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第一 歲入
(一) 特徵
一 隋時徵收하는 租稅外收入의 納入期限 ... 3
二 辨償金額을 國債로써 納付할 수 있는가 ... 3
三 廣告의 引受等에는 代金을 先納시켜야 하는가 ... 4
四 國家에서 勝訴하였을 境遇의 訴訟費用의 請求 ... 5
(二) 源泉徵收
一 源泉徵收하는 營業稅의 稅率 ... 8
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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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 歲入
(一) 特徵
一 隋時徵收하는 租稅外收入의 納入期限 ... 3
二 辨償金額을 國債로써 納付할 수 있는가 ... 3
三 廣告의 引受等에는 代金을 先納시켜야 하는가 ... 4
四 國家에서 勝訴하였을 境遇의 訴訟費用의 請求 ... 5
(二) 源泉徵收
一 源泉徵收하는 營業稅의 稅率 ... 8
二 公務員死亡給與金에서도 所得稅를 源泉徵收하여야 하는가 ... 9
三 月中間에 任命되어도 月俸給 一二,000환을 支給할 境遇에도 所得稅를 源泉徵收해야 하는가 ... 9
四 支給者를 달리하는 勤勞所得에 對한 所得稅의 源泉徵收稅額計算方法 ... 10
五 日給者에 對한 所得稅의 源泉徵收 ... 11
六 雇傭員에 對한 所得稅源泉徵收稅額計算方法 ... 12
七 農地의 賃貸料를 支給할 때 稅金을 源泉徵收하여야 하는가 ... 13
八 鐵道賃만 支給할 境遇에도 稅金을 源泉徵收하여야 하는가 ... 14
(三) 印紙稅
一 單價契約에 있어서의 印紙稅等 ... 15
二 自動車賃貸借契約에 關한 證書에 貼用하여야할 印紙稅額 ... 16
三 國有林材의 賣買契約과 印紙稅 ... 16
四 請書에 貼付할 印紙의 金額 ... 17
(四) 雜
一 收入金의 年度所屬區分 ... 19
二 自動車檢査證再交付手數料를 收入印紙로 納付케 하는 根據 ... 20
三 出納公務員에게 卽納시키는 歲入金의 領收證書 ... 21
四 收入, 支出決議書의 發議日字는 債權債務가 確定된 날로 하여야 하는가 ... 22
五 保稅區域에서 引取하는 物品의 物品稅納稅義務者는 누구인가 ... 22
第二 歲出
(一) 豫算의 使用
一 財務官不在時에도 支出을 할 수 있는가 ... 27
二 財務官이 不在中의 事務處理方法 ... 27
三 支出官에게 財務官의 補助를 시킬 수 있는가 ... 28
四 財務官의 補助者에게 代決權을 付與할 수 있는가 ... 29
五 財務官이 職制上의 分掌事務를 變更할 수 있는가 ... 29
六 物品出納公務員은 物品의 購入事務까지 擔當하게 되는가 ... 30
七 將來豫算配定이 있을 것을 前提로 하고한 支出原因行爲의 效力 ... 31
八 緊急할 때에는 配定받은 豫算이 없어도 支出原因行爲를 할 수 있는가 ... 32
九 特別辦公費와 給與費의 區分 ... 34
一0 事務用鉛筆代의 支出 ... 35
一一 講習會에 出席한 職員에 對한 治療費의 支出 ... 36
一二 辯護士에 代한 報酬等의 支出方法 ... 36
一三 電氣高壓線補修費를 電氣需用官署에서 支出할 수 있는가 ... 37
一四 稅金源泉徵收經費의 支出方法 ... 38
一五 稅金源泉徵收에 要하는 經費를 그 官署에서 支出할 수 있는가 ... 39
(二) 歲出의 年度所屬區分
一 竣工期日이 十二月三十一日로 된 工事의 「支拂의 確定된 날」은 언제인가 ... 41
二 物品代金의 年度所屬區分 ... 43
三 翌年度豫算에서 그 代金을 支出하기로 한 石炭의 運賃을 前年度豫算에서 支出할 수 있는가 ... 44
四 翌年度에 使用할 物品代의 支出所屬年度 ... 45
(三) 豫算科目
