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 개관
Ⅰ. 산업예방입법의 전개과정 = 27
1. 산업재해의 보상에서 예방으로 = 27
2. 우리나라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제의 발전 = 28
Ⅱ.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 34
1. 근로기준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 34
2.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성과 위상 = 35
3. 안전보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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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산업안전보건법 개관
Ⅰ. 산업예방입법의 전개과정 = 27
1. 산업재해의 보상에서 예방으로 = 27
2. 우리나라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제의 발전 = 28
Ⅱ.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 34
1. 근로기준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 34
2.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성과 위상 = 35
3. 안전보건관계규칙의 정비와 체계 = 37
Ⅲ.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 38
1. 근로기준법과의 유기적 연계 = 38
2. 전문기술성 = 39
3. 복잡ㆍ방대성 = 39
4. 의무주체의 다양성 = 40
5. 강행성 = 44
6. 최저기준법적 성격을 기본으로 소프트한 기법을 부가 = 44
7. 근로자 참가의 진적 = 45
Ⅳ. 기업과 산업안전보건법 = 46
Ⅴ. 안전과 보건 = 49
Ⅵ. 산업재해 = 51
제2장 총칙
Ⅰ.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 57
Ⅱ. 법의 적용 = 59
1. 법적용의 범위 및 제외 = 59
2. 법적용의 단위 = 64
3. 용어의 정의 = 67
Ⅲ. 사업주의 의무 = 71
1. 사업주란 = 71
2. 사업주의 의무내용 = 74
Ⅳ. 근로자의 의무 = 78
1.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역할 = 78
2. 근로자란 = 81
3. 근로자의 의무내용 = 84
4. 근로자의 의무위반의 법적 효과 = 88
Ⅴ. 정부 및 관계자의 의무 = 91
1. 정부의 책무 = 91
2. 관계자의 의무 = 92
Ⅵ. 산업재해 기록ㆍ보존 및 보고 = 94
1. 산업재해 기록ㆍ보존 = 94
2. 산업재해 발생 보고 = 94
Ⅶ. 기타 = 98
1. 법령요지 게시 등 = 98
2. 안전보건표지 부착 등 = 99
3. 공표제도 = 100
4.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ㆍ공표 = 100
5. 협조의 요청 등 = 101
제3장 안전보건관리체제
Ⅰ. 총설 = 109
Ⅱ. 안전보건관계자 = 111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111
2. 관리감독자 = 114
3. 안전ㆍ보건관리자(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 115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120
5. 산업보건의 = 121
6.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122
Ⅲ.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124
Ⅳ. 안전보건관리규정 = 126
제4장 유해ㆍ위험예방조치
Ⅰ. 총설 = 133
Ⅱ. 안전보건조치기준 = 134
1. 취지 = 134
2. 구체적 조치내용 = 136
Ⅲ. 근로자의 준수사항 = 149
1. 서론 = 149
2.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의무 = 151
3.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주의의무 = 154
4. 사업주 의무와 근로자 의무의 차이 = 159
5. 근로자 의무위반의 효과 = 160
Ⅳ. 작업거절(중지ㆍ대피) = 161
1. 서설 = 161
2. 법적 근거 = 162
3. 법적 요건 = 166
4. 법적 효과 = 169
Ⅴ.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 171
1. 취지 = 171
2.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 = 172
3. 필요한 지도ㆍ권고 = 174
4. 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175
Ⅵ. 도급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 177
1. 유해ㆍ위험작업의 도급인가 = 177
2.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 180
Ⅶ.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ㆍ운영 = 201
1. 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및 구성 = 201
2. 노사협의체의 구성ㆍ운영의 특례 = 202
3. 노사협의체의 운영 = 202
Ⅷ.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 205
1. 설계변경의 요청 = 205
2. 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 208
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210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10
2.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214
Ⅹ. 안전보건교육 = 219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219
2.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 230
XI. 무자격자 등의 취업제한 = 233
1. 취지 = 233
