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간행사 ... 9
사의(士儀) 해제 ... 13
국역 사의 목차 ... 47
일러두기 ... 53
[권16] 방상편(方喪篇) ... 57
1. 신민복(臣民服) ... 60
2. 도성 밖의 신민이 거행하는 의식[在外臣民儀] ... 67
3. 군주와 부모가 함께 상이 남[君親偕喪] ... 74
4. 국휼 내의 사친상에 대한 사제 변의[國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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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간행사 ... 9
사의(士儀) 해제 ... 13
국역 사의 목차 ... 47
일러두기 ... 53
[권16] 방상편(方喪篇) ... 57
1. 신민복(臣民服) ... 60
2. 도성 밖의 신민이 거행하는 의식[在外臣民儀] ... 67
3. 군주와 부모가 함께 상이 남[君親偕喪] ... 74
4. 국휼 내의 사친상에 대한 사제 변의[國恤內私喪私祭辨疑] ... 86
5. 국휼 중의 사복[國恤中私服] ... 105
6. 국휼 내의 관례와 혼례[國恤內冠昏] ... 109
7. 군ㆍ현리가 수령을 위하여 입는 복[郡縣吏爲守令服] ... 110
[권17] 법복편(法服篇) 1 ... 115
1. 옥조해(玉藻解) ... 117
2. 심의해(深衣解) ... 121
3. 단궁해(檀弓解) ... 127
4. 삼거변(三거辨) ... 127
5. 봉자배요변(縫齊倍要辨) ... 132
6. 임당방변(임當旁辨) ... 134
7. 속임구변변(續임鉤邊辨) ... 136
8. 곡겁변(曲겁辨) ... 139
9. 각변(각辨) ... 142
10. 몌변(袂辨) ... 144
11. 장중변(長中辨) ... 145
12. 계엄척변(繼엄尺辨) ... 146
13. 상십이폭변(裳十二幅辨) ... 149
14. 연준변(緣준辨) ... 153
15. 부승변(負繩辨) ... 155
16. 대변(帶辨) ... 156
17. 의정론(衣正論) ... 161
18. 심의제도(深衣制度) ... 165
[권18] 법복편(法服篇) 2 ... 179
1. 최상총론(衰裳總論) ... 179
2. 상복기조변(喪服記條辨) ... 187
최는 외삭폭, 상은 내삭폭[衰外削幅裳內削幅] ... 187
폭은 3구[幅三구] ... 189
기움에는 치마는 안쪽으로, 최는 바깥으로[若齊裳內衰外] ... 191
부의 너비는 적보다 1치 나옴[負廣出於適寸] ... 192
적의 너비 4치는 최보다 밖으로 나옴[適博四寸出於衰] ... 193
최는 길이가 6치이고 너비가 4치[衰長六寸博四寸] ... 194
의대 아래로 1자[衣帶下尺] ... 195
임은 2자하고 5치[임二尺有五寸] ... 196
소매는 폭을 이음[袂屬幅] ... 198
의는 2자하고 2치[衣二尺有二寸] ... 199
거는 1자 2치[거尺二寸] ... 203
3. 부인최변(婦人衰辨) ... 209
4. 동자최변(童子衰辨) ... 210
5. 명의상변(明衣裳辨) ... 211
6. 치포관설(緇布冠說) ... 213
7. 복건설(幅巾說) ... 219
8. 복건증해(幅巾證解) ... 225
9. 상관질대변(喪冠질帶辨) ... 227
10. 시마포루변(시麻布縷辨) ... 242
11. 장의(杖義) ... 244
12. 불차설(不借說) ... 248
[권19] 논례편(論禮篇) 1 ... 251
1. 정이천이 사당을 세운 것은 탈적이 아니라는 설[伊川立廟非奪嫡說] ... 251
2. 본생친의 칭호에 관한 변론[本生親稱號辨] ... 253
3. 위인후자에 관한 설[爲人後者說] ... 263
4. 위인후자의 전모와 계모의 당에 관한 설[爲人後者前母繼母黨說] ... 272
5. 전모와 계모의 당을 친속으로 삼는다는 설[前母繼母之黨爲親說] ... 273
