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머리말 / 朴錫武 ... 3
제1부 論·說
土地制度 改革의 방향 - 田論 ... 15
淸職의 폐지와 牧民官에 대하여 - 職官論 ... 26
音樂과 敎化 - 樂論 ... 31
新武器의 개발 - 軍器論 ... 34
新技術 導入에 대하여 - 技藝論 ... 38
脈과 五臟六腑의 관계 - 脈論 ... 42
사람의 용모에 대하여 - 相論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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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朴錫武 ... 3
제1부 論·說
土地制度 改革의 방향 - 田論 ... 15
淸職의 폐지와 牧民官에 대하여 - 職官論 ... 26
音樂과 敎化 - 樂論 ... 31
新武器의 개발 - 軍器論 ... 34
新技術 導入에 대하여 - 技藝論 ... 38
脈과 五臟六腑의 관계 - 脈論 ... 42
사람의 용모에 대하여 - 相論 ... 46
守令과 鄕吏 - 鄕吏論 ... 49
다섯 가지 학문에 대하여 - 五學論 ... 54
湯임금의 정통성 - 湯論 ... 68
風水 신앙의 허구성 - 風水論 ... 71
진정한 烈婦란 - 烈婦論 ... 78
忠臣은 많지 않다 - 忠臣論 ... 83
高句麗의 敗亡에 대하여 - 高句麗論 ... 85
百濟의 遷都 - 百濟論 ... 87
遼東의 地政學的 가치 - 遼東論 ... 89
현재의 日本에 대하여 - 日本論 ... 91
廢四郡의 전략적 가치 - 廢四郡論 ... 94
汲암의 명예욕 - 汲암論 ... 97
北魏의 정통성 - 拓拔魏論 ... 100
契丹과 女眞 - 東胡論 ... 103
참된 선비와 고루한 선비 - 俗儒論 ... 105
庶孼 차별의 폐지 - 庶孼論 ... 107
還上法의 폐지에 대하여 - 還上論 ... 109
아전제도의 개혁 - 奸吏論 ... 112
監司가 제일 큰 도적이다 - 監司論 ... 115
種痘浩에 대하여 - 種痘說 ... 118
守令이 지켜야 할 일 - 居官四說 ... 121
華城의 城郭制度 - 城說 ... 123
제2부 議·箚子·啓
戶籍制度에 대하여 - 戶籍議 ... 136
軍布制度의 개혁 - 身布議 ... 141
度量衡의 표준화와 통일 - 度量衡議 ... 144
還上法과 社倉制度 - 還餉議 ... 148
貸幣制度의 개혁 - 錢幣識 ... 155
官吏 복장의 실용화 - 公服議 ... 157
庶民 복장의 제한 - 庶民服議 ... 161
庶孼과 지역의 차별을 폐지해야 한다 - 通塞議 ... 163
考績의 실천적 사례 - 考績議 ... 166
監司의 守令考課法과 考課條例 - 玉堂進考課條例箚子 ... 169
湖南의 租稅 부조리에 대하여 - 擬嚴禁湖南諸邑佃夫輸租之俗箚子 ... 179
京畿暗行御史 보고서 - 京畿暗行御史 論守令臧否啓 ... 183
史記選纂注의 凡例와 체제 - 進史記選纂注啓 ... 194
제3부 對策·策問
地理書의 편찬 - 地理策 ... 201
十三經에 대하여 - 十三經策 ... 230
中庸의 道에 관한 문답 - 中庸策 ... 238
孟子에 관한 문답 - 孟子策 ... 249
文體改革策 - 文體策 ... 257
人材登用策 - 人才策 ... 265
農業振興策 - 農策 ... 276
제4부 疏
科擧制度 개혁에 대하여 (1) - 辭正言兼陳科弊疏 ... 297
科擧制度 개혁에 대하여 (2) - 辭持平兼陳科弊疏 ... 301
천주교 관계의 전말을 상소합니다 - 辨謗辭同副承旨疏 ... 306
사직 상소를 하려 하니 눈물이 앞을 가려 - 辭刑曹參議疏 ... 316
農政策에 대한 건의 - 應旨論農政疏 ... 320
제5부 原·辨
五敎란 무엇인가 - 原敎 ... 339
德이란 무엇인가 - 原德 ... 341
怨望이란 무엇인가 - 原怨 ... 343
牧民官이란 무엇인가 - 原牧 ... 345
新羅 玉笛에 대하여 - 鷄林玉笛辨 ... 348
金得臣의 讀書記 - 金柏谷讀書辨 ... 350
退溪의 理發과 栗谷의 氣發 - 理發氣發辨 ... 352
陽明學의 한계 - 致良知辨 ... 356
己亥年의 服制是非 - 已亥邦禮辨 ... 358
幸巳年의 服制是非 - 辛巳服制辨 ... 361
結負制度의 개혁 - 田結辨 ... 363
茶山論證選集 原文(校註本) ... 367
茶山 丁著鏞 先生 年譜 ... 482
人名·地名·書名 解說 ... 496
索引 ...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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