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지방자치법 서설
제1절 지방자치의 관념
제1항 자치행정의 의의3
Ⅰ. 정치적 의미와 법적 의미3
1.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 3
2. 법적 의미의 자치행정 4
3. 양 개념의 관계ㆍ결합 5
Ⅱ. 법적 의미의 자치행정의 유형ㆍ법형식5
1. 유 형 5
2. 법 형 식 6
제2항 지방자치의 본질6
Ⅰ. 자치권의 성질6
1. 고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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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방자치법 서설
제1절 지방자치의 관념
제1항 자치행정의 의의3
Ⅰ. 정치적 의미와 법적 의미3
1.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 3
2. 법적 의미의 자치행정 4
3. 양 개념의 관계ㆍ결합 5
Ⅱ. 법적 의미의 자치행정의 유형ㆍ법형식5
1. 유 형 5
2. 법 형 식 6
제2항 지방자치의 본질6
Ⅰ. 자치권의 성질6
1. 고유권설 6
2. 자치위임설 7
3. 절 충 설 8
4. 신고유권설 9
5. 사 견 9
Ⅱ. 지방자치행정과 국가행정의 관계10
1. 지방자치행정의 독립성 10
2. 간접국가행정과 지방자치행정 10
제3항 지방자치의 기능11
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국가정책적 의미)12
1. 민주국가의 구성원리 12
2. 단계화된 민주주의 13
3. 민주주의의 학교 13
4.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14
Ⅱ. 지방자치와 권력분립(법정책적 의미)14
1. 수직적 권력분립 14
2. 지방분권으로서 권력분립 15
3. 지방의회와 행정권력 17
Ⅲ. 지방자치와 지역의 특수성(행정정책적 의미)17
1. 의 의 17
2. 의미의 변화 17
Ⅳ. 지방자치와 통합(사회정책적 의미)18
1. 의 의 18
2. 의미의 변화 18
제4항 지방자치의 위기와 과제18
Ⅰ. 지방자치의 제약요인 18
1. 지방재정과 지방자치 18
2. 광역행정과 지방자치 19
3. 지방적 특성의 감소 19
4. 중앙집권화의 경향 19
Ⅱ. 지방자치의 회복20
Ⅲ. 지방자치의 최근 경향20
1. 신 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20
2. 지역균형발전 20
제5항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정21
Ⅰ. 지방자치의 발아21
1. 헌법과 지방자치법 21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22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2
Ⅱ. 지방자치의 중단23
1. 헌법 상황 23
2. 지방자치법 상황 24
Ⅲ. 지방자치의 재생24
1. 새로운 시작-1995년 6월 24
2. 특별법의 제정 25
3. 주민참여의 확대 26
4. 해결해야 할 과제 26
제2절 지방자치법의 관념
제1항 지방자치법의 의의27
Ⅰ. 지방자치법의 개념27
1. 실질적 의미의 지방자치법 27
2. 형식적 의미의 지방자치법 28
Ⅱ. 지방자치법의 목표와 종류29
1. 목 표 29
2. 종 류 29
Ⅲ. 지방자치법의 특성30
1. 행정법과의 관계 30
2. 지방자치법관계 30
제2항 지방자치법의 헌법적 기초31
Ⅰ. 지방자치법과 헌법의 관계31
1. 지방자치법의 근거로서 헌법 31
2. 지방자치법과 헌법의 유사점 31
3. 지방자치법과 헌법의 상이점 31
Ⅱ. 지방자치법에 대한 헌법상 기본원리31
1. 기본원리와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31
2. 기본원리에 따른 중요사항 32
Ⅲ. 헌법의 개정 32
1. 문제상황 32
2. 개정방향 32
3. 국회 헌법 연구ㆍ개정 자문위원회 활동 34
제3항 지방자치법의 법원 35
Ⅰ. 법원의 관념35
Ⅱ. 국가입법35
1. 헌 법 35
2. 법 률 36
3. 행정입법 36
Ⅲ. 자치입법38
1. 의 의 38
2. 특 징 38
Ⅳ. 국 제 법38
1. 의 의 38
2. 지방자치법에 관한 국제적 노력 39
Ⅴ. 불 문 법39
Ⅵ. 협 정40
제3절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ㆍ제한
제1관 헌법적 보장의 관념41
1. 헌법적 보장의 의의 41
2. 국가의 보호의무 42
3.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42
4. 목적론적 법해석 42
제2관 헌법적 보장의 내용43
제1항 제도적 보장43
제1목 제도적 보장의 관념43
Ⅰ. 근거규정으로서 헌법 제8장43
1. 헌법 제8장의 성격 43
2. 제도로서 보장 44
3. 제도보장론의 수정(보장범위의 확대) 44
Ⅱ. 제도적 보장의 의의45
1. 개 념 45
2.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문제 45
3. 국가 등으로부터 보호 46
4. 제도적 보장의 내용 46
제2목 제도적 보장의 내용47
Ⅰ. 포괄적인 사무의 보장47
1. 전권한성의 원칙 47
2 사무의 복리성과 지역성 48
3. 입법자의 형성의 한계 51
Ⅱ. 자기책임성의 보장52
1. 자기책임성의 관념 52
2. 자기책임성의 성질 53
3. 자기책임성의 구체화와 한계 53
Ⅲ. 자치권의 보장54
1. 자치권보장의 관념 54
2. 지역고권 55