6. 내ㆍ외형제에 관한 설[內外兄弟說] ... 277
7. 외친과는 결혼할 수 없다는 설[外親不可昏說] ... 280
부: 내ㆍ외당의 금혼[內外黨禁昏 附] ... 282
8. 부당ㆍ모당ㆍ부당이 존비가 엇갈릴 때 서로 호칭하는 의리[父黨母黨夫黨互爲尊卑相稱義] ... 283
9. 고모와 조카가 시집가서 동서가 되어 서로 호칭하는 의리[姑姪嫁爲제사相稱義] ... 285
10. 한 사람이 내ㆍ외친을 겸하는 경우의 총론[一人兼內外親總論] ... 286
[권20] 논례편(論禮篇) 2 ... 291
1. 솜을 붙이고 기다린다는 설[屬광以候說] ... 291
2. 놀라서 불러라고 하다에 관한 변론[瞿然日呼辨] ... 293
3. 역책에 대한 변론[易책辨] ... 294
4. 습은 좌임하지 않는다는 변론[襲不左임辨] ... 298
5. 늑백에 관한 설[勒帛說] ... 300
6. 주자가 손자를 세운 의리[朱子立孫義] ... 303
7. 주자가 호백량에게 답한 편지에 관한 석의[朱子答胡伯量書釋疑] ... 307
8. 칠십에는 노쇠하여 물려준다는 의미[七十老而傳義] ... 309
9. 아버지에게 폐질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의 주상에 관한 설[父有廢疾祖亡主喪說] ... 311
10. 증조가 계시는데 할아버지에게 참최복을 입는다는 설[曾祖在而服祖斬說] ... 314
11. 계후자에 대하여 정복 참최를 입는 의리[繼後者正服斬衰義] ... 322
12. 녜를 계승한 아들은 장자를 위해 3년복을 입는다는 설[繼녜之子爲長子三年說] ... 330
13. 종자의 상에 후사가 되거나 후사가 되지 않는 의리[宗子상爲後不爲後義] ... 338
[권21] 논례편(論禮篇) 3 ... 357
1. 아버지가 계시면 어머니를 위해 장기복을 입는다는 설[父在爲母杖期說] ... 357
2. 처를 위한 장기의 연ㆍ상ㆍ담제설[爲妻杖期練祥담說] ... 362
3. 출모에게 기년복을 입는 의리[出母服期義] ... 375
4. 서자는 아버지가 계시더라도 제 어머니를 위해 장기복을 입는다는 의리[庶子父在爲其母杖期義] ... 377
5. 두 적모에게 복을 입는 의리[二嫡母服義] ... 379
6. 군모의 당과 제 어머니의 당에는 겸하여 복을 입음[君母黨已母黨兼服] ... 380
7. 폐질자의 복에 대한 의리[廢疾子服義] ... 383
8. 위인후자가 본친에게 강복하거나 강복하지 않는다는 설[爲人後者本親服有降有不降說] ... 386
9. 고모ㆍ자매ㆍ딸에 대하여 남편의 전처 소생 자식이나 서자가 제사를 주관하는 의리[姑자妹女夫之前室子庶子主祭義] ... 393
10. 위인후자의 외조상이 후사가 되기 전에 있었더라도 제 복을 입어야 마땅하다는 의리[爲人後者外祖喪在爲後之前當服其服義] ... 395
11. 동자의 상복에 관한 설[童子服制說] ... 396
12. 동자는 연장자에게 복을 줄이지 않는다는 설[童子不減長者服說] ... 400
13. 수양모에게 복을 입는 의리[收養母服義] ... 401
14. 삼부팔모복도에 관한 변론[三父八母服圖辨] ... 412
15. 회암이 증무의에게 답한 편지에 관한 변론[晦庵答曾無疑書辨] ... 417
16. 세 가지 조문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변론[三不弔辨] ... 418
17. 출후자가 네 분 조부에게 입는 복의 의리[出後者四祖服義] ... 421
18. 위인후자가 전모당과 계모당에 대해[爲人後者前繼母黨] ... 425
19. 동찬시에 관한 변론[同찬시辨] ... 428
20. 「가례도」와 본문이 서로 다른 것에 관한 변론[家禮圖與本文相左辨] ...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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