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의대학교 향산도서관

이용안내

특별회원제도 안내

특별회원 제도

향산도서관에서는 지역 사회에 개방하여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인 열린대학이 되고 더 나아가 대학의 발전과 위상을 제고하고자 아래와 같이 [특별회원 제도]를 2005년 2학기부터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용대상
본 제도의 이용대상은 특별회원으로 규정하고, 그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동문회원
    • 본교 졸업생
    • 휴학생
  • 명예회원
    • 퇴직 교직원
    • 학교 발전에 협력 또는 기여한 자
  • 기타회원
    • 대구광역시 또는 경산시 지역 주민으로 고등학생 이상인 자 (단, 대구·경북지역 타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은 제외함)
    • 협정 체결 공공기관 및 기업체 구성원
이용자 등록 및 유효기간
  • 이용자 등록은 향산도서관 자료실 및 향산도서관 홈페이지에 등록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특별열람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 이내에 연장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회원 탈회로 간주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
  • 휴학생의 경우 유효기간을 휴학 종료기간까지로 한다.
구비서류
  • 지역주민 : 최근 1년내 증명사진(3×4cm)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 졸업생 및 휴학생 : 최근 1년내 증명사진 2매, 졸업증명서 1부(휴학증명서 1부)
  • 정년(명예)퇴직 교직원 : 최근 1년내 증명사진 2매, 퇴직증명서 1부
  • 협정 공공기관 및 기업체 : 최근 1년내 증명사진 2매, 재직증명서 1부
  • 학교 발전에 협력 또는 기여한 자 : 최근 1년내 증명사진 2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중 1개), 유관 부서(장) 추천서(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
보증금
  • 자료의 분실 등 제반문제의 발생에 대비하여 보증금 10만원을 예치하여야 한다.
  • 보증금은 유효 기간이 끝나고 특별열람증의 반납시 반환한다.
대출권수 및 기간
자료의 대출권수 및 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 동문 및 명예회원 : 5책 15일
  • 기타 : 3책 15일
발급절차
  • 특별열람증 신청서, 보증금, 구비서류 접수 -> 결재상신 -> ID발급 -> 도서관 이용
기타 문의사항
  • 교내 1123(☎ 053-819-1123) 혹은 종합자료실 대출데스크

특별회원에 관한 지침

향산도서관 특별회원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본 지침은 향산도서관 규정 제24조, 제27조와 관련하여 특별회원의 향산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회원자격)
본 열람회원 자격은 특별회원으로 규정하고, 회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동문회원
    • 가.본교 졸업생
    • 나.휴학생
  • 명예회원
    • 가.퇴직 교직원
    • 나.학교 발전에 협력 또는 기여한 자
  • 기타
    • 가.대구광역시, 경산시 지역 주민으로 고등학생 이상(단, 대구․경북지역 타대학교 재학중인 학생 제외)
    • 나.협정체결 공공기관 및 기업체 구성원
제3조(이용자 등록 및 유효기간)
  • 이용자 등록은 향산도서관 자료실 및 향산도서관 홈페이지에 등록된 “향산도서관 특별회원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특별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 이내에 연장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회원 탈회로 간주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
  • 휴학생의 경우 유효기간을 휴학 종료기간까지로 한다.
제4조(구비서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지역주민
    • 최근 1년내 증명사진(3×4cm)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중 1개)
  • 졸업생 및 휴학생
    • 최근 1년내 증명사진 2매, 졸업증명서 1부(휴학증명서 1부)
  • 정년(명예)퇴직 교직원
    • 최근 1년내 증명사진 2매, 퇴직증명서 1부
  • 협정체결 공공기관 및 기업체
    • 최근 1년내 증명사진 2매, 재직증명서 1부
  • 학교 발전에 협력 또는 기여한 자
    • 최근 1년내 증명사진 2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중 1개), 유관 부서(장) 추천서(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
제5조(보증금)
  • 자료의 분실 등 제반문제의 발생에 대비하여 보증금 10만원을 예치하여야 한다. 단, 명예회원은 보증금을 면한다.
  • 보증금은 특별회원 탈회시 반환한다.
제6조(대출권수 및 기간)
  • 자료의 대출권수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 동문회원 및 명예회원 : 5책 15일
      • 기타 : 3책 15일
제7조(향산도서관 이용)
  • 이용시간은 향산도서관 규정에 따른다.
  • 분관(한의학도서관)은 이용에서 제외한다.
  • 본 대학교 학사 일정에 따라(시험기간 등) 일부 자료 및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제재사항)
  • 대출 자료의 연체 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제한다.
    • 대출중지
      • 책당 연체일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출을 중지한다. 단, 1권당 대출중지 한도는 100일로 한다. 
    • 연체료 징수
      • 대출중지 기간 중 이용자가 대출을 원하면 연체료(중지일×100원)를 납부하고 대출 할 수 있다. 단, 1권당 연체료 한도는 10,000원으로 한다.
    • 대출 자료를 30일 이상 연체하거나 대출자격 유효기간 중 2회 이상 연체 시 이용자격을 중지하고 특별회원증을 회수한다.
    • 기타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은 향산도서관 규정에 따른다.
제9조(관련서류의 보존과 파기)
  • 특별회원증 발급신청서와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존 및 파기한다.
    • 특별회원증 발급신청서 : 이용기간 만료(탈회) 후 통계 등의 목적을 위해 5년 동안 보관 후 파기
    • 구비서류 : 회원자격 확인 및 행정적 절차 활용 후 특별회원증 발급 즉시 당사자에게 반환 또는 파기
제10조(준용)
본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산도서관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이 내규는 2005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내규는 2011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이 내규는 2012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연체료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의 연체료는 종전 내규에 의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
  • 부칙
    • 제1조(시행일)이 내규는 2012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이 내규 시행일 이전의 결정 사항은 종전 내규에 의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이 지침은 2019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2020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2024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