3. 조직고권 56
4. 인적고권 57
5. 재정고권 59
6. 자치입법권 61
7. 계획고권 62
8. 행정고권 63
9. 협력고권 63
10. 문화고권 65
11. 기 타 65
제2항 권리주체성의 보장66
Ⅰ. 권리주체성의 의의66
1. 헌법상 보장 66
2. 지방자치법상 보장 67
Ⅱ. 권리주체성의 상대성67
1. 제한적 보장 67
2. 최소한 보장 67
제3항 주관적 법적 지위의 보장68
Ⅰ. 주관적 법적 지위의 관념68
1. 의 의 68
2. 보호규범 68
Ⅱ. 주관적 법적 지위의 내용68
1. 침해배제의 청구권 68
2. 절차적 권리 69
3. 실체적 권리 69
Ⅲ. 권리보호69
1. 방 어 권 69
2. 재판청구권 70
3. 사법심사기준 70
제3관 지방자치제의 형성과 제한70
Ⅰ. 지방자치제의 형성ㆍ제한의 원리70
1. 법률에 의한 형성 70
2. 자치권의 제한 71
3. 법률유보의 이중적 성격 71
Ⅱ. 자치권의 제한의 기준72
1. 주민의 복지 72
2. 비례원칙 72
3. 청문권의 보장 73
Ⅲ. 자치권의 제한의 단계74
1. 지엽적 영역, 중간 영역 74
2. 핵심영역 74
Ⅳ. 제한의 한계로서 핵심영역75
1. 핵심영역 개념의 추상성 75
2. 핵심영역 개념의 정의 75
3. 핵심영역 여부의 판단방법 76
Ⅴ. 핵심영역 외부에서의 침해80
1. 침해의 유형 80
2. 의도된 침해 80
3. 사실상 침해 80
4. 침해의 배제 81
제4관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보호81
Ⅰ. 위헌법률심사제(구체적 규범통제)81
1. 사인에 의한 위헌법률심사청구 81
2.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위헌법률심사청구 82
Ⅱ. 권한쟁의심판82
1. 의 의 82
2. 정부에 대한 권한쟁의 83
3. 국회에 대한 권한쟁의 83
4. 법원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권한쟁의 85
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쟁의 85
Ⅲ. 헌법소원86
1. 기본권주체성의 결여 86
2. 입법례(독일) 86
Ⅳ. 행정소송86
1. 자치행정권의 침해와 행정소송 86
2. 행정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의 관할의 중복가능성 89
3. 주민의 권리침해와 행정소송 89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명칭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의의93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93
1. 정 의 93
2. 지방정부라는 명칭 93
3.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94
4. 사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94
5. 공법상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95
Ⅱ. 지방자치단체의 성격96
1. 민주국가의 기초 96
2. 국가의 협력자 96
Ⅲ. 지방자치단체의 능력97
1. 권리능력 97
2. 행위능력 97
3. 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98
4. 책임능력 98
5. 범죄능력 99
6. 임용능력 99
7. 파산능력 99
Ⅳ. 지방자치단체와 기본권100
1.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주체성 100
2.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에 구속 102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상징물, 관인103
Ⅰ. 명칭의 관념103
1. 명칭의 의의 103
2. 명칭의 의미 103
Ⅱ. 명 칭 권103
1. 성 질(인격권) 103
2. 내 용 104
Ⅲ. 명칭의 변경104
1. 변경가능성 104
2. 법률에 의한 변경 105
3. 지방의회의 관여 105
4. 손해배상책임 105
Ⅳ. 명칭권의 보장105
1. 보장의 내용 105
2. 사법적 보호 106
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106
1. 의 의 106
2. 변 경 107
3. 보 호 107
Ⅵ. 상 징 물107
1. 의 의 107
2. 입법의 미비 108
3. 경제적 활용 108
Ⅶ. 관 인(공인)108
1. 관인의 의의 108
2. 서울특별시의 경우 109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구역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110
Ⅰ. 보통지방자치단체110
1. 의 의 110
2. 종 류 111
3. 사무소의 소재지 113
4. 지방행정체제 개편 113
Ⅱ. 특별지방자치단체114
1. 의 의 114
2.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 114
3. 특별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 115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구역115
Ⅰ. 구역의 관념115
1. 구역의 의의 115
2. 구역의 범위 116
3. 매립지외 등록누락지의 특례 118
Ⅱ. 구역의 분할과 분할된 구역의 지위126
1. 구역의 분할 126
