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감사의 글
CHAPTER 1 농지
제1절 농지의 개념
1. 농지 및 산지에 대한 공법 구성도 ... 17
2. 농지의 정의 ... 18
3. 용어의 정의 ... 20
4. 농지의 구분 ... 24
CHAPTER 2 농업진흥지역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1. 진흥지역의 지정 목적 ... 2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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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CHAPTER 1 농지
제1절 농지의 개념
1. 농지 및 산지에 대한 공법 구성도 ... 17
2. 농지의 정의 ... 18
3. 용어의 정의 ... 20
4. 농지의 구분 ... 24
CHAPTER 2 농업진흥지역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1. 진흥지역의 지정 목적 ... 29
2. 농업진흥지역의 구분 ... 29
3. 지정권자 및 지정근거 ... 29
4. 지정대상 ... 29
5. 농업진흥구역의 지정기준 ... 30
6. 농업보호구역의 지정기준 ... 31
7.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 ... 31
8. 지정절차 ... 32
9. 경지정리시행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편입 ... 32
10. 광역시장ㆍ도지사가 직권으로 진흥지역을 정정할 수 있는 경우 ... 32
제2절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 변경
1. 용도구역 변경 대상 ... 33
2. 용도구역 변경 요건 ... 33
3. 절차 ... 33
제3절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1. 해제 요청할 수 있는 경우 ... 35
2. 해제승인 요청 자 ... 35
3. 해제승인 요청시기 ... 35
4. 해제 시 검토 사항 ... 36
5. 해당지역 여건 변화로 2만 제곱미터 이하의 자투리 된 토지에 대한 해제 ... 36
제4절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
1. 행위제한의 성격 ... 37
2. 행위제한의 원칙 ... 37
3.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농지법 제32조 제1항) ... 37
4.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농지법 제32조 제2항) ... 45
5. 농업진흥지역에서 행위제한 규정의 적용 배제 ... 47
CHAPTER 3 농지의 취득
제1절 농지의 소유
1. 농지의 기본 이념 ... 53
2. 농지에 대한 국가 등의 의무 ... 53
3. 국민의 의무 ... 53
4. 농지의 소유자격 ... 53
제2절 농지 취득시 확인해야 할 사항
1. 영농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55
2. 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56
제3절 농지취득자격증명
1. 발급 목적 ... 57
2. 근거법령 ... 57
3. 법률적 성격 및 용도 ... 57
4. 증명 발급기관 ... 57
5.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 57
6.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방법 및 절차 ... 60
7.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 ... 64
8. 발급 절차 ... 64
9.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 65
10. 외국인의 농지취득 ... 65
11. 불법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 65
12. 불법농지 등에 대한 반려 통보사유에 따른 등기 여부(예시) ... 66
13.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자에 대한 조치 ... 66
제4절 토지거래허가
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 77
2. 토지거래허가 신청 ... 78
3. 허가 대상 ... 80
4. 허가대상 면적 ... 85
5. 허가기준 ... 87
6. 농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 ... 90
7. 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93
8. 이의신청 ... 94
9. 선매 제도 ... 94
10. 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 94
11.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 95
12. 신고 포상금 지급 ... 98
13. 토지이용실태 조사 및 이행강제금 ... 99
제5절 농지의 대체 취득
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지의 대체 취득 ... 106
2. 대체 취득에 따른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비과세 ... 106
3. 대체 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 108
4.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 109
5.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현금 보상 ... 112
