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환경정책기본법 ... 9
1. 환경피해조사시의 비용을 배출원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지의 여부 ... 11
2. 환경영향평가대상 여부 및 토지형질변경면적 ... 11
3. 증설할 때의 환경영향평가대상 여부 ... 12
4. 공원조성계획 입안을 법시행전에 완료한 경우의 환경영향 평가대상 여부 ... 13
5.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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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환경정책기본법 ... 9
1. 환경피해조사시의 비용을 배출원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지의 여부 ... 11
2. 환경영향평가대상 여부 및 토지형질변경면적 ... 11
3. 증설할 때의 환경영향평가대상 여부 ... 12
4. 공원조성계획 입안을 법시행전에 완료한 경우의 환경영향 평가대상 여부 ... 13
5.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공단부지내의 입주업체의 사업목적 변경시 재협의 여부 ... 13
6.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상 여부 ... 15
7.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상 여부 ... 15
8.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대상 여부 ... 16
9. 농공단지의 환경영향평가대상 여부 ... 16
10. 온천지구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 여부 ... 17
11. 스키장설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 여부 ... 17
제2장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 19
제1절 배출시설 ... 21
1. 제품개발실의 배출시설 해당여부 ... 21
2. 수동식 납땜시설과 수은주입기의 배출시설 해당여부 ... 21
3. 자동차표면 도장작업용 연마기의 배출시설 해당여부 ... 22
4. 수산물냉장시설의 배출시설 해당여부 ... 23
5. 연료사용량 산정방법 ... 23
6. 기름걸레·폐유 등 소각장의 배출시설 해당여부 ... 24
7. 도가니로의 1회 주입용량 ... 25
제2절 배출허용기준 ... 26
1. 배출구별 배출허용기준 적용여부 ... 26
2. 동일배출구에 2개 이상 시설이 연결된 경우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 26
제3절 배출시설설치허가 ... 27
1. 타법관련 ... 27
가. 준공업지역안에서 배출시설의 증설허가 가능여부 ... 27
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배출시설의 허가절차 ... 29
다. 경기지역지정전에 설치·운영중인 시설에 대한 허가 ... 30
라. 상공부고시 제90-33호로 등록된 공장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 30
마. 용도제한지역안에서의 허가 ... 31
바. 기존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일 경우의 허가 가능여부 ... 32
사. 공통(대기,수질)배출시설중 한 분야의 허가를 득한 후 나머지 분야에 대한 허가 가능여부 ... 32
아. '공장'으로 용도분류된 기존건축물의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가능여부 ... 33
자.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허가 가능여부 ... 34
차. 주거지역안에서의 변경허가 가능여부 ... 34
2. 경과조치 관련 ... 35
가. 경과조치에 따른 허가 신청절차 ... 35
나. 경과조치에 따른 폐수처리업허가 유효여부 ... 36
3. 허가 및 신고 ... 37
가. 소각보일러의 연료구성비를 변경할 경우 변경신고사항인 지의 여부 ... 37
나. 허가증상 대표자란에 '아파트자치단체장'으로 기재 가능여부 ... 38
다. 오염물질배출량이 미미한 경우에도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의 여부 ... 38
라. 기부채납시 배출시설허가증상의 대표자 ... 39
마. 방지시설이면서 배출시설인 시설을 전면대체시 변경허가 가능여부 ... 40
바. 노후배출시설을 폐기할 경우 변경신고사항인 지의 여부 ... 40
사. 군수가 일일조업시간을 인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 ... 41
아. 허가취소된 사업장의 영업 가능여부 ... 41
자. 폐수재이용시설도 배출시설설치허가대상인 지의 여부 ... 42
차. 배출시설설치허가증 교부방식 ... 43
카. 신고대상배출시설중 양어장의 면적기준 ... 43
타. 배출시설의 임대에 따른 변경신고대상 여부 ... 44
파. 기존 위탁폐수저장시설의 배출시설설치허가 여부 ... 45
제4절 방지시설 및 설계·시공업 ... 45
1. 방지시설설치면제 승인을 받은 배출시설의 관리 ... 45
2. 비산먼지발생시설에 대한 자가방지시설설계·시공의 승인여부 ... 46
3. 종합으로 방지시설업을 등록할 당시 어느 한 분야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당해분야만 취소가능한 지의 여부 ... 47
4. 하수처리장공사실적을 방지시설공사실적으로 인정 가능여부 ... 48
5. 환경기술사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 49