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리의 명칭 등 129
Ⅲ. 구역변경과 관할 구역 경계변경130
1. 구역변경 130
2. 관할 구역 경계변경 133
Ⅳ.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138
1. 폐치분합의 관념 138
2. 폐치분합의 법형식 138
3.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139
4. 폐치분합의 내용요건 139
5. 관련문제 139
Ⅴ. 전면적 재구획141
1. 의 의 141
2. 남북통일과 재구획 141
3. 고려사항 14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제1항 주민의 관념143
Ⅰ. 주민의 의의143
1. 주민의 개념 143
2. 주민등록 144
3. 시 민 150
Ⅱ. 명예시민151
1. 명예시민의 의의 151
2. 서울특별시의 경우 151
3. 명예시민제도의 문제점 152
제2항 주민의 권리152
Ⅰ. 정책 결정ㆍ집행 과정 참여권152
1. 참여권의 의의 152
2. 참여권의 내용 153
Ⅱ. 공공재산ㆍ공공시설의 이용권153
1. 이용권의 의의 153
2. 이용권의 성질 153
3. 이용권의 대상 153
4. 이용권의 주체 154
5. 이용권의 내용 154
6. 이용권의 한계 154
7. 이용자의 보호 155
Ⅲ.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155
1. 의 의 155
2.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156
3. 「균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 156
4. 입법적 개선 156
Ⅳ. 선거권과 피선거권157
1. 의 의 157
2. 선거권의 성질 157
3. 공직선거법 157
Ⅴ. 주민투표권158
1. 주민투표권의 관념 158
2. 주민투표권자 159
3. 주민투표의 유형 159
4. 주민투표의 실시요건 161
5. 주민투표의 발의 161
6. 투표운동의 자유와 제한 162
7. 주민투표결과의 확정 163
8. 주민투표의 효과 163
9. 주민투표쟁송 164
Ⅵ. 조례제정ㆍ개정ㆍ폐지청구권164
1. 관 념 164
2. 청구의 대상 165
3. 청구의 주체와 상대방 166
4. 청구의 절차 167
5. 청구의 수리 및 각하 171
6. 조례안의 발의와 심사 171
7. 기 타 172
Ⅶ. 규칙 제정ㆍ개정ㆍ폐지 의견제출권172
1. 의 의 172
2. 의견제출대상 173
3.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 173
4. 세부적 사항 173
Ⅷ. 감사청구권173
1. 의 의 173
2. 청구의 대상 174
3. 청구의 사유 174
4. 청구기간 175
5. 청구의 주체와 상대방 175
6. 청구의 절차 176
7. 감사의 실시와 후속절차 177
8. 시 행 령 178
Ⅸ. 주민소송권178
1. 관 념 178
2. 주민감사청구의 전치 180
3. 주민소송의 대상 181
4. 주민소송의 당사자 183
5. 주민소송의 제소사유 185
6. 주민소송의 유형 185
7. 주민소송의 제소기간 188
8. 주민소송의 관할 법원 189
9. 소송고지 189
10. 소의 취하 189
11. 승소판결에 따른 조치 190
12. 기 타 191
Ⅹ. 주민소환권191
1. 관 념 191
2. 법적 근거 193
3. 주민소환투표의 대상자 194
4. 주민소환의 투표권자 194
5.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194
6.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198
7. 주민소환투표운동 198
8. 주민소환투표의 효력 199
9. 주민소환투표쟁송 200
10. 주민소환투표의 관리경비 201
?. 청 원 권201
1. 의 미 201
2. 관련법령 202
3. 청원방법 202
4. 청원사항 203
5. 청원의 심사기관 203
6. 심사의 결과 203
7. 이의제도 204
?. 기 타204
1. 지방자치법상 권리 204
2. 다른 법률상 권리 204
3. 행정사무지원청구권 205
제3항 주민의 의무205
1. 비용분담의무 205
2. 노력ㆍ물품제공의무 205
3. 자치법규준수의무 206
제4항 주민참여206
Ⅰ. 주민참여의 관념206
1. 주민참여의 개념 206
2. 주민참여의 필요성 206
3. 주민참여의 기능 207
4. 주민참여의 전제로서 정보공개 207
Ⅱ. 헌법적 보장207
1. 헌법적 근거 207
2. 대표제와의 관계 208
Ⅲ. 주민참여의 유형209
1. 지방자치법상 유형 209
2. 지방재정법상 주민참여예산제도 210
3. 주민자치회 211
4. 시민단체운동 212
5. 참여의 확대 212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1절 일 반 론
제1항 조직형태의 유형215
Ⅰ. 개 관215
1. 조직형태의 다양성 215
2. 주민총회형 215
3.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 216
4. 집행기관의 독임제와 합의제 216
Ⅱ. 조직형태의 변천과 선택216
1. 조직형태의 변천 216
2. 현행 제도 217
3. 주민에 의한 조직형태의 선택(입법정책론) 218
제2항 조직의 구성원리220
Ⅰ. 기관과 기관구성자220
Ⅱ. 조직권력221
Ⅲ. 법률의 유보221
제2절 지방의회
제1항 지방의회의 관념222
Ⅰ. 지방의회의 의의222
Ⅱ. 지방의회의 지위222
1. 주민대표기관 222
2. 의결기관 223
3. 통제기관 224
4. 행정기관 225
