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1. 建築, 住宅關聯 判例
1. 허가 없이 건물 내에 중층(복층)을 설치한 경우, 건물의 무허가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1
2.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의2 소정의 '종교용 시설'의 범위 ... 1
3. 터키탕 등 특수목욕장시설이 관광숙박업의 숙박업에 포함되거나 그 부대시설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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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建築, 住宅關聯 判例
1. 허가 없이 건물 내에 중층(복층)을 설치한 경우, 건물의 무허가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1
2.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의2 소정의 '종교용 시설'의 범위 ... 1
3. 터키탕 등 특수목욕장시설이 관광숙박업의 숙박업에 포함되거나 그 부대시설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2
4. 포위된 토지 소유자의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과 건축법이 건축과 관련하여 도로에 관한 폭 등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하여 포위된 토지 소유자에게 같은 법이 정하는 도로의 폭등과 일치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 2
5. 건축법상 도로인 토지상에 소유자가 출입문을 설치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3
6.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 제3호 소정의 생활시설인 건물에 사회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3
7. 행정청에 신고를 마친후 담장설치공사를 진행중이었는데, 행정청이 그 신고수리처분을 철회하고서 한 공사중지명령의 적부(소극) ... 4
8. 건물 1, 2층의 대수선허가만을 받아 개축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하였으나, 위반사항이 중대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동기, 개축으로 건물의 안전도 등이 향상된 점 등을 고려하여 개축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4
9. 부속건축물의 주된 건축물로의 용도변경을 정하고 있는 구 건축법시행령(1992.5.30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취지 ... 5
10. 기존건물의 3층 옥상에 불법건축한 건물이 도시미관이나 주민의 일조권 등을 해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 6
11. 건축허가권자(건축허가권자)의 건축허가에 관한 재량범위 ... 6
12.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의 현황이 건축물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의 각 기재와 다른 경우, 건축물의 증개축허가신청에 대하여 건축허가권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 ... 7
13. 행정지도만으로 건축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소정의 도로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7
14. 도로대장의 비치가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 8
15. 구 건축법(1991.5.31.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의 범위 ... 8
16.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주택용 건축물의 재축이 허용되는 기간 ... 9
17. 건축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의 의미 ... 9
18. 벽과 지붕이 철재로 되고 건평 29.7m인 "콘테이너 하우스"가 건축물과 같은 형태로 공터에 설치되어 1년 동안 밧데리 수리상의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되었으며, 이를 보통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동할 수 없다면, 위 "콘테이너 하우스"는 건축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9
19. 건축허가 변경신고 및 그 수리행위가 건축법을 오해한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종용에도 기인하고 이루어지고,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의 종용이 건축법령에 어긋난다는 도청 건축과 소속공무원 및 건물신축에 관여한 건축사의 견해가 옳다고 믿고 위 변경신고의 내용과 어긋나는 건축행위를 한 경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20. 위 구청장의 건축허가변경신고 수리행위가 위법하다 하여 적법한 변경신고절차 없이 이와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건축법 위반의 죄책을 면하는지 여부 ... 10
21. 도시계획법상 공원 내 건물의 용도변경행위 허용 여부 ... 11
22.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건물의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점용허가요건을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12
23.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연면적 합계 85m² 초과 100m² 이하인 단독주택의 신축이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바뀐 경우, 구 건축법시행령하에서 무허가로 건축된 단독주택이 신 건축법시행령의 시행으로 당연히 합법화되는지 여부(소극) ... 12
24. 건축법상의 부속 건축물과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의 부속 건축물의 의미 ... 13
25.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주택 지하층의 용도변경행위에 대한 적용법령(도시계획법) ... 13
26. 건축 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자가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14
27.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택지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범위 ... 15
28. 건축허가신청 이전의 건축허가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15
29.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택지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 16
30. 건축허가신청 전에 건축법 제12조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택지 이용·개발의무기간 ... 16
31. 건축계획 사전결정 제도의 취지 및 건축계획 사전결정 신청에 대한 건축허가권자의 재량범위 ... 17
32. 공동주택 건축금지지역으로 지정공고될 예정이라는 등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이유로 건축계획 사전결정 신청을 불허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18
33. 구 건축법상의 사전결정이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여부를 기속하는지 여부(소극) ... 18
34. 건축허가권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18
35.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을 이유로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 19
