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 3
1. 목적 ... 5
1. 장기 근속한 기간제근로자의 외주화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 5
2. 정의 ... 8
2. 단시간근로자의 요건과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가능 여부 ... 8
3. '위임계약직' 또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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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 3
1. 목적 ... 5
1. 장기 근속한 기간제근로자의 외주화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 5
2. 정의 ... 8
2. 단시간근로자의 요건과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가능 여부 ... 8
3. '위임계약직' 또는 '위촉직' 채권추심 업무 담당자의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 ... 10
4. ○○부 자문위원회의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의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 ... 11
3. 적용범위 ... 13
5. 대학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비전임교원' 포함 여부 ... 14
6. 기간제법의 적용대상에 '해외 근무 근로자' 포함 여부 ... 15
7. 외국인 근로자가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16
8.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 ... 17
9. 법원 계약직 속기사(공무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 ... 18
10. 사립학교 기간제교사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 ... 19
4. 시행(적용)시기 ... 20
1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부설기관이 공공부문에 해당되는지? ... 21
12. 300인 미만 대기업 계열사의 기간제법 적용시기, 적용항목, 처벌기준 및 법 시행 이전부터 근로해 온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시점은? ... 23
13. 지방의료원의 차별시정 관련 규정 적용시기 ... 25
5.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 26
14. 근로계약의 서면 명시 의무 ... 27
15.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 ... 28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 29
1.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31
16.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시점 ... 32
17.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되는지 여부 ... 33
18. 근로계약기간 표기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처우 수준 ... 35
2.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37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39
19. 장소를 달리하는 2개 공사현장에서 총 3년 근무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지? ... 39
20. 건설현장 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여부 ... 41
21. 특정 프로젝트 업무 수행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등 ... 42
22.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사회복지 시범사업'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 하는지? ... 46
23. 통계조사기간 동안 임시조사원을 간헐적으로 채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반복되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지? ... 47
24. 원료잎담배가공작업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 ... 48
25. 종묘를 생산·연구·판매하는 업체의 연구소 재배농장에서 특정 종묘의 재배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계절에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 50
26. 하수종말처리업무 위탁계약이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52
27. 위·수탁 계약 및 협약기간을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 54
28.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간을 정한 용역도급계약이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 56
29. 기간을 정한 도급계약이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 57
30. 연구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2년으로 사용기간이 제한되는지? ... 58
31. 연구프로젝트 사업 완료 후 고용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이 적용되는지? ... 60
32. 연구과제 담당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 ... 61
33. 3년 임기 비상근 회장 비서업무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 ... 62
34.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내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가능 여부 ... 63
나. 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64
35. 채용예정자에 대한 훈련을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인 "직업훈련의 이수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 64
다.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66
36. 만 5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2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 66
37. 만 5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여부 ... 66
라.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 68
38. 일반기업체 박사학위소지자의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 인정 여부 ... 68
39. 박사 및 석사학위 소지 시간강사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 69
40. 박사과정 중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의 경우도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 71
41. 미술학 석사(M.F.A.)의 박사학위 소지자 인정 여부 ... 72
42. 석사학위를 소지한 시간강사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적용 여부 ... 73
43.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적용 여부 ... 74
마.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75
44. 국방부로부터 시설관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국가 등이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생활보장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 75
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77
45. '비전임교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적용 여부 ... 77
46. 유치원 기간제 교사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여부 ... 78
47. 기간제 교원 및 조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적용 여부 ... 79
48.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인「고등교육법」제14조의 '조교'에 대한 판단기준 ... 81
