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해제 ... 3
서언(序言) ... 3
1. 내용 ... 4
2. 역사적 배경 ... 5
3. 판본 ... 7
4. 『청명집』의 난해성 ... 10
결어(結語) ... 12
권4
爭業 上
1. 오맹이 오석을 토지를 팔았다고 고소하다 ... 23
2. 사주에서 의황현의 장춘과 조영의 토지분쟁 건을 보내다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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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해제 ... 3
서언(序言) ... 3
1. 내용 ... 4
2. 역사적 배경 ... 5
3. 판본 ... 7
4. 『청명집』의 난해성 ... 10
결어(結語) ... 12
권4
爭業 上
1. 오맹이 오석을 토지를 팔았다고 고소하다 ... 23
2. 사주에서 의황현의 장춘과 조영의 토지분쟁 건을 보내다 ... 25
3. 라기가 라침을 계약서를 훔쳐 토지를 팔았다고 고소하다 ... 27
4. 고칠일이 진경을 토지를 점거했다고 고소하다 ... 29
5. 증기가, 진증이 전당잡은 토지를 취하고 대금을 다 지불하지 않는다고 고소하다 ... 30
6. 유성이 유홍부는 토지를(매매한 것이 아니라)저당잡은 것이라고 고소하다 ... 32
7. 무점 등 3호가 조상 전래의 재산에 대해 고소하다 ... 34
8. 여문정이 여빈을 토지를 점거했다고 고소하다 ... 37
9. 왕구가 백부 왕사를 토지를 점거했다고 고소하다 ... 37
10. 라역이 처의 전부의 토지를 몰관할 것을 청원하다 ... 38
11. 진오가 등즙을 남원의 땅을 그냥 빼앗고 대금을 주지 않는다고 고소하다 ... 40
12. 사주에서 본건을 조사하여, 오신이 고소했을 때 현에서 간조를 말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다 ... 43
13. 웅방 형제와 감씨의 재산분쟁 ... 45
14. 장명과 원안의 토지분쟁 ... 47
15. 오숙, 오용, 오회의 토지분쟁 ... 47
16. 호남과 주춘이 황의방이 등록한 주통직의 토지를 놓고 싸우다 ... 51
17. 아이와 채안인의 토지분쟁 ... 54
18. 라병의 여종 래안이 주모를 분할받은 재산을 탈취했다고 고소하다 ... 55
19. 조사(전운사)에서 허덕유 등의 토지분쟁 건을 송부하다 ... 58
20. 전운사에서 등기와 강회영의 전산분쟁사건을 송부하다 ... 61
21. 전운사에서 토지분쟁 건을 송부하다 ... 65
22. 함부로 토지소송을 하다 ... 72
23. 모친이 개가할 때 데리고 간 아들이 친아들의 토지를 빼앗으려고 하다 ... 74
24.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지 못하여 부모가 사위의 집에서 거처하게 되면 재산은 당연히 사위에게 돌아가야 한다 ... 77
25. 중이 토지를 뺏으려고 사기를 치다 ... 78
26. 간조가 불분명하면 압수해서 말소해야 한다 ... 80
27. 남의 위급을 틈타 집을 빼앗다 ... 83
28. 계약이 불분명하고 전주나 업주가 사망한 경우는 수리할 수 없다 ... 85
29. 이미 매각한 땅을 현학에 기부해서는 안 된다 ... 86
권5
爭業 下
1. 조카가 양자로 간 숙부와 토지를 다투다 ... 89
2. 남에게서 은밀히 기탁 받은 재산을 마음대로 팔아버리다 ... 91
3. 승려가 환속하여 재산을 상속받다 ... 93
4. 처의 돈으로 매입한 토지는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96
5. 계모가 노후를 위한 토지를 친생녀에게 주라고 유촉하다 ... 98
6. 이중거래의 경우 계약서에 있는 금액을 강제로 반환시킨다 ... 100
7. 토지분쟁을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판결하다 ... 102
8. 종형이 이미 사망한 동생의 토지를 도매하다 ... 105
9. 조카가 숙부의 계약서를 날조하여 토지를 가로채려고 하다 ... 108
