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산업상 이용 가능성 = 1
1. 관련 특허법 및 외국의 사례 = 3
2. 산업상 이용 가능성 관련 심판결례 = 5
1)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미용방법으로 인정된 사례 1 : 중간 헹굼 단계가 없는 케라틴 섬유의 영구적 세팅 방법 - 2003허6104(2004. 7. 15.) = 5
2)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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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산업상 이용 가능성 = 1
1. 관련 특허법 및 외국의 사례 = 3
2. 산업상 이용 가능성 관련 심판결례 = 5
1)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미용방법으로 인정된 사례 1 : 중간 헹굼 단계가 없는 케라틴 섬유의 영구적 세팅 방법 - 2003허6104(2004. 7. 15.) = 5
2)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미용방법으로 인정된 사례 2 : 시이트상 팩 및 그의 제조 방법 및 그의 이용 방법 - 2005원5004(2006. 9. 19.) = 7
3)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미용방법으로 인정된 사례 3 : 건강한 사람의 피부색을 희게 또는 밝게 하거나, 건강한 사람의 갈색화된 피부의 색을 고르게 하는 미용 방법 - 2009원8157(2010. 11. 24.) = 9
4)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미용방법으로 인정된 사례 : 모발 성장 감소를 위한 열 충격 단백질 저해제의 용도 - 2008원7977(2008. 5. 13.) = 11
제2장 신규성 및 진보성 = 13
1. 관련 심사실무가이드 = 15
2. 신규성 및 진보성 관련 심판결례 = 23
1) 미백 1: 기전이 상이하더라도 피부미백효과를 나타내는 점이 같은 이상 용도가 동일한 것이라고 본 사례 - 퓨린 유도체를 포함하는 피부 미백용 조성물 - 2010원4005(2011. 9. 1.) = 23
2) 미백 2: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는 티로시나아제 활성 억제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므로 인용발명과 용도가 동일한 것이라고 본 사례 - 실리빈 또는 이소실리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피부미백용 조성물 - 2008원8769(2008. 7. 31.) = 26
3) 미백 3: 티로시나아제 활성 억제 효과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이상 멜라닌 생성세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기재된 인용발명의 용도와 동일한 것이라고 본 사례 - 실리마린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피부 미백용 조성물 - 2009원4990(2010. 11. 30.) = 29
4) 미백 4: 멜라닌생성억제기능은 보습효과나 발모촉진효과와 서로 상이한 것이라고 본 사례 - 죽내피 추출물을 함유한 미백화장료 - 2001원3586(2002. 8. 29.) = 32
5) 미백 5: 피부미백과 과색소침착증 치료용도는 서로 동일한 용도로 볼 수 있으나 분획물이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본 사례 - 반대해 추출물을 함유하는 피부 미백 및 항산화 조성물 - 2009원6746(2009. 6. 17.) = 34
6) 미백 6: 그 자체의 미백효과가 나타나 있지 않고 미백 조성물의 보조제로 포함되던 성분의 미백효과를 확인한 점에서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스핑고리피드 또는 그 대사산물을 함유하는 미백 화장료 조성물 - 2003원1185(2003원1185) = 37
7) 주름 1: 주름 생성의 주원인이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이므로 주름개선 효과는 항산화 효과로부터 예측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 - 주름 개선제 및 피부외용 조성물 - 2009원6190(2011. 1. 27.) = 40
8) 주름 2: 주름개선효과는 탄력개선효과로부터 용이하게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박하 에탄올 추출물을 포함하는 피부 주름개선용 화장료 조성물 - 2007원11799(2007. 10. 18.) = 43
9) 주름 3: 피부노화증상 중 일부에 해당하는 피부주름개선효과는 항산화 또는 노화방지효과와 용도가 상이하다고 판단한 사례 - 연교추출물을 함유하는 피부 주름개선용 화장료 조성물 - 2007원11889(2007. 10. 22.) = 45
10) 주름 4: 피부노화증상 중 일부에 해당하는 피부주름개선효과는 항산화 또는 노화방지효과와 용도가 상이하다고 판단한 사례 - 홍화씨추출물을 함유하는 화장료 조성물 및 홍화씨 내화장료 유효성분 추출방법 - 2006원1198(2006. 1. 12.) = 47
11) 주름 5: 볼륨 증진 용도는 주름개선 용도로부터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볼륨 증진용 피부 외용제 조성물 - 2011원6737(2011. 12. 19.) = 50
12) 주름 6: 주름개선용도는 콜라겐 합성증가효과로부터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동백오일 추출물을 포함하는 주름개선제 - 2010원6931(2011. 12. 1.) = 53
13) 자외선 1: 흡착제 성분 및 비표면적의 한정에도 불구하고 자외선 차단제의 진보성이 부정된 사례 - 산성 친수성제를 함유하는 차단성 화장품 조성물 및 그의 용도 – 2000후3586(2002. 10. 25.) = 56
14) 자외선 2: 태양광선에 의한 손상 치료 용도는 피부미백용도와 구별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 태양광선에 의한 손상의 치료용 조성물 및 여드름 병변을 감소시키는 조성물 - 2007원11219(2007. 7. 30.) = 60
