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도산절차의 개요(개인과 기업이 도산한 경우의 절차)
1. 개인과 기업이 도산한 경우 ; 개인이 도산하였을 경우에는 파산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도산하였을 경우에는 파산법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다 ... 18
2. 회사도산절차에는 ; 회사의 도산절차에는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 회사법상의 청산과 회사의 정리·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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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도산절차의 개요(개인과 기업이 도산한 경우의 절차)
1. 개인과 기업이 도산한 경우 ; 개인이 도산하였을 경우에는 파산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도산하였을 경우에는 파산법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다 ... 18
2. 회사도산절차에는 ; 회사의 도산절차에는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 회사법상의 청산과 회사의 정리·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화의, 회사정리가 있다. ... 20
3. 재건형도산절차의 종류 ; 재건형도산절차에는 파산법상의 강제화의절차, 화의법상의 화의절차, 회사정리법상의 회사정리절차가 있다. ... 22
제2장 회사정리절차의 신청과 보전처분(정리절차의 진행과정과 보전처분의 종류)
4. 회사정리절차란 ; 회사정리절차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정리재건을 도모하는 절차를 말한다. ... 26
5. 회사정리절차의 관할 ; 회사정리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 외국에 본점이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관할한다 ... 28
6.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 회사정리절차의 신청은 변제불능의 경우에는 회사만이, 파산원인의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주주도 신청권을 가진다. ... 30
7. 회사정리신청서의 작성 ; 회사정리절차의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파산절차는 서면 뿐 아니라 구술(口述)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32
8. 신청서제출시 첨부서류는 ; 신청서를 낼 때에는 회사의 현황에 관한 서류, 사업의 동향에 관한 서류, 종업원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34
9. 회사정리신청시 소요비용 ; 회사정리절차는 사안이 방대하고 절차가 복잡하여 예납비용, 인지비용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 36
10. 신청서제출 후 법원의 절차 ; 회사정리사건이 접수되면 법원은 먼저 관할권 여부를 심사하고 관할권이 있으면 감독행정청에의 통지, 법원에 의한 직권조사 등의 절차를 밟는다. ... 38
11. 회사정리철차의 진행과정 ; 회사정리절차의 진행과정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 40
12. 보전처분이란 ; 법원은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거나 보전관리인의 관리를 명할 수 있는데, 이를 보전처분이라 한다 ... 42
13. 보전처분의 종류 ; 보전처분의 종류에는 처분금지형 보전처분, 업무제한형 보전처분, 조직법상의 보전처분이 있다 ... 44
14. 변제금지의 보전처분 ; 회사채무의 변제를 금지하는 보전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는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도 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가? ... 46
15. 법원의 중지명령 ① ; 법원은 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동안 회사재산이 처분되거나 또는 채권자 간의 공평을 해하여 정리절차의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48
16. 법원의 중지명령 ② ; 채권자가 회사를 당사자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도 중지시킬 수 있는가? ... 50
17. 보전관리명령이란 ; 보전관리명령은 회사의 기관이 소유한 경영권,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을 박탈하여 법원이 선임한 보전관리인에게 전속시키는 가장 강력한 보전처분이다 ... 52
18. 보전관리인의 권한 ① ; 보전관리인의 지위는 정리절차개시 이후의 관리인의 지위와 거의 같으나, 권한은 회사의 상무(常務)에 속하는 행위로 제한된다. ... 54
19. 보전관리인의 권한 ② ; 보전관리인은 회사의 채산성없는 비주력영업부분을 양도하거나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 56
20. 정리회사에서 조사위원의 지위 ; 조사위원은 회사의 이사, 감사와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에 대하여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하고 회사의 장부, 서류, 금전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 58
제3장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과 그 효력(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보증인 등의 지위)
21.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 ; 법원은 정리절차 신청 후 조사한 자료를 검토하여 회사의 갱생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하게 된다. ... 62
22. 정리회사의 핵심은 관리인 ; 정리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관리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공동관리인의 선임도 가능하다 ... 64
23. 관리인의 권한과 책임 ; 관리인은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권한을 가지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 66
24. 관리인의 조사·보고 ; 관리인은 취임 후 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경과와 현황 등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68
25.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행위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사재산의 처분, 재산의 양수, 회사가 채무를 지는 행위 등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게 할 수 있다. ... 70
