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1. 국세기본법 / 이경열[납세지원국 징세과 행정사무관] ; 최명식[납? ... 3
1. 경정청구기한 연장 ... 9
2. 수정신고 요건 완화 ... 10
3. 국세환급 제도 개선 ... 11
4. 국세환급금 지급방법 개선 ... 13
5. 국세환급금가산금 이율의 변경 ... 14
6. 전화신고제 도입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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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기본법 / 이경열[납세지원국 징세과 행정사무관] ; 최명식[납? ... 3
1. 경정청구기한 연장 ... 9
2. 수정신고 요건 완화 ... 10
3. 국세환급 제도 개선 ... 11
4. 국세환급금 지급방법 개선 ... 13
5. 국세환급금가산금 이율의 변경 ... 14
6. 전화신고제 도입 ... 15
7. 심사·심판결정서 오류정정 ... 16
2. 국세징수법 / 이경열[납세지원국 징세과 행정사무관] ; 남우진[납? ... 17
1. 납세증명서 제출대상 조정 ... 22
2. 관허사업제한 강화 ... 23
3.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기준 ... 24
3. 소득세법 ... 25
종합소득세 분야 / 윤용중[개인납세국 소득세과 행정사무관] ; 문용환[? ... 25
1. 연금소득 과세체계 전환 ... 33
2.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수준 제고 ... 39
3. 을근납세조합 세액공제율 하향조정 ... 40
4. 북한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소득중 150만원을 비과세 ... 41
5. 군인의 수륙양용궤도차량 승무수당 비과세 ... 42
6. 비과세 주택임대 소득 범위 보완 ... 43
7. 개인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45
8. 기부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의 범위 확대 ... 47
9. 증권투자신탁에 편입된 채권의 양도·평가차손익을 과세대상에 포함 ... 48
10.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및 이자소득세율 인하 ... 49
11. 증권회사 대주주 주식에 대한 당연과세 배제 ... 53
12. 저축성보험의 비과세요건 강화 ... 54
13. 농수협 조합의 7년이상 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한 과세 명확화 등 ... 55
14. 기준경비율제도 도입 ... 56
15.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결정방법 ... 60
16.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도입에 따른 관련규정 보완 ... 61
17. 무기장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 조정 ... 63
18.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기간 조정 ... 65
19. 접대비 지출시 신용카드사용 의무금액 조정 ... 67
20. 카지노에서 얻은 이익을 기타소득 범위에 추가 ... 68
21.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제도 보완 ... 70
22.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명확화 ... 72
23.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 73
24. 합병, 분할시 의제배당금액 계산방법 보완 ... 74
25.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계산시 제외되는 배당소득 ... 76
26.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주주는 소액주주에서 제외 ... 77
27.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을 법에 규정 ... 78
28. 공과금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 정비 ... 79
29.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적용 순서 ... 80
30. 결손금의 정의규정 마련 ... 82
31. 기타소득 범위 명확화 ... 83
32. 인적용역 범위 명확화 ... 84
33. 등록번호, 고유번호, 납세번호등 용어의 정비 ... 85
34.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경정·결정 근거규정 보완 ... 86
35. 총급여액의 개념 명확화 ... 88
36. 납세조합의 납세관리범위 명확화 ... 89
37. 기타소득으로 보는 위약금·배상금 범위 보완 ... 90
38. 양도자산등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 보완 ... 91
39.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보완 ... 92
40.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퇴직소득 범위에 포함 ... 93
41. 무상으로 기증하는 잉여식품가액의 필요경비산입 ... 94
42. 중고취득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수정제도 도입 ... 96
43. 유료 노인복지사업손실 발생시 과세사업소득 기부금 소득공제 허용 ... 98
44. 장기채권 등의 범위 ... 99
45. 저축성보험의 비과세요건 강화 ... 100
46.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적용 배제대상 조정 ... 101
양도소득세 분야 / 이정길[개인납세국 재산세과 행정사무관] ; 강태욱[? ... 103
1. 부동산 양도신고제도의 개선 ... 109
2. 예정·확정 신고기한 조정 ... 111
3. 상장중소기업주식의 세율인하 등 ... 113
4. 양도소득기본공제 확대 ... 115
5.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개선 ... 116
6.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유가증권 범위 조정 ... 117
7.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양도시 과세방법 보완 ... 118
8.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제도의 개선 ... 119
9. 가산세적용의 배제규정 신설 ... 120