6. 토지 보상 ... 113
7. 과수 및 수익수ㆍ관상수 등의 이식 보상 ... 114
8. 축산업 손실보상 ... 114
9. 잔여지 매수청구 ... 115
10. 생활대책 용지 ... 115
제6절 등기부등본
1. 등기부등본 ... 121
2. 권리분석 ... 122
3. 등기신청 ... 122
CHAPTER 4 농지의 관리
제1절 농지의 임대차
1. 농지의 임대차 ... 131
2.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위탁경영 ... 133
제2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제도
1. 목적 ... 135
2. 조사대상 ... 135
3. 조사기간 ... 136
4. 조사방법 ... 136
5. 조사사항 ... 137
6. 처분해야 하는 농지 ... 138
7. 처분대상 농지의 결정 ... 140
8. 처분통지 ... 140
9. 이의제기 및 그 처리 ... 140
10. 처분명령 ... 141
11.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 142
12. 농지의 매수 및 처분 ... 143
13. 처분의무 부과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 144
제3절 농지의 개량
1. 농지개량의 범위 ... 147
2. 농지개량행위의 기준 ... 147
3. 농지개량에 따른 참고사항 ... 148
제4절 농지의 분할 및 합병
1. 분할할 수 없는 농지 ... 150
2.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시, 군 조례 확인) ... 150
3. 토지의 분할 ... 151
4. 토지의 합병 ... 151
제5절 농지원부
1. 작성 목적 ... 153
2. 활용분야 ... 153
3. 작성대상 ... 153
4. 농지원부 작성 관리기관 ... 154
5. 작성방법 ... 154
6. 작성시점 ... 155
7. 농지원부를 열람 또는 교부받을 수 있는 자 ... 155
8. 발급 처리기간 ... 155
9. 농지원부의 폐쇄 ... 156
10. 자경증명 발급 ... 156
11. 근거법령 ... 156
제6절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1. 목적 ... 162
2. 직접지불금의 구분 ... 162
3. 대상농지 ... 162
4. 지급요건 ... 162
5. 신청 시기 및 기관 ... 165
6. 대상농지 적격여부 확인 ... 165
7, 신청인의 자격 확인 ... 165
8. 등록증 교부 ... 165
9. 지급대상 농지의 변경 관리 ... 165
10. 직접지불금 지급 ... 166
제7절 농지와 관련된 세금
1. 농지의 취득, 보유, 양도에 따른 단계별 세금의 종류 ... 167
2. 취득세 ... 167
3. 등록세 ... 171
4. 인지세 ... 172
5. 재산세 ... 172
6. 취득 시 자금출처 조사 ... 174
7. 양도소득세 ... 175
8. 상속세 ... 188
9. 증여세 ... 193
10. 농어촌주택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 196
11. 개발제한구역의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198
제8절 지하수 개발
1. 지하수법의 목적 ... 200
2. 용어의 정의 ... 200
3. 적용 대상 ... 200
4.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행위허가) 및 신고 절차 ... 202
5.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 203
6. 준공신고 ... 204
7. 허가의 취소 등 ... 204
8. 근거법령 ... 204
CHAPTER 5 농지전용
제1절 농지전용을 위한 검토절차
1. 농지전용허가와 협의 처리 방법 ... 207
2. 도로 ... 207
제2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용도지역 ... 219
2. 용도지구 ... 245
3. 용도구역 ... 249
4.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 258
5. 도시계획시설 ... 291
6. 지구단위계획 ... 293
7. 토지적성 평가 ... 299
8. 수도권정비계획법 ... 303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312
10. 상수원보호구역 ... 315
11. 하천구역 ... 323
12. 문화재보호구역 ... 326
13. 건폐율 및 용적률 ... 327
제3절 농지전용허가
1.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농지 ... 329
2. 농지의 전용 신청자 ... 329
3. 농지전용허가ㆍ협의권자 ... 329
4.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류 ... 331
5. 농지전용허가 절차 ... 332
6. 농지전용허가의 제한 ... 334
7. 농지전용허가 심사 ... 345
8. 농지전용 변경허가 ... 347
9. 농비법에 따른 연접 ... 348
10. 건축물의 종류별ㆍ용도지역별 허용행위 및 농지전용 허가 면적 ... 350
11. 사전환경성 검토 ... 355
제4절 농지전용협의
1. 농지전용협의의 형태 ... 358
2. 농지전용협의의 효력 ... 359
3. 협의절차 ... 359
4. 농지전용협의 시 구비서류 ... 359
5. 농지전용협의 권한 ... 360
6. 도시지역 내 농지전용 협의 ... 360
7. 농지전용허가(신고) 또는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 ... 362
제5절 농지전용신고
1. 농지전용신고제도의 개요 ... 371
2. 농지전용신고 대상자 및 대상시설 ... 373
3. 농지전용 대상시설 ... 374
