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Part 01 대외무역법
Chapter 01 무역관리의 기초
제1절 무역관리의 개관 = 2
1. 무역관리 개관 = 2
2. 무역관리 유형 = 3
제2절 무역관리법규 = 10
1. 무역관리의 기본법규 = 10
2. 대외무역법의 목적 = 13
3. 무역업자(무역업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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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대외무역법
Chapter 01 무역관리의 기초
제1절 무역관리의 개관 = 2
1. 무역관리 개관 = 2
2. 무역관리 유형 = 3
제2절 무역관리법규 = 10
1. 무역관리의 기본법규 = 10
2. 대외무역법의 목적 = 13
3. 무역업자(무역업고유번호) = 19
4. 전문무역상사 = 22
제3절 무역에 관한 중앙행정관청 = 25
1. 협조중앙행정기관 조직 = 25
2. 협조중앙행정관청 = 27
제4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위임ㆍ위탁에 의한 대외무역 관리기관 = 27
1. 권한위임ㆍ위탁과 대외무역법의 규정 = 27
2. 권한위임ㆍ위탁에 관한 규정 = 28
Chapter 02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및 수출입거래총칙
제1절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의 의의 = 36
1. 특정거래형태의 의의 = 36
2.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인정 = 37
제2절 특정거래형태 인정대상 범위 = 38
1. 위탁판매수출 = 38
2. 수탁판매수입 = 39
3. 위탁가공무역 = 40
4. 수탁가공무역 = 40
5. 임대수출 = 40
6. 임차수입 = 41
7. 연계무역 = 41
8. 중계무역 = 43
9. 외국인수수입 = 44
10. 외국인도수출 = 45
11. 무환수출입 = 45
제3절 수출입의 원칙과 제한 = 45
1. 수출입의 원칙 = 45
2. 수출입의 제한 = 46
제4절 수출과 수입의 개념 = 47
1. 수출의 정의 = 47
2. 수입의 정의 = 49
제5절 수출과 수입실적 = 50
1. 수출실적 = 50
2. 수입실적 = 52
3. 수출ㆍ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 54
제6절 수출입품목의 관리 = 59
1. 수출입품목의 관리체계 = 59
2. 수출입공고 등과 통합공고의 관계 = 59
3. 수출입공고상의 품목분류방법 = 63
4. 수출입공고상의 품목관리원칙 및 분류 = 65
제7절 수출입정보 수집ㆍ분석 = 72
1. 수출입거래정보의 수집ㆍ분석 = 72
2.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 73
Chapter 03 수출입승인제도
제1절 수출입승인 = 75
1. 수출입승인의 의의 = 75
2. 수출입승인의 신청 = 77
3. 수출입승인의 유효기간 = 83
4. 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 = 85
5. 수출입승인의 위반에 따른 벌칙 = 87
제2절 수출입승인의 면제 = 88
1. 수출입승인면제의 취지 = 88
2. 수출승인의 면제대상 = 90
3. 수입승인의 면제 = 95
Chapter 04 외화획등용 원료ㆍ기재
제1절 일반원칙 = 104
1. 제도의 취지 = 104
2.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정의 = 105
3. 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위 = 106
4. 외화획득용 원료의 승인 = 107
5.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에 대한 권한의 위임ㆍ위탁 = 107
6. 외화획득의 범위와 대응수출의무 = 110
7.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용목적 변경 = 114
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후관리 = 117
1.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에 대한 사후관리 = 117
2.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국내구매 = 122
3. 지도ㆍ감독ㆍ보고 = 124
제3절 소요량증명 = 126
1. 소요량증명제도 = 126
2. 단위소요량의 책정방법 및 기준소요량의 고시 = 126
3. 자율소요량계산서 작성 = 128
4. 세부절차 = 129
5. 지도ㆍ감독 = 129
제4절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 = 129
1.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 = 129
2.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승인기관 = 130
3. 외화획득용 제품의 사후관리 = 131
4. 외화획득용 제품의 관리 = 133
Chapter 05 전략물자와 플랜트의 수출
제1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 135
1.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 135
2. 전략물자고시 및 수출허가 = 136
3. 전략물자의 판정 = 140