5. 자치입법기관 226
Ⅲ. 지방의회와 정당의 참여226
1. 의 의 226
2. 유 형 227
3. 헌법의 태도 227
4. 입법의 변천 228
5. 사 견 229
제2항 지방의회의 구성230
Ⅰ. 지방의회의 구성방법230
1. 유 형 230
2. 현 행 법 230
Ⅱ. 선거의 원칙231
1. 보통선거 231
2. 평등선거 231
3. 직접선거 233
4. 비밀선거 234
5. 자유선거 234
Ⅲ. 선거권과 피선거권235
1. 선 거 권 235
2. 피선거권 237
Ⅳ. 선거에 관한 쟁송238
1. 선거쟁송 238
2. 당선쟁송 239
제3항 지방의회의 조직239
Ⅰ. 의장과 부의장239
1. 의장의 직무상 지위 239
2. 의장ㆍ부의장의 선출ㆍ임기, 불신임 240
3. 의장의 권한과 직무대행 242
4. 부 의 장 243
Ⅱ. 위 원 회244
1. 위원회의 의의 244
2. 위원회의 종류 245
3. 위원회의 권한 246
4. 위원회의 구성 247
5. 위원회의 개회 248
6. 전문위원 249
Ⅲ. 사무처와 정책지원 전문인력251
1. 사 무 처 251
2. 정책지원 전문인력 251
Ⅳ. 교섭단체(원내교섭단체)252
1. 의 의 252
2. 법적 근거 252
3. 인정여부 253
4. 기 능 253
5. 법적 성질 254
6. 구 성 254
7. 내부관계 256
8. 외부관계 256
9. 자 금 257
제4항 지방의회의 회의257
Ⅰ. 지방의회의 회기257
1. 관 념 257
2. 정례회의 소집 258
3. 임시회의 소집 258
4. 문 제 점 259
Ⅱ. 지방의회의 정족수259
1. 의사정족수 259
2. 의결정족수 260
3. 문 제 점 261
Ⅲ. 지방의회의 회의원칙261
1. 공개원칙 261
2. 회기계속의 원칙 264
3. 일사부재의의 원칙 265
Ⅳ. 지방의회의 회의운영265
1. 의안의 발의 265
2. 의사일정 267
3.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268
4. 방청인의 발언 268
5. 의 결 269
6. 제척제도 271
7. 회 의 록 276
8. 회의규칙 277
9. 회의의 질서 279
제5항 지방의회의 권한281
Ⅰ. 입법에 관한 권한281
Ⅱ. 재정ㆍ경제에 관한 권한281
Ⅲ. 대집행기관통제에 관한 권한281
1. 서류제출요구 282
2.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 283
3. 행정사무처리의 보고ㆍ질문응답 288
4. 결산의 승인 289
Ⅳ. 일반사무에 관한 권한289
Ⅴ. 지방의회내부에 관한 권한289
1. 내부운영 등의 자율권 289
2. 내부조직권 290
3.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에 관한 권한 290
제6항 조례(자치입법 1)293
제1목 조례의 관념293
Ⅰ. 자치입법권293
1. 헌법의 구체화 293
2. 핵심보호영역 293
3. 자치입법의 종류 294
Ⅱ. 조례의 의의295
1. 조례의 개념 295
2. 조례의 수단성 295
3. 자 주 법 296
Ⅲ. 조례의 법적 성질296
1. 실질적 의미의 법률(법규) 296
2. 전래적 입법 297
3. 조례와 다른 법령 298
Ⅳ. 조례의 종류300
1. 의무조례ㆍ임의조례 300
2. 위임조례ㆍ자치조례 301
3. 내부법적 조례ㆍ외부법적 조례 302
4. 기본조례ㆍ일반조례 302
제2목 조례의 적법요건302
제1 실질적 요건302
Ⅰ. 조례로 규정하는 사무303
Ⅱ. 법치행정의 원칙과 조례305
1. 일 반 론 305
2. 법률의 우위의 원칙과 조례 306
3. 법률의 유보의 원칙과 조례 310
4. 일반수권 311
5. 특별수권 313
제2 형식적 요건325
Ⅰ. 주체요건325
1. 지방의회 325
2. 본 회 의 325
3. 관할 구역의 사무 326
Ⅱ. 절차요건326
1. 의안의 제출 326
2. 조례안의 예고 327
3. 의 결 327
4. 이송, 재의요구와 조례의 확정 328
Ⅲ. 형식요건329
Ⅳ. 공 포329
1. 공포의 의의 329
2. 공포방법과 공포문 329
3. 공포권자와 공포의 통지 330
4. 공 포 일 331
Ⅴ. 보고ㆍ승인331
1. 보고제도(원칙) 331
2. 승인제도(예외) 332
제3목 조례의 효력과 하자333
Ⅰ. 효력의 발생333
1. 효력발생시점 333
2. 효력의 소급 여부 334
Ⅱ. 효력의 범위335
1. 지역적 효력범위 335
2. 인적 효력범위 335
3. 시간적 효력범위 335
4. 효력의 소멸 335
Ⅲ. 흠(하자)336
1. 하자의 효과로서 무효(원칙) 336
2. 무효주장의 제한(치유) 336
3. 일부무효 337
4. 조례안의 일부무효 337
5. 조례안 무효확인소송의 심리대상 338
6.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338
제4목 조례(안)의 통제338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통제338
1. 지방자치법 제32조에 의한 재의의 요구 338
2. 지방자치법 제32조와 제120조의 관계 339
3.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항에 의한 소송의 제기 339
Ⅱ. 감독청에 의한 조례안ㆍ조례의 통제340
1. 주무부장관, 시ㆍ도지사의 재의요구 지시와 감독청의 제소 340
2.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소 341
3.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위법한 재의결에 대하여 제소하지 않는 경우 342
4.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경우 등 344
