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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정책편
환경정책기본법
법
제1조(목적) ... 21
제2조(기본이념) ... 21
제3조(정의) ... 21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21
제5조(사업자의 책무) ... 21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 22
제7조(오염원인자의 비용부담 책무) ... 22
제8조(보고) ....
1. 환경정책편
환경정책기본법
법
제1조(목적) ... 21
제2조(기본이념) ... 21
제3조(정의) ... 21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21
제5조(사업자의 책무) ... 21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 22
제7조(오염원인자의 비용부담 책무) ... 22
제8조(보고) ... 22
제9조(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등) ... 22
제10조(환경기준의 설정) ... 22
제11조(환경기준의 유지) ... 22
제12조(환경보전 장기종합계획의 수립) ... 23
제13조(장기계획의 내용) ... 23
제14조(장기계획의 수립) ... 23
제15조(환경오염의 조사) ... 23
제16조(환경보전지식 및 정보의 보급) ... 23
제17조(국제협력) ... 23
제18조(환경과학기술의 진흥) ... 23
제19조(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 23
제20조(배출규제) ... 23
제21조(유해화학물질의 관리) ... 23
제22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 23
제23조(영향권별 환경관리) ... 24
제24조(자연환경의 보전) ... 25
제25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 25
제26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 25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 25
제28조(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 ... 25
제29조(분쟁조정) ... 25
제30조(피해구제) ... 25
제31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무과실책임) ... 25
제32조(법제상의 조치 등) ... 25
제33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 25
제34조(사업자에 대한 제정지원) ... 25
제35조(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 25
제36조(환경보전위원회) ... 26
제37조(환경보전자문위원회) ... 26
제38조(환경보전협회) ... 27
제39조(환경감시원) ... 28
제40조(환경기술감시단) ... 28
제4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28
부칙 ... 29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21
제2장 환경오염 계획수립 등
제2조(환경기준) ... 22
제3조(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사전협의) ... 22
제4조(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23
제5조(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 등의 제한) ... 23
제6조(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의 지정) ... 24
제6조의 2(영향권별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 ... 24
제6조의 3(중역권관리계획 등에대한 수정계획의 수립 등) ... 24
제6조의 4(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 24
제6조의 5(환경관리위원회의 기능 등) ... 25
제7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25
제8조(주민의견의 수렴) ... 25
제9조(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지정 등) ... 25
제10조(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등) ... 25
제11조(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협의내용의 통보 등) ... 25
제12조(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협의) ... 25
제13조(사업착공 등의 신고) ... 25
제14조(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조치) ... 25
제15조(사전공사시행의 금지에 관한 사항) ... 25
제3장 법제 및 재정상의 조치
제4장 환경보전위원회, 환경보전자문위원회, 환경보전협회
제16조(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 ... 26
제17조(중앙자문위원회의 기능) ... 26
제18조(위원장의 직무) ... 26
제19조(분과위원회) ... 26
제20조(중앙자문위원회의 회의) ... 27
제21조(간사와 서기) ... 27
제22조(수당 등) ... 27
제23조(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 ... 27
제24조(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 등) ... 27
제24조의2(지방환경영향평가위원회) ... 27
제25조(환경보전협회의 회원) ... 27
제26조(사업계획 등) ... 27
제27조(사업보고) ... 28
제5장 보칙
제28조(환경감시원) ... 28
제29조(환경기술감리단의 구성) ... 28
제30조(감리단의업무) ... 28
제31조(수당 등) ... 28
제32조(운영규정) ... 28
제33조(권한의 위임) ... 28
제34조(삭제) ... 28
부칙 ... 29
시행규칙
2. 대기편
대기환경보전법
법
제1조(목적) ... 137
제2조(정의) ... 137
제3조(상시측정) ... 138
제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 등) ... 138
제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139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139
제7조(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 139
제7조의2(대기오염경보) ... 139
제7조조의3(기후·생태계변화유해물질 배출억제) ... 140
제8조(배출허용기준) ... 140
제8조의2(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 140
제8조의3(대기환경 규제지역의 지정) ... 141
제9조(총량규제) ... 141
제10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 142
제10조의2(환경친화기업 지정) ... 144
제11조(방지시설의 설치 등) ... 144
제11조의2(권리·의무의 숭계 등) ... 145
제12조(방지시설의 설계·시공) ... 145
제13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 등) ... 145
제14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 146
제15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 147
제15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 ... 147
제16조(개선명령) ... 150
제17조(조업정지명령 등) ... 150
제18조(시설의 이전명령 등) ... 150
제19조(배출부과금) ... 150
제20조(허가의 취소 등) ... 159
제20조의2(과징금 처분) ... 159
제21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 160
제22조(자가측정) ... 160
제23조(측정대행업의 등록) ... 160
제24조(환경관리인) ... 160
제25조(환경관리인의 변경명령) ... 160
제26조(연료용유류 및 기타연료의 황함유기준) ... 161
제27조(연료의 제조·사용등의 규제) ... 163
제28조(비산먼지의 규제) ... 164
제28조의2(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규제) ... 165
제29조(악취발생물질의 소각금지) ... 166
제30조(생활악취의 규제) ... 166
제31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 167
제31조의2(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 167
제32조(인증의 양도·양수 등) ... 167
제32조의2(인증의 양도·양수 등) ... 169
제33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 169
제34조(결함확인검사 및 결함 시정) ... 170
제35조(인증의 취소) ... 172
제36조(운행차 배출허용기준) ... 172
제36조의2(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운행 등) ... 173
제37조(운행차의 수시점검) ... 173
제37조의2(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등) ... 174
제3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 174
제39조(검사용기기의 형식승인 등) ... 175