2. 취업제한 작업과 그 작업에 종사 가능한 자 = 234
3. 자격 등이 없는 자의 취업금지 = 234
4. 자격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 = 235
제5장 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 등 및 유해ㆍ위험물질에 관한 조치
Ⅰ.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조치 = 239
1.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 = 239
2. 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의 대여 시 안전보건조치 = 242
3. 안전인증제도 = 248
4. 자율안전확인 신고제도 = 257
5. 안전검사 = 261
6.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 265
Ⅱ. 유해물질에 대한 조치 = 269
1. 개요 = 269
2. 제조 등의 금지 = 269
3. 제조 등의 허가 = 273
4. 석면조사 = 276
5. 석면해체ㆍ제거작업기준의 준수 = 280
6. 유해인자의 분류 및 관리 = 283
7. 허용기준의 준수 = 286
8.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 288
9. 기존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 295
Ⅲ.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 296
1. 물질안전보건자료 = 296
2. 경고표지의 부착 = 305
Ⅳ. 위험성평가 = 309
1. 취지 = 309
2. 실시내용 = 310
3.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311
4. 위험성평가 실시의 강제성 = 311
제6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1. 작업환경측정ㆍ관리 = 315
2. 근로자 건강진단ㆍ관리 = 321
3. 역학조사 = 333
4. 건강관리 수첩제도 = 336
5. 질병자의 근로금지ㆍ제한 = 340
6.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 343
제7장 감독과 명령
Ⅰ.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 349
1. 취지 = 349
2. 계획서 제출 대상 = 350
3. 계획서 심사 등 = 354
4. 이행확인 및 조치 = 356
5.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제도 = 356
6. 계획서의 비치 등 = 358
Ⅱ. 안전ㆍ보건진단 = 358
1. 취지 = 358
2. 진단명령 대상 사업장 = 359
3. 진단의 종류 및 내용 = 360
4. 진단 협조 및 결과보고서 제출 = 361
Ⅲ. 안전보건개선계획 = 361
1. 취지 = 361
2.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대상 사업장 = 362
3.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절차 및 제출 = 363
4.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364
5. 안전보건개선계획 검토 및 보완명령 = 364
6. 안전보건개선계획 준수 = 364
Ⅳ. 공정안전관리 = 365
1. 취지 = 365
2.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 = 365
3.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 367
4.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 368
5.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369
6. 이행 확인 및 조치 = 371
7.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 373
8.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와의 관계 = 374
9. 보고서의 작성절차, 비치 및 준수 등 = 374
Ⅴ. 감독상의 조치 = 375
1. 취지 = 375
2. 근로감독관의 권한 = 376
3. 보고ㆍ출석 명령 = 377
4. 안전공단 직원의 사업장 출입 등 = 377
5. 안전보건조치명령 = 378
Ⅵ. 영업정지의 요청 등 = 382
1. 취지 = 382
2. 제재요청 대상 재해 = 383
3. 제재조치의 유형 = 383
4.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무 = 384
Ⅶ.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 384
1. 개설 = 384
2. 신고의 의의 = 385
3. 본조 위반의 불이익조치의 효력 = 386
제8장 벌칙
Ⅰ. 총설 = 389
Ⅱ. 행정형벌 = 390
1. 개설 = 390
2. 범죄의 성립요건 = 390
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고의 = 393
4.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와 관계 = 394
5. 결과적 가중범 = 396
6. 처벌 대상자 선정기준 = 397
Ⅲ. 행정질서벌(과태료) = 399
Ⅳ 양벌규정 = 401
1. 의의 = 401
2. 사업주 처벌의 근거 = 402
3. 행위자 처벌의 근거 = 405
4. 대표자 처벌기준 = 407
5. 적용법조 기재방법 = 407
제9장 파견사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의 특례
1. 근로자 파견 취지 = 411
2. 정의 = 411
3. 근로자 파견 금지 = 411
4. 사용사업주를「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간주 = 412
5. 파견사업주를「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간주 = 413
6. 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를「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간주 = 414
참고문헌 = 415
색인 = 417
저자약력 =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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