26. 해외자산에 대한 관리인의 권한 ; 우리 나라에서 개시된 정리절차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관리인은 해외재산에 대하여는 처분할 권한이 없다. ... 72
27. 관리인의 인사권한과 해고권한 유무 ; 관리인은 화사재산의 관리 및 사업의 경영 등 직무의 집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위에 서게 되어 인사이동권과 해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 74
28.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는 ;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변제가 금지되고 채권의 행사도 금지된다. 따라서 채권자는 소정 기간내에 법원에 신고를 함으로써 정리채권자가 되고, 정리절차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76
29. 정리채권에서 중소기업은 예외 ; 법원은 정리회사를 주된 거래 상대방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변제를 받지 못함으로써 사업의 계속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 ... 78
30. 정리담보권이란 ; 정리담보권이란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회사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사재산권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을 말한다 ... 80
31. 정리채권자와 정리담보권자 등이 취해야 할 조치 ;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나 정리담보권자는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대하여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82
32. 정리채권자 등이 법원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 정리채권자가 법원에 정리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이해관계인으로서 정리절차에 참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권(失權)될 수도 있다. ... 84
33.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 확정 ; 신고된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대하여 조사기일에 있어서 조사결과 이의가 없으면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은 신고한 대로 확정된다. ... 86
34. 정리채권자표와 정리담보권자표 ; 정리채권자표나 정리담보권자표에 정리채권자나 정리담보권자로 기재되면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가? ... 88
35. 공익채권이란 ; 공익채권이란 주로 정리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청구권으로서 회사정리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회사에 대한 청구권이다. ... 90
36. 공익채권의 종류 ; 공익채권에는 정리절차개시 전의 채권 중 특별히 공익채권으로 되는 근로자의 급여 및 퇴직급 등과 기타 공익채권으로 되는 재판상의 비용 등이 있다. ... 92
37.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조세채권 ; 조세채권에는 채권확정절차가 없으므로 신고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제2회 관계인집회기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94
38. 조세채권에 따른 체납처분 ; 정리절차중에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시기와 조세채권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 96
39. 정리절차개시 후 이사와 감사의 지위 ; 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더라고 회사가 해산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는 여전히 존속하게 되고 이사나 사는 그 지위를 잃지 않는다. ... 98
40. 정리절차개시 후 주주의 지위 ; 정리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주주는 정리절차와 관계없이 주주총회를 통하여 회사의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 100
41. 회사정리절차상 쌍무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지위 ; 정리절차개시 당시에 정리회사 또는 그 상대방 중 어느 일방만의 이행만 있는 경우, 이미 이행된 채무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잔존하는 채무는 문제된다. ... 102
42.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지위 ; 회사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정리절차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정리절차개시신청 후에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 104
43. 정리절차에서 보증인의 지위 ;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주채무의 지급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보증인에 대한 청구까지 그 보전처분에 의하여 방해받지는 아니하며 보증인의 책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106
44. 정리절차개시 후 단체협약의 효력 ; 정리절차개시 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한, 계속 유효하다. ... 108
45. 부인권이란 ; 관리인은 정리절차개시 전에 회사가 정리채권자나 정리담보권자를 해(害)하는 것을 알고 행한 변제담보의 제공 등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부인(否認)하고 기업의 수익력을 회복할 수 있다. ... 110
46.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 ; 부인(否認)의 소의 원고가 될 수 있는 자는 관리인에 한하며,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의 원칙에 따르나 거래안전을 위하여 정리절차개시일로부터 2년, 부인의 대상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2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 112
47. 정리계획에 있어서 조(組)란 ; 조(組)란 정리계획안의 작성과 결의를 위하여 이해관계인(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주주 등)으로 구성하는 하나의 의결단체이다. ... 114
48. 관계인집회란 ; 관계인집회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정리절차의 내용과 흐름을 알게하고, 의견과 정보를 교환케 하며 나아가 정리계획안을 심의, 결의하기 위하여 법원에 의하여 소집되는 집회를 말한다. ... 116
