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19
제2조 〔정의〕 ... 19
제3조 〔상시측정〕 ... 20
제4조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 20
제5조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 20
제6조 〔다른 법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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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19
제2조 〔정의〕 ... 19
제3조 〔상시측정〕 ... 20
제4조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 20
제5조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 20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0
제7조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 20
제2장 폐수의 배출규제
제8조 〔배출허용기준〕 ... 21
제9조 〔총량규제〕 ... 21
제10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등〕 ... 21
제11조 〔방지시설의 설치등〕 ... 22
제11조의 2 〔권리·의무의 승계〕 ... 22
제12조 〔방지시설의 설계·시공〕 ... 22
제13조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승인등〕 ... 23
제14조 〔가동개시의 신고〕 ... 23
제15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 23
제16조 〔개선명령〕 ... 24
제17조 〔조업정지명령등〕 ... 25
제18조 〔시설의 이전명령등〕 ... 25
제19조 〔배출부과금〕 ... 25
제20조 〔허가의 취소등〕 ... 26
제21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등〕 ... 26
제22조 〔자가측정〕 ... 26
제23조 〔환경관리인〕 ... 27
제24조 〔환경관리인의 변경명령〕 ... 27
제3장 폐수종말처리시설
제25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 27
제26조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 27
제27조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 28
제4장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제28조 〔수질오염의 수계별 영향권역의 설정〕 ... 28
제29조 〔투기등 행위의 금지〕 ... 28
제30조 〔공공수역의 점용 및 매립등에 의한 수질오염방지〕 ... 29
제31조 〔세제의 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방지〕 ... 29
제32조 〔공공시설의 정비지시〕 ... 29
제5장 특정호소의 수질보전
제33조 〔특정호소의 수질보전〕 ... 29
제34조 〔특정호소수질보전 종합대책의 수립〕 ... 29
제35조 〔구체적 규제기준의 설정〕 ... 30
제36조 〔호소특정시설의 설치신고〕 ... 30
제37조 〔호소특정시설에 대한 개선명령등〕 ... 30
제38조 〔호소수질보전대책위원회〕 ... 30
제6장 방지시설업등
제39조 〔방지시설업의 등록〕 ... 31
제40조 〔결격사유〕 ... 31
제41조 〔등록의 취소등〕 ... 31
제42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방지시설업의 계속공사〕 ... 32
제43조 〔폐수처리업 허가〕 ... 32
제44조 〔측정대행업의 등록〕 ... 32
제7장 토양오염방지
제45조 〔농경지등의 오염방지〕 ... 33
제46조 〔농수산물 재배등의 제한〕 ... 33
제47조 〔농약잔류허용기준〕 ... 33
제8장 보칙
제48조 〔환경관리인 등의 교육〕 ... 33
제49조 〔보고 및 검사등〕 ... 33
제50조 〔국고보조〕 ... 34
제51조 〔관계기관의 협조〕 ... 34
제52조 〔행정처분의 기준〕 ... 35
제53조 〔청문〕 ... 35
제54조 〔수수료〕 ... 35
제5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35
제9장 벌칙
제56조 〔벌칙〕 ... 36
제57조 〔벌칙〕 ... 36
제58조 〔벌칙〕 ... 37
제59조 〔벌칙〕 ... 37
제60조 〔과태료〕 ... 37
제61조 〔양벌규정〕 ... 37
부칙 ... 39
예상문제 ... 41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 〔목적〕 ... 65
제2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 65
제3조 〔배출시설설치허가의 제한〕 ... 66
제4조 〔방지시설면제의 신청 등〕 ... 66
제5조 〔적정운영여부확인기기의 부착대상사업장 등〕 ... 66
제6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비적정운영 신고사유〕 ... 66
제7조 〔개선계획서 및 이전계획서의 제출〕 ... 67
제8조 〔이전명령사유등〕 ... 67
제9조 〔배출부과금 부과대상오염물질의 종류〕 ... 68
제10조 〔배출부과금의 종류·선정방법 및 기준〕 ... 68
제11조 〔오염물질배출량등〕 ... 69
제12조 〔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부과계수〕 ... 70
제13조 〔부과금의 납부통지〕 ... 71
제14조 〔부과금의 조정〕 ... 71
제15조 〔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 71
제16조 〔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 72
제17조 〔징수비용의 교부〕 ... 73
제18조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 73
제19조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 73
제20조 〔종말처리시설의 종류 등〕 ... 73
제21조 〔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 74
제22조 〔폐수의 종말처리시설유입자〕 ... 74
제23조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조건의 내용〕 ... 74