一 設計費와 工事監督費의 支出科目 ... 46
二 印刷料를 手數料에서 支出할 수 있는가 ... 46
三 自動車協會費의 支出科目 ... 47
四 修理材料代의 支出科目 ... 47
五 放送小說朗讀에 對한 謝禮金의 支出科目 ... 48
六 督促手數料의 支出科目 ... 48
七 特別辦公費에서 病慰問金을 支出할 수 있는가 ... 49
八 部內職員에 對한 祝吊慰金도 特別辦公費에서 支出할 수 있는가 ... 49
九 代書料 및 印紙代의 支出科目 ... 50
(四) 給與
一 逃亡兵 및 失踪兵에 對한 報酬支給 ... 51
二 雇傭員에 對한 報酬의 計算方法 ... 52
三 雇傭員에 對한 五月分報酬의 支給方法 ... 53
四 俸給의 計算方法 ... 54
五 轉職者에 對한 俸給計算方法 ... 54
六 休職中의 公務員이 退職하였을 境遇의 俸給計算方法 ... 55
七 俸給支給後에 公務員이 轉出하였을 境遇의 處理方法 ... 55
八 月中途에 退職한 囑託의 俸給計算 ... 56
九 月給制로 任命한 臨時職員에 對한 給料의 計算方法 ... 56
一0 殉職한 囑託을 正規職員으로 任命하였을 境遇에는 死亡給與金을 支給하여야 하는가 ... 57
一一 直營工事에 使役하는 勞務者에 對한 報酬 ... 57
一二 公醫手當의 支給方法 ... 58
一三 轉任辭令到達前의 時間外勤務手當等의 支給 ... 59
一四 時間外勤務手當等의 計算方法 ... 60
一五 다른 會計所屬職員에게 時間外勤務手當을 支給할 수 있는가 ... 61
一六 宿直者가 時間外作業을 하였을 境遇에는 時間外勤務手當을 支給할 수 있는가 ... 61
一七 臨時職員(囑託)에게 時間外勤務手當等을 支給할 수 있는가 ... 62
一八 雇傭員에 對한 休日勤務手當의 計算方法 ... 63
一九 休日勤務手當의 支給限界 ... 64
二0 俸給日割計算의 根據가 된 「其他如何한 경우」란 무엇인가 ... 64
(五) 旅費
一 旅費計算上의 旅行日數 ... 66
二 車馬賃의 計算方法 ... 67
三 鐵道運行區間에 車馬賃을 支給하여 無妨한가 ... 67
四 兼務官署에 常時出頭執務하는 境遇의 旅費 ... 68
五 自己勤務地를 會場으로 하는 會議에 出席하는 公務員에게 日當을 支給할 수 있는가 ... 68
六 旅費를 減額支給할 境遇의 處理方法 ... 69
七 工事監督員에 對한 旅費 ... 70
八 家族移轉料의 計算方法 ... 70
九 出張中轉勤命令이 있었을 境遇의 旅費의 精算 ... 71
一0 雇傭員에 對한 旅費額 ... 71
一一 雇傭員에게 出張을 命하였을 境遇에 出張旅費를 支給할 수 있는가 ... 72
一二 囑託職員에 對한 旅費의 支給 ... 72
一三 臨時職員에 對한 出張旅費의 支給方法 ... 73
一四 長期滯在期間中의 旅費의 計算方法 ... 73
一五 旅費를 九割以內로 槪算拂하는 根據 ... 74
一六 赴任旅費의 過年度支出은 할 수 없는가 ... 75
一七 市에 配置된 國家公務員의 管內出張旅費額 ... 76
(六) 補助金
一 地方公共團體에 對한 國庫補助金의 交付 ... 77
二 補助金, 負擔金과 交付金等의 支出時期 ... 79
(七) 手票, 國庫對替手票
一 郵票代支出에 있어 對替手票를 發行할 수 없는 理由 ... 85
二 官需用食鹽代支拂에는 對替手票를 發行하여야 하는가 ... 85
三 手票의 受取人名記載方法 ... 86
(八) 前渡資金
一 資金前渡에 關한 財務部長官과의 協議 ... 88
二 資金前渡의 範圍 ... 89
三 現金保管할 수 있는 限度額을 超過하여 前渡資金을 交付할 수 있는가 ... 90
四 前渡資金出納公務員이 發行한 手票로서 一年이 經過하였을 境遇의 帳簿整理와 計算證明方法 ... 91
(九) 先金拂
一 先金拂에 對한 精算을 하여야 하는가 ... 94
二 利子 및 保險料의 先金拂은 可能한가 ... 96