10. 주식거래자료 조회대상 확대 ... 121
11.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의 종전농지 자경요건 명시 ... 122
12. 고급주택 범위 판정기준 조정 ... 123
13.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정 ... 124
14.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개선 ... 125
15. 기준시가 고시전 취득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보완 ... 127
16. 도시재개발등의 입주권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신설 ... 128
17.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요건 완화 ... 130
18. 의제취득일전 취득부동산에 대해 납세자 실가신고시 취득가액 보완 ... 131
19.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보완 ... 132
20.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외주식의 범위 확대 ... 134
원천세 분야 / 이준오[법인납세국 법인세과 행정사무관] ; 고상현[? ... 135
1. 근로소득공제등 확대 ... 141
2. 유치원아의 교육비공제와 추가공제 중복적용 배제 ... 144
3. 교육비공제 대상인 국외교육기관의 범위 ... 145
4. 주택자금소득공제 제도의 추가신설 및 조정 ... 146
5.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인상 및 전액공제범위 확대 ... 152
6. 공무원직장협의회 회비를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추가 ... 154
7.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대상 확대 ... 155
8. 지급조서 제출시기 조정 ... 156
9. 다단계판매원의 연말정산제도 폐지 ... 157
10. 개인연금에 대한 과세체계 전환 ... 158
11.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제도 개선 ... 160
12. 비과세저축의 소득공제를 이용한 조세회피 차단 ... 162
13.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 ... 163
14.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의 개선 ... 164
15. 증권투자회사의 원천징수금액 조기환급제도 신설 ... 166
16. 채권 보유기간 과세방법의 개선 ... 167
17. 분리과세 선택 가능한 장기채권 등의 범위 ... 169
18.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제외 기준정비 ... 172
19. 노인·장애인 등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생계형저축 신설 ... 173
20. 생계형저축의 취급기관 확대 ... 175
21. 비과세 증권투자신탁제도 신설 ... 176
22.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제도 신설 ... 177
23. 근로자 주식저축제도 신설 ... 178
24.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 180
25.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 181
26.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 182
27. 장기보유주식의 저율과세 요건 완화 ... 184
28. 세금우대저축자료 미제출가산세율 하향조정 ... 185
29. 개인연금저축의 이전시 개인연금저축명세서 제출의무 ... 186
30. 사회간접자본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허용 ... 187
31. 기타사항 ... 188
4. 상속·증여세법 / 이선원[개인납세국 재산세과 행정사무관] ; 최성일[? ... 189
Ⅰ. 자본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강화 및 과세방법 개선
1. 자본거래에 대한 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제도 도입 ... 195
2. 합병시의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개선 ... 197
3. 형식적인 공모를 통한 실권주 재배정시 증여세 과세강화 ... 200
4.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보완 ... 201
5. 전환사채 등 발행자료의 수집체계 보완 ... 203
6. 특정법인과의 거래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요건 개선 ... 205
7. 전환사채 등의 평가방법 개선 ... 206
8. 추정이익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제도 개선 ... 209
Ⅱ. 공익법인의 사후관리제도 개선
1.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제한(5%) 완화 ... 210
2.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등 미사용시 제재방법 합리화 ... 214
3.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으로 인정되는 인건비의 범위 확대 ... 217
4. 공익법인간의 재출연 허용 ... 218
5. 운영소득의 의무 사용금액 산정방식 합리화 ... 219
6. 특수관계인의 임직원 선임제한 범위 조정 ... 221
7. 계열법인 주식보유 한도액(30%) 계산시 평가방법 개선 ... 222
8. 세무확인 보고대상 및 보고기한 조정 ... 223
9. 수혜자 명단 작성의무 신설 ... 225
10. 학교법인 해산에 따른 증여세 면제규정 신설 ... 226
Ⅲ.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1. 비거주자에 대한 최소 상속공제 인정 ... 227
2. 배우자 상속공제제도 개선 ... 228
3. 상속공제 한도액의 산정방법 합리적 조정 ... 230
4.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제도 신설 ... 232
5. 상속세 및 증여세 분납제도 신설 ... 234
6.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기한 연장 ... 235
7. 공제적용 착오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제외 ... 236