Ⅲ.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통제345
1. 시정조치의 요청 345
2. 구 속 력 345
Ⅳ. 법원에 의한 통제345
1. 항고소송 345
2. 손해배상청구소송 347
Ⅴ.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347
1. 사인의 헌법소원 347
2.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소원 347
Ⅵ. 주민에 의한 통제347
제7항 지방의회의원348
Ⅰ. 지방의회의원의 지위348
1. 지방의회의 구성원 348
2. 주민의 대표자(자유위임) 349
3. 명예직과 유급직 350
Ⅱ. 지방의회의원신분의 발생과 소멸352
1. 발 생 352
2. 소 멸 353
3. 자격정지 355
Ⅲ. 지방의회의원의 권리356
1. 직무상 권리 356
2. 재산상 권리 357
3.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359
Ⅳ. 지방의회의원의 의무360
1. 겸직금지의무 360
2. 성실의무 362
3. 청렴의무ㆍ품위유지의무 362
4. 영리행위금지의무 363
5. 기타 의무 363
6. 의무위반의 성질과 책임 364
제3절 집행기관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366
Ⅰ.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366
1. 대표기관의 의의 366
2. 대표권의 제한 367
3. 무권한의 행위 368
Ⅱ. 지방자치단체의 독임제 행정청368
1. 행 정 청 368
2. 최고행정청 368
3. 독임제 행정청 369
Ⅲ. 자치권의 행사기관369
1. 의 의 369
2. 재의요구 369
3. 선결처분 369
Ⅳ. 국가행정기관370
1. 의 의 370
2. 문 제 점 370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370
Ⅰ. 장의 신분의 발생(장의 선거)370
1. 선거의 의의 370
2. 선거권과 피선거권 371
3. 선거일과 선거운동 371
4. 당선인 결정 372
5. 정당공천제의 문제점 372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373
Ⅱ. 장의 신분의 소멸374
1. 임기의 만료 374
2. 사 임 375
3. 퇴 직 375
4. 주민소환 376
5. 징계해임 376
Ⅲ. 장의 대행ㆍ대리와 체포 등의 통지377
1. 폐치ㆍ분합과 대행 377
2. 법정대리 377
3. 임의대리 378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378
Ⅳ. 사무의 임탁378
1. 의 의 378
2. 수임ㆍ수탁기관 379
3. 위임ㆍ위탁사무 379
4. 법적 근거 380
5. 효과와 지도ㆍ감독 380
6. 재위임ㆍ재위탁 380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381
Ⅰ.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권381
1. 의 의 381
2. 대표권의 제한 381
Ⅱ. 행정사무에 관한 권한381
1. 사무의 수행에 관한 권한 381
2.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에 관한 권한 382
3. 소속직원에 대한 권한 382
4. 재정에 관한 권한 383
Ⅲ. 지방의회에 관한 권한383
1. 지방의회 출석ㆍ진술권 383
2.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384
3. 선결처분권 387
4. 기 타 389
Ⅳ. 입법에 관한 권한389
1. 조례공포권 389
2. 조례안 거부권 390
3. 규칙제정권 390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무394
Ⅰ. 겸직금지의무394
1. 의 의 394
2. 겸직금지의 효과 395
Ⅱ. 영리거래금지의무395
Ⅲ. 사무인계의무395
Ⅳ. 기타 의무396
Ⅴ. 의무의 위반396
제5항 집행기관의 행정조직396
Ⅰ. 행정조직조례주의396
1. 의 의 396
2. 행정기관의 유형 396
3. 조직고권 397
Ⅱ. 부단체장397
1. 부단체장의 설치 397
2. 부단체장의 정수 398
3. 부단체장의 직급 398
4. 부단체장의 임명 398
5. 부단체장의 권한 399
6. 장의 대리 399
Ⅲ. 소속 행정기관400
1. 직속기관 400
2. 사 업 소 400
3. 출 장 소 400
4. 합의제 행정기관 401
5. 자문기관 401
Ⅳ. 하부행정기관402
1. 하부행정기관의 의의 402
2. 하부행정기관의 종류 402
3. 하부행정기관의 장 402
4.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 404
5. 하부행정기관의 행정기구 404
Ⅴ. 특별기관404
1. 인사위원회 404
2. 지방소청심사위원회ㆍ교육소청심사위원회 405
3. 행정심판위원회 405
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405
Ⅰ.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405
1. 지방공무원 405
2. 국가공무원 406
Ⅱ. 지방공무원법407
1. 법정주의 407
2.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407
3. 계 급 407
4. 임용권자 408
5. 임용의 기준 408
6. 보 수 408
7. 의 무 409
8. 신분보장 409
제4절 교육ㆍ학예에 관한 기관
제1항 일 반 론411