제40조(검사대행자의 등록) ... 175
제41조(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규제) ... 176
제42조(첨가제의 등록) ... 176
제43조(등록의 취소) ... 176
제44조(방지시설업의 등록) ... 176
제45조(결격사유) ... 177
제46조(등록의 취소 등) ... 177
제47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방지시설업자의 계속공사) ... 177
제48조(환경관리인 등의 교육) ... 178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 179
제50조(관계기관의 협조) ... 180
제51조(행정처분의 기준) ... 180
제52조(청문) ... 181
제53조(수수료) ... 181
제54조(권한의위임 및 위탁) ... 181
제55조(벌칙) ... 183
제55조의2(벌칙) ... 183
제56조(벌칙) ... 184
제57조(벌칙) ... 184
제58조(벌칙) ... 184
제59조(과태료) ... 184
제60조(양벌규정) ... 185
부칙 ... 186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137
제2조(대기오염정보의 대상지역 등) ... 139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제3조(대기환경 규제지역의 지정·관리) ... 141
제4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 142
제5조(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 144
제6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 144
제7조(변경신고에 따른 부합여부 확인의 대상규모 등) ... 146
제8조(변경신고에 따른 부합여부확인의 대상규모 등) ... 146
제9조(확인의 위탁대상자) ... 146
제10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사업장 및 종류 등) ... 147
제11조(측정기기의 개선기간) ... 147
제12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 148
제13조(개선계획서의 제출) ... 148
제13조의2(굴뚝 자동측정관제센터의 설치·운영) ... 149
제14조(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 및 확인) ... 150
제15조(배출부과금의 종류 등) ... 150
제16조(부과금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 151
제17조(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 151
제18조(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등) ... 152
제19조(년도별 부과금산정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152
제20조(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등) ... 153
제21조(기본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 153
제22조(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등) ... 153
제23조(예정배출량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 등) ... 155
제24조(기준이내 배출량의 조정 등) ... 155
제25조(자료의 제출 및 검사 등) ... 156
제26조(부과금의 부과면제 등) ... 156
제27조(부과금의 납부통지) ... 157
제28조(부과금의 조정) ... 157
제29조(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 158
제30조(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 납부 및 징수절차) ... 158
제31조(징수비용의 교부) ... 159
제32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 159
제33조(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 161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제34조(저황유의 사용) ... 162
제35조(저황유외의 연료사용) ... 162
제36조(고체연료의 사용금지 등) ... 163
제37조(청정연료의 사용) ... 163
제38조(비산먼지발생사업) ... 163
제39조(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규제) ... 165
제39조의2(생활악취시설의 개선기간 등) ... 166
제39조의3(생활악취시설의 개선계획서 제출) ... 166
제4장 자동차 배출가스의 규제
제40조(배출가스의 종류) ... 167
제41조(인증의 면제·생략 자동차) ... 167
제42조(제작자 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 169
제42조의2(제작차 배출허용기준검사의 생략) ... 170
제43조(제작차 배출가스 검사업무 수탁기관 등) ... 170
제44조(제작차 배출가스검사 수탁기관 지정의 취소) ... 170
제45조(배출차 배출허용기준) ... 172
제5장 방지시설업
제6장 보칙
제46조(관계기관의 협조) ... 180
제47조(창문대상처분) ... 181
제48조(권한의 위임) ... 181
제49조(권한위임에 따른 업무 감독 등) ... 182
제50조(보고) ... 183
제51조(권한의 위탁) ... 183
제7장 벌칙
제52조(과태료의 부과) ... 185
부칙 ... 186
시행규칙
제1조(목적) ... 137
제2조(대기오염물질) ... 137
제3조(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 ... 137
제4조(특정대기유해물질) ... 138
제5조(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138
제6조(대기오염 방지시설) ... 138
제7조(자동차의 종류) ... 138
제8조(첨가제) ... 138
제8조의2(측정망의 종류) ... 138
제9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 139
제10조(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 139
제11조(대기오염 경보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 ... 140
제12조(배출허용기준) ... 140
제13조(배출시설별 배출량 조사) ... 140
제14조(대기환경 규제지역의 지정) ... 141
제15조(실천계획의 수립 등) ... 141
제16조(총량규제지역의 지정 등) ... 142
제17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등) ... 142
제18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 143
제19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 143
제20조(환경친화기업의 지정 기준 등) ... 144
제21조(환경친화기업 지정신청) ... 144
제22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출서류) ... 144
제23조(방지시설을 치하지 아니하는 자의 준수사항) ... 145
제24조(특정유해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 ... 145
제25조(권리·의무의 승계신고) ... 145
제26조(방지시설의 등록을 한자외의 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 ... 145
제27조(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 ... 145
제28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변경 등) ... 146
제29조(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등) ... 146
제30조(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 146
제31조(측정기기의 운영 관리기준) ... 146
제32조(확인의 위탁수수료 등) ... 146
제33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 146
제34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운영신고) ... 146
제35조(개선계획서) ... 148
제35조의2(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 등) ... 149
제35조의3(개선명령의 이행보고 등) ... 150
제36조(조업기간의 제한 등) ... 150
제37조(이전기간) ... 150
제38조(이전계획서) ... 150
제39조(고체환산연료 사용량의 산정방법 등) ... 151
제40조(배출시설의 시간당 연료의 사용량) ... 151
제41조(일일조업시간 및 년간 가동일수) ... 151
제42조(고체연료 환산계수) ... 151
제43조(기본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 ... 153
제44조(배출부과금 부과면제 절차 등) ... 156
제45조(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 157
제46조(개선완료일) ... 157
제47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서) ... 158
제48조(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 ... 159
제49조(과징금의 부과 등) ... 159
제50조(단전 단수 등이 조치) ... 160
제51조(자가측정대상 및 방법 등) ... 160
