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부 언론관련판결 분석
제1장 분석목적 및 과제, 분석방법
1. 분석목적 ... 18
2. 분석과제 ... 18
3. 분석방법 ... 19
1) 분석대상 ... 19
2) 자료수집 방법 ... 20
3) 분석항목 ... 21
4) 코딩방법 ... 22
제2...
더보기
목차 전체
제1부 언론관련판결 분석
제1장 분석목적 및 과제, 분석방법
1. 분석목적 ... 18
2. 분석과제 ... 18
3. 분석방법 ... 19
1) 분석대상 ... 19
2) 자료수집 방법 ... 20
3) 분석항목 ... 21
4) 코딩방법 ... 22
제2장 분석결과
1. 소송제기 현황 ... 25
1) 법원별 소송빈도 ... 25
2) 심급별 소송빈도 ... 26
3) 상소율 ... 26
4) 청구별 소송빈도 ... 27
5) 침해유형별 소송빈도 ... 28
6) 매체유형별 소송빈도 ... 29
7) 보도유형별 소송빈도 ... 30
8) 사건 피고구성 ... 31
9) 매체별 피고구성 ... 32
2. 재판 결과 ... 34
1) 심급별 처리결과 ... 34
2)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 34
3) 청구별 처리결과 ... 35
4) 침해유형별 처리결과 ... 37
5) 원고유형별 처리결과 ... 39
6)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 40
7) 보도유형별 처리결과 ... 42
3. 손해배상사건 ... 44
1) 처리결과 ... 44
2) 청구액 ... 44
3) 인용액 ... 45
4) 인용액 분포 ... 46
5) 침해유형별 인용액 ... 46
6)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 47
7)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 48
8) 공동 피소된 언론인에 대한 판결 결과 ... 49
9) 손해배상 기각 사유 ... 50
4.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사건 ... 51
1)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급별 처리결과 ... 51
2)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급별 처리결과 ... 51
3) 반론보도청구 기각 사유 ... 52
5.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법원 판결 비교 ... 53
1) 조정신청 비율 ... 53
2) 조정을 거친 사건의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 판결결과 비교 ... 53
3) 조정을 거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 판결 비교 ... 54
4) 조정을 거친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 판결 비교 ... 54
5) 조정을 거친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 판결 비교 ... 55
6)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 56
6. 판결에 나타난 사건의 특성 ... 57
제2부 언론관련판결 사례
제1장 반론보도청구 사례
1. 이 사건 기사로 인해 군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악화되거나 신청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저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을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라 볼 수 없다 - 대한민국 對주식회사 동아일보사(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기5982)(확정) ... 64
2. 방송의 전체적인 흐름과 전후 맥락, 화면의 구성방식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방송이 일반적인 주의를 가진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은 신청인이 돈으로 상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 주식회사 對주식회사 문화방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카기1197) ... 69
3. 신청인이 "교감과 교장을 모두 자르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부분 등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반론보도하라 - 정청래 對주식회사 조선일보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2967) ... 77
제2장 정정보도청구 사례
1. 공직자의 도덕성, 업무처리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언론기관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 문화관광부 對주식회사 동아일보사(서울고등법원 2007나41852) ... 83
2. 황토팩 가루 중 자석에 반응한 검은 물질은 황토 분쇄 과정에서 볼밀이 마모되면서 유입된 탄소강 하이망간(방송상'쇳가루')이 아니라 황토 자체에 포함된 자철석(Fe3O4) 등 산화철이므로 이 부분 보도는 허위이다 - 주식회사 ○○○ 對한국방송공사(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24153)(확정) ... 93
3. 원고에 대하여 인신공격성 표현을 사용하는 등 원고가 평소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기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 김○○ 對○○신문 ○○회사(광주지방법원 2008가합4775)(확정) ... 102
4.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광우병 외 다양한 원인이 있다는 사실 등에 의하면 방송의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은 허위이다 - 농림수산식품부 對주식회사 문화방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10694 ... 107
제3장 손해배상청구 사례
1.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 구○○ 외 2인 對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외 1인(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48780) ... 129
2. 제주4ㆍ3사건 관련자 중 희생자의 경우, 그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그 구성원의 수가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주4ㆍ3사건을 일으킨 '공산주의자' 또는 '무장폭도'라는 표현이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제주4ㆍ3사건 관련자 중 희생자들을 개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141
3.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 자신이 별도의 확인작업 없이는 그것이 오보라는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당해 기사를 진실하다고 믿은 데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 전여옥 對엔에이치엔 주식회사 외 1인(서울고등법원 2006나92006)(확정) ... 154
4. 방송사업자의 책임은 그가 방송의 주체로서 자신의 독립적 판단하에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 납품된 상태 그대로 방송한 데 기초한 것이므로 그 제작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사이의 법률관계 여하에 따라 그 책임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김○○ 외 2인 對한국방송공사 외 2인(대법원 2007다59912) ... 164
5. 원고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내용을 배제한 채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범인이라는 인상을 줄 단정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기사를 게재했으므로 손해배상하라 - 이○○ 외 2인 對주식회사 연합뉴스 외 1인(창원지방법원 2007가단5109)(확정) ... 168
6.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뉴스 프로그램에 피의자의 성명과 초상, 피의사실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수사발표에 따른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진실상당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한○○ 외 3인 對한국방송공사 외 1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14910)(확정) ... 178
7. 기자가 검찰에 고발사실 등을 확인한 바는 있으나 정작 고발내용 자체가 진실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취재활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진실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이○○ 對주식회사 경남신문사 외 2인(창원지방법원 2006가합4359, 부산고등법원 2007나11033) ... 184
8. 피고들로서는 원고가 세무소송 대리인과 함께 조정에 의한 이 사건 세무소송의 해결을 방해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 조○○ 對정연주 외 1인(대법원 2007다81032, 서울고등법원 2008나44186, 대법원 2008다64447)(확정) ... 201