Ⅳ. 기타 개정사항
1. 상속세가 비과세 또는 징수유예되는 문화재의 범위 명확화 ... 237
2. 고저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금액 계산방법 개선 ... 238
3. 2개의 재산을 일괄 매매한 경우 거래가액의 안분방법 신설 ... 240
4. 연부연납 및 물납 허가여부 통지기한 연장 ... 241
5. 연부연납 세액에 대한 이자율 조정 ... 243
6. 비거주자인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자료 수집체계 보완 ... 244
5. 법인세법 / 진경옥[법인납세국 법인세과 행정사무관] ; 천영익[? ... 245
1. 자본거래로 분여받는 수익의 범위 ... 251
2. 합병대가 계산시 신주가액 평가방법 개선 ... 252
3. 지주회사의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율 조정 ... 253
4. 일반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 255
5. 채무면제익과 상계 가능한 결손금의 범위 확대 ... 257
6. 잉여식품 기증금액의 손금산입 ... 258
7. 유동화전문회사의 시설대여를 금융리스에 포함 ... 259
8. 중고취득자산 등에 대한 내용연수 조정제도 도입 ... 260
9.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최비용의 지정기부금 인정 ... 262
10. 법인접대비의 신용카드 의무사용규정 보완 ... 263
11. 증권회사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축소 ... 264
12. 퇴직금 사외적립금의 손금산입 대상 조정 ... 265
13.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규정 개선 ... 266
14.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 강화 ... 272
15. 기업구매금융에 의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제외 ... 273
16. 의료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 개선 ... 274
17. 보험회사 계약자배당준비금 손금산입제도 개선 ... 275
18. 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 제도 폐지 ... 276
19.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대상 금융기관 확대 ... 277
20. 금융기관 대손금상각 요건 개선 ... 279
21.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대상 법인 확대 등 ... 280
2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소득공제 ... 281
23.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 282
24. 분할에 대한 세제지원요건 완화 ... 283
25.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허용 ... 284
26. 재평가자산 교환시 재평가차액의 과세이연 계속 허용 ... 285
27.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산정방법 개선 ... 286
28.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중간예납 적용 배제 ... 287
29. 수정신고기한 이전에 회수된 사외유출금액의 소득처분 개선 ... 288
30.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제도 보완 ... 289
31. 토지 등의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 보완 ... 290
32. 법인설립 신고서류 간소화 ... 292
6. 부가가치세법 / 안홍기[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행정사무관] ; 김용 ... 293
1. 사업의 구분 명확화 ... 300
2.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장 특례 ... 302
3.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 요건 개선 ... 303
4.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 변경절차 개선 ... 304
5.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첨부 의무화 ... 305
6.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범위 확대 ... 306
7. 할부판매의 공급시기 조정 ... 308
8. 국제복합운송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명확화 ... 309
9.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재화·용역의 범위 축소 ... 310
10.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일반세금계산서 교부후 신고·납부시 과세거래 인정 등 ... 312
11. 관광호텔의 외화획득분에 대한 영세율 적용 ... 314
12. 주한미군주둔지역 등의 영세율적용 대상사업자 범위 축소 ... 316
13.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명확화 ... 318
14. 응급환자이송업 등을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포함 ... 320
15. 방송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조정 ... 322
16.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명확화 ... 324
17. 프로그램개발용역의 과세 전환 ... 326
18. 공익단체의 범위 명확화 ... 327
19. 기부채납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명확화 ... 328
20.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기준의 합리적 조정 ... 330
21. 시가의 기준 명확화 ... 332
22. 인터넷을 통한 세금계산서 교부허용 ... 333
23. 전기통신사업자 등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 ... 335
24. 중계무역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허용 ... 337
25. 매입세액 재계산 범위 확대 ... 339
26. 부도수표 등의 대손세액공제 시기 조정 ... 340
