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책머리에 ... 5
제1장 왕과 리더십
꿩 먹고 알 먹고, 사냥하고 제사하고 ... 13
기상 이변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16
탕약은 맛보고 올려라 ... 19
사냥에 탐닉하다 ... 21
가뭄 때문에 거처를 옮긴다? ... 24
궁궐 매를 훔치다 ... 27
그들도 한 잔씩 해야 되지 않겠소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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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책머리에 ... 5
제1장 왕과 리더십
꿩 먹고 알 먹고, 사냥하고 제사하고 ... 13
기상 이변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16
탕약은 맛보고 올려라 ... 19
사냥에 탐닉하다 ... 21
가뭄 때문에 거처를 옮긴다? ... 24
궁궐 매를 훔치다 ... 27
그들도 한 잔씩 해야 되지 않겠소 ... 30
외국인의 생명도 귀하다 ... 32
여악은 좋지 않다 ... 34
왕의 허리띠 금장식과 옷감을 훔치다 ... 39
스캔들만 가지고 처벌할 수 없다 ... 42
어가에 호소하다 ... 44
털을 불어가며 흉을 찾다 ... 47
사랑은 죄가 아니다 ... 50
병영에서 애인과 함께 숙직하다 ... 52
제2장 관리의 예의와 염치
전과 기록을 훔쳐내다 ... 59
종로에 익명의 유인물이 붙다 ... 61
공신도 무서워하는 세금 ... 63
사신인가? 장사꾼인가? ... 65
생선 눈깔인가? 진주인가? ... 67
왕이 임명한 병조판서가 낙마한 까닭 ... 70
옷 색깔을 함부로 하지 마라 ... 73
황희, 법을 굽히다 ... 75
농부의 작은 이익까지 탐하지 마라 ... 79
생대구 두 마리를 뇌물로 받았다? ... 81
군공을 가로챘다가 들통나다 ... 85
첩이 사주했습니다 ... 88
사치가 화를 부르다 ... 90
뇌물은 백성의 피와 땀이다 ... 91
제3장 과거제도와 인재 등용
벼슬을 버리고 과거장으로 가다 ... 99
과거 입시위원, 너무 생색낸다 ... 101
성균관이 비었다 ... 104
서얼은 과거 응시도 못하는가 ... 107
그때도 족보는 있었다 ... 109
대리시험을 보다가 들켰다 ... 113
소과를 보게 하라 ... 116
응시자의 이름을 몰라야 한다 ... 118
제4장 부역과 조세제도
말보다는 백성이 중요하다 ... 125
공무원들을 시킵시다 ... 128
'빨리빨리'가 사람 죽인다 ... 130
왕이 건축을 논하다 ... 133
부러진 들보와 기둥은 고쳐야 하오 ... 138
물가를 잡아야 합니다 ... 140
한양에 가깝다는 죄 ... 142
그때도 파파라치가 있었다 ... 143
모판이 마르고, 이삭이 패지 않는다 ... 145
제5장 조선의 사법제도
목숨은 다시 살릴 수 없다 ... 151
친족은 사건을 심리할 수 없다 ... 153
신문고가 악용되고 있다 ... 155
종친의 살인죄 ... 158
몰수형은 너무합니다 ... 161
공신 자손도 전과 기록을 남겨야 한다 ... 163
오심으로 죽은 자가 아홉이나 됩니다 ... 165
판사의 오판인가? 백성의 오기인가? ... 168
억울한 판결을 바로잡다 ... 172
일사부재리 원칙 ... 174
연좌제를 금하다 ... 177
잦은 사면이 범죄를 양산한다 ... 179
관리의 부정축재는 사면으로도 덮을 수 없다 ... 183
심신박약은 정상 참작 사유 ... 185
법은 술에 관대하다? ... 187
죄를 3번 심리하다 ... 189
부마는 폭행 치사 교사범 ... 192
판사, 억울함을 호소하다 ... 195
제6장 조선의 국방과 안보 정책
불쌍한 수군 ... 201
병선은 나라의 그릇이다 ... 203
시위군이 한양 물가를 올린다 ... 207
군대는 출신보다 계급이다 ... 209
소나무가 바다를 지킨다 ... 211
인화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 217
벌레는 생나무를 좋아한다 ... 221
성은 매년 하나씩 쌓다 ... 223
함길도의 성터를 살피는 것은 지금도 늦었다 ... 226
조선의 일은 사흘을 못 넘긴다 ... 229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 231
장맛비 한 번에 성이 무너지다 ... 232
제7장 조선의 목민관
수령의 업적 평가 기준 ... 239
포악한 수령의 벼슬길을 막다 ... 241
백성을 구제해도 죄가 된다? ... 244
관청 예산, 비리의 싹이 되다 ... 247
수령을 고발합니다 ... 250
수령의 호종죄 ... 253
3년 임기제냐, 6년 임기제냐 ... 255
수령의 부정축재죄 ... 259
무능한 수령들 ... 261
뛰는 수령 위에 나는 백성 ... 263
수령, 먹고 튀다 ... 267
사형에 처해도 허물이 남는다 ... 269
수령이 너무 늙었다 ... 273
제8장 조선의 효
불효자를 파직하다 ... 279
관직을 받더라도 3년상은 치러야 한다 ... 281
효성으로 벼슬을 얻다 ... 284
벼슬보다 시묘살이를 택하다 ... 286
부친상 중에 기생과 간통하다 ... 288
손가락까지 끊어야 효는 아니다 ... 290
제9장 조선의 부부관
노처녀는 나랏돈으로라도 시집보내야 한다 ... 297
조강지처를 버려 파직되다 ... 298
처와 첩을 나누다 ... 299
남의 첩을 빼앗다 ... 302
여승을 환속시켜 시집을 보내다 ... 304
첩을 두어 제가에 실패하다 ... 305
혼인 전에는 얼굴을 보지 마시오 ... 307
제10장 조선의 민간신앙
분에 넘치는 장례식 ... 317
승려들은 앉아서 먹기만 한다 ... 319
무당에게 베를 바치다 ... 323
귀신에게 아첨하다 ... 325
귀신 핑계 대고 놀아나다 ... 328
참고문헌 ...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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