략 이해 = 224
가. 전략수립 = 224
나. 기반구축 = 226
3. 범죄예측 플랫폼 = 228
가. 필요성과 가능성 = 228
나. 설계 = 230
다. 시사점 = 234
제5절 범죄예측에서 빅 데이터 활용 = 234
1. 우선순위 결정 = 234
가. 의사결정 권한의 이동 = 234
나. 집행의 우선순위 결정 = 235
2. 위험 및 범죄 탐지 = 237
가. 위험 예측 = 237
나. 범죄 피해자 예측 = 239
다. 범죄첩보 수집 = 240
라. 암수범죄 탐지 = 241
3. 법집행 활동 = 242
가. 순찰 패러다임 전환 = 242
나. 범죄발생 요인 제거 = 243
4. 경찰 및 사법부의 판단지원 = 244
가. 수사의 단서 제공 = 244
나. 상당성 판단 지원 = 245
다. 증명력 판단 보조 = 246
라. 양형 판단 기준 제시 = 246
5. 이론 및 정책 검증 = 247
가. 범죄학 이론 = 248
나. 형사정책 = 250
다. 검증 가능성 = 250
제6절 빅 데이터 도입을 위한 극복과제 = 253
1. 범죄예측의 함정과 한계 인식 = 253
가. 범죄예측의 함정 = 253
나. 범죄예측의 한계 = 254
2.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 = 256
가.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 = 256
나. 프로파일링 통제 = 257
다. 감시 도구화 차단 = 258
라. 거버넌스 체계 구축 = 258
3. 데이터 신뢰환경 조성 = 259
가. 신중한 공개와 공유 = 259
나. 공유 및 공개 방식 개선 = 260
다. 처리과정의 투명성 확보 = 261
라. 비식별화 조치 = 261
마. 개인의 데이터 통제장치 마련 = 262
바. 시놉티콘(synopticon) = 263
4. 윤리적 한계 인식 = 264
가. 자동화된 의사결정 = 264
나. 낙인효과 = 264
다. 분석윤리 = 265
5. 제도적 한계와 개선방안 = 266
가. 국가적 차원의 통합 추진 체계의 미비와 개선방안 = 266
나.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의 미비점과 개선방안 = 274
제7절 소결 = 276
제5장 빅 데이터와 개인정보인권의 실제적 조화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 / 양천수 ; 전현욱 = 279
제1절 서설 = 281
제2절 형사사법영역에서 빅 데이터 과학의 한계 = 283
1. 형사사법영역에서의 빅 데이터 = 283
2. 안전사회 패러다임과 빅 데이터 제국의 출현 = 283
가. 사회의 안전사회화 = 283
나. 사회통제목표의 변화 = 284
다. 형사사법체계의 통제방식 변화 = 284
라. 국가의 안전국가화ㆍ감시국가화 = 285
마. 빅 데이터 제국의 출현과 정보인권의 위기 = 285
제3절 빅 데이터 과학, 그리고 법철학 = 286
1. 빅 데이터 과학과 인간의 자유의지 = 286
2. 빅 데이터 과학과 인과성 = 288
제4절 정보인권에 대한 이론적 논의 = 291
1. 인권의 개념과 규범적 특성 = 291
가. 인권으로서 정보인권 = 291
나. 인권의 개념 = 291
다. 인권의 규범적 특성 = 292
2. 정보인권에 대한 인권철학적 분석 = 298
가. 새로운 인권으로서 정보인권 = 298
나. 인권에 대한 기본관점 = 299
다. 인권의 형성 메커니즘 = 301
라. 도덕적 인권이자 법적 인권인 정보인권 = 305
3. 정보인권의 체계적ㆍ역사적 분석 = 305
가. 정보인권의 체계적 분석 = 305
나. 정보인권의 역사적 분석 = 312
제4절 개인정보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현행 법적 규제체계 = 317
1. 서설 = 317
2. 개인정보인권 보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317
가. 존엄과 자유: 개인정보인권 보장에 대한 법철학적 관점의 차이 = 317
나. OECD 가이드라인 = 319
다. UN의 개인정보규제 가이드라인 = 321
라. 유럽연합의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 = 322
마.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 = 323
바.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규제 = 324
사. 소결 = 325
3. 개인정보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법적 규제체계 = 325
가.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연혁 = 326
나.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내용 = 328
제5절 빅 데이터 과학에 대한 개인정보인권의 보장방안 = 334
1. 서설 = 334
2. 개인정보인권 보장에 대한 인권철학적 기초 = 335
가. 논의 필요성 = 335
나. 공리주의가 아닌 자유주의 = 336
다. 의무론적 자유주의가 아닌 목적론적 자유주의 = 339
라. 빅 데이터 과학의 유용성과 개인정보인권 사이의 실제적 조화 = 340
마. 의심스러울 때는 개인정보인권의 이익으로 = 340
3. 비교법적 고찰 = 341
가. 유럽연합 = 341
나. 미국 = 348
4. 빅 데이터 과학과 개인정보인권에 관한 국내의 논의상황 = 351
가. 빅 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한계 = 351
나. 빅 데이터 환경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논의 = 357
다. 소결 = 359
5. 빅 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인권 보장방안 = 360
가. 방법적 기초 = 360
나. 규범적 빅 데이터 인권에 의한 개인정보인권 보장방안 = 368
다. 물리적ㆍ기술적 빅 데이터 인권에 의한 개인정보인권 보장방안 = 381
라. 책임법적 규제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보장방안 = 387
마. 규제권한의 다원화를 통한 개인정보인권 보장 = 389
바. 개인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정책적 방향 = 392
제6절 소결 = 398
제6장 결론 / 윤해성 = 401
참고문헌 = 407
Abstract =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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