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總論
1. 意匠法의 目的 ... 3
2. 意匠制度 ... 10
3. 意匠과 發明·考案 ... 20
4. 意匠과 商標 ... 26
5. 意匠權과 著作權 ... 31
6. 意匠의 定義 ... 36
7. 意匠의 物品性 ... 42
8. 意匠의 形態性 ... 50
9. 視覺性과 審美性 ... 56
10. 文字와 標識 ... 62
11. ...
더보기
목차 전체
제1장 總論
1. 意匠法의 目的 ... 3
2. 意匠制度 ... 10
3. 意匠과 發明·考案 ... 20
4. 意匠과 商標 ... 26
5. 意匠權과 著作權 ... 31
6. 意匠의 定義 ... 36
7. 意匠의 物品性 ... 42
8. 意匠의 形態性 ... 50
9. 視覺性과 審美性 ... 56
10. 文字와 標識 ... 62
11. 意匠法上 色彩 ... 67
12. 動的意匠 ... 73
13.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者 ... 76
14.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 ... 81
15. 職務意匠 ... 89
제2장 意匠登錄制度
16. 意匠의 登錄要件 ... 97
17. 意匠의 工業上 利用可能性 ... 105
18. 意匠의 新規性 ... 111
19. 意匠의 創作性 ... 118
20. 新規性喪失의 例外 ... 126
21. 意匠登錄을 받을 수 없는 意匠 ... 134
22. 先願主義 ... 141
23. 1意匠 1出願原則 ... 151
24. 意匠의 同一性 ... 157
25. 意匠의 類似와 類似與否 判斷基準 ... 163
26. 完成品과 部品 ... 171
27. 意匠法 特有制度·特異制度 및 意匠法에는 存在하지 않는 制度 ... 175
28. 類似意匠制度 ... 183
29. 한벌 物品意匠制度 ... 191
30. 秘密意匠制度 ... 198
제3장 出願·審査
31. 意匠登錄出願節次 ... 207
32. 意匠登錄出願의 效果 ... 216
33. 出願의 分割 ... 216
34. 出願의 變更 ... 227
35. 出願의 補正 ... 234
36. 要旨變更 ... 240
37. 意匠圖面의 役割과 그 作成方法 ... 245
38. 審査節次 ... 252
39. 意匠登錄出願의 取下·抛棄 ... 261
40. 拒絶理由通知에 대한 出願人의 對應措置 ... 266
41. 無公告制度 ... 274
42. 優先權 ... 276
43. 意匠登錄出願 公開制度 ... 282
44. 拒絶理由와 無效事由 ... 288
제4장 意匠權
45. 意匠權의 性質 ... 295
46. 意匠權 設定登錄의 效力 ... 302
47. 意匠權의 效力 ... 308
50. 意匠權의 消滅 ... 332
51. 意匠權의 移轉 ... 338
52. 意匠權의 共有 ... 343
53. 意匠權者의 義務 ... 350
54. 意匠權의 侵害와 그 救濟措置 ... 355
55. 利用·抵觸 ... 365
56. 實施權 ... 373
57. 專用實施權 ... 381
58. 通常實施權 ... 387
제5장 審判
59. 審判制度의 意義와 種類 ... 395
60. 意匠登錄의 無效審判 ... 402
61. 權利範圍確認審判 ... 410
62. 審判參加 ... 417
63. 再審 ... 423
64. 審査前置 ... 429
제6장 意匠의 國際的 保護
65. 파리條約에 있어서의 意匠의 保護 ... 435
제7장 旣出問題 解說(韓國·日本)
66. 意匠法 第1條의 '意匠의 保護'에 대하여 論하라 ... 443
67. 意匠의 新規性과 創作性에 대하여 論하라 ... 449
68. 냄비뚜껑 a와 냄비의 용체(용기) b로써 구성되는 뚜껑달린 냄비의장 A에 관한 의장등록출원이 있고,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뚜껑달린 냄비의 의장 B(냄비뚜껑 a와용체 c로 구성되는 것)와 같이 널리 알려진 의장 C(냄비뚜껑 b와 냄비용체 b로 구성된 것)가 존재할 때 출원의장 A에 대한 의장법 제5조 제 ... 456
69. 公知 또는 公然히 실시된 意匠과 同一한 意匠에 관해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설명하고 公知 또는 公然히 실시된 意匠과 類似한 意匠에 관해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관해서 논급하라 ... 460
70. 意匠登錄出願書에 添附한 圖面의 補正에 관해 논하라 ... 465
71. 意匠法 第7條 第1項의 '자기의 登錄意匠이나 의장등록출원한 意匠에만 類似한 意匠'에 있어서의 '에만'의 意義에 대하여 論하라 ... 470
72. 類似意匠權은 基本意匠權에 合體한다고 하는 경우 合體의 意義와 效果를 설명하라 ... 475
73. 1意匠 1出願의 요건을 만족하는 의장등록출원을 分割해 당해 意匠의 구성부품으로 새로운 의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술하라 ... 478
74. 出願意匠에 대하여 특허청으로부터 '本願意匠은 책상과 의자가 1출원으로 되어 있고, 책상의 의장은 기등록의장 제○○○호와 유사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拒絶理由通知를 받았다. 이때 出願人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이와 관련된 意匠制度를 설명하라 ... 481
75. 프랑스 회사인 A社는 自國에 플라스틱 용기에 관한 意匠을 同日字로 2건을 출원하였다(2개의 意匠은 각각 뚜껑이 6각형과 8각형으로 형성되어 있으면, 몸체부분은 서로 극히 유사한 형상과 모양으로 이루어졌다). A社가 위 프랑스 意匠出願들을 기초로 하여 우리 나라에 출원하는 적절한 절차를 제시하고 이를 설명 ... 488
76. 登錄意匠의 保護範圍에 관해서 特許法의 特許發明의 保護範圍와 비교해서 논하라 ... 494
77. 登錄意匠의 利用에 관해 논하라 ... 498
78. 意匠登錄無效審判에 대하여 槪說하고 請求理由에 대하여 논술하라 ... 503
附錄
1. 意匠法 ... 513
2. 意匠法施行令 ... 526
3. 意匠法施行規則 ... 533
4. 意匠登錄令 ... 535
5. 意匠登錄令施行規則 ... 537
6. 意匠審査基準 ... 538
7. 辨理士資格試驗 旣出問題(韓國·日本) ... 577
더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