제24조 〔하수 또는 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 ... 75
제25조 〔호소수질보전대책위원회〕 ... 75
제26조 〔위원회의 기능등〕 ... 75
제27조 〔폐수처리업의 종류〕 ... 75
제28조 〔용수의 수질기준〕 ... 75
제29조 〔복토·삭토등의 조치〕 ... 76
제30조 〔농수산물의 재배등 제한〕 ... 76
제31조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자의 배상〕 ... 76
제32조 〔관계기관의 협조〕 ... 76
제33조 〔권한의 위임〕 ... 77
제34조 〔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 78
제35조 〔보고〕 ... 79
제36조 〔업무의 위탁〕 ... 79
제37조 〔과태료의 부과〕 ... 79
부칙 ... 80
예상문제 ... 88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 107
제2조 〔수질오염물질〕 ... 107
제3조 〔특정수질 유해물질〕 ... 107
제4조 〔공공수역〕 ... 107
제5조 〔폐수배출시설〕 ... 107
제6조 〔수질오염방지시설〕 ... 107
제7조 〔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 107
제8조 〔배출허용기준〕 ... 108
제9조 〔총량규제구역의 지정등〕 ... 108
제10조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등〕 ... 108
제11조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 108
제12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 109
제13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에 대한 의견서 등〕 ... 109
제14조 〔신고대상배출시설 및 그 신고절차 등〕 ... 109
제15조 〔배출시설 설치기간 연장신청〕 ... 110
제16조 〔위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 ... 110
제17조 〔방지시설 설치외의 방법에 의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 111
제18조 〔방지시설설치면제자의 지정신청등〕 ... 111
제19조 〔위탁처리 및 자가처리의 지정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 ... 113
제19조의2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 113
제20조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자외의 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 ... 113
제21조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의 승인〕 ... 114
제22조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변경승인등〕 ... 114
제23조 〔공동방지시설의 운영〕 ... 115
제24조 〔배출시설 가동개시의 신고〕 ... 116
제25조 〔배출시설의 설치확인 등〕 ... 116
제25조의2 〔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 ... 117
제26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 118
제27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적정운영신고〕 ... 118
제28조 〔개선기간〕 ... 118
제29조 〔개선계획서〕 ... 118
제30조 〔조업시간의 제한 등〕 ... 119
제31조 〔이전기간〕 ... 119
제32조 〔이전계획서〕 ... 119
제33조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 120
제33조의2 〔비정상운영신고의 개선완료일〕 ... 120
제33조의3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서〕 ... 120
제34조 〔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 ... 120
제35조 〔단전·단수등의 조치〕 ... 120
제36조 〔자가측정대상 및 방법등〕 ... 120
제37조 〔환경관리인의 신고〕 ... 121
제38조 〔환경관리인의 관리사항 및 준수사항〕 ... 121
제39조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 121
제40조 〔방류수 수질기준〕 ... 121
제41조 〔호소특정시설〕 ... 121
제42조 〔호소특정시설 설치신고서등〕 ... 122
제43조 〔방지시설업의 자본금·기술능력등〕 ... 122
제44조 〔방지시설업의 등록신청서 등〕 ... 122
제45조 〔방지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 123
제46조 〔방지시설업의 등록 등의 공고등〕 ... 123
제47조 〔폐수처리업의 허가기준등〕 ... 123
제48조 〔폐수처리업의 정수관리〕 ... 124
제49조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 125
제50조 〔폐수수탁처리 수수료〕 ... 125
제51조 〔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 ... 125
제52조 〔측정대행업의 등록신청 등〕 ... 125
제53조 〔측정대행업의 등록사항 변경〕 ... 125
제54조 〔측정대행업의 등록등의 공고〕 ... 125
제55조 〔측정결과의 기록·보존〕 ... 126
제56조 〔준수사항〕 ... 126
제57조 〔측정수수료〕 ... 126
제58조 〔환경관리인 등의 교육〕 ... 126
제59조 〔교육과정 등〕 ... 126
제60조 〔교육계획〕 ... 127
제61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 127
제62조 〔교육결과보고〕 ... 128
제63조 〔지도〕 ... 128
제64조 〔자료제출협조〕 ... 128
제65조 〔교육경비〕 ... 128
제65조의2 〔오염도검사기관〕 ... 128
제65조의3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 ... 128
제66조 〔행정처분기준〕 ... 128
제67조 〔청문절차〕 ... 128
제68조 〔수수료〕 ... 129
제69조 〔보고〕 ... 129