27.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전환시 통지의무 부여 ... 341
28. 영수증에 세액 구분 표시 ... 343
29. 대리납부시 외화환산 규정 보완 ... 345
30. 기타 개정사항 ... 346
7. 주세법 / 안희승[법인납세국 소비세과 서기관] ; 순남용[법인? ... 349
1. 주세율 조정 ... 354
2. 주세과세표준 등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 355
3. 탁주공급구역의 확대 ... 356
8. 특별소비세법 / 김영선[법인납세국 소비세과 행정사무관] ; 김창우[? ... 357
1. 석유류에 대한 세율 단계적 인상 및 과세추가 ... 362
2. 석유가스 중 부탄과 프로판 혼합시 제조의제·세액공제(환급) ... 365
3. 비축용 석유류 미납세반출 적용 ... 366
4. 과세장소와 과세물품 조정 ... 367
5. 기준가격 인상조정 ... 368
9. 증권거래세법 / 김영선[법인납세국 소비세과 행정사무관] ; 윤종상[? ... 369
1. 비상장주권 과세표준 산출방식 ... 374
2. 액면가·공모가 이하 주권의 양도시 과세 ... 375
10. 전화세법 ... 377
11. 농어촌특별세법 : 법인세 분야 / 김재웅[법인납세국 법인세과 행정사무관] ; 조세희[? ... 379
12. 조세특례제한법 ... 381
종합소득세 분야 / 최상로[개인납세국 소득세과 행정사무관] ; 박일규[? ... 381
1.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기한 연장 ... 386
2.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387
양도소득세 분야 / 이정길[개인납세국 재산세과 행정사무관] ; 강태욱[? ... 389
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395
2.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기존 주택양도시 특례세율 적용 ... 397
3. 비수도권지역 신축국민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398
증여세 분야 / 이선원[개인납세국 재산세과 행정사무관] ; 최성일[? ... 401
1.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 ... 406
2.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기한 연장 ... 407
법인세 분야 / 김재웅[법인납세국 법인세과 행정사무관] ; 조세희[? ... 409
Ⅰ. 감면제도에 대한 일몰적용
1.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법 §27) ... 417
2. 과잉생산설비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폐지(법 §27의2) ... 417
3. 의료취약지역 병원등의 신설에 대한 지원제도 폐지(법 §65) ... 418
4. 의료기기 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법 §103) ... 418
5. 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설)설비 투자세액공제 폐지(법 §126) ... 419
6. 지방이전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 시행중단(법 §62) ... 419
Ⅱ.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정비
1. 중소기업 「업종범위」 조정(영 §2①·③,영 §5⑧) ... 421
2. 중소기업 「판정기준」 정비(영 §2①, §2②) ... 422
3. 창업벤처중소기업등에 대한 지원정비(법 §6, §119, 농특법 §4) ... 426
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개선(법 §7·영 §6, 법 §127④) ... 428
5.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제도 개선(법 §8의2, 영 §7의2) ... 430
6.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등의 출자에 대한 조세지원(법 §13·14, 영 §11의2) ... 432
7. 중소법인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 폐지(법 §145) ... 434
Ⅲ.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지원
1. 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 대상업종」의 확대(법 §9·10) ... 436
2.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개선(법 §10) ... 437
3.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법 §12, 영 §11) ... 438
4. 특허권 등의 취득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개선(법 §12②) ... 439
Ⅳ.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세제지원 보완
1. 지방이전 지원세제 보완(법 §63의2) ... 440
2. 본사 지방이전시 수도권사무소기준 보완(법 §63의2, 영 §57) ... 441
3. 폐광지역개발 민자유치 활성화 세제지원(법 §64) ... 442
4.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일몰시한 연장 ... 443
Ⅴ.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강화
1. 중소기업의 정보화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법 §4·§5) ... 444
2.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실시(영 §23) ... 445
3.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정비(법 §25의2, 영 §22의2) ... 446
4. 생산성향상시설투자대상 및 세액공제율 조정(법 §24) ... 447
5.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제도 보완(법 §25) ... 448
Ⅵ.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제도 정비
1. 재무구조개선등을 위한 특별부가세등의 면제(법 §36·37, 영§33·34) ... 449
2.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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