1. 법정주의 411
2.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관계 411
3. 시ㆍ군ㆍ자치구와 교육자치 412
4. 교육자치의 기관 412
제2항 교 육 감413
Ⅰ. 교육감의 직무상 지위413
1. 교육ㆍ학예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 413
2. 교육ㆍ학예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청 413
3. 교육ㆍ학예사무에 관한 자치권의 행사기관 413
4. 교육ㆍ학예사무에 관한 국가행정기관 414
Ⅱ. 교육감의 신분상 지위414
1. 교육감의 선출 414
2. 교육감의 임기 415
3. 교육감의 겸직금지의무 415
4. 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 415
5. 교육감의 소환과 퇴직 415
Ⅲ. 교육감의 권한416
1. 대 표 권 416
2. 사무총괄권 416
3. 일반행정사무집행권 416
4. 교육규칙제정권 417
5. 소속공무원에 대한 권한 417
6. 선결처분권 417
7. 시ㆍ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418
8. 사무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419
Ⅳ. 행정조직419
1. 보조기관 419
2. 교육기관 420
3. 하급교육행정기관 420
4. 공 무 원 420
제3항 교육재정의 확보421
1. 교육재정의 재원 421
2. 경비부담의 주체 421
3. 교육비특별회계 421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1절 일 반 론
제1항 사무일원론과 사무이원론425
Ⅰ. 의 의425
1. 이 원 론 426
2. 일 원 론 426
3. 구분론에 대한 평가 427
Ⅱ. 헌법의 태도427
1. 명시적 규정의 결여 427
2. 해 석 론 427
Ⅲ. 지방자치법과 이원론428
1. 지방자치법 제13조 428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428
Ⅳ. 입법정책론430
1. 일원론의 지향 430
2. 일원론의 한계 430
3. 사무의 전면적 재배분 431
제2항 사무의 종류431
Ⅰ. 일 반 론431
1. 존재사무와 목적사무 431
2. 의무적 사무와 임의적 사무 432
Ⅱ. 자치사무와 위임사무432
1. 의 의 432
2. 구분의 의미 433
3. 구분기준 433
4. 입법상 개혁 436
제3항 사무처리의 기본원칙438
1.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438
2. 조직과 운영의 합리화 438
3.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준수 438
제2절 자치사무
제1항 자치사무의 관념439
Ⅰ. 자치사무개념의 전제439
1. 복리사무와 생활배려 439
2. 자치사무개념의 변화 440
Ⅱ. 자치사무의 의의와 종류441
1. 자치사무의 개념 441
2. 자치사무의 목록 441
3. 자치사무의 종류 441
Ⅲ. 자치사무의 특징443
1. 사무처리의 자율성 443
2. 법적 근거 444
3. 비용부담 444
4. 지방의회의 관여 444
5. 자치사무의 감독 445
Ⅳ. 자치사무의 민간영역화(민영화)445
1. 민영화의 의의 445
2. 민영화의 배경 446
3. 민영화의 법적 근거 446
4. 민영화의 한계와 책임 447
5. 민영화의 형태 449
Ⅴ. 민간위탁451
1. 민간위탁의 의의 451
2.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451
3. 민간위탁의 대상 452
4. 민간위탁의 주체와 상대방 452
5. 민간위탁의 형식 452
6. 민간위탁의 내부적 통제 453
제2항 자치사무의 내용454
Ⅰ. 일 반 론454
1. 사무의 예시 454
2. 사무의 경합 454
3. 현대적 사무 454
4. 권한의 추정 455
Ⅱ. 지방자치단체의 구역ㆍ조직 및 행정관리 등456
Ⅲ. 주민의 복지증진456
1. 내 용 456
2. 의 미 457
Ⅳ.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459
1. 내 용 459
2. 경제의 촉진과 지방자치단체 460
Ⅴ.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461
1. 내 용 461
2. 의 미 462
Ⅵ.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464
1. 내 용 464
2. 의 미 464
Ⅶ.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465
1. 내 용 465
2. 의 미 465
3. 경찰사무 466
Ⅷ. 국제교류 및 협력467
1. 내 용 467
2. 의 미 467
제3항 자치사무의 배분467
Ⅰ. 자치사무배분의 원리론467
1. 배분의 필요 467
2. 존재사무 468
3. 배분의 원리 468
4.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유형 469
Ⅱ. 지방자치법상 배분의 기준470
1. 규정 내용 470
2. 규정 분석 471
Ⅲ. 지방자치법상 배분의 내용472
1. 지방자치단체별 사무 472
2. 자치구의 사무에서 제외되는 사무 472
3. 인구 50만 이상 시에 의한 도의 사무처리 472
Ⅳ. 사무의 이전472
1. 입법에 의한 이전 472
2. 신청에 의한 이전 473
3. 권한-권한에 의한 이전 473
제3절 단체위임사무ㆍ기관위임사무 등
제1항 단체위임사무474
Ⅰ. 단체위임사무의 관념474