6. 방지시설업등록요건인 장비를 리스계약으로 갖출 수 있는 지의 여부 ... 49
7. 방지시설설치면제자지정신청은 방지시설업자만이 할 수 있는 지의 여부 ... 50
8. 방지시설업자가 설계한 시설이면 그 시공은 방지시설업자외의 자도 할 수 있는 지의 여부 ... 51
9. 방지시설업 기술인력의 상근개념 ... 51
제5절 배출시설의 설치검사 및 시험가동 ... 52
1. 배출시설설치검사 지연시 시험가동기간 연장 가능여부 ... 52
2. 시험가동대상시설의 범위 ... 53
3. 배출시설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대한 시험가동 ... 54
4. 시험가동기간중에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처리 ... 54
제6절 오염물질의 측정 ... 55
1. 환경감시원이 순찰중 매연측정 가능여부 ... 55
2. 소음검사시 지역별 보정치의 적용여부 ... 56
3. 용해로의 분진측정방법 ... 57
4. 동일사업자의 소재지가 다른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가능여부 ... 57
5. 일정한 배출구가 없는 경우의 오염물질채취방법 ... 58
6. 폐수를 전량 재사용하는 사업장의 자가측정 여부 ... 59
제7절 배출시설의 비정상운영 및 자진신고 ... 60
1. 오염물질이 배출구이외의 다른 곳으로 배출시 이는 비정상(비밀)배출인 지의 여부 ... 60
2. 방지시설 비정상운영으로 적발된 후 자진신고에 따른 조치 ... 60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가동사례 ... 61
4. 미생물배양기간중 비정상운영시의 조치 ... 63
제8절 배출부과금 ... 63
1. 동일항목이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기본부과금부과 및 재개선명령 여부 ... 63
2. 관할사업장이 변경된 경우 부과금의 징수관리소관청 ... 64
3. 허가받은 사업장종별과 다른 배출량에 대한 부과금산정시의 적용종별 ... 65
4. 자진신고자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 산정기준 ... 65
5. 경매시 배출부과금납부의무의 승계여부 ... 66
6. 배출부과금 산정시 휴업기간의 산입여부 ... 67
7.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조업하는 자에 대한 배출부과금 추징여부 ... 67
8. 배출부과금 및 행정형벌 병과여부 ... 68
9. 냉각수 재이용시설의 고장으로 인한 방류시 부과금 및 처벌 ... 69
제9절 배출시설관리인 ... 70
1. 배출시설관리인 교육불참시 과태료부과 여부 ... 70
2. 배출시설관리인 자격인정 여부 ... 71
3. 열공급시설을 비상용으로 존치시킬 경우 업종변경 여부 및 그에 따른 배출시설관리인 선임 여부 ... 72
4. 수탁용역업체의 유자격자를 배출시설관리인으로 선임 가능여부 ... 72
5. 배출시설관리인 법정교육 ... 73
6. 배출시설관리인 법정배치인원 결정을 위한 작업시간판정기준 ... 74
7. 배출시설관리인의 근무시간 ... 75
제10절 행정처분 및 벌칙 ... 76
1. 행정처분시 위반횟수 산정기준 ... 76
2. 전기·수도의 설치나 공급의 중단요청시 대상시설의 범위 ... 77
3. 기계기구를 해당규모 이하로 축소하였다면 이를 명령이행으로 볼 수 있는 지 ... 77
4. 조업정지처분시 개선완료예정일의 만료일 ... 78
5. 비밀배출구의 설치만으로 조업정지 가능여부 ... 79
6. 비정상가동에 해당되나 배출허용기준이내인 경우의 행정처분 여부 ... 80
7. 임의로 방지시설을 설치·운영시의 행정처분 등 ... 81
8. 무허가배출시설이 양도된 경우의 행정처분대상자 ... 81
9. 시험가동중 폐수가 누출되었을 경우에 처분 및 보완지시 가능여부 ... 82
10. 시험가동기간중 자진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가능여부 ... 83
11. 청문절차진행중 동일업소가 재차 적발된 경우 병합처분 여부 ... 83
12.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처분 ... 84
13. 원유이송관 파열로 농경지 등에 환경오염유발시 벌칙적용 여부 ... 85
14. 이전조건부로 공장등록한 경우 행정처분 등의 유예여부 ... 85
15. 자가측정 미이행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의 병과여부 ... 86
16. 골재채취의 처벌대상여부 및 저탄장이 비산먼지발생사업인 지의 여부 ... 87
17. 무허가시설 대한 벌칙조항 관련 검토 ... 87
18. 과태료처분시 양도자에게 부과 가능여부 ... 90
19. 이전명령업소에 대한 개선명령 가능여부 ... 90
20. 행정처분의 횟수 산정방식 ... 91
21.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한 행정처분기준 ... 92
제11절 기타 ... 93
1. 관할이 다른 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을 요구함에 따른 조치 ... 93
2. 지하로 침투시켜 폐수방류시의 방법 ... 94
3. 관할이 다른 사업장에 대한 조치의견서 통보절차 ... 94
4. 노말핵산추출물질이 검출되는 냉각수의 처리비용 부과여부 ... 95
5. 청문지정일 이전에 청문 가능여부 ... 96
6. 폐수배출량에 따른 사업장종별 산정방법 ... 96
7. 자가측정대행업의 기술능력 인정여부 ... 97
제3장 폐기물관리법 ... 99
제1절 일반폐기물 ... 101
1. 소각능력이 시간당 몇 ㎏이상일 때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등록을 해야 하는 지의 여부 ... 101