제52조(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등) ... 160
제53조(측정대행업의 등록신청 등) ... 160
제54조(측정대행업의 등록사항 변경) ... 160
제55조(측정대행업의 등록 등의 공고) ... 160
제56조(측정결과의 기록·보존) ... 160
제57조(준수사항) ... 160
제58조(측정수수료) ... 160
제59조(환경관리인의 신고) ... 160
제60조(환경관리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 161
제60조의2(저황유의 연료사용승인) ... 162
제60조의3(고체연료 사용승인) ... 163
제61조(비산먼지발생사업) ... 164
제62조(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 등) ... 164
제63조(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신고 등) ... 165
제64조(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기준 등) ... 165
제65조(악취발생물질의 소각시설) ... 166
제66조(생활악취의 규제) ... 166
제66조의2(개선계획서) ... 166
제67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 167
제68조(배출가스 보증기간) ... 167
제69조(인증의 신청) ... 168
제70조(인증의 방법 등) ... 168
제71조(인증서의 교부) ... 169
제72조(인증의 변경신청) ... 169
제73조(인증의 양도·양수 등) ... 169
제74조(자동차제작자 검사의 인력·장비 등) ... 170
제75조(재검사의 신청 등) ... 170
제76조(검사수탁기관의 장비 및 기술인력) ... 170
제77조(검사수탁기관의 지정신청) ... 170
제78조(검사수탁기관의 지정 등) ... 170
제79조(자동차제작자의 설비비용 등) ... 170
제80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의 비용) ... 170
제81조(결함확인 검사대상 자동차) ... 171
제82조(결함확인검사의 방법·절차 등) ... 171
제83조(결함확인검사결과의 판정방법) ... 171
제84조(결함시정명령 등) ... 172
제85조(배출가스관련부품) ... 172
제85조의2(대중교통용 자동차) ... 173
제85조의3(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 173
제86조(운행차 배출허용기준) ... 173
제87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 173
제88조(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 173
제89조(운행 차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의 소명) ... 174
제90조(운행차의 정기검사신청) ... 174
제91조(운행차의 정기검사 방법 등) ... 174
제92조(훈행차 정기검사결과 자료의 요청 등) ... 174
제93조(운행차의 개선명령) ... 175
제94조(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 ... 175
제95조(운행차의 개선명령기간) ... 175
제96조(검사대행자의 기술 능력·시설 등) ... 175
제97조(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 175
제98조(검사대행자의 등록) ... 175
제99조(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 175
제100조(검사결과의 기록·보존) ... 176
제101조(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 ... 176
제102조(검사수수료) ... 176
제103조(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 등) ... 176
제104조(연료 또는 첨가제의 규제) ... 176
제105조(등록대상첨가제) ... 176
제106조(첨가제의 등록신청 등) ... 176
제107조(유헤성 심사 등) ... 176
제108조(첨가제등록증의 교부 등) ... 176
제109조(방지시설업의 기술 능력 등) ... 176
제110조(방지시설업의 등록 신청서 등) ... 176
제111조(방지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 177
제112조(방지시설업의 등록등의 공고 등) ... 177
제113조(환경관리인의 등의 교육) ... 178
제114조(교육과정 등) ... 178
제115조(교육계획) ... 178
제116조(교육대상자의 선박 및 등록) ... 178
제117조(교육결과보고) ... 179
제118조(지도) ... 179
제119조(자료제출 및 협조) ... 179
제119조의2(출입·검사 등) ... 179
제120조(오염도검사관) ... 180
제121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 ... 180
제122조(행정처분의 기준) ... 180
제123조(청문절차) ... 181
제124조(수수료) ... 181
제125조(보고) ... 183
제12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 185
부칙 ... 186
3. 수질편
수질환경보전법
법
제1조(목적) ... 261
제2조(정의) ... 261
제3조(상시측정) ... 262
제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 262
제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262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262
제7조(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 262
제8조(배출허용기준) ... 262
제9조(총량규제) ... 263
제10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 263
제10조의2(환경친화기업 지정) ... 265
제11조(방지시설의 설치 등) ... 265
제11조의2(권리·의무의 승계) ... 267
제12조(방지시설의 설계·시공) ... 267
제13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 등) ... 267
제14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 268
제15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 269
제16조(개선명령) ... 270
제17조(조업정지명령 등) ... 271
제18조(시설의 이전명령 등) ... 271
제19조(배출부과금) ... 271
제20조(허가의 취소 등) ... 277
제20조의2(과징금 처분) ... 278
제21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 279
제22조(오염물질의 측정) ... 279
제23조(환경관리인) ... 279
제24조(환경관리인의 변경명령) ... 280
제25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 280
제26조(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 280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 281
제28조(수질오염의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 ... 281
제29조(배출 등의 금지) ... 282
제29조의2(수질오염사고의 신고) ... 283
제30조(공공수역의 점용 및 매립 등에 의한 수질오염방지) ... 283
제30조의2(특정시설의 설치신고 등) ... 283
제31조(세제의 사용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방지) ... 284
제32조(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 ... 284
제32조의2(국토건설종합계획에의 반영) ... 284
제32조의3(도시기본계획에의 반영) ... 284
제33조(특정호소의 수질보전) ... 284
제34조(특정호소수질보전 종합대책의 수립) ... 284
제35조(구체적 규제기준의 설정) ... 285
제36조(호소특정시설의 설치신고) ... 285
제37조(호소특정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등) ... 285
제38조(호소수질보전대책위원회) ... 285
제39조(방지시설업의 등록 등) ... 285
제40조(결격사유) ... 286
제41조(등록의 취소 등) ... 286
제42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방지시설업자의 계속공사) ... 286
제43조(폐수처리업의 등록) ... 288
제43조의2(오수·폐수처리제의 규격 및 기준) ... 288
제44조(측정대행업의 등록) ... 288
제45조(농경지 등의 오염방지) ... 288
제46조(농수산물 재배 등의 제한) ... 288
제47조(농약잔류허용기준) ... 288
제48조(환경관리인 등의 교육) ... 288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 289
제50조(국고보조) ... 290
제51조(관계기관의 협조) ... 290
제52조(행정처분의 기준) ... 291
제53조(청문) ... 291
제54조(수수료) ... 291
제5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291
제56조(벌칙) ... 293
제56조의2(벌칙) ... 293
제56조의3(벌칙) ... 293
제57조(벌칙) ... 293
제58조(벌칙) ... 294
제59조(벌칙) ... 294
제60조(과태료) ... 294
제61조(양벌규정) ... 295
부칙 ... 296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261
제2장 폐수의 배출규제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 263