1. 단체위임사무의 의의 474
2. 단체위임사무의 배경 475
Ⅱ. 단체위임사무의 특징475
1. 법적 근거 475
2. 사무처리의 자율성 475
3. 사무처리의 명의인 475
4. 비용부담과 손해배상 476
5. 지방의회의 관여와 조례 476
6. 감 독 477
Ⅲ. 위임에서 배제되는 국가사무478
1. 국가사무의 범위 478
2.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처리가 제한되는 국가사무 478
제2항 기관위임사무479
Ⅰ. 기관위임사무의 관념479
1. 기관위임사무의 의의 479
2. 기관위임사무의 성격과 문제점 480
Ⅱ. 기관위임사무의 특징481
1. 법적 근거 481
2. 사무처리의 자율성 481
3. 사무수행의 명의인 482
4. 비용부담과 손해배상 482
5. 지방의회의 관여와 조례 482
6. 감 독 483
7.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비판론과 유용론 484
제3항 공동사무486
Ⅰ. 의 의486
1. 개 념 486
2. 문 제 점 486
Ⅱ. 인정가능성487
1. 부정적 견해 487
2. 사 견 487
3. 새로운 유형 487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ㆍ경제
제1절 재정의 기본원칙
제1항 재정고권과 재정보장491
Ⅰ. 재정고권491
1. 재정고권의 의의 491
2. 재정고권의 헌법적 근거 491
Ⅱ. 재정보장492
1. 최소한의 재정보장 492
2. 최소한의 판단기준 492
3. 재정보장의 주체 493
4. 재정상 최소지원청구권 493
제2항 재정운영의 기본원칙494
Ⅰ. 건전재정의 운영494
1. 건전재정의 원칙 494
2. 지방채무 및 채권의 관리 495
3. 재정의 공개 496
Ⅱ. 국가시책의 구현496
1. 의 의 496
2. 국고보조 497
Ⅲ. 지방재정계획497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497
2. 국가계획과 연계 497
Ⅳ.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497
1. 세입에 대한 관여 498
2. 세출에 대한 관여 498
3. 법률에 의한 관여 498
Ⅴ.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498
1.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498
2.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499
3.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제한 499
4. 재정건전화 이행 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 500
제3항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의 균형502
Ⅰ. 재정균형화의 원리502
1. 필 요 성 502
2. 균형화의 의의 502
3. 국가의 균형화의무 502
4. 재정균형화의 목적 503
5. 재정균형화의 대상 503
6. 재정균형화의 기준 503
Ⅱ. 재정균형화의 수단504
1.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정 504
2. 지방교부세 505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05
제2절 예 산
제1항 예산의 관념507
Ⅰ. 예산의 의의507
1. 재정고권과 예산권 507
2. 예산의 법원 507
3. 예산의 개념 507
Ⅱ. 예산의 기능508
1. 의 의 508
2. 민주적 기능 508
3. 지도기능 509
4. 절약과 경제 509
Ⅲ. 예산의 내용509
1. 예산총칙 509
2. 세입세출예산 509
3. 계 속 비 510
4. 채무부담행위 510
5. 명시이월비 511
Ⅳ. 예산의 일반원칙512
1. 의 의 512
2.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512
3. 예산단일의 원칙 512
4. 예산명확 및 예산진실의 원칙 513
5. 예산합리성의 원칙 513
6. 예산의 경제성과 절약의 원칙 513
7. 기타의 원칙 514
Ⅴ. 회 계514
1. 회계의 의의 514
2. 회계연도 514
3.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515
제2항 예산의 성립과 변경515
Ⅰ. 예산의 성립515
1. 예산안의 편성ㆍ제출 515
2. 예산안의 심의ㆍ의결 517
3. 예산안의 이송ㆍ보고 518
4. 재의의 요구 518
Ⅱ. 임시예산ㆍ예비비518
1. 임시예산(준예산) 518
2. 예 비 비 519
Ⅲ. 추가경정예산(예산의 변경)520
1. 추가경정예산의 의의 520
2. 금액증가의 금지 등 520
3.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 521
4.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절차 521
5. 추가경정예산의 예외 521
제3항 예산의 효력521
Ⅰ. 예산일년주의521
Ⅱ. 내부법으로서 예산522
1. 의 의 522
2. 내부적 구속효 522
3. 사인의 청구권의 근거로서 예산 523
제4항 결 산523
Ⅰ. 결산의 관념523
1. 결산의 의의 523
2. 결산의 기능 523
Ⅱ. 결산의 절차523
1. 지방의회의 승인과 시정요구 523
2. 감독청에 보고 524
3.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진 경우 524
Ⅲ. 결산의 공개524