49. 관계인집회의 종류 ; 법원에 의하여 소집되는 관계인집회는 상설기구가 아니고 3회에 걸쳐 열도록 되어 있으며, 각 회의 집회는 각각 그 목적이 법에 정하여져 있다. ... 118
제4장 회사정리계획의 수행과 정리절차의 종결(정리계획 수행의 핵심은 관리인)
50. 정리계획안의 작성 ; 주식회사의 재건계획을 문서화하여 관계인집회의 심의와 결의의 대상이 된 것을 정리계획안이라 하고, 제출권자는 관리인·회사·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주주 등이나, 작성의무자는 관리인이다. ... 122
51. 정리계획안의 수정 여부 ; 정리계획안은 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거나 경제계의 변동 등으로 수정·보완할 필요성이 있게 되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정·변경할 수 있다. ... 124
52. 정리계획안이 배제되는 경우 ; 법원은 정리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에 반하거나, 공정·형평하지 않거나, 수행불가능한 때에는 정리계획안을 배제시킬 수 있다. ... 126
53. 정리계획안의 인가결정과 효력 ;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게 되면 계획의 규정 또는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免)하여 주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는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 128
54. 정리절차개시 후 채무초과로 정리계획의 수립이 불가능한 경우 ; 회사정리법은 채무초과의 정도가 극심하여 정리계획의 수립이 불가능한 때에는 일정한 경우,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안(기업의 실질적 해체)의 작성을 인정하고 있다. ... 130
55. 정리계획의 필수기재사항 ; 정리계획의 기재조항으로서 이것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 132
56. 정리계획의 수행 ; 정리계획안의 인가결정이 있게 되면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계획을 수행하여야 하고, 정리계획수행의 담당자는 관리인이다. ... 134
57. 정리절차의 종료 ; 정리절차의 종료사유로는 정리절차의 종결결정, 정리절차의 폐지결정, 정리계획의 불인가결정, 정리절차개시결정의 취소결정, 항고심에서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대한 취소결정 등이다. ... 136
58. 정리절차의 폐지 ; 회사정리법상 폐지의 형태는 정리계획인가 전의 폐지와 정리계획인가 후의 폐지로 나눌 수 있다. ... 138
59. 정리절차의 폐지와 그 효과 ; 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정리절차는 종결되고, 경영권과 재산의 처분권한은 대표이사에게 회복되며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가능해지는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 ... 140
60. 정리계획인가 후 파산절차로의 이행 ; 정리절차가 중도에 불가능하게 되어 파산절차로 이행하는 경우의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142
제5장 파산선고 전의 절차(파산선고의 신청과 절차는)
61. 파산제도는 왜 필요한가 ; 파산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완제불능이 되었을 때 다수 채권자 간에 공평한 변제를 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그 채무를 면책하여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 146
62. 파산신청은 어느 때 하여야 하는가 ; 파산의 신청은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할 수 없을 때(지급불능)에 할 수 있으나, 법인의 경우에는 채무가 초과되었을 때도 할 수 있다. ... 148
63. 파산선고신청은 어디에 하는가 ; 파산선고의 신청은 개인과 법인을 불문하고 주된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하고, 채무자가 영업자로서 영업소가 없는 경우 또는 영업자가 아닌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한다. ... 150
64. 파산선고신청은 누가 하는가 ; 파산선고의 신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법원에 의하여 직권으로 개시할 수 있다. ... 152
65. 파산선고신청서의 작성 ; 파산절차의 신청은 회사정리절차와 달리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 154
66. 파산선고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가 ; 파산선고절차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56
67. 법원의 보전처분 ; 법원은 파산선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와 그 재산의 확보를 위하여 가압류, 가처분 또는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 158
68.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였을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 ① ; 법원이 파산선고의 결정을 하게 되면, 파산관재인의 성명과 주소, 채권신고의 기간, 채권자집회의 기일, 채권조사기일 등을 관보 또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160
69.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였을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 ② ; 법원은 파산선고를 하게 되면 즉시 검사(수사상의 필요)와 주무관청에 통지를 하고, 파산선고결정의 등기와 우편관리의 송달을 촉탁하여야 한다. ... 162
제6장 파산선고의 효력과 그 배당(파산자·파산채권자의 지위와 변제절차)
70.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자가 받는 신분상의 제약 ① ;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파산자는 파산관재인이나 감사위원 또는 채권자 집회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거주지를 옮길 수 없다. ... 166
71.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자가 받는 신분상의 제약 ② ; 파산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법원은 필요에 의하여 채무자의 구인(拘引) 또는 감수(監守)를 명할 수 있고, 파산자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통신비밀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 168
72.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자가 받는 신분상의 제약 ③ ; 우리 나라 파산법은 직접적으로 공권에 제한을 가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다른 법률에 의한 강제적 규정을 예상하여 면책 및 복권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다. ... 170