10. 원옥을 전매하고 계약서가 없다면 속회하기 어렵다 ... 113
11. 재산이 모두 바닥나자 고의로 끼어들다 ... 118
12. 문서를 변조하다 ... 121
13. 토지를 이웃한 사람이 경계를 침범하다 ... 122
14. 산을 다투면서 근거 없이 경계를 가리키다 ... 126
15. 관서를 변조하여 산지를 차지하다 ... 128
16. 분산을 놓고 각자 자기가 옳다고 싸울 때는 방증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 130
17. 이십년이 지난 후 전매의 불공평을 고소한 경우는 수리할 수 없다 ... 134
권6
贖屋
1. 이미 팔았지만 양도하지 않다 ... 137
2. 가산지분권을 갖고 가옥과 토지를 속회하다 ... 140
抵當
3. 저당을 잡히고 토지를 양도하지 않다 ... 142
4. 매각을 저당이었다고 하여 속회하다 ... 146
5. 저당 ... 148
爭田業
6. 허위로 거래하다 ... 151
7. 형제가 재산을 다투다 ... 153
8. 거래 후 매입지가 값이 비싸다고 번복하다 ... 155
9. 토지분쟁 ... 158
10. 토지분쟁 ... 159
11. 토지를 놓고 싸우다가 간통사건으로 그 처에게 죄를 덮어씌우다 ... 166
12. 위조한 비약으로 사기를 치다 ... 168
13. 조카가 땅을 도매했다고 고소하다 ... 171
14. 처가 결혼 때 지참해 온 토지에 대해 고소하다 ... 173
15. 왕직지와 주씨의 토지분쟁 ... 175
16. 밭을 관의 소유로 귀속시켜 분쟁을 종식시키다 ... 178
爭屋業
17-1. 숙부와 조카의 분쟁 ... 180
17-2. 재판결 ... 183
18. 외숙부와 조카의 분쟁 ... 184
19. 사기를 쳐서 가옥을 차지하려고 하다 ... 187
賃屋
20-1. 집세도 내려 하지 않고 집도 비우려 하지 않다 ... 191
20-2. 임차한 가옥을 점거하다 ... 193
21. 가옥을 임차한 사람이 집을 부수다 ... 194
爭山
22. 묘산분쟁 ... 195
爭界地
23. 토지의 경계를 놓고 싸우다 ... 197
24. 경계분쟁건에 대해 다시 고소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아 이웃 간의 우의를 보전하다 ... 199
권7
立繼
1. 생전에 수양한 외성을 사후에 바꾸기는 어렵다 ... 201
2. 형제 중 한 사람은 가난하고 한 사람은 부유하서 추첨으로 후사를 세우다 ... 205
3. 오종주 등이 오평보가 돈을 요구한다고 고소하다 ... 207
4. 추첨으로 후사를 세우다 ... 208
5. 이미 후사가 정해져 있는데 서자로 교체하는 것은 부당하다 ... 210
6. 노복의 아들을 후사로 세워서는 안 된다 ... 212
7. 한 사람을 양가의 후사로 세울 수는 없어서 따로 뽑아서 후사를 세우다 ... 214
8. 동족 간에 후사문제로 싸우다 ... 215
9. 후사 문제로 분쟁하는 자는 세워서는 안 된다 ... 219
10. 사위가 후사문제로 싸우다 ... 222
11. 하상의 경우에는 입계할 도리가 없다 ... 224
贖屋
12. 이미 양자가 있는데 후사를 세우는 것은 부당하다 ... 225
13. 관에서 두 딸이 받은 토지를 관장하여 입계자에게 주어 제사를 받들게 하다 ... 227
14. 입계에 근거가 있다면 호절이 아니다 ... 228
15-1. 모친이 명한 아들과 동족의 아들 두 사람을 후사로 세우다. 통선현지현의 판결원안 ... 233
15-2. 제거상평사의 속료에 의한 판결원안 ... 237
15-3. 제거상평사의 판결 ... 242
歸宗
16. 출계한 아들이 불초하여 귀종시키다 ... 244
17-1. 출계한 아들이 일가를 파산시켜도 귀종시킬 수 없다 ... 246
17-2. 판결 ... 249
檢校
18. 검교해서는 안 되는데 검교를 요구하다 ... 250
孤幼
19. 어린 고아를 기만하고 업신여기다 ... 252
20. 관에서 처리하다 ... 254
21. 방장의 첩의 부친이 재산을 가졌다고 고소하다 ... 257
孤寡
22. 고아와 과부를 속인 죄를 다스리다 ... 260
23. 동족이 고아를 속여 재산을 빼앗다 ... 263
女受分
24. 친딸에게 주도록 유언하다 ... 266