제3조(배출시설설치의 제한) ... 265
제4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 266
제5조(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 등) ... 268
제6조(변경신고에 따른 부합 여부확인 대상규모 등) ... 268
제7조(확인의 위탁대상자) ... 269
제8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사업장 및 기기의 종류 등) ... 269
제9조(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부적정운영신고 사유) ... 269
제10조(개선기간) ... 270
제11조(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 270
제12조(이전명령사유 등) ... 271
제13조(배출부과금의 종류 등) ... 271
제14조(부과금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 271
제15조(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 272
제16조(초과부과금 오염물질 배출량의 산정 등) ... 272
제17조(년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273
제18조(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등) ... 273
제19조(기본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 273
제20조(기본부과금 오염물질 배출량의 산정 등) ... 273
제21조(기준이내 배출랭의 조정 등) ... 274
제22조(자료의 제출 및 검사 등) ... 275
제23조(부과금의 감면 등) ... 275
제24조(부과금의 납부통지) ... 276
제25조(부과금의 조정) ... 276
제26조(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 277
제27조(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 277
제28조(징수비용의 교부) ... 277
제29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 278
제30조(과징금 처분대상 배출시설) ... 278
제31조(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 279
제3장 폐수종말처리시설
제32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종류 등) ... 280
제33조(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 계획) ... 280
제34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 ... 281
제35조(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 ... 281
제4장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제36조(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 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 ... 281
제37조(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 계획 및 대책의 수립) ... 282
제38조(중권역관리계획 등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 등) ... 282
제39조(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조건의 내용) ... 283
제40조(특정시설) ... 283
제41조(국토건설종합계획에의 반영사항) ... 284
제5장 특정호소의 수질보전
제42조(호소수질보전대책위원회) ... 285
제43조(위원회의 기능 등) ... 285
제6장 방지시설업 등
제44조(폐수처리업의 종류) ... 287
제7장 토양오염방지
제45조(용수의 수질기준) ... 288
제46조(복토·삭토 등의 조치) ... 288
제47조(농수산물의 재배 등 제한) ... 288
제48조(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자의 배상) ... 288
제8장 보칙
제49조(관계기관의 협조) ... 291
제50조(권한의 위임) ... 291
제51조(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 293
제52조(보고) ... 293
제53조(업무의 위탁) ... 293
제9장 벌칙
제54조(과태료의 부과) ... 294
부칙 ... 296
시행규칙
제1조(목적) ... 261
제2조(수질오염물질) ... 261
제3조(특정수질유해물질) ... 261
제4조(공공수역) ... 261
제5조(폐수배출시설) ... 261
제6조(수질오염방지시설) ... 262
제7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 262
제8조(배출허용기준) ... 262
제9조(총량규제 구역의 지정 등) ... 263
제10조(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등) ... 264
제11조(베츨시설의 변경신고 등) ... 264
제12조(배출시설설치기간 연장 신청) ... 265
제13조(환경친화기업의 지정 기준 및 지정신청 등) ... 265
제14조(위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 ... 266
제15조(방지시설 설치외의 방법에 의한 오염물질의 처리) ... 266
제16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출서류) ... 266
제17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의 준수사항) ... 267
제18조(권리·의무의 승계신고) ... 267
제19조(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외의 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 ... 267
제20조(자가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의 제출서류) ... 267
제21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변경 등) ... 267
제22조(공동방지시설의 운영) ... 268
제23조(가동개시의 신고) ... 268
제24조(시운전 기간 등) ... 268
제25조(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 ... 269
제2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 269
제26조의2(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적정운영에 필요한 기간) ... 269
제2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기기의 종류 등) ... 270
제28조(개선명령 등) ... 270
제29조(조업시간의 제한 등) ... 271
제30조(이전기간) ... 271
제31조(이전계획서) ... 271
제32조(배출부과금의 부과세의 고려사항) ... 272
제33조(기본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 ... 273
제34조(오염물질배출량 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등) ... 275
제35조(기본부과금의 감면절차 등) ... 275
제36조(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 276
제37조(개선완료일) ... 276
제38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서) ... 277
제3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278
제40조(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 ... 278
제41조(단전·단수 등의 조치) ... 279
제42조(자가측정대상 및 방법 등) ... 279
제43조(환경관리인의 임명신고) ... 279
제44조(환경관리인의 관리사항 및 준수사항) ... 279
제44조의2(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 281
제45조(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 281
제46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지침서 작성요령) ... 281
제47조(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 제외신청) ... 281
제48조(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 지역내 오염원 조사방법 등) ... 282
제49조(특정시설의 설치신고) ... 283
제50조(특정시설 설치·운영자가 하여야 할 시설설치 또는 조치) ... 283
제51조(개선명령) ... 283
제52조(방류수수질기준) ... 284
제53조(호소특정시설) ... 285
제54조(호소특정시설 설치신고서 등) ... 285
제55조(방지시설업의 등록기준 등) ... 285
제56조(방지시설업의 등록신청서 등) ... 285
제57조(방지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 신청) ... 286
제58조(방지시설업의 등록 등의 공고 등) ... 286
제59조(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 등) ... 287
제60조(폐수처리업자의 준수 사항) ... 287
제61조(폐수수탁처리 수수료) ... 288
제62조(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 ... 288