36. 자연경관 훼손 및 주변환경의 오염과 농촌지역의 주변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농촌지역에 퇴폐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 20
37. 건축허가권자의 건축허가신청에 관한 재량범위 ... 20
38. 관광호텔에 대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시 부대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개개의 부대시설의 영업에 대하여는 허가조건을 갖추어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20
39. 건축허가권자가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관계 법규의 의미 ... 21
40. 건축법에 의한 도시시설구역으로 지정되어 공동개발이 아닌 단독건축의 경우는 허가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규제가 가해진 토지의 지방세법시행령(1989.8.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9 제1호 제(4)목 또는 제(5)목 해당 여부 ... 21
41.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과 건축허가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준공을 거부하기 위한 요건 ... 22
42. 설계도서 등과 다른 위법 시공을 한 후 그에 맞추어 설계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 그 허부를 결정함에 있어 심사할 사항 ... 23
43. 준공검사처분의 법적 성질 ... 23
44. 구청장이 한 취락구조개선주택 개량지시가 건축허가에 준한다고 한 사례 ... 23
45. 건축허가 자체가 건축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내용대로 완공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준공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24
46. 대지의 소유, 사용권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준 건축허가의 적부(소극) ... 24
47. 일부 대지의 소유, 사용권을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물이 건축되었지만 건축허가경위와 기존관계형성기관, 법규위반의 정도와 책임소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준공신고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24
48. 종전에 관계서류를 첨부한 신청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해 준 바 있던 행정청이 같은 토지에 대한 새로운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관계서류의 제출을 촉구함이 없이 바로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 허가를 반려한 경우 행정에 대한 신뢰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25
49. 건축법 제12조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 ... 26
50.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가 구 건축법(1986.12.31. 법률 제3904호) 제48조에 의하여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에 있어서 건축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7
51. 위 건축법에 위반된 공사를 집행한 자가 건축주인 법인과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죄책 유무(소극) ... 27
52. 위 건축법 제57조를 근거로 건축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실제의 위반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7
53.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 변경 행위의 범위 ... 28
54. 건축물의 다른 부분의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한 증축허가 거부처분의 적부 ... 28
55. 건축주가 건축허가 내용대로 건축을 한 경우, 건축허가 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그 건축물이 위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사용검사를 거부하기 위한 요건 ... 29
56. 건축주명의변경신고에 관한 규정인 건축법시행규칙 제3조의2의 법적 성질 및 규정취지와 행정관청의 수리의무 ... 29
57. 허가대상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주명의변경에 대하여 가지는 법적 이익 ... 30
58.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정하고 준공신청서에 건축사의 서명을 하도록 한 건축법의 입법취지 ... 30
59. 건축주명의변경신고에 대한 수리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적극) ... 31
60. 건축사의 공사감리업무의 종료시기 ... 31
61. 건축법 제5조 제4항 단서 소정의 기존건축물에 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건축선에 저촉될 경우,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 32
62. 건축법 제8조 제8항에 있어서 공사착수의 의미 ... 32
63. 건축허가권자의 건축허가에 관한 재량범위 ... 32
64.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의 범위 ... 33
65.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축사용 건물을 창고로 임대한 행위가 건축법 제5조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용도 변경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33
67. 건축허가상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가 민사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 34
68.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을 이유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 34
69.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신고가 수리된 경우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 소정의 승인도 받은 것을 볼 수 있는지 여부 ... 35
70. 건물 부설주차장 부분의 용도가 주거용인 것으로 잘못 알고 건물을 취득하였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부분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36
71. 사실심의 변경종결시까지 건축허가에 터잡은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까지 받은 경우 건축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소극) ... 36
72. 건축물의 무허가 용도변경 후 이를 계속 사용하는 행위가 무허가 용도변경 행위와는 별도로 건축물 유지·관리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37
73. 행정청이 환지확정되기 이전의 종전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한 바 있지만 이것이 환지확정된 대지의 건축허가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후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신뢰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뢰보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다? ... 37
74. 법인소유 건축물에 대한 유지 관리의무 부담의 주체(=법인(法人)의 대표자) ... 38
