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서문 ... 5
해제(解題) ... 11
『교린제성』 한국어 번역문 ... 15
일러두기 ... 15
(1) 일본이 조선과 교제(交際)할 때 유념할 사항 ... 17
(2) 특허상인들에 의한 무역 ... 18
(3) 잡물 지급의 중지와 시장 철폐 ... 19
(4) 공작미(公作米) 지급 지연 ... 20
(5) 공작미(公作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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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서문 ... 5
해제(解題) ... 11
『교린제성』 한국어 번역문 ... 15
일러두기 ... 15
(1) 일본이 조선과 교제(交際)할 때 유념할 사항 ... 17
(2) 특허상인들에 의한 무역 ... 18
(3) 잡물 지급의 중지와 시장 철폐 ... 19
(4) 공작미(公作米) 지급 지연 ... 20
(5) 공작미(公作米)의 품질과 도량형(度量衡) ... 20
(6) 송사(送使)와 사자(使者)의 구분 ... 21
(7) 겸대송사(兼臺送使) ... 21
(8) 일본측 사신에 대한 조선의 접대 ... 21
(9) 쓰시마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받는 접대 ... 22
(10) 일본인에 대한 조선 역관 근무지 접근 금지 ... 23
(11) 통역(通譯)의 기능과 중요성 ... 23
(12) 양국의 중간에서 교섭을 하는 통역의 역할 ... 24
(13) 조선과 일본의 풍습 차이에서 오는 오해 ... 26
(14) 조선과 일본의 기호·풍습 차이 ... 27
(15) 조선과 일본의 관직명(官職名)의 차이 ... 31
(16) 복식(服飾) ... 32
(17) 조선과 일본의 '관'(官)에 대한 인식 차이 ... 32
(18) 매(매)의 헌상(獻上)을 둘러싼 문제 ... 33
(19) 조선과 교섭할 때 기록의 중요성 ... 34
(20) 통신사 귀국시 조선측 역관이 답례의 편지를 허위 작성한 이유 ... 35
(21) 조선인 송환 절차를 둘러싼 양국의 이해 차이 ... 36
(22) 통신사 초빙시 접대경비 문제 ... 38
(23) 통신사 귀국시 출선에 대한 문제 ... 38
(24) 통신사와 쓰시마의 생각 차이 ... 39
(25) 통신사 초빙시 휘호(揮毫)를 치는 문제 ... 39
(26) 통신사에 대한 시·문장의 청탁 ... 40
(27) 통신사 일행의 교토 대불(大佛) 참관 거부 ... 40
(28) 조선인과 일본인의 인식 차이 ... 42
(29) 통신사 접대시 의전(儀典) 문제 ... 43
(30) 조선측 역관에 대한 취급 ... 44
(31) 송사(送辭)의 소무(所務) ... 45
(32) 임진왜란 이후 일본의 무력에 대한 조선의 경계 ... 45
(33) 인국(인國)이라는 용어의 뜻 ... 47
(34) 왜관에서 소비하는 땔감을 쌀로 대신 지급하는 문제 ... 47
(35) 조선 여인과 쓰시마 남성의 교간(交奸) ... 48
(37) 역관(譯官)의 인품 판단 ... 53
(38) 송사(送使) 첨관(僉官) 기록의 필요성 ... 53
(39) 조선과 일본 '되(되)'의 차이 ... 55
(40) 왜관에서의 연향(宴享) ... 56
(41) 첨관(僉官)의 대리인(名代) 문제 ... 57
(42) 주급(周急)과 구질(救質)에 대한 서한의 문구 ... 58
(43) 예의지국(禮儀之國)의 뜻 ... 58
(44) 공작미(公作米) 미수 ... 58
(45) 공목(公木)에서 공작미(公作米)로 ... 60
(46) 공작미(公作米)의 지급 연한 ... 62
(47) 표류민(漂流民) 접대 ... 63
(48) 일본인의 왜관(倭館) 바깥 출입에 대한 제한 ... 64
(49) 교간(交奸)에 대한 조선과 일본의 처벌 차이 ... 64
(50) 일본측이 동래부를 상대로 교섭할 때 유념할 사항 ... 65
(51) 왜관 안에서 발생한 범죄의 처리 ... 66
(52) 조선인 취급에 대한 교훈 ... 67
(53) 동래부사의 지위 ... 68
(54)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교류한다는 뜻은? ... 70
『교린제성』日文 ... 73
일러두기 ... 73
『교린제성』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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