2. 방지시설업자가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을 할 수 있는 지의 여부 ... 102
3.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외의 자의 설계·시공의 승인여부 ... 103
4. 동일소각로에 대하여 일반 및 특정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 ... 104
5.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관련 질의 ... 105
6. 폐수처리장오니를 일반폐기물매립지에 처리 가능여부 ... 105
7. 소규모소각로를 제작·판매 또는 설치할 경우 법적 규제여부 ... 106
8. 소각시설설치에 관한 법적 절차 ... 107
9. 재활용신고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시 수집·운반업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 지의 여부 ... 108
10. 철강슬래그의 성토·복토용으로 재활용 가능여부 ... 109
11. 아파트단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자체수거처리 가능여부 ... 110
12.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원료로 사용할 경우 재활용신고 여부 ... 110
13.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 관련 질의 ... 111
14. 종전의 일반산업폐기물의 처리업자 ... 113
제2절 특정폐기물 ... 114
1. 폐기물처리업허가 관련 질의 ... 114
2. 특정폐기물처리업소의 영업구역에 대한 질의 ... 115
3. 폐기물배출자가 자기사업장안에서 재활용을 위한 작업을 하는 경우 법적 책임의 주체는? ... 116
4. 폐유운반처리신고에 관한 질의 ... 118
5. 폐기물처리업자와 재생이용신고자가 동일한 경우의 처벌대상 ... 119
6. 방계회사와 공동자가처리시설 설치 가능여부 ... 120
7. 폐기물을 일반운수업자에게 위탁처리시의 처벌여부 ... 120
8. 특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매립장에 공동처리 가능여부 ... 121
9. 폐수처리오니 및 수산물가공잔재물 관련 질의 ... 121
10. 소각능력 25㎏미만의 소각로를 구입하여 자체 소각처리 가능여부 ... 122
제3절 폐기물의 회수·처리비용의 예치 등 ... 124
1. 종이팩,캔 등의 뚜껑부착형의 정의 ... 124
2. 제조업자와 판매자가 다를 경우의 예치금납부자 ... 125
3. 폐기물 회수·처리비용 예치대상제품용기의 범위 ... 125
4. 수탁자의 자격요건 및 예치금의 반환청구권자 ... 126
5. 제조업자·수입업자외의 자가 수거한 재활용품의 예치금환불 여부 ... 126
제4절 폐기물의 분류 ... 127
1. 부산물로 생산되는 황산나트륨이 폐기물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 127
2. 비닐·스치로폴,커피컵 등의 폐기물분류 ... 128
3. 선박에서 발생된 기름걸레 등이 특정폐기물인 지의 여부 ... 129
4. 고구마전분박,감귤껍질의 폐기물분류 ... 129
5.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인삼찌꺼기의 폐기물 분류 ... 130
제4장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131
1. 유독물을 소분하여 판매할 경우의 제조업등록 여부 ... 133
2. 유독물취급업(사용)등록대상에서 연간 240톤 이상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량 범위 ... 133
3. 유독물제조업자가 제조등록된 품목과 동일한 유독물을 수입판매시 등록여부와 지역별 판매업등록 여부 ... 134
4. 보세구역에 보관중인 유독물구입시 수입품목등록대상 여부 ... 135
5. 유독물관리자의 자격인정 여부 ... 135
제5장 해양오염방지법 ... 137
1. LPG가 기름 등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해양오염방지 관리인 선임여부 ... 139
2. 이소노닐알콜을 육상으로 이송중 해양에 누출시켰을 경우의 처벌여부 ... 139
3. 항만용역업자가 선박에서 폐유수집을 하기 위한 법적 절차 ... 140
4. 폐기물운반선을 용선하여 햬역배출 가능여부 ... 141
5.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수산물가공잔재물을 위탁처리 신고한 경우 신고필증 교부여부 ... 142
제6장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 143
1.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공장의 경우에도 오수정화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지의 여부 ... 145
2. 오·폐수병합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폐수배출시설허가증상에 기재여부 ... 146
3. 자치구의 분뇨처리비를 특별시,직할시에서 직접 징수할 수 있는 근거 ... 147
4. 분뇨수집·운반에 대한 개별허가 여부 및 전처리된 분뇨를 다른 관할구역으로 운반시의 허가권자 ... 148
제7장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 151
1. 유해물질이 운송중 누출되어 피해발생시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적용여부 ...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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