제63조(측정대행업의 등록신청 등) ... 288
제64조(측정대행업의 등록사항 변경) ... 288
제65조(측정대행업의 등록 등의 공고) ... 288
제66조(측정결과의 기록·보존) ... 288
제67조(준수사항) ... 288
제68조(측정수수료) ... 288
제69조(환경관리인 등의 교육) ... 288
제70조(교육과정 등) ... 289
제71조(교육계획) ... 289
제72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 289
제73조(교육결과보고) ... 289
제74조(지도) ... 289
제75조(자료제출협조) ... 289
제76조(교육경비) ... 289
제7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 290
제77조(오염도검사기관) ... 290
제78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추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오염물질) ... 290
제79조(행정처분기준) ... 291
제80조(청문절차) ... 291
제81조(수수료) ... 291
제82조(보고) ... 293
제8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 295
부칙 ... 296
4. 소음·진동편
소음·진동규제법
법
제1조(목적) ... 615
제2조(정의) ... 615
제3조(상시측정) ... 616
제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 616
제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616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616
제7조(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 616
제8조(공장 소음·진동 배출 허용 기준) ... 616
제9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 등) ... 617
제10조(방지시설의 설치) ... 618
제10조의2(권리·의무의 승계 등) ... 618
제11조(방지시설의 설계·시공) ... 618
제12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 등) ... 618
제13조(가동개시의 신고) ... 618
제14조(배출허용기준의 준수의무) ... 620
제15조(개선명령) ... 620
제16조(조업정지명령 등) ... 620
제17조(시설의 이전명령 등) ... 620
제18조(허가의 취소 등) ... 620
제19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 620
제20조(환경친화기업의 지정) ... 621
제21조(환경관리인) ... 621
제22조(환경관리인 변경명령) ... 621
제23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 622
제24조(건설소음·진동규제기준) ... 622
제25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 622
제26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 623
제26조의2(이동소음의 규제) ... 623
제27조(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방지) ... 623
제28조(고통소음·진동 규제 지역의 지정) ... 623
제29조(교통소음·진동의 한도) ... 624
제30조(자동차 운행의 규제) ... 624
제31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 624
제32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 624
제33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 624
제33조의2(인증의 양도·양수 등) ... 624
제34조(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 626
제35조(인증의 취소) ... 627
제36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 627
제37조(운행차의 수시점검) ... 627
제37조의2(운행차의 정기검사) ... 627
제3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 629
제39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 629
제40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 629
제41조(이동소음원의 규제) ... 629
제42조(항공기소음의 규제) ... 629
제42조의2(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 630
제43조(방지시설업의 등록) ... 630
제44조(결격사유) ... 631
제45조(등록의 취소 등) ... 631
제46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방지시설업의 계속공사) ... 631
제47조(측정대행업의 등록) ... 631
제48조(검사대행자의 등록) ... 632
제49조(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등) ... 632
제49조의2(소음도 표지의 부착권고) ... 632
제50조(환경관리인 등의 교육) ... 633
제51조(보고 및 검사 등) ... 633
제52조(관계기관의 협조) ... 635
제53조(행정처분의 기준) ... 635
제54조(청문) ... 635
제54조의2(년차보고서의 제출) ... 635
제55조(수수료) ... 636
제5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636
제57조(벌칙) ... 636
제58조(벌칙) ... 637
제59조(벌칙) ... 637
제60조(벌칙) ... 637
제61조(과태료) ... 638
제62조(양벌규정) ... 639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615
제2장 공장소음·진동의 규제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갠? ... 617
제3조(가동개시의 신고제외 대상) ... 619
제4조(이전명령사유 등) ... 620
제5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 620
제3장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제4장 교통소음·진동의 규제
제6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 624
제6조의2(인증의 면제·생략 자동차) ... 624
제7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 626
제7조의2(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 627
제8조(제작차소음검사 업무수탁기관 등) ... 627
제9조(제작차소음검사 업무수탁기관지정의 취소) ... 627
제10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 628
제5장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제6장 항공기소음의 규제
제10조의2(항공기소음의 한도 등) ... 629
제6장의2 방음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7장 방지시설업 등
제8장 보칙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 635
제11조의2(청문대상처분) ... 635
제12조(권한의 위임) ... 636
제13조(보고) ... 636
제14조(업무의 위탁) ... 636
제9장 벌칙
제15조(과태료 부과) ... 638
부칙 ... 639
시행규칙
제1조(목적) ... 615
제2조(소음·진동배출시설) ... 615
제3조(소음·진동방지시설 등) ... 615
제4조(자동차의종류) ... 616
제5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 616
제6조(공장소음·진동의 배출 허용기준) ... 616
제7조(배출시설설치신고서 등) ... 617
제8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 617
제9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 617
제9조의2(변경신고 제외대상) ... 617
제10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에 대한 의견서 등) ... 617
제11조(배출시설 설치기간연장신청) ... 617
제12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 ... 618
제12조의2(권리·의무의 승계신고) ... 618
제13조(방지시설업 등록자외의 자의 설계·시공 대상시설) ... 618
제14조(자가방지 시설설계·시공의 승인) ... 618
제15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변경승인 등) ... 618
제16조(공동방지시설의 배출 허용기준) ... 618
제17조(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 619
제18조(배출시설의 설치확인 등) ... 619
제19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 620
제20조(개선기간) ... 620
제21조(개선계획서) ... 620
제22조(조업기간의 제한 등) ... 620
제23조(이전기간) ... 620
제24조(이전계획서) ... 620
제25조(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 ... 620
제26조(단전·단수 등의 조치) ... 620
제27조(환경친화기업의 지정기준 등) ... 621
제28조(환경관리인의 신고) ... 621
제29조(환경관리인의 자격 기준 등) ... 621
제29조의2(생활소음·진동의 규제) ... 622