4.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 141
5. 전략물자 이동중지명령 = 142
6. 전략물자의 중개 = 143
7. 자율준수무역거래자 = 146
8. 수출입관리와 전략물자관리원 = 149
9. 전략물자허가의무 위반자에 대한 교육 = 152
10. 전략물자기술자문단 구성 및 운영 = 152
제2절 플랜트수출 = 153
1. 플랜트수출의 의의 = 153
2. 플랜트수출의 촉진 = 155
3. 플랜트수출 촉진기관의 지정 = 157
제3절 정부 간 수출계약 = 158
1. 정부 간 수출계약의 의의 = 158
2. 정부 간 계약보증원칙 = 159
3. 정부 간 수출계약 전담기관 = 160
4. 정부 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 = 161
5. 정부의 책임 = 163
Chapter 06 원산지제도
제1절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제도 = 164
제2절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 165
1. 원산지표시 = 165
2. 원산지표시대상물품 = 165
3. 원산지표시방법 = 170
4. 원산지 판정제도 = 179
5. 수입원료 국내생산물품 원산지 판정기준 = 186
6. 원산지 판정 및 이의신청 = 188
7. 원산지의 확인 = 191
8. 원산지표시관련 행위의 금지 및 벌칙 = 195
Chapter 07 수입수량제한조치 및 무역질서유지
제1절 수입수량제한조치 = 201
1. 수입수량제한조치 = 201
2.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연장 = 203
3. 특정국 물품의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 = 204
제2절 수출입질서유지 = 206
1. 수출입물품가격의 조작금지 = 206
2. 무역거래자 간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 = 206
3. 분쟁조정 = 207
Chapter 08 벌칙 및 보칙
제1절 벌칙 = 213
1. 전략물자 위반행위 = 213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 213
3. 5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 215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215
5. 미수범 = 216
6. 과실범 = 216
7. 양벌규정 = 216
8.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 217
9. 과태료 = 218
제2절 보칙 = 220
1. 청문 = 220
2. 보고와 검사 = 221
3. 교육명령 = 222
4. 권한의 위임ㆍ위탁 = 222
5. 기타 사항 = 222
Part 02 외국환거래법 및 산업피해구제제도, 기타 법규
Chapter 09 외국환거래법
제1절 개요 = 226
1. 외국환거래법의 목적 = 226
2. 외국환거래법의 용어 = 227
3. 외국환 및 외국환거래의 정지 = 235
제2절 외국환업무의 취급 = 236
1. 외국환업무의 등록 = 236
2. 외국환중개업무 = 241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인가취소 = 248
4. 과징금 = 249
제3절 외국환평형기금 = 251
1. 외국환평형기금의 설치 = 251
2.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 = 251
제4절 지급과 거래 = 253
1. 지급절차 = 253
2. 지급 및 수령방법 = 254
3. 지급수단 수출입신고 = 255
4. 자본거래신고 = 255
제5절 보칙 = 257
1. 경고 및 거래정지 = 257
2. 보고 및 검사 = 258
3. 국세청장에게 통보 = 259
4. 권한의 위임ㆍ위탁 = 260
5. 사무처리 = 264
제6절 벌칙 = 264
1. 3년 이하 징역, 3억원 이하 벌금 = 264
2. 2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 = 266
3. 1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266
4. 몰수ㆍ추징, 양벌규정 = 267
5. 과태료 = 267
Chapter 10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절 개요 = 270
1.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의의 = 270
2. 산업피해구제법의 목적 = 271
제2절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조사 = 271
1. 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 271
2. 조사신청 및 조사개시 = 272
3. 불공정무역행위의 판정 및 조치 = 275
4. 산업피해구제제도 = 279
제3절 세이프가드조치 = 282
1.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 282
2.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 283
3.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및 해제 = 284
4. 세이프가드조치의 재검토 = 285
Chapter 1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절 개요 = 288