(一0) 雜
一 財務官이 五十萬환을 部分拂하기로한데 對하여 四十五萬환을 請求할 수 있는가 ... 97
二 工事費支出額에 對한 假押留通知를 받았을 때 源泉徵收하여야 할 營業稅等을 控除할 수 있는가 ... 98
三 補助金의 押留決定通知를 받었을 때 이에 應하여야 하는가 ... 99
四 支出決議書의 國有財産臺帳登載年月日記載時期 ... 100
五 代金을 減額支拂하였을 境遇의 書類記載方法 ... 101
六 收入, 支出決議書의 發議日字는 債權債務가 確定된 날로 하여야 하는가 ... 101
七 豫算會計法施行令第八十二條는 不動産買入에도 適用되는가 ... 102
八 部分拂과 調書의 作成 ... 103
第三 契約
一 契約書가 없으면 契約은 成立되지 않는가 ... 109
二 物品購入契約書에 關하여 ... 110
三 契約締結後會社代表者가 變更되었을 境遇의 處理方法 ... 112
四 前年度移越工事에 對한 契約更新 ... 113
五 官給材料의 過不足을 業者의 所得 또는 負擔으로 하는 契約 ... 114
六 藥品의 保管管理委託契約을 締結할 수 있는가 ... 116
七 隔地에서 購入하여야할 物品의 購入方法 ... 116
八 築港事務所等에 있어서의 工事用資材等의 購入節次 ... 117
九 豫算會計法施行令第八十二條는 不動産買入에도 適用되는가 ... 118
一0 部分拂과 調書의 作成 ... 118
一一 契約解除後의 處理 ... 118
一二 遲滯償金率의 根據 ... 120
一三 電氣會社에서 指定한 業者가 施行한 工事에도 瑕疵補修保證金을 納付시켜야 하는가 ... 121
一四 履行遲滯와 瑕疵補修에 關하여 ... 121
一五 契約保證金을 違約金으로 取扱하여 賣却代金에 充當할 수 없는가 ... 123
一六 施設을 所有하는 者라야 一般競爭入札에 參加할 수 있지 않은가 ... 125
一七 一般競爭參加者의 營業稅納稅額의 計算 ... 127
一八 廢業하였다가 다시 新規로 營業을 開始하였을 境遇에 廢業前의 納稅額等을 通算할 수 있는가 ... 127
一九 財團法人에 對하여도 一般競爭參加者資格規定이 適用되는가 ... 128
二0 法人으로서 建設業免許를 얻지 못하였을 境遇에는 個人의 建設業免許에 依하여 入札에 參加할 수 있지 않은가 ... 129
二一 建設業法에 依한 業者에게도 一般競爭參加者資格規定이 適用되는가 ... 130
二二 建設業法施行令附則第四條의 工事 ... 131
二三 土木建築工事를 隨意契約에 依하여 施行할 境遇에도 建設業法施行令第三條의 二의 規定이 適用되는가 ... 132
二四 一般競爭參加禁止의 要件 ... 132
二五 一般競爭參加禁止期間의 始期 ... 132
二六 翌年度에 購入할 物品의 入札公告를 前年度에 할 수 있는가 ... 133
二七 財政法施行令改定에 따라 新聞公告限度額은 當然히 引上되는가 ... 134
二八 代理人이 入札할 때에는 代理人의 印章을 捺印하여야 하는가 ... 135
二九 數種의 物品을 一括購入할 境遇의 入札書記載方法 ... 135
三0 落札者의 決定方法 ... 136
三一 十五萬환以下의 物品購入 ... 140
三二 公賣入札에 있어 國債消化畢證이 虛僞인 境遇의 效力 ... 140
三三 結果的으로 一人入札이 되었을 境遇의 處理方法 ... 141
三四 未支拂債務確定額이 있을 境遇 이를 同債權者의 入札保證金으로 充當整理할 수 있는가 ... 142
三五 隨意契約에 應한 入札者가 契約을 締結하지 않는 境遇의 入札保證金의 處理方法 ... 142
三六 單價契約에 있어서의 入札 및 契約保證金 ... 143
三七 豫算會計法施行令第九十二條第二號의 去來의 實例價格의 基準日 ... 144
三八 購入物品의 豫定價格에 計上하여야할 諸雜費의 率 ... 146
三九 豫定價格에 計上하는 諸雜費率의 算出基礎 ... 147