제7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 129
부칙 ... 129
예상문제 ... 179
제2편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211
제2조 〔기본이념〕 ... 211
제3조 〔정의〕 ... 211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212
제5조 〔사업자의 책무〕 ... 212
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 212
제7조 〔오염원인자의 비용부담책임〕 ... 212
제8조 〔보고〕 ... 212
제9조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 ... 212
제2장 환경보전 계획수립등
제1절 환경기준
제10조 〔환경기준의 설정〕 ... 213
제11조 〔환경기준의 유지〕 ... 213
제2절 기본적 시책
제12조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의 수립〕 ... 213
제13조 〔장기계획의 내용〕 ... 213
제14조 〔장기계획의 시행〕 ... 214
제15조 〔환경오염의 조사〕 ... 214
제16조 〔환경보전지식 및 정보의 보급〕 ... 214
제17조 〔국제협력〕 ... 214
제18조 〔환경과학기술의 진흥〕 ... 214
제19조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관리〕 ... 214
제20조 〔배출규제〕 ... 214
제21조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 214
제22조 〔특별종합대책의 수립〕 ... 214
제23조 〔영향권별 환경관리〕 ... 215
제3절 자연환경의 보전
제24조 〔자연환경의 보전〕 ... 215
제25조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 215
제4절 환경영향평가
제26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 215
제27조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 215
제28조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 ... 215
제5절 분쟁조정 및 피해규제
제29조 〔분쟁조정〕 ... 216
제30조 〔피해규제〕 ... 216
제31조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 216
제3장 법제 및 재정상의 조치
제32조 〔법제상의 조치등〕 ... 216
제33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 216
제34조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 216
제35조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 216
제4장 환경보전위원회, 환경보전자문위원회, 환경보전협회
제36조 〔환경보전위원회〕 ... 217
제37조 〔환경보전자문위원회〕 ... 217
제38조 〔환경보전협회〕 ... 217
제5장 보칙
제39조 〔환경감시원〕 ... 218
제40조 〔환경기술감리단〕 ... 218
제4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218
부칙 ... 218
예상문제 ... 219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 232
제2조 〔환경기준〕 ... 232
제3조 〔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사전협의〕 ... 232
제4조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232
제5조 〔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등의 제한〕 ... 232
제6조 〔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의 지정〕 ... 233
제6조의2 〔영향권별 환경관리 계획 및 대책의 수립〕 ... 233
제6조의3 〔중권역관리계획 등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 등〕 ... 233
제6조의4 〔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 234
제6조의5 〔환경관리위원회의 기능 등〕 ... 234
제7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234
제8조 〔주민의견의 수렴〕 ... 234
제9조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지정 등〕 ... 234
제10조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 ... 234
제11조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내용의 통보 등〕 ... 234
제12조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협의〕 ... 235
제13조 〔사업착공 등의 신고〕 ... 235
제14조 〔협의내용 미이행사업자에 대한 조치〕 ... 235
제15조 〔사전공사시행의 금지에 관한 사항〕 ... 235
제16조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 ... 235
제17조 〔중앙자문위원회의 기능〕 ... 235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 235
제19조 〔분과위원회〕 ... 235
제20조 〔중앙자문위원회의 회의〕 ... 236
제21조 〔간사와 서기〕 ... 236
제22조 〔수당 등〕 ... 236
제23조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 ... 236
제24조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 등〕 ... 237
제24조의2 〔지방환경영향평가위원회〕 ... 237
제25조 〔환경보전협회의 회원〕 ... 237
제26조 〔사업계획 등〕 ... 237
제27조 〔사업보고〕 ... 237
제28조 〔환경감시원〕 ... 238
제29조 〔환경기술감리단의 구성〕 ... 238
제30조 〔감리단의 업무〕 ... 238
제31조 〔수당등〕 ... 238
제32조 〔운영규정〕 ... 238
제33조 〔권한의 위임〕 ... 239
제34조 〔보고〕 ... 240
부칙 ... 240
예상문제 ... 248