1. 자유무역지역의 의의 = 288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288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건 = 290
4. 자유무역지역의 변경 = 291
제2절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 292
1. 관리권자 = 292
2. 관리권자의 업무 = 293
3. 입주자격 = 293
4. 입주허가 = 295
5. 결격사유 = 296
6. 입주업체의 준수사항 = 296
7. 입주허가의 취소 = 297
제3절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 299
1.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 299
2. 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 301
3. 내국물품의 반출 = 302
4. 수출입승인의 특례 = 302
5. 일시반출 및 역외작업 = 303
6. 보세운송 = 305
7. 물품의 반출 = 306
8. 재고기록 = 307
9. 물품의 폐기 = 308
10. 물품의 반출입 금지 = 309
11. 지식재산권 보호 = 310
12. 물품의 검사 = 310
제4절 관세부과 및 감면 = 311
1. 자유무역지역 관세부과기준 = 311
2. 관세면제 또는 환급 = 312
3. 입주기업 기술개발 = 312
제5절 보칙 = 313
1. 출입 = 313
2. 권한의 위임ㆍ위탁 = 313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315
4. 벌칙 = 315
Chapter 1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절 개요 = 321
1. 의의 = 321
2. 남북교류협력협의회 설치 = 322
제2절 남북한 방문 = 324
1. 남북방문 = 324
2. 방문승인신청 = 326
3. 남북한 주민접촉 = 327
4. 남북한 방문심사 = 327
제3절 남북한 거래 = 328
1. 남북한 거래의 기본 = 328
2. 반출ㆍ반입승인대상물품 = 330
3. 교역의 조정명령 = 330
4. 협력사업승인 = 331
5. 결제업무 = 334
제4절 수송장비 = 334
1. 수송장비의 운행 = 334
2. 통신역무 제공 = 336
3. 검역 = 336
4. 남북교류협력 지원 = 337
5. 다른 법률의 준용 = 338
제5절 벌칙 = 339
1.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339
2.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339
3. 과태료 = 340
4. 북한주민의제 = 340
Chapter 13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개요 = 341
1. 의의 = 341
2. 정의 = 341
3. 국제기구와의 협력 = 345
제2절 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제조의 규제 = 345
1. 화학무기 및 생물무기제조 등 금지 = 345
2. 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규제 = 345
3. 결격사유 = 347
4. 보안관리계획 = 347
5. 지위승계 = 348
6.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 취소 = 348
7. 생물작용제의 제조정지 = 350
제3절 특정화학물질과 생물작용제의 수출입 규제 = 352
1. 수출규제 = 352
2. 수입규제 = 353
3.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제조량, 보유량 등의 신고 = 354
제4절 국제사찰 = 356
1. 시설협정의 체결 = 356
2. 국제사찰에 대한 조치 = 356
3. 국제사찰단의 권한 = 356
4. 주무관청과 사찰대상자의 권리 = 357
5. 행정감독 = 357
6.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358
제5절 보칙 및 벌칙 = 360
1. 보칙 = 360
2. 벌칙 = 363
Chapter 14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절 개요 = 366
1. 의의 및 정의 = 366
2.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심의 = 367
제2절 원산지표시 = 367
1. 원산지표시대상 = 367
2. 거짓표시 금지 = 371
3. 과징금 = 372
4. 원산지표시조사 = 373
5. 영수증 비치 = 374
6.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 = 374
7.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정보제공 = 376
제3절 보칙 및 벌칙 = 377
1. 보칙 = 377
2. 벌칙 = 379
부록
대외무역법 = 382
외국환거래법 = 409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4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44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473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 485
참고문헌 = 491
찾아보기 =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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