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信用狀統一規則의 制定·改正과 法的 性格
1. 制定 ... 11
2. 改正 ... 14
가. 第1次 改正(1951年) ... 14
나. 第2次 改正(1962年) ... 14
다. 第3次 改正(1974年) ... 15
라. 第4次 改正(1983年) ... 16
마. 第5次 改正(1993年) ... 17
3. 法的 性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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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信用狀統一規則의 制定·改正과 法的 性格
1. 制定 ... 11
2. 改正 ... 14
가. 第1次 改正(1951年) ... 14
나. 第2次 改正(1962年) ... 14
다. 第3次 改正(1974年) ... 15
라. 第4次 改正(1983年) ... 16
마. 第5次 改正(1993年) ... 17
3. 法的 性格 ... 17
제2장. 第5次 改正 信用狀統一規則
1. 改正經過 ... 20
2. 改正의 特徵 ... 21
가. 改正의 일반적 特徵 ... 21
나. 運送書類에 관한 改正의 特徵 ... 23
3. 改正에서 削除, 統合, 新設된 條項 ... 25
4. 改正의 主要內容 ... 28
제3장. 逐條解說
前文 ... 35
序文 ... 39
A. 總規 및 定義
제1조. 信用狀統一規則의 適用 ... 43
제2조. 信用狀의 定義 ... 46
제3조. 信用狀과 基本契約 ... 55
제4조. 書類와 商品/用役/契約履行 ... 62
제5조. 信用狀의 開設/變更에 관한 指示 ... 63
B. 信用狀의 形式 및 通知
제6조. 取消可能 및 取消不能 信用狀 ... 66
제7조. 通知銀行의 義務 ... 71
제8조. 信用狀의 取消 ... 74
제9조. 開設銀行과 確認銀行의 義務 ... 80
제10조. 信用狀의 類型 ... 92
제11조. 電信 및 豫告 信用狀 ... 97
제12조. 不完全 또는 不明瞭한 指示 ... 101
C. 義務 및 責任
제13조. 書類調査의 基準 ... 103
제14조. 瑕疵 있는 書類와 通告 ... 108
제15조. 書類의 效力에 대한 免責 ... 115
제16조. 書類의 送達에 대한 免責 ... 124
제17조. 不可抗力 ... 127
제18조. 被指示者의 行爲에 대한 免責 ... 129
제19조. 銀行間 補償에 관한 約定 ... 132
D. 諸書類
제20조. 書類의 發行人에 대한 不明確性 ... 135
제21조. 書類의 發行人 또는 內容의 不明示 ... 140
제22조. 書類의 發行日과 信用狀의 開設日 ... 141
제23조. 海上/海洋 船荷證券 ... 142
제24조. 非流通 海上貨物運送狀 ... 162
제25조. 傭船契約 船荷證券 ... 180
제26조. 複合運送書類 ... 185
제27조. 航空運送書類 ... 194
제28조. 道路, 鐵道 또는 內水路 運送書類 ... 202
제29조. 特送 및 郵便 受領證 ... 205
제30조. 運送周旋人 發行의 運送書類 ... 207
제31조. '甲板積', '不知條項', 送貨人의 명칭 ... 209
제32조. 無故障 運送書類 ... 212
제33조. 運賃先支給 運送書類 ... 214
제34조. 保險書類 ... 217
제35조. 附保危險의 形態 ... 227
제36조. 全危險保險 ... 228
제37조. 商業送狀 ... 229
제38조. 其他 書類 ... 235
E. 雜則
제39조. 信用狀 金額, 數量 및 單價의 過不足 ... 236
제40조. 分割船積/어음의 分割發行 ... 239
제41조. 割賦船積/어음發行 ... 241
제42조. 書類提示의 有效期間 및 場所 ... 242
제43조. 有效期間內의 提示日字 ... 244
제44조. 有效期間의 延長 ... 246
제45조. 書類의 提示時間 ... 248
제46조. 船積日에 관한 用語의 解釋 ... 249
제47조. 船積期間에 관한 用語 ... 251
F. 讓渡可能信用狀
제48조. 讓渡可能信用狀 ... 253
G. 代金의 讓渡
제49조. 代金의 讓渡 ... 278
附錄 : 第4次 改正 信用狀統一規則 ...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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