제30조(특정공사의 종류 등) ... 622
제31조(건설소음·진동규제 지역의 범위 등) ... 622
제32조(건설소음·진동규제기준) ... 622
제33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 622
제33조의2(이동소음의 규제) ... 622
제34조(폭약사용 규제요청) ... 622
제35조(관계기관과의 협약) ... 622
제36조(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의 범위) ... 623
제37조(교통소음·진동의 한도) ... 624
제37조의2(방음·방진시설의 설치) ... 624
제38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 624
제39조(인증의 면제·생략 자동차) ... 625
제40조(인등의 신청) ... 625
제41조(인증의 방법 등) ... 625
제42조(인증서의 교부) ... 626
제43조(인증의 변경신청) ... 626
제44조(자동차제작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 ... 626
제45조(자동차 제작차검사의 인력·장비 등) ... 626
제46조(재검사의 신청 등) ... 627
제47조(검사수탁기관의 장비 및 기술인력) ... 627
제48조(검사수탁기관의 지정 신청) ... 627
제49조(감사수탁기관의 지정 등) ... 627
제50조(자동차제작자의 설비이용 등) ... 627
제51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검사의 비용) ... 627
제52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 628
제53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 628
제54조(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 628
제54조의2(운행차의 정기검사신청) ... 628
제54조의3(운챙차의 정기검사 방법 등) ... 628
제54조의 4(자료의 요청 등) ... 628
제55조(운행차의 개선명령) ... 629
제56조(자동차의사용정지명령) ... 629
제56조의2(운행차의 개선명령기간) ... 629
제57조(생화소음·진동의 규제) ... 629
제58조(이동소음원의 규제 등) ... 629
제58조의2(공항주변의 지역 구분) ... 630
제59조(방지시설업의 등록기준) ... 630
제60조(방지시설업의 등록신청서 등) ... 630
제61조(방지시설업의 등록사항변경신청) ... 630
제62조(방지시설업의 등록 등의 공고) ... 631
제63조(시공감리자) ... 631
제64조(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할 시설·장비 등) ... 632
제65조(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 ... 632
제66조(측정대행업자의 등록 사항 변경) ... 632
제67조(측정대행업의 등록 등의 공고) ... 632
제68조(측정대행업자의 기록·보존) ... 632
제69조(준수사항) ... 632
제70조(측정수수료) ... 632
제71조(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 632
제72조(검사대행자의 등록) ... 632
제73조(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 632
제73조의2(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 632
제73조의2(검사결과의 기록·보존) ... 632
제74조(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 ... 632
제75조(형식승인 대상기기) ... 632
제76조(형식승인의 신청 등) ... 632
제77조(형식승인서의 교부 등) ... 632
제78조(정도검사) ... 633
제79조(검사수수료) ... 633
제80조(환경관리인 등의 교육) ... 633
제81조(교육과정 등) ... 633
제82조(교육계획) ... 633
제83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 633
제84조(교육결과보고) ... 634
제85조(지도) ... 634
제86조(자료제출협조) ... 634
제87조(교육경비) ... 634
제87조의2(보고 및 검사 등) ... 634
제87조의3(소음·진동 감사기관) ... 635
제88조(행정처분기준) ... 635
제89조(청문절차) ... 635
제89조의2(연차보고서의 제출) ... 635
제90조(수수료) ... 636
제91조(보고) ... 636
제9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 638
부칙 ... 239
5. 유해화학물질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법
제1조(목적) ... 671
제2조(정의) ... 671
제3조(적용범위) ... 671
제4조(국가의 책무) ... 672
제4조의2(유해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 ... 672
제5조(주요시책 등의 협의) ... 672
제5조의2(우해화학물질대책 위원회) ... 672
제6조(영업자의 책무) ... 673
제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헤성 심사신청 등) ... 673
제8조(유해성 심사) ... 674
제9조(화학물질심사단) ... 675
제10조(심사결과의 통지) ... 676
제11조(화학물질의 제조금지 등) ... 676
제12조(유독물의 수입 및 수출 신고 등) ... 676
제13조(관찰물질의 제도·수입 신고등) ... 677
제14조(화학물질의 유통 및 배출량 조사) ... 677
제15조(유독물영업의 등록) ... 678
제16조(유독물영업자의 결격사유) ... 679
제17조(폐업 등의 신고) ... 679
제18조(등록의 취소 등) ... 680
제19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 680
제20조(취급제한 유독물영업의 허가) ... 680
제21조(과징금처분) ... 681
제22조(개선명령 등) ... 681
제23조(이전명령) ... 682
제24조(유독물의 관리기준) ... 682
제25조(유독물관리자) ... 682
제26조(관리사 및 시설·설비의 공동활용승인 등) ... 682
제27조(유독물관리자의 변경명령) ... 683
제28조(유독물의 표시) ... 683
제29조(유독물관리기록의 보존) ... 683
제30조(유독물의 판매 및 공여의 제한) ... 683
제31조(가스상유독물의 안전관리규정) ... 683
제32조(정기·수시검사 등) ... 684
제33조(자체방제계획의 수립 등) ... 685
제34조(폐가방법) ... 686
제35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 686
제36조(유독물관리자에 대한 교육) ... 686
제37조(보고 및 검사) ... 687
제38조(관계기관의 협조) ... 688
제39조(신청 또는 제출자료의 보호) ... 688
제40조(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 ... 689
제41조(행정처분기준) ... 689
제42조(청문) ... 689
제43조(수수료) ... 689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689
제45조(벌칙) ... 691
제46조(벌칙) ... 691
제47조(벌칙) ... 691
제48조(벌칙) ... 691
제49조(과태료) ... 691
제50조(양벌규정) ... 692
부칙 ... 693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671
제2조(유독물·관찰물질의 지정기준) ... 671
제2조의2(유해화학물질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 672
제3조(주요 시책 등의 협의) ... 672
제3조의2(유해화학물질대책 위원회의 구성) ... 672
제3조의3(대책위원회의 기능) ... 673
제3조의4(위원장의 직무) ... 673
제3조의5(대책위원회의 회의) ... 673
제3조의6(간사) ... 673
제3조의7(수당 등) ... 673
제2장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등
제4조(유해성 심사의 면제) ... 673
제5조(화학물질의 증멸서 발급) ... 674
제6조(시험성적서 발금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 ... 674
제7조(시험방법) ... 674
제8조(화학물질심사단의 구성 등) ... 675
제9조(심사단의 업무) ... 675
제10조(심사위원의 수당 등) ... 676
제11조(유독물의 수입신고 면제 등) ... 676
제11조의2(배출량조사 화학물질) ... 677
제3장 유독물영업의 등록 등
제12조(유독물영업의 등록면제) ... 678
제13조(취급제한 유도물영업의 허가면제) ... 680
제14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기준) ... 681
제15조(과징금의 납부) ... 681
제16조(징수비용의 교부) ... 681
제17조(이정명령 대상) ... 682
제4장 유독물의 관리
제18조(안전관리규정의 제출면제) ... 683
제19조(가스안전관리전문기관) ... 683
제20조(자체방제계획의 수립) ... 685
제21조(자체방제계획의 고지대상) ... 685
제22조(환각물질) ... 686
제5장 보칙
제23조(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방법) ... 687
제24조(관계기관의 협조) ... 688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690
제26조(권한위임 등에 따른 업무 감독) ... 690
제27조(보고) ... 691
제28조(과태료의 부과) ... 692
부칙 ... 693
시행규칙
제1조(목적) ... 671
제2조(유행성심사 신청) ... 674
제3조(시험성적서 제출의 생략) ... 674
제4조(유해성 심사) ... 674