四0 隨意契約에 依할 境遇의 豫定價格 ... 148
四一 隨意契約에 依하는 境遇에 豫定價格을 定하여야 하는가 ... 150
四二 隨意契約에 依할 수 있는 顯著하게 有利한 價格이란 어느 程度를 말하는 것인가 ... 151
四三 一般競爭에 付하는 것이 不利하여 隨意契約에 依하는 境遇의 契約保證金 ... 152
四四 運送契約의 締結方法 ... 153
四五 國定敎科書購入에도 二人以上의 見積書를 받아야 하는가 ... 154
四六 修繕工事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인가 ... 156
第四 物品
一 保管施設의 不備를 理由로 物品의 受入命令을 拒否할 수 있는가 ... 159
二 器具와 機械의 區分 ... 162
三 輸送途中에 있는 保管轉換物品에 對한 保管責任과 그 帳簿整理方法 ... 162
四 物品을 減耗率에 依하여 拂出整理하였을 境遇의 責任 ... 163
五 官給한 씨멘트 空紙袋의 回收責任 ... 164
六 備品을 修理한 結果數量이 不足되었을 境遇의 處理方法 ... 165
七 物品의 廢棄處分方法 ... 165
八 工事資材殘餘量等의 處理方法 ... 167
九 供託받은 國債의 償還期限이 到來된 것에 對한 處理方法 ... 169
第五 保管金
一 保管金에는 어떠한 境遇에 利子를 附하게 되는가 ... 173
二 積立金을 無盡會社에 預置할 수 있는가 ... 174
第六 帳簿
一 現金出納簿의 一人一冊을 一官署一冊으로 할 수 없는가 ... 179
二 出納整理期間中의 現金出納簿記載方法 ... 180
三 現金出納簿의 記載方法 ... 181
四 補助者가 取扱한 것에 對한 出納簿記載方法 ... 183
五 亡失物品의 台帳整理時期 ... 184
六 生産하기 爲하여 消費支出하는 物品에 對한 記帳方法 ... 185
七 前渡金의 現金出納簿記帳方法 ... 187
八 前渡資金出納公務員이 發行한 手票로서 一年이 經過하였을 境遇의 帳簿整理와 計算證明方法 ... 189
九 輸送途中에 있는 保管轉換物品에 對한 保管責任과 그 帳簿整理方法 ... 189
第七 會計關係職員, 辨償責任
一 分任收入員으로 여러사람을 任命하여도 無妨한가 ... 193
二 補助者의 任命方法과 補助者의 責任에 歸屬되어야할 事項 ... 193
三 補助者의 範圍 ... 196
四 物品出納命令官과 物品出納公務員은 兼職할 수 있는가 ... 197
五 出納公務員不在時의 入札保證金의 取扱方法 ... 198
六 新舊前渡資金出納公務員의 管理期間 ... 198
七 出納公務員의 事務引繼 ... 200
八 出納公務員이 交代되었을 境遇의 事務引繼日字 ... 201
九 前渡資金出納公務員이 交代되었을 境遇의 事務引繼日字 ... 203
一0 古品廢品等에 對한 辨償價格 ... 204
一一 軍需品을 亡失하였을 境遇의 辨償方法 ... 204
一二 不完全한 事務引繼와 關聯된 現金亡失에 對한 責任 ... 205
一三 物品을 使用中亡失한 公務員에게 辨償의 責任이 있는가 ... 208
一四 物品出納公務員不在時에 生한 亡失事故에 對한 辨償責任 ... 210
一五 失火하였을 境遇의 物品取扱主任의 責任 ... 212
一六 辨償責任은 相續되는가 ... 213
一七 輸送途中에 있는 保管轉換物品에 對한 保管責任과 그 帳簿整理方法 ... 219
一八 物品을 減耗率에 依하여 拂出整理하였을 境遇의 責任과 그 帳簿整理方法 ... 219
一九 官給한 씨멘트空紙袋의 回收責任 ... 219
第八 計算證明
一 歲入徵收額計算書의 誤謬를 發見하였을 境遇의 處理方法 ... 223
二 支出計算書附表 「丙, 槪算拂」의 記載方法 ... 223
三 支出計算書의 編綴方法 ... 225
四 前渡資金出納計算書의 記載方法 ... 226
五 前渡資金의 科目更正과 返納金에 對한 證明方法 ... 227