1. 관련규정 524
2. 공개의 의미 524
Ⅳ. 결산심사기관525
1. 상설 결산심사기관의 설치문제 525
2. 감사원의 감사의 문제점 525
Ⅴ. 주민감시526
1. 시정요구 526
2. 의견제안 526
3. 처리결과의 통지 526
4. 예산성과금의 지급 526
제3절 수입과 지출
제1항 수 입527
Ⅰ. 지방공과금527
1. 의 의 527
2. 법률의 유보 528
3. 부과징수의 우선순위 528
Ⅱ. 지 방 세528
1. 조세고권 528
2. 지방세의 의의 529
3. 지방세의 법적 근거 530
4. 종 류 531
5. 부과ㆍ징수 532
Ⅲ. 부담금ㆍ보조금ㆍ지방교부세534
1. 부담금(교부금) 534
2. 보 조 금 535
3. 지방교부세 535
Ⅳ.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536
1. 사 용 료 536
2. 수 수 료 537
3. 분 담 금 537
4. 부과기준 538
5. 부과ㆍ징수ㆍ불복 540
Ⅴ. 지 방 채541
1. 지방채의 의의 541
2. 지방채의 종류 541
3. 지방채발행의 요건 542
4. 지방채발행의 절차 542
5.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의한 지방채 543
Ⅵ. 기 타543
1. 특별공과금 543
2. 사법상 수입 544
Ⅶ. 세입의 징수ㆍ수납544
1. 원 칙 544
2. 징 수 544
3. 수 납 545
4.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리 545
제2항 지 출545
Ⅰ. 지출해야 할 경비545
1. 사무의 유형 545
2. 경비지출의 대상 546
3. 경비지출의 제한 546
Ⅱ. 지출원인행위546
1. 지출원인행위의 의의 546
2.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자 547
3.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원칙 547
Ⅲ. 지출의 절차547
1.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의 송부 547
2. 지급명령과 제한 547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재산549
Ⅰ. 공유재산의 관념549
1. 공유재산의 의의 549
2. 공유재산의 종류 550
3. 기부채납 550
Ⅱ. 행정재산551
1. 처분등의 제한 551
2. 사용ㆍ수익허가 551
3. 사 용 료 552
4. 사용허가의 취소 552
Ⅲ. 일반재산553
1. 관리와 처분 553
2. 대 부 553
3. 매 각 553
4. 교 환 554
5. 양 여 554
6. 신 탁 554
Ⅳ. 실효성확보555
1. 무단사용의 금지 555
2. 변상금의 징수 555
3. 불법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복구 556
4. 시효취득의 금지 556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557
Ⅰ. 공공시설의 관념557
1. 공공시설의 의의 557
2. 구별을 요하는 개념 558
Ⅱ. 공용지정559
1. 공용지정의 의의 559
2. 공용지정의 형식 559
3. 공용지정의 내용 559
4. 공용지정의 권원 560
Ⅲ. 공공시설의 설치ㆍ유지560
1. 설치의 임의성 560
2. 사인의 설치ㆍ폐지청구권 560
3. 설치ㆍ관리의 법적 근거 561
4. 관리ㆍ운영 562
Ⅳ. 공공시설의 종류562
1. 공법상 독립성 없는 공공시설 562
2. 공법상 독립성 있는 공공시설 563
3. 사법상 공공시설 564
4.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의무 564
Ⅴ. 공공시설의 이용565
1. 조직형식과 이용형식 565
2. 이용허가청구권 565
3. 이용의 허가 567
4. 이 용 568
5. 권리보호 570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
제1항 경제활동의 관념572
Ⅰ. 지방자치단체와 경제활동572
1. 경제활동의 필요성 572
2. 입법적 규율 572
Ⅱ. 경제활동의 의의573
1. 개 념 573
2. 급부행정과 비교 573
제2항 경제활동의 가능성과 제한574
Ⅰ. 경제활동의 가능성574
1. 경제활동의 헌법적 보장 574
2. 경제활동의 요건 575
Ⅱ. 경제활동의 제한577
1. 경제주체 사이의 제한 577
2. 사경쟁자의 기본권에 의한 제한 578
3. 실정법상 제한 579
Ⅲ. 사인의 권리보호(경쟁자소송)580
1. 개인적 공권의 침해가능성 580
2. 관할 법원 580
제3항 조 직581
Ⅰ. 공법상 조직형식581
1. 비법인의 형식 581
2. 법인의 형식 582
Ⅱ. 사법상 조직형식584
1. 유 형 584
2. 조 직 584
제4항 사법작용과 기본권구속585
Ⅰ. 행정사법작용과 기본권구속585
1. 행정사법의 의의 585
2. 기본권에 구속 585
Ⅱ. 구매작용과 기본권구속585
1. 구매작용의 의미 585
2. 기본권에 구속 586
3. 구매계약의 성질 586
Ⅲ. 기 타587
1. 혼합회사와 기본권 주체성 587
2. 공용수용ㆍ민간영역화 587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제1절 협력을 통한 통제
제1항 협력의 관념591
Ⅰ. 협력의 필요성과 의미591
1. 필 요 성 591
2. 의 미 592
Ⅱ. 협력고권ㆍ협력의무592
1. 협력고권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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