9.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 주식회사 오마이뉴스 對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외 1인(대법원 2006다53214, 서울고등법원 2008나43008) (확정) ... 218
10. 원고나 그 주변인물을 통하여 이 사건 구인광고의 게재여부와 광고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사를 다 하지 않는 등 기사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이 없다 - 송○○ 對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외 1인(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030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19484)(확정) ... 229
11. 피고는 경찰청의 설명 및 수사결과만을 믿고 이 사건 방송을 제작하였을 뿐, 달리 피고가 피의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충분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신○○ 외 5인 對주식회사 에스비에스(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23884)(확정) ... 242
12. 표현의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단골고객 등 적어도 이 사건 홍삼원을 사전에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건 홍삼원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 유○○ 對한국방송공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7가합1170) (확정) ... 249
13. 드라마 전개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촬영의 의도나 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하고, 이후 허락받은 조건에 맞지 않게 편집ㆍ방송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자료를 지급하라 - 박○○ 외 3인 對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1인(서울고등법원 2007나11059, 대법원 2008다42201)(확정) ... 257
14. 공적 존재인 원고의 보도성향을 '친북적', '좌익적'이라고 평가한 것 등은 다소의 수사적 과장은 있지만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 -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對주식회사 월간조선사 외 4인 (대법원 2007다35695) ... 262
15. 원고 일행이 '양주파티'를 하였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고, 원고 측 해명을 들었음에도 제대로 취재를 하지도 않은 채 자극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분히 악의적인 요소마저 있어 보인다 - 이해찬 對주식회사 프런티어타임스(서울고등법원 2007나61870, 대법원 2008다53805)(확정) ... 268
16. 피고들은 쉽게 불법적인 표현물의 존재 및 부작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삭제 또는 검색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뉴스기사나 검색 서비스 등을 통하여 네티즌들이 그러한 표현물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김○○ 對엔에이치엔 주식회사 외 3인(서울고등법원 2007 ... 277
17. 원고는 자신에 대한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날에야 피고의 보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률상의 장애가 아니므로 이유 없다 - 신○○ 對주식회사 강원민방(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1300)(확정) ... 302
18. 사건의 진실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 없이 고소인이나 진정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보도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공직자에 대한 감시ㆍ비판ㆍ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다 - 김○○ 외 3인 對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8인(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90956) ... 307
19. 원고가 수사기관에 의해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지 못하는 한 제3자로서는 '중국교포 조모(53,여)' 정도의 표현으로는 원고를 지칭한다고 인식하기 불가능하다 - 조○○ 對한국방송공사(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소174816) ... 315
20. 원고는 다수의 교인들이 속해있는 원고 교회의 대표자로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공적 인물의 경우 자신의 초상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므로 원고의 얼굴이 방송되도록 한 것에는 위법성이 없다 - ○○교회 외 1인 對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1인(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2419) ... 319
21. 보도내용이 검찰의 기소사실이기는 하나, "검찰은……사실을 밝혀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검찰의 기소사실이 확연한 사실이라는 그릇된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아니하다 - 김○○ 對주식회사 중앙일보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5443) ... 338
22. 간호사에 대한 인터뷰 장면을 몰래 촬영ㆍ방송했다 하더라도 성형수술의 의료현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고, 원고나 원고 병원, 인터뷰 장면 등을 식별할 수 없도록 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 정○○ 對주식회사 문화방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483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24356) ... 341
23. 원고에 대하여 '독재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여 총회를 진행하였다는 것을 축약한 것으로서 원고가 공적 인물이라는 점에 비추어 의견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 ○○○○중앙회 외 1인 對주식회사 피쉬어리뉴스 외 1인(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12799)(확정) ... 347
24. 원고의 알몸 사진에 대한 대중들의 호기심과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동일시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알몸 사진을 게재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신○○ 對주식회사 문화일보 외 1인(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96787) ... 356
25. 여론조사 자료의 오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고, 이를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하라 - 김○○ 對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외 3인(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8297) ... 367
제4장 헌법재판소 결정사례
1.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행하는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방송위원회가 위탁이라는 방법에 의해 그 업무의 범위를 확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 방송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헌법재판소 2005헌마506) ... 373
2.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 방안에 따른 정책이 모두 폐지되고 종전의 상태로 환원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되었고 예외적인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도 할 수 없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위헌확인(헌법재판소 2007헌마775) ... 399
제5장 기타사례
1.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 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으며, 다른 종교나 종교 집단을 비판할 권리 역시 폭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 ○○○○○교회 외 1인 對재단법인 씨비에스(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카합415) ... 410
더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