제5조(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요청) ... 675
제6조(심사결과의 고시·통지) ... 676
제7조(유독물의 수입·수출신고 등) ... 676
제8조(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 ... 677
제9조(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 등) ... 677
제10조(화학물질정보센터) ... 678
제11조(유독물영업자의 시설·장비 등의 기준) ... 679
제12조(유독물영업의 등록신청) ... 679
제13조(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 등) ... 679
제14조(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 679
제15조(폐업 등의 신고 및 확인) ... 680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신고) ... 680
제17조(취급제한 유독물영업의 허가신층 등) ... 680
제18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 681
제19조(개선기간) ... 682
제20조(이전기간) ... 682
제21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 682
제22조(유독물의 관리기준) ... 682
제23조(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 ... 682
제24조(유독물관리자의 신고) ... 682
제25조(유독물관리자의 준수사항) ... 682
제26조(관리자 및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 682
제27조(공동활용의 변경신고) ... 683
제28조(유독물의 표시) ... 683
제29조(유독물관리대장) ... 683
제30조(안전관리규정의 각성) ... 684
제31조(가스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의견서 등) ... 684
제32조(자체검사) ... 684
제33조(검사기록 등 작성·보존) ... 684
제34조(정기·수시 검사) ... 684
제35조(안전진단 등) ... 684
제36조(자체방제계획의 수립 등) ... 685
제37조(폐가방법) ... 686
제38조(교육과정 등) ... 686
제39조(교육기간 등) ... 686
제40조(교육계획) ... 686
제41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 687
제42조(교육결과보고) ... 687
제43조(지도) ... 687
제44조(자료제츌 및 협조) ... 687
제45조(유독물영업자 등의 실적보고) ... 687
제45조의2(출입·검사 등) ... 687
제46조(유해화학물질 검사기관) ... 688
제47조(자료보호의 신청 등) ... 688
제48조(자교보호신청서의 검토 등) ... 688
제49조(보호자료의 관리방법) ... 688
제50조(행정처분기준) ... 689
제51조(청문절차) ... 689
제52조(수수료) ... 689
제53조(보고) ... 691
제5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 692
부칙 ... 693
6. 폐기물편
폐기물관리법
법
제1조(목적) ... 717
제2조(정의) ... 717
제3조(적용범위) ... 718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718
제5조(폐기물의 광역관리) ... 719
제5조의2(폐기물 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 719
제6조(국민의 책무) ... 719
제7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 719
제8조(폐기물처리 기본계획) ... 719
제9조(폐기물통계조사) ... 720
제10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 720
제11조(폐기물공정시험방법) ... 720
제12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720
제13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721
제14조(다량 배출 일반폐기물의 처리 등) ... 722
제1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 722
제16조(생활폐기 보관시설등의 설치) ... 722
제17조(일반폐기물처리업) ... 722
제18조(결격사유) ... 722
제19조(허가의 취소 등) ... 722
제20조(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 722
제21조(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 ... 722
제22조(등록의 취소 등) ... 722
제23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 ... 722
제24조(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 722
제25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 724
제25조의2(기본적 처리증명) ... 725
제25조의3(강화된 처리증명) ... 726
제25조의4(폐기물인계서의 검인) ... 727
제25조의5(감시전문기관에 의한 감시) ... 727
제25조의6(처리증명의 완화) ... 727
제25조의7(폐기물정산서) ... 727
제25조의8(처리증명서류의전산처리) ... 728
제25조의9(처리증명서류의 보존등) ... 728
제26조(폐기물처리업) ... 728
제27조(결격사유) ... 730
제28조(허가의 취소 등) ... 731
제29조(과징금 처분) ... 731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731
제30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 734
제30조의3(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 735
제31조(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신고 등의 의제) ... 736
제32조(권리 의무의 승계 등) ... 737
제33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 ... 737
제34조(등록취소 등) ... 737
제35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 ... 737
제36조(기금의 용도) ... 737
제37조(기금의 운용·관리) ... 737
제38조(기금의 차입) ... 737
제39조(기술관리인) ... 737
제40조(폐기물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 738
제41조(장부의 기록·보존) ... 740
제42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 741
제43조(보고·검사 등) ... 741
제43조의2(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 처리) ... 742
제43조의3(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 설립) ... 744
제43조의4(조합의 사업) ... 744
제43조의5(분담금) ... 744
제43조의6(민법의 준용) ... 744
제44조(폐기물의 수입제한) ... 744
제44조의2(폐기물재활용신고) ... 744
제44조의3(폐기물 회수조치) ... 745
제44조의4(신규 공단조정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 746
제45조(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 746
제46조(대집행) ... 746
제47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 746
제48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 747
제49조(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 749
제49조의2(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 750
제50조(사용종료 또는 폐쇄후의 토지이용제한 등) ... 750
제51조(폐기물처리사업의 조정) ... 750
제52조(국고보조 등) ... 750
제5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의 지원) ... 750
제54조(폐기물처리실적의 보고) ... 751
제55조(허가 등의 수수료) ... 751
제56조(행정처분의 기준) ... 751
제57조(청문) ... 751
제5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 751
제58조의2(벌칙) ... 754
제59조(벌칙) ... 754
제60조(벌칙) ... 754
제61조(벌칙) ... 754
제62조(양벌규정) ... 755
제63조(과태료) ... 755
부칙 ... 757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717
제2조(사업장의 범위) ... 717
제3조(지정폐기물의 종류) ... 717
제3조의2(감염성 폐기물의 종류) ... 718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 718
제5조(폐기물투기금지지역) ... 719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제6조(폐기물의 처리기준) ... 720
제6조의2(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 721
제7조(폐기물의 감량지침 준수 의무 대상사업자) ... 723
제8조(지정폐기물의 자가처리권고 등) ... 724
제2장의2 지정폐기물 처리의 증명
제3장 폐기물처리업 등
제9조(폐기물 재생처리업의 허가 대상인 폐기물의 종류) ... 730