25. 아침과 고오이가 소작미를 놓고 싸우다 ... 267
遺腹
26. 시비를 가리다 ... 269
27. 유복자라고 속여 귀종을 기도하다 ... 272
義子
28. 의자가 친자의 재물을 전부 가지다 ... 273
권8
立繼類
1. 후사는 가장이 결정해야 한다 ... 277
2. 생전에 양자를 들이다 ... 279
3. 부의 생존 중 이성을 후사로 세웠다면 부의 사후에 돌려보낼 수 없다 ... 279
4. 시동생이 그 형수에게 후사를 세우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라고 시킨 것은 재산을 집어삼키려는 속셈 때문이다 ... 281
5. 이미 소목이 맞는 자를 후사로 세웠는데도 동종이 함부로 고소하다 ... 284
6. 소목이 맞는 자를 후사로 세우고 나서 다시 사심을 품고 돌려보내려고 하다 ... 286
7. 친자가 있는 이상은 명계할 수 없다 ... 290
8. 절호를 이은 자손은 재산의 사분의 일만을 얻을 수 있다 ... 292
9. 후사를 세우는 일, 장례를 치르는 일, 조카를 시집보내는 일을 병행하다 ... 299
10. 무릇 호절이라도 후사를 세운 경우 관사는 그 재산을 몰수하여 학교에 주어서는 안 된다 ... 300
11. 토지를 노려 스스로 존장이 되어 친손자를 타인의 후사로 삼다 ... 302
12. 형수가 시동생이 일부러 후사를 세워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고 고소하다-등운관이 입안하고 요립재가 판결하다 ... 303
13-1. 부자가 모두 사망하여 손자를 후사로 삼다 ... 309
13-2. 후사로 세운 자도 사망하여 다시 근친의 자를 후사로 세우다 ... 311
14-1. 명계와 입계는 다른 것이다 ... 313
14-2. 재판결 ... 315
15. 먼저 한 아들을 후사로 세워놓고 장래 본종에 소목이 맞는 이가 있다면 함께 후사로 세운다 ... 319
16. 이치에 합당한 유언은 변경할 수 없다 ... 326
17. 뒤에 후사가 된 사람이 먼저 후사가 된 사람이 매입한 땅을 가질 수는 없다 ... 326
戶絶
18. 남편이 사망해도 양자가 있으면 호절이라고 할 수 없다 ... 329
歸宗
19. 아들이 재혼한 어머니를 따라 왔다가 본가로 돌아가다 ... 333
20. 타인의 후사가 되었으나 불초하여 관에서 명령하여 본가로 돌려보내다 ... 334
21. 의관의 후에가 자식을 비류에게 팔았으나 본가로 돌려보내 방장이 책임지고 수양하게 하다 ... 336
分析
22. 사위가 처가의 재산을 반분해서는 안 된다 ... 337
23. 모친 생전에 친생자와 양자에게 재산을 분할해서는 안 된다 ... 338
檢校
24. 어린 과부의 재산을 검교하다 ... 341
25. 이미 검교한 재산을 침용한 경우는 “조정의 봉장물을 함부로 지출한 죄”로 처벌한다 ... 342
26. 검교한 문통판의 재산을 조카의 음모로 빼앗기다 ... 346
孤幼
27. 부동산을 공유했다면 동산도 마땅히 공유해야 한다 ... 348
28. 어린 사람을 꾀어 재산을 빼앗다 ... 349
29. 가정교사가 탈취한 재물을 강제로 반환시키다 ... 351
30. 숙부가 어린 조카딸의 재산을 집어삼키려고 하다 ... 352
女承分
31. 고아의 토지를 처분하다 ... 355
遺囑
32. 유촉을 가장하여 장례를 망치다 ... 360
33. 딸도 재산을 상속해야 한다 ... 362
34. 조카들이 숙부가 유촉한 돈을 찾아 달라고 고소하다 ... 364
別宅子
35. 증거가 없다 ... 366
義子
36. 모친의 은혜를 저버리고 못되게 굴다 ... 368
권9
違法交易
1. 이미 출가한 모친이 아들의 재산을 팔다 ... 373
2. 출계자가 생가의 재산을 팔다 ... 375
3. 어린 아들의 토지가 생부에 의해서 팔리다 ... 376
4-1. 정식의 전매임을 모자가 모두 알고 있는 이상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 378
4-2. 재판결 ... 380
5. 공동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원지는 전매해서는 안 된다 ... 380