75. 타인 소유의 대지에 둘러싸인 이른바 맹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 ... 38
76. 토지에 인접한 제방의 상부면이 도로의 구조·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그 측면 경사가 25%에 이르고 연결 통로도 없는 경우, 건축법 제33조 제1항 단서상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39
77. 이른바 맹지로서 건축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주변대지의 매입 등으로 통로도 확보되지 않은 나대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39
78. 구 건축법 제2조 제11호 소정의 '도로'의 의미와 그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절차와 방법 ... 40
79. 막다른 골목길을 유일한 통행로로 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나 그 부지상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있는 경우, 그 골목길에 대하여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거나 지정처분이 있었음이 추정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40
80. 구 건축법에 의하여 진입로가 없는 맹지의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 ... 41
81. 건축물의 대지가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41
82. 가. 구 건축법 제30조, 제31조에 따라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이 적용되도록 같은법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일정한 로폭을 확보하여야 하는 "막다른 도로"의 의미 ... 42
83. 나. 도로가 오래 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그 위에 보도블럭까지 포장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 "가" 항의 "막다른 도로" 라고 보아 담장을 건물부지 쪽으로 후퇴하여 설치하라고 한 건축허가 시정지시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42
84. 다.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위 "나" 항의 도로를 설계도에 표시하지 아니하여 허가관청이 이를 도로로 지정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건축허가를 한 경우, 그 건축허가의 적부(적극) ... 42
85. 건축법 제33조 제1항, 제8조의 각 규정만으로 당연히 포위된 토지 소유자에게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 43
86. 위요된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의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나대지인 상태로 되어 있어 이를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부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건축법규상의 규제내용을 참작요소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44
87.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의 골조 및 외벽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와 접하는 면의 폭이 건축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함이 발견되어 한 건축공사중지명령이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44
88. 구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아 하는지 여부 ... 45
89. 건축허가가 건축법 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미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면 인접한 대지의 소유자로서는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 46
90.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 규정취지 및 같은 조 소정의 "도로" 의 의의 ... 46
91.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분할용 측량성과도 교부신청에 대한 지적 소관청의실질심사권 유무(소극) ... 47
92. 건축법 제49조의 규정 취지 ... 47
93. 도시계획법상 일반 및 준주거지역 내에 있는 관광호텔 건물의 건축허가에서 용도로 지정한 "오락실"이 투전기 업소를 가리키는 것인지 여부(소극) ... 47
94. 주된 건축물과 분리건축되지 아니하고 1동의 건물 중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 같은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부속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 48
95. 건폐율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행정청은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48
96. 승인받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지난 후 관할관청이 착공신고를 수리하고 완공을 독려한 경우 그 존치기간이 건축물 완공 후로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 49
97. 실제 자연녹지지역 내에 있는 토지부분의 면적이 전체토지의 절반을 넘는데도 그 지상의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부산시에 의하여 승인된 것이 자연녹지지역 내에 있는 토지부분의 면적비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부산시 주택과 기술지도계장의 직무태만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49
98. 건축물과 독립된 옹벽의 축조에 관하여도 인접 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50
99. 가설건축물 축조승인을 받아 가설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을 무허가로 신축하였고 그 존치기간도 지난 것이어서 그 건축물에 대한 철거계고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 51
100. 이미 시장건물의 부지로 제공되어 있는 대지 위에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는 없다 하여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반려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 51
101. 건축물이 건축되고 있는 대지의 일부가 지적법상 구획변경 없이 사실상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건폐율이나 용적율의 변경 여부 ... 52
102. 구 건축법(1986.12.31. 법률 제3904호) 제41조 제4항의 규정취지 ... 52
103. 의원으로서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건물과 가까운 곳에서 치과의원을 경영하는 자가 그 용도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 53
104. 공장건물에 부속된 사무실, 창고, 기숙사, 식당이 건축법시행령(1988.2.4. 대통령령 제12403호)제55조제1항 소정의 업무시설, 숙박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53
105.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후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 제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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