제10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조건) ... 730
제11조(과징금을 부과한 위한행위별 과징금 금액 등) ... 731
제12조(과징금의 사용용도) ... 731
제13조(오염물질의 측정대상폐기물처리시설) ... 731
제14조(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 732
제1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 737
제16조(재원의 운용·관리) ... 737
제17조(예치금의 반환절차 등) ... 737
제18조(제품출고실적의 조사 등) ... 737
제19조(예치금의 정산절차 등) ... 737
제20조(폐기물관리기금의 조성) ... 737
제21조(기금의 용도) ... 737
제22조(기금의 회계연도 및 운용 등) ... 737
제23조(회계기관) ... 737
제4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
제24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 738
제25조(기술관리대행자) ... 738
제26조(교육대상자) ... 738
제26조의2(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 보증보험) ... 742
제26조의3(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 보증금) ... 743
제26조의4(폐기물의 처리명령 대상이 되는 조업중단기간) ... 743
제26조의5(처리이행 보증보험 금액 및 처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 744
제5장 보칙
제27조(사후관리대상) ... 746
제28조(사후관리대행자) ... 747
제29조(사후관리비용의 예치) ... 747
제30조(사후관리비용의 면제 등) ... 748
제31조(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서의 제출) ... 748
제32조(담보물의 제공) ... 748
제33조(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 748
제34조(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반환기준) ... 749
제35조(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반환절차) ... 749
제36조(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 749
제37조(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 등) ... 749
제38조(토지이용제한 등) ... 750
제39조(국고보조대상인 폐기물 처리시설) ... 750
제40조(폐기물처리시설 사후 관리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 750
제41조(권한의 위임) ... 751
제41조의2(권한의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 754
제42조(과태료의 부과) ... 756
부칙 ... 757
시행규칙
제1조(목적) ... 717
제2조(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함유기준 등) ... 718
제2조의2(에너지 회수 기준) ... 718
제3조(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 ... 719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 수수료) ... 719
제5조(폐기물처리 기본계획) ... 720
제5조의2(폐기물통계조사) ... 720
제6조(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기준 및 방법 등) ... 721
제7조(생활폐기물 관리제외 지역의 지정) ... 721
제8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 ... 722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개선기간 등) ... 722
제10조(사업장 폐기물의 신고) ... 722
제11조(지정폐기물의 보고) ... 723
제12조(사업장폐기물의 발생량 등의 기록·보존) ... 723
제13조(폐기물발생억제를 위한 기본방침 및 절차) ... 723
제14조(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 724
제15조(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 725
제16조(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의 확인) ... 725
제16조의2(지정폐기물의 폐기물인계서 등) ... 726
제16조의3(처리자의 지정폐기물처리불가 통보) ... 726
제16조의4(폐기물인계서의 검인) ... 727
제16조의5(처리증명의 완화) ... 727
제16조의6(목록형대장의 기록) ... 728
제17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 728
제18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 729
제19조(허가증의 재교부) ... 730
제19조의2(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보관량 및 처리기간) ... 730
제19조의3(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 730
제2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 731
제20조의2(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소각시설) ... 732
제20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의 제외대상 등) ... 732
제20조의4(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 732
제2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등) ... 732
제22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 733
제23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 신고 및 검사) ... 734
제2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 736
제24조의2(오염물질의 측정) ... 736
제25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 ... 736
제26조(권리·의무의 승계신고) ... 737
제27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 ... 737
제28조(설계·시공업의 변경등록) ... 737
제29조(시공감리자의 자격) ... 737
제30조(기술관리인의 신고) ... 738
제31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 738
제32조(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 738
제33조(기술관리인 대행계획) ... 738
제34조(폐기물처리담당자 등에대한 교육) ... 739
제35조(교육과정 등) ... 739
제36조(교육계획) ... 739
제37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선발계획) ... 739
제38조(교육결과 보고) ... 740
제39조(지도) ... 740
제40조(자료제출 협조) ... 740
제41조(교육경비) ... 740
제42조(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 740
제43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 741
제44조(폐기물처리 등 실적보고) ... 741
제44조(처리이행보증금의 예치) ... 743
제45조(시험·분석기관) ... 743
제46조(재활용신고대상폐기물) ... 744
제47조(폐기물의 재활용신고) ... 745
제48조(폐기물 재활용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재활용시설) ... 745
제49조(당해물질 함유제품이 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수질오염 물질 등) ... 745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 관리 등) ... 746
제51조(사후관리기준 및 방법) ... 746
제52조(사후관리 시정명령 등) ... 747
제53조(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에 대한 통지) ... 747
제54조(사후 관리 소요비용명세서의 제출) ... 747
제55조(사후 관리 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 ... 747
제56조(사후 관리 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 749
제57조(사전절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제출) ... 749
제58조(사전적립급의 납부통보) ... 749
제59조(사전절립금의 차액반환) ... 749
제60조(토지이용계획서의 첨부서류) ... 750
제61조(토지의 용도제한기간등의 통보) ... 750
제62조(시·도지사의 폐기물처리실적보고) ... 750
제63조(허가 등의 수수료) ... 751
제64조(행정처분기준) ... 751
제65조(청문절차) ... 751
제66조(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 754
제6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 754
부칙 ... 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