6. 모친이 생존해 있다면 형제와 함께 상속 지분이 있다 ... 382
7. 이중으로 거래하다 ... 384
8. 재산이 아직 분할되지 않았는데 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 도매하다 ... 385
9. 과부를 선동하여 남편 집안의 재산을 도매시키다 ... 387
10. 매입자가 계약서를 위조하여 모두 차지하려고 하다 ... 388
11. 이미 죽은 사람의 생전의 계약서를 위조하여 전부 점거하려고 한다 ... 389
12. 숙부가 계약서를 위조하여 조카의 전업을 도매하다 ... 391
取贖
13. 친린의 법 ... 392
14. 친족이고 근린이면서 3년 이내의 경우에 비로소 속회할 수 있다 ... 393
15. 근거 없이 친린이라고 주장하다 ... 394
16. 전매한 토지는 그 당시의 거래에 따라 현금, 또는 현금과 회자로 속회해야 한다 ... 396
17. 20년이 경과한 후 원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는 수리할 수 없다 ... 399
18. 계약서를 변조하여 점거한 다음 속회해주려고 하지 않다 ... 401
19. 고아가 된 딸이 부친의 토지를 속회하다 ... 403
20. 전주가 시일을 끌어 농무에 들어가버리다 ... 405
21. 가짜 분묘를 만들어 속회하다 ... 407
22. 사망한 동성의 전업을 근거 없이 속회하다 ... 410
23. 전주가 단골을 원하지 않는다면 업주에게 수속해주어야 한다 ... 412
墳墓
24. 묘역 내가 자기 땅이 아닌 경우, 단지 분묘만 다시 만들 수 없을 뿐이며 건물을 짓거나 경작하는 것은 편의대로 할 수 있다 ... 414
25. 묘산과 묘역을 놓고 싸우다 ... 417
26-1. 지주와 전호가 묘지를 다투다 ... 418
26-2. 조지현의 판결 ... 422
27. 남의 땅을 훔쳐서 매장하다 ... 423
28. 차별 없이 똑같이 대하다 ... 426
29. 묘를 팠다고 고소하다 ... 426
墓木
30. 묘목을 중에게 주다 ... 427
31. 묘목을 놓고 싸우다 사람을 죽이다 ... 427
32. 암자의 중이 묘목을 도매하다 ... 430
33. 묘목을 팔다 ... 431
賃屋
34. 세든 집을 마음대로 개조하다 ... 434
庫本錢
35. 전당포의 원금을 받은 사람이 빈궁하여 강제 반환하도록 결정하다 ... 435
36. 전당포의 이자는 사채와 다르다 ... 436
37. 주인을 배신하고 전당포의 원금을 집어삼키다 ... 438
爭財
38. 미납자가 실제 돈을 마련할 수 없다면 강제납입을 면제해야 한다 ... 440
39. 전당포의 주인과 관리인이 서로 싸우다 ... 441
婚嫁
40. 이미 출가한 딸을 남모래 다시 출가시키다 ... 446
41. 사인이 기생을 처로 삼다 ... 448
42. 사망한 후 혼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 448
43. 형수가 출가하자 시동생이 고소하다 ... 448
44. 여자가 예물을 받은 후 다시 출가했다면 당연히 책임지고 남편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 449
45. 처가 남편이 가난하다고 헤어지다 ... 450
46. 여자 집에서 결혼약정서에 회답하고 나서 이를 번복하다 ... 452
47. 혼인 소송을 판결하다 ... 454
48. 무릇 정혼 후 이유 없이 3년간 성혼하지 않는 경우 이연을 허락한다 ... 456
離婚
49. 장가드는 쪽과 시집가는 쪽이 모두 법을 위반하다 ... 460
50. 이미 성혼한 후 남편이 고향을 떠나(타향에)편관된 경우는 이혼을 허락한다 ... 462
接脚夫
51. 이미 개가한 처가 전부의 집을 차지하려고 하다 ... 463
雇賃
52. 현직 관원이 인신매매를 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 ... 468
53. 몸을 판 값 ... 468
역자 후기 ... 471
찾아보기 ...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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