73. 파산재단(破産財團)이란 ; 파산재단에는 ① 법정재단(파산자 소속의 재산으로서 압류할 수 있는 국내의 일체의 재산), ② 현실재단(파산관재인 취임후 재산목록에 기재하여 점유·관리하는 재산), ③ 배당재단(배당의 대상으로 확정된 재산)이 있다. ... 73
74. 파산채권(破産債權)이란 ; 파산채권이란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청구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다. ... 174
75. 파산채권의 확정 ; 파산채권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면서 확정된다. ... 176
76. 파산채권에도 우열이 있는가 ; 파산채권은 평등하게 배당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권의 성질상 또는 형평상 우선순위가 주어질 수 있다. ... 178
77. 재단채권이란 ; 재단채권이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반 파산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 파산재단의 절차집행상의 비용, 재판상의 비용 등이 이에 속한다. ... 180
78. 파산법상 부인권이란 ; 파산법상의 부인권(否認權)이란 파산자의 재산은닉행위 등을 부인함으로써 파산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파산재단에 귀속시킴으로써 파산채권자의 공평한 분배를 기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이다. ... 182
79. 부인권의 행사와 효과 ; 부인권은 파산재단의 기관인 파산관재인이 소송행위를 통하여 행사하고, 부인된 채무자의 행위는 효력을 잃고 이전의 상태로 복귀한다. ... 184
80. 부인의 등기란 ; 부인(否認)의 등기(登記)란 등기의 원인된 행위가 부인권의 행사로 부인된 때에 이를 공시하기 이하여 파산재단에서 행하는 특수한 등기를 말한다. ... 186
81. 환취권이라 무엇인가 ; 환취권(還取權)이란 파산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면서 파산재단에 속하여 관리되고 있는 제3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제3자의 권리를 말한다. ... 188
82. 별제권이란 무엇인가 ; 별제권(別除權)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중에서 특정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파산재단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저당권, 질권 또는 전세권을 가지는 자가 행사한다. ... 190
83. 상계권이란 무엇인가 ; 상계권(相計權)이란 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채권자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相計)하는 권리이다. ... 192
84. 파산관재인의 역할 ;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함은 물론 보전, 증식시키는 등 파산절차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 194
85. 배당절차 ① ; 배당이란 파산관재인이 환가한 파산재산을 법정의 절차를 거쳐 각 채권자에게 비례적으로 평등하게 변제하는 절차로서 파산절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절차이다. ... 196
86. 배당절차 ② ;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공고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기간 경과후 파산관재인은 감사위원의 동의를 받아 배당률을 정하여 배당에 참가한 각 채권자에게 통지를 하게 된다. ... 198
87. 최후배당과 추가배당 ;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환가를 완료한 후에 최후배당을 하게 되고, 배당액을 통지한 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추가배당을 하게 된다. ... 200
제7장 강제화의와 파산절차의 종결(강제화의는 파산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88. 강제화의란 ; 강제화의란 파산자와 파산채권자 사이에 협정으로서 파산채권에 관하여 배당에 대신하는 변제방법을 정하여 파산을 종결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 204
89. 강제화의의 효력 ; 강제화의가 이루어지면 파산적 청산을 할 필요가 없게 되고, 지금까지 파산재단을 둘러싸고 관계자에게 가하여졌던 파산적 구속으로부터 해방된다. ... 206
90. 강제화의가 실효되는 경우 ① ; 강제화의에 따른 약속된 의무를 파산자가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강제화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양보의 취소나 화의의 취소로써 강제화의를 실효시킨다. ... 208
91. 강제화의가 실효되는 경우 ② ; 양보의 취소는 강제화의를 부분적으로 실효시키는데 대하여 강제화의의 취소는 강제화의 자체를 폐지시킨다. ... 210
92. 재시파산이란 ; 강제화의의 취소의 결정이 있게 되면 종결되었던 파산절차가 속행하게 되는데, 이를 파산절차의 재시(再施) 또는 재시파산(再施破産)이라고 한다. ... 212
93. 소파산(小破産)이란 무엇인가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단의 재산액이 500만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의 파산선고와 동시에 또는 파산절차중에 소파산(小破産)의 결정을 하게 된다. ... 214
94. 파산절차의 해지 ; 파산절차는 법원의 파산취소결정이 있거나, 파산폐지의 결정,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게 되면 해지(解止)된다. ... 216
95. 파산 취소와 효과 ; 어떤 경우에 파산의 취소가 이루어지며, 그 효과는 어떠한가? ... 218
96. 파산폐지는 어느 때 하는가 ; 파산절차는 총채권자의 동의에 의하여 파산절차를 포기하거나 파산선고 후에 파산절차의 비용까지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폐지된다. ... 220
97. 파산자의 면책신청 ; 파산자는 그의 책임이 없는 행위로 인하여 파산절차가 종료되었을 경우에 파산절차에서 변제되지 아니한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의 면책을 청구할 수 있다. ... 222
98. 면책이 불허가되는 경우와 면책의 효과 ; 면책을 받은 파산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모든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 224
99. 파산자는 복권될 수 있다 ; 파산자는 법정복권(法定復權)이나 재정복권(裁定復權)에 의하여 상실했던 공사(公私)간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 226
100. 파산법에 의한 형사처벌 ; 파산법은 관계인의 파산재단을 감소시키거나, 공정한 파산절차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범죄로서 처벌하고 있다. ...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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