4. 영농여건불리농지에서의 농지전용 신고 대상 ... 384
제6절 농지보전부담금
1. 부과목적 ... 386
2. 납입대상 ... 386
3. 납입 의무자 ... 386
4. 부과금액 ... 386
5. 농지조성비(농지보전부담금) 고시 단가 연역 ... 387
6. 농지보전부담금의 결정 및 납입절차 ... 387
7. 농지보전부담금 납입 ... 388
8.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 ... 389
9.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 대행 및 부과결정 통보, 납입통지 ... 389
10. 납부기간 ... 390
11. 납입기한 연기 ... 390
12. 농지보전부담금 가산금 ... 391
13.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 391
14.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 392
15. 결손처분 ... 394
16.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시설 및 감면비울(농지법 시행령 제52조 관련) ... 395
제7절 농지의 개발
1. 건축허가 ... 410
2. 건축신고(건축법 제14조) ... 414
3. 개발행위허가 ... 416
4. 묘지설치 ... 435
5. 산업단지 개발 ... 440
6. 공장 개발 ... 444
7. 농촌관광휴양사업 ... 453
8. 한계농지개발 ... 456
9. 국유재산 ... 458
CHAPTER 6 농지전용 사후관리
제1절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
1. 용도변경 승인대상 ... 475
2. 용도변경 승인신청자 ... 475
3. 용도변경 승인권자 ... 475
4. 용도변경 승인기간 및 기산일 ... 475
5. 용도변경승인 신청 구비서류 ... 476
6. 용도변경 승인절차 ... 476
7. 심사기준 ... 476
8. 용도변경승인 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 477
제2절 불법 농지
1.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규정 ... 479
2. 불법농지 추인 ... 480
제3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1.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482
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 484
3. 복구계획 제출 및 복구비용 예치 ... 485
제4절 지목변경
1.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 ... 490
2. 산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 ... 490
3. 지목변경 시점 ... 491
4. 지목변경 원칙 ... 491
5. 지목설정 기준 ... 491
6. 지목의 구분 ... 491
7.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 494
CHAPTER 7 임야
제1절 산지의 개념
1. 산지의 정의 ... 499
2. 산지의 구분 ... 500
3. 보전산지의 변경 ... 501
4. 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503
5. 임야의 취득 ... 513
제2절 산지전용
1. 산지전용허가 ... 515
2.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 537
3. 용도변경의 승인 등 ... 538
4.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ㆍ설치지역ㆍ설치조건 ... 538
제3절 토석채취
1. 토석채취허가 처리기관 및 처리기간 ... 547
2. 허가절차 ... 547
3. 토석채취허가 기간 ... 548
4. 토석채취 허가나 토사채취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사를 굴취ㆍ채취 하는 경우 ... 548
5. 토석채취 제한지역 ... 549
6. 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550
7. 채석경제성의 평가 ... 551
8. 광구 안에서의 토석채취 등 ... 552
9.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 552
10.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554
11.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 555
12. 복구비의 예치 등 ... 555
제4절 임목벌채
1. 임목벌채 등의 허가 ... 558
2.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 558
제5절 입목에 대한 등기
1. 용어의 정의 ... 560
2. 저당권의 효력 ... 560
3. 저당된 입목의 관리 ... 560
4. 법정지상권 ... 561
5.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 561
6. 입목의 등록 ... 561
7. 임목등록원부 ... 561
8. 등록원부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교부 ... 561
9. 임목등기부의 비치 ... 562
10. 등기신청서 ... 562
11. 입목 등록신청 절차 ... 562
CHAPTER 8 개발 부담금ㆍ부동산 개발업
1. 개발 부담금 ... 567
2. 부동산 개발업 등록 ... 576
부록 ...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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