15) 자외선 3: 자외선에 의해 유발된 홍반 또는 손상을 보호하는 효과가 알려진 카로티노이드 계열 화합물 중 일부를 자외선에 의한 손상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성은 용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카로티노이드 조성물 및 방법 - 2010원6447(2011. 6. 9.) = 62
16) 노화 1: 피부노화방지용도는 자외선에 의한 과색소침착증 치료 용도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 현초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피부 노화 방지용 화장료 조성물 - 2007원6552(2007. 5. 18.) = 65
17) 노화 2: 피부노화방지용도는 항산화 용도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 자유라디칼 소거능 또는 세포내 항산화계에 대한 보호능이 있는 피부 외용제 조성물 - 2009원88(2008. 12. 8.) = 68
18) 노화 3: 피부노화방지용도는 항산화 및 자외선 차단 용도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 식물 아르가니아 스피노사의 잎 추출물을 함유하는 화장용 및/또는 피부약학용 제제 - 2008원10824(2008. 9. 16.) = 71
19) 보습 1: 피부보습효과는 피부노화방지효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녹두 발효액을 포함하는 피부 주름 개선용 화장료 조성물 - 2010원3564(2011. 9. 30.) = 73
20) 보습 2: 피부보습제는 피부미백제와 그 기전이 상이하고, 입욕제를 경구용 보습제로 전용하는 것은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 피부 보습 기능을 갖는 경구용 피부 미용 조성물 - 2009원10116(2011. 2. 25.) = 75
21) 기타 1: 면역억제를 통한 피부염 개선 용도는 보습을 통한 피부염 개선 용도와 약리기전에만 차이가 있을 뿐 새로운 용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석곡 추출물을 함유하는 피부 외용제 조성물 - 2010원9783(2011. 06. 08.) = 77
22) 기타 2: 섬유아세포 증식효과, 보습효과, 주름방지효과로부터 피부상태 개선효과를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백하수오 추출물을 포함하는 피부 상태 개선용 조성물 - 2010원8541(2011. 06. 09.) = 79
23) 기타 3: 자외선 화상 치료효과, 보습효과로부터 피부 손상 또는 피부 질환 치료 효과를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죽력을 포함하는 피부 손상 또는 피부 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2006원8606(2006. 9. 6.) = 81
제3장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 = 83
1. 관련 심사실무가이드 = 85
2.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 관련 심판결례 = 86
1) 피부 미백 조성물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효과 기재 정도 - 하이드록시테트론산을 함유하는 피부 미백제 - 2007허4564(2008. 3. 26.) = 86
2) 발모제 조성물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정도 - 발모제 조성물 및 샴푸 - 2003원2500(2004. 11. 25.) = 88
3) 자외선 차단 화장품 조성물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정도 - 황칠나무 수액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자외선차단 화장품 조성물 - 2008원1908(2008. 06. 24.) = 90
4) 탈모증 예방용 화장료 조성물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정도 - 알리티아민을 함유하는 화장료 조성물 - 2009원1657(2010. 5. 27.) = 92
5) 생약복합재 추출물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정도 - 항산화효과 및 항균효과를 갖는 생약복합재 화장료 조성물 - 2012원3616(2012. 11. 13.) = 94
제4장 청구범위 기재요건 = 97
1. 관련 특허법 및 화장품법 = 99
2. 청구범위 기재요건 관련 심판결례 = 103
1) "기능성 화장료 조성물"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한 표현인지 여부 - 다래나무의 수액을 포함하는 기능성 화장료 조성물 - 2010원2062(2011. 10. 11.) = 103
2) 실시예에 의한 구체적 개시가 없어도 조성물이 효과를 나타내는 조건에서 동일한 물성이 예상되면 뒷받침된다고 판단할 것인지의 여부 - 세정 조성물을 포함하는 티슈 제품 - 2011원9071(2012. 3. 30.) = 105
3) 화장료 조성물에 "피부 염증 완화"라는 용도를 사용 가능한지 여부 - 다공성 물질을 함유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흡착용 화장료 조성물 - 2011원6689(2012. 7. 23.) = 107
4) "유도체", "유사체"및 화합물명을 영문약어로 기재한 것이 불명확한지 여부 - 모발 성장 감소 - 2008원14167(2009. 4. 30.) = 109
5) "∼의 단편" 및 "∼의 조정제"가 불명확한지 여부 - UVB-유발 피부손상 방지 방법 - 2008원11196(2010. 6. 30.) = 111
6) "∼저해제"가 대표적인 예를 기재해도 불명확한지 여부 - 모발 성장 감소를 위한 열 충격 단백질 저해제의 용도 - 2008원7977(2009. 3. 25.) = 113
7) "유익제" 및 "겔화제"가 뒷받침되고 명확한지 여부 = 115
유익제 입자를 포함하는 등방성 세정 조성물 - 2010원2063(2011. 10. 7.)
유익제 입자를 포함하는 질서 액체결정 세정 조성물 - 2010원2062(2011. 10. 11.)
8) "계면활성제", "연마제", "착향제" 등이 뒷받침되는지 여부 - 액체 치약 조성물 - 2007원7801(2007. 12. 24)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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