제3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267
제2조 〔정의〕 ... 267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268
제4조 〔분뇨 및 축산폐수의 광역관리 등〕 ... 268
제5조 〔방류수수질기준〕 ... 268
제6조 〔타인의 토지안의 출입등〕 ... 269
제7조 〔손실보상〕 ... 269
제8조 〔토지 등의 수용·사용〕 ... 269
제2장 오수의 처리
제9조 〔오수정화시설의 설치〕 ... 270
제10조 〔정화조의 설치〕 ... 270
제11조 〔오수정화시설등의 준공검사〕 ... 270
제12조 〔오·폐수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 271
제13조 〔오수정화시설등의 설계·시공〕 ... 271
제14조 〔오수정화시설등의 관리등〕 ... 271
제15조 〔간이오수정화조의 설치〕 ... 272
제16조 〔공중변소의 설치 및 관리〕 ... 272
제17조 〔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 272
제3장 분뇨의 처리
제18조 〔분뇨처리기본계획등〕 ... 273
제19조 〔분뇨의 처리〕 ... 273
제20조 〔분뇨등의 재활용〕 ... 273
제21조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 274
제22조 〔분뇨처리시설의 설계·시공〕 ... 274
제23조 〔분뇨처리시설의 관리등〕 ... 274
제4장 축산폐수의 처리
제24조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등〕 ... 274
제25조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등〕 ... 275
제25조의2 〔축산단지 등에 설치하는 공동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승인 등〕 ... 275
제25조의3 〔권리·의무의 승계〕 ... 275
제26조 〔축산폐수정화시설 등의 준공검사〕 ... 276
제27조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 ... 276
제28조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관리등〕 ... 276
제29조 〔배출부과금〕 ... 276
제30조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의 설치〕 ... 277
제31조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의 관리 등〕 ... 278
제32조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 278
제33조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 등〕 ... 278
제33조의2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관리 등〕 ... 279
제34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 279
제5장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등
제35조 〔분뇨관련영업〕 ... 280
제36조 〔결격사유〕 ... 280
제37조 〔허가의 취소 및 과징금부과등〕 ... 281
제38조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 ... 281
제39조 〔정화조제조업〕 ... 282
제40조 〔등록의 취소 등〕 ... 282
제41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 ... 283
제6장 보칙
제42조 〔기술관리인〕 ... 283
제43조 〔기술관리인등의 교육〕 ... 284
제44조 〔장부의 기록·보존〕 ... 284
제45조 〔휴업·폐업 등의 신고〕 ... 284
제46조 〔보고·검사〕 ... 284
제47조 〔국고보조〕 ... 285
제48조 〔처리실적의 보고〕 ... 285
제49조 〔허가등의 수수료〕 ... 285
제50조 〔행정처분의 기준〕 ... 285
제51조 〔청문〕 ... 285
제52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 285
제7장 벌칙
제53조 〔벌칙〕 ... 286
제54조 〔벌칙〕 ... 286
제55조 〔벌칙〕 ... 287
제56조 〔벌칙〕 ... 288
제57조 〔양벌규정〕 ... 289
제58조 〔과태료〕 ... 289
부칙 ... 291
예상문제 ... 292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시행령
제1조 〔목적〕 ... 302
제2조 〔오수정화시설의 설치대상건물 기타 시설물〕 ... 302
제3조 〔설계·시공업자외의 자가 정화조를 설계·시공할 수 있는 경우〕 ... 303
제4조 〔간이오수정화조의 설치지역〕 ... 303
제4조의 2 [특정공산품의 종류] ... 303
제5조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 303
제6조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 304
제6조의2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허가제한〕 ... 304
제7조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 304
제8조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면제대상이 되는 경우 등〕 ... 304
제8조의2 〔공동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승인 대상지역〕 ... 305
제9조 〔축산폐수배출시설 등의 비정상운영 신고 등〕 ... 305
제10조 〔개선계획서의 제출〕 ... 306
제11조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 307
제12조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 307
제13조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 307
제14조 〔오염물질배출량 등〕 ... 307
제15조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308
제16조 〔부과금의 납부통지〕 ... 309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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