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1.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 ... 2
2.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 ... 6
3. 탈세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 9
4. 궁금한 세금!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 ... 11
5. 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 ... 13
6. 세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떤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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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1.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 ... 2
2.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 ... 6
3. 탈세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 9
4. 궁금한 세금!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 ... 11
5. 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 ... 13
6. 세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 18
7.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 20
제2장.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1. 세금을 절약하고 싶으면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라 ... 24
〈과세대상〉
2. 어떤 자산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 26
3.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락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 28
4.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라 ... 31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5.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에 있는 주택은 3년이상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 34
6. 따로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주민등록을 함께 해 놓은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리해 놓는 것이 좋다 ... 37
7. 1주택 소유자가 공부상은 주택이나 사실상 상가인 건물을 또 하나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공부를 정리해 놓도록 하자 ... 40
8. 2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거나 신축 중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43
9. 1주택자가 주택을 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폐업하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변경한 후 양도하는 것이 좋다 ... 45
10. 상가 겸용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주택부분을 조금 더 크게 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는다 ... 48
11. 주택과 주택 외의 면적이 같은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단 등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 보라 ... 51
12. 양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 54
13. 공부상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무허가주택이 있고 사실상 거주하였다면 이를 적극 입증하라 ... 56
14.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폐가인 경우에는 멸실하고 공부를 정리해 놓는 것이 좋다 ... 59
15. "3년 이상 보유"규정을 정확히 알고 이를 잘 활용하라 ... 61
16.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 64
17. 1세대 2주택이라도 일정기간 안에 1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다 ... 67
18.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 72
19. 3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보유주택을 양도하면 다음과 같이 불이익을 받는다 ... 75
20. 재개발사업과 양도소득세 ... 77
21. 재건축사업과 양도소득세 ... 81
〈양도시기〉
22. 1세대 1주택을 부득이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파는 경우에도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이전일을 고려하라 ... 85
23. 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을 팔려고 한다면 양도시기를 조절하여야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 87
24. 보유기간이 3년, 5년, 10년 가까이 된 부동산을 파는 경우에는 위 기간이 지난 후 파는 것이 유리하다 ... 89
25. 기준시가 또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팔아라 ... 91
〈양도차익 산정〉
26. 기준시가와 실거래가액 중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법으로 신고하라 ... 93
27.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는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겨야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 95
28.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 하였다가는 혹 떼려다 오히려 혹 붙일 수 있다 ... 98
〈신고·납부〉
29. 어차피 신고해야 할 것이라면 10% 세액공제라도 받게 예정신고를 하자 ... 101
30.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자 ... 103
31. 확정신고를 한 후 과다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경정청구를 하여 세금을 돌려 받도록 하자 ... 105
32. 내야 할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다 ... 107
〈양도소득세 감면〉
33. 농지는 8년 이상 경작한 우 양도해야 세금을 물지 않는다 ... 108
34.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더라도 농지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 ... 111
35. 농지의 범위를 정확히 알아 두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활용하라 ... 113
36.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 115
37. 특정기간 내에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라 ... 117
38.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를 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을 택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 120
제3장. 상속세 절세전략
1.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 124
2. 상속세 세금계산 구조 ... 127
3. 일반 서민층은 상속세를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 128
4.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라 ... 130
5. 생명보험금과 퇴직금 등을 빠뜨리지 마라 ... 133
6.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는 상속재산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라 ... 135
7.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으로 상속하는 것이 유리하다 ... 139
8. 상속재산 중에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 보라 ... 141
9.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려거든 신고기한 내에 출연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 143
10. 장례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잘 챙겨 두어라 ... 146
11.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고 해당되는 경우 빠짐없이 공제받도록 하자 ... 147
12.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하다 ... 150
13. 사망하기 1∼2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한다 ... 152
14. 중소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라 ... 156
15. 사망일에 임박해서는 가급적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것이 좋다 ... 159
16. 피상속인의 부채가 2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어라 ... 161
17. 병원비는 사망 후 내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 163
18.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다 ... 165
19.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라 ... 168
20.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두어라 ... 170
21.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30%이상을 더 내야 한다 ... 172
22.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30% 더 내야 한다 ... 174
23. 세금이 많으면 나누어 내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주식으로도 낼 수 있다 ... 176
24.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해 주어라 ... 179
25. 상속세 절세의 왕도는 사전에 세금계획을 세워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 181
26. 재산을 취득할 때는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지 말고 분산시켜라 ... 184
27. 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방심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 185
제4장. 증여세 절세전략
1. 증여세 세금계산 구조 ... 188
2. 사전계획에 따라 내는 증여세는 기꺼이 부담하라 ... 189
3. 증여를 하였으면 증거를 남겨라 ... 191
4. 현금보다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 193
5. 증여받은 후 3개월 전후에는 증여받은 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다 ... 194
6.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라 ... 197
7.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려거든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해라 ... 199
8.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거든 3개월 내에 돌려 받아라 ... 201
9. 3억원 범위 내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어라 ... 203
10. 미성년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라 ... 205
11. 부채를 상환할 때도 상환자금의 출처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 207
12. 고령인 자가 거액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라 ... 209
13.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 211
14.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세금을 30% 더 내야 한다 ... 212
15.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30%이상을 더 내야 한다 ... 214
제5장. 지방세 절세전략
1. 부동산을 취득하면 이러한 세금을 내야 한다 ... 218
2. 검인계약서 상의 매매금액 작성에 신경을 써라 ... 220
3. 취득세를 많이 내기 싫으면 이런 부동산은 취득하지 마라 ... 222
4. 부동산을 보유할 때도 이런 세금을 내야한다 ... 224
5. 부동산을 팔려거든 6월 1일 이전에 팔아라 ... 226
6. 공시가격 변동에 관심을 가져라 ...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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