49.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대학 시간강사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여부 ... 82
50. 대학 겸임교수 및 시간강사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시기 등 ... 87
제3장 단시간근로자 ... 87
51. 단시간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가능 여부 및 기간제법상의 보호 범위 ... 89
제4장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 91
1. 차별적 처우의 금지 105
52.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는 경우 차별적 처우 인정 여부 등 105
53. 단시간근로자의 근무시간 비례 복지제도에 대한 차별적 처우 인정 여부 ... 95
54. 차별금지 규정 위반시 차별적 처우로서의 임금에 대한 민사적 권리 발생 여부 ... 96
55. 고령자인 기간제근로자의 차별금지 규정 적용 여부 ... 97
56.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고령자의 경우 차별금지 규정 적용 여부 ... 98
57. 비정규직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 99
58.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의 차별시정대상 포함 여부 ... 100
59. 자격증 수당과 경영평가 성과급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 101
60.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과 상여금이 차별적 처우의 금지 영역인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에 포함되는지? ... 102
61. 학자금과 기타 복리후생비를 차등지급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 103
62. 비교대상근로자의 선정은 사업내에 한정되는지 여부와 동종·유사 업무 종사자가 없을 경우 차별금지 규정의 적용 여부 ... 104
63. 정규직, 상용일용직, 계약직근로자가 있을 경우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의 비교대상근로자는 누구인지? ... 105
64. 대체인력을 사용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 107
65. 권한, 책임 및 노동생산성 등에 따른 합리적 차별인지 여부 ... 108
66.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지급 규정 적용 시기는? ... 110
제2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 115
1. 목적 ... 117
67. 파견업체의 과도한 중간공제를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 ... 117
2. 정의 ... 119
68. 근로자파견계약의 명칭을 용역 또는 도급계약서로 하였을 경우 법적 효력 및 파견업체별로 단일 산재보험료율 적용 여부 ... 119
69. 하청업제 직원과 시간대를 달리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혼재근무가 되는지? ... 120
70. 외주용역을 주고 장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 122
71. 협력업체 소속으로 원청의 작업지시를 받으며 근무하는 경우 불법파견 여부 ... 125
72. 용역업체에 필요한 장비 등을 무상대여 하는 경우 불법파견 해당 여부 ... 126
73. 하청업체에 소모품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및 하청근로자 식비의 일부를 도급비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의 불법파견 해당 여부 ... 128
74. 포장작업만을 독립하여 도급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 130
3. 적용범위 ... 131
75. 국내 파견회사가 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해외 사업장에 현지 외국인을 채용하여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파견법 적용 여부 ... 131
76. 외국법인 간의 통합으로 국내에 있는 각 지점 소속 근로자가 합병과정에서 일정기간 합병된 새로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파견법 적용 여부 ... 133
77. 회사 합병시 고용 승계되는 인원을 폐업처리 시까지 기존 회사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134
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 운영 ... 137
1.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 139
78. '사무 지원 종사자'(317)의 업무 범위 및 파견근로자인 '사무 지원 종사자'가 '계수사무 종사자'(315)의 업무를 일부 수행할 수 있는지? ... 140
79. 은행의 각 파트별 매니저의 업무를 지원해 주는 인력이 '사무 지원 종사자'(317)에 해당하는지? ... 141
80. 제조 현장에 파견근로가 가능한지? ... 143
81.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조리원'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 144
82. 휴직, 병가, 공상, 훈련, 교육, 결근, 연차, 월차, 경조사 휴가, 사회행사 참여 등 다양한 근태변동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보아 파견이 가능한지? ... 145
83. 대형할인마트내 물품판매원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 146
84. '자재창고관리보조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 ... 147
2. 파견기간 ... 150
85. 파견사업주와 1년 계약 종료 후 재계약 등의 조치 없이 계속 근로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효력 ... 151
86. 특정업무에 파견근로자를 2년간 사용 후 1년의 공백기간을 거쳐 동일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 152
87. A파견근로자를 산전후 및 육아휴직 대체요원으로 사용하고 일정기간(수개월) 지난 다음 동 파견근로자를 또 다른 근로자의 산전후 및 육아휴직 대체요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파견기간 산정 ... 154
3. 고용의무 ... 156
88. 당초 입사한 회사와 다른 사업체에서 파견금지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 ... 157
89. 불법파견의 상태에서 만 3년이 넘은 경우 직접고용 여부 ... 158
90. 파견근로자로 2년 이상을 사용하여 직접 고용하고자 하였으나,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 파견형태로 1년을 연장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 159
91.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지? ... 160
92.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고용이 가능한지? ... 162
93. 파견근로자 2년 사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직접고용 가능여부 및 기간제로 직접고용 후 무기계약 전환시점 또는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 163
4. 급로자파견사업의 허가 ... 165
94. 비영리법인의 이사가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파견법상 사업소가 2개 이상인 경우의 허가요건 ... 167
95.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은 대표이사가 다른 파견사업의 감사로 취임하는 경우 파견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169
96.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으로서 사무실이 분리된 경우 허가요건 충족 여부 ... 170
97.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파견사업 허가취소 요청을 해 온 경우 허가취소를 해야 하는지? ... 171
제3장 파견근로자 차별시정제도 ... 173
98. 파견근로자와 직접 고용근로자 간의 임금액의 비율을 정하는 방법 및 경조사비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되는지? ... 175
99. 복리후생제도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되는지? ... 177
100.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정규직근로자(간호조무사)의 임금보다 동일사업장내에 근무하는 용역업체근로자의 임금이 적은데 이것이 임금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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