六 入札者가 없어 隨意契約을 하였을 境遇에도 計算證明規則第二十六條가 適用되는가 ... 228
七 入札者가 없어 隨意契約에 依하였을 境遇에 豫定價格調書를 證據書類로 提出하여야 하는가 ... 29
八 金一封의 領收證書는 省略할 수 있는가 ... 230
九 月計對査表原本은 歲入徵收官이 保管하여야 하지 않는가 ... 231
一0 計算證明廳에서는 證據書類의 謄本을 保管하여야 하는가 ... 232
一一 營業鑑札을 所持하지 아니한 者로부터 物品을 購入하였을 境遇의 證明方法 ... 232
一二 前渡資金出納公務員이 發行한 手票로서 一年이 經過되었을 境遇의 帳簿整理와 計算證明方法 ... 233
第九 地方財政
一 助産費의 支出科目 ... 237
二 動物 및 苗種代等의 支出科目 ... 237
三 瑕疵보증금에서 生한 利子의 處理方法 ... 238
四 財政法施行令은 改定되었으나 條例가 改定되지 않았을 境遇의 處理方法 ... 238
五 出納役이 없는 水利組合에서의 出納責任者 ... 239
六 公共機關에서 公金을 無盡會社에 預入하여도 無妨한가 ... 240
七 追加豫算簿記欄의 記載方法 ... 241
八 追加豫算明細書의 記載方法 ... 242
九 流用減한 科目에는 豫算을 追加할 수 없는가 ... 243
一0 歲計剩餘金의 移入節次 ... 244
一一 地方公務員에 對한 死亡給與金의 支給 ... 245
一二 地方自治法第百六十條에 對하여 ... 246
一三 歲出의 會計年度所屬區分 ... 249
一四 年度經過後 竣工된 工事費의 支出年度 ... 249
一五 翌年二月末日까지 竣工된 工事都給額을 契約締結日에 屬하는 年度에서 支出하여 無妨한가 ... 250
一六 道知事選擧費의 支出方法 ... 252
一七 契約保證金으로 받은 國債가 道有로 되었을 境遇의 處理方法 ... 253
一八 地方費工事都給契約에 있어 竣工保證金을 받을 수 없는가 ... 253
一九 議員이나 委員宅에 電話를 架設하고 그 電話料金을 支出하여도 無妨한가 ... 254
二0 地方敎育稅源泉徵收義務者에 對한 交付金의 交付 ... 254
二一 徵收囑託과 地方書記의 俸給支拂科目 ... 255
二二 學校에서 購入使用하는 物品의 出納帳簿를 敎育區에도 備置하여야 하는가 ... 256
二三 中學校에서 高等學校로 轉補되었을 境遇의 俸給計算方法 ... 256
二四 敎育區에서의 豫算經理 ... 257
二五 出納監査期間中에 出席한 敎育委員에 對하여는 出張으로 하여야 할 것인가 ... 258
二六 道에서받은 救護物資等은 道有財産으로 取扱하여야 하는가 ... 259
二七 他人이 占有使用하고 있는 邑, 面基本財産의 處理 ... 259
第十 雜
一 一時借入金을 年度內에 償還하지 못하였을 境遇의 處理方法 ... 263
二 公務執行中 强奪當한 時計의 補償方法 ... 263
三 月末의 磨勘日字 ... 264
四 納稅完納證明書의 徵求 ... 264
五 揮發油以外의 油類配給時에도 國債를 消化시켜야 하는가 ... 265
六 公共機關에서 支出한 公課金을 當日納付하지 못하였을 境遇의 處理方法 ... 266
七 支出을 할 때 等에 徵求하는 納稅畢證明書에 關하여 ... 266
八 政府傘下企業體에 財政法令이 適用되는가 ... 267
九 入札參加者가 提出하여야 하는 國債消化畢證의 有效期間 ... 268
一0 外國産物品購入에 政府所有外換을 使用하는 方法 ... 269
一一 「싸인」으로 印章에 代할 수 있는가 ... 270
一二 返還請求를 하지 않는 貯蓄金의 處理方法 ... 271
一三 職務代理와 署理의 差異 ... 272
一